청구법인이 이 사건 납세의무자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여 주고 담보신탁의 우선수익자로 지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부동산에 대한 이 사건 압류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청구법인이 이 사건 납세의무자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여 주고 담보신탁의 우선수익자로 지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부동산에 대한 이 사건 압류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AAA(이하 “이 사건 납세의무자”라 한다)이 2017.11.21. 소유권 보존등기한 후 같은 날 BBB 주식회사(2019.12.30. CCC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이하 “신탁사”라 한다)에 신탁등기(신탁원부 OOO)하여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 외 1필지 지상 다세대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제1층 101호, 제2층 203호, 제3층 301호, 제3층 303호, 제5층 501호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여 준 우선수익자이다.
(2) 처분청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과세기준일(6.1.) 현재 신탁법제2조에 따라 신탁사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위탁자인 이 사건 납세의무자에게 2022.1.14.(공시송달) 및 2022.12.28.(공시송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이 사건 납세의무자는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2022.7.11. 및 2023.2.9. 신탁재산의 물적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신탁사에 납부통지서를 송달하였다.
(3) 처분청은 이 사건 납세의무자가 독촉된 기한까지 체납세액을 완납하지 아니함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2022.8.11. 등에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 및 압류 등기하였고, 2023.9.11. 이 사건 부동산 중 101호에 대해 공매를 의뢰(공매예고 통지일 현재 국세 체납액: 2건 OOO원)하여 2023.11.29. 공매공고가 등기되어 있다. <표> 이 사건 부동산 압류내역 ㅇㅇㅇ
(4) 청구법인은 이 사건 부동산이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호에서 정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미분양주택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주택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이 사건 납세의무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이를 체납세액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 및 공매신청을 하였는바, 그 압류를 해제하고, 공매신청을 취소하여 달라고 주장하며 2023.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