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4-전-0252 선고일 2024.05.20

청구법인이 이 사건 납세의무자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여 주고 담보신탁의 우선수익자로 지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부동산에 대한 이 사건 압류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경과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AAA(이하 “이 사건 납세의무자”라 한다)이 2017.11.21. 소유권 보존등기한 후 같은 날 BBB 주식회사(2019.12.30. CCC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이하 “신탁사”라 한다)에 신탁등기(신탁원부 OOO)하여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 외 1필지 지상 다세대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제1층 101호, 제2층 203호, 제3층 301호, 제3층 303호, 제5층 501호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여 준 우선수익자이다.

(2) 처분청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과세기준일(6.1.) 현재 신탁법제2조에 따라 신탁사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위탁자인 이 사건 납세의무자에게 2022.1.14.(공시송달) 및 2022.12.28.(공시송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이 사건 납세의무자는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2022.7.11. 및 2023.2.9. 신탁재산의 물적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신탁사에 납부통지서를 송달하였다.

(3) 처분청은 이 사건 납세의무자가 독촉된 기한까지 체납세액을 완납하지 아니함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2022.8.11. 등에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 및 압류 등기하였고, 2023.9.11. 이 사건 부동산 중 101호에 대해 공매를 의뢰(공매예고 통지일 현재 국세 체납액: 2건 OOO원)하여 2023.11.29. 공매공고가 등기되어 있다. <표> 이 사건 부동산 압류내역 ㅇㅇㅇ

(4) 청구법인은 이 사건 부동산이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호에서 정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미분양주택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주택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이 사건 납세의무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이를 체납세액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 및 공매신청을 하였는바, 그 압류를 해제하고, 공매신청을 취소하여 달라고 주장하며 2023.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의2에 의해 준용되는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라목),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마목 및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호) 등에 그 청구를 각하한다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에 비추어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압류해제 청구,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등을 제기함이 없이 곧바로 우리 원에 압류해제 및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 사건 납세의무자의 채권자 겸 과세대상 물건의 우선수익자에 불과하여 압류대상 물건의 소유자라거나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를 발부받은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과세관청이 조세의 징수를 위하여 납세의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위 부동산의 매수인이나 가압류권자는 위 압류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고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어서 그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2.3.31. 선고 91누6023 판결 등 참조), 청구법인이 이 사건 납세의무자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여 주고 담보신탁의 우선수익자로 지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부동산에 대한 이 사건 압류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