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인 2024.3.15. 국세정보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위 처분을 취소하여 명단공개 제외 처리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인 2024.3.15. 국세정보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위 처분을 취소하여 명단공개 제외 처리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 생략)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2(각하 결정 사유)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1) 청구인은 부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2019.4.10.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 납부세액을OOO원으로 하여 2019.9.30. 2019.4.10. 상속분 상속세 신고를 하였고, 이에 부천세무서장은 2020.8.14.부터 2020.12.31.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누락한 채권 등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2021.4.29 청구인에게 2019.4.10.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OOO위원회는 2023.3.10. 청구인을 명단공개 사전통지 대상자로 하는 심의를 거쳐, 2023.3.21. 청구인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안내문”을 송달하여 안내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청구인은 해당 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3) 청구인은 2023.5.4. 부천세무서장에게 피상속인의 사실혼 배우자인 OOO를 상대로 제기한 어음금 반환의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3.3.16. 선고 OOO 판결)에 따라 상속재산에 포함된 ‘어음금에 관한 권리’ 중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 OOO원을 차감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부천세무서장은 경정청구 처리기한 연장통보를 하였으며, 이후 1차례 더 연장통지하였다.
(4) 청구인은 이 건 상속세와 관련하여OOO원을 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의 합계액이OOO원 이상으로 공개일 기준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하여 2023.12.14. 고액·상습체납자로 청구인에 대한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하였다.
(5)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처분청은 2024.3.15. OOO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위 처분을 취소하여 명단공개 제외 처리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 제8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호에 의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인 2024.3.15. 국세정보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위 처분을 취소하여 명단공개 제외 처리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