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의 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4-전-0195 선고일 2024.11.11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의 거래가 중개거래이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거래의 실질이 중개인 경우 위탁판매에 해당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 등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의 거래에 있어 실제로 중개업을 영위하였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2.1.5. 설립되어 제조업 (철강 제품) 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현재 충청남도 당진시 OOO 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동안양세무서장 (이하 “ 조사청 ” 이라 한다) 은 주식회사 A(이하 “ 쟁점매입처 ” 라 한다) 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매입처가 비정상적인 거래 형태 및 거래대금의 순환 등을 통하여 청구법인에게 2022 년 제 1 기 OOO 원 및 2022 년 제 2 기 OOO 원 합계 OOO 원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이하 “ 쟁점매입세금계산서 ” 라 한다) 발급한 것으로 보아 해당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23.10.27.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 원 (2022 년 제 1 기분 OOO 원, 2022 년 제 2 기분 OOO 원) 을,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23.11.2. 청구법인에게 2022 사업연도 법인세 OOO 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매입거래는 철강업계의 상관행에 따른 것으로서 실제 재화의 양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처분청은 이에 대한 개별적·구체적 판단 없이 2 차 유통업체가 많고 거래의 외형이 가공으로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일련의 거래 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인지 여부는 각 거래 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이익의 귀속 주체,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과정, 대가의 지급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2.11.15. 선고 2010 두 8263 판결 참조). 철강재는 무게와 부피가 크기 때문에 거래단계별로 실물을 이동하는 경우 과도한 운송료와 보관료가 발생하므로 중간 도매업체가 있다할지라도 실물은 수입업자 또는 최초 국내 공급사업자로부터 중간단계로의 이동 과정 없이 실수요자에게 직접 이동되는 것이 철강업계 내 2 차 유통업체들의 전형적인 납품방식이다. 이와 같은 납품 형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철강재 2 차 유통업자들 사이의 신뢰를 바탕으로 정보교환을 통하여 철강재 최종 납품처를 우선적으로 확보한 후 철강재를 유통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 이로 인해 모든 단계의 거래상대방이 확정된 상태에서 증빙 교부 및 대금 수취가 이루어지게 하고 결국 거래 외형상 최초 매입부터 최종 매출까지의 모든 과정이 거의 동시에 발생한 것처럼 보이게 된다. 처분청은 거래 중간단계에서 2 차 유통업체가 많고 거래상대방과의 증빙 교부 및 대금 수취가 단시간 내에 이루어진다는 것과 하치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2022 년 매입·매출 거래 전체를 가공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이 건 거래의 거래특성상 매입처와 매출처 간의 증빙 교부 및 대금 수취의 간격이 짧게 수 밖에 없고, 중간단계의 실물 이동이 없으므로 하치장이 존재하지 않으며, 철강재 유통을 위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설비도 거의 없기에 사무실 규모를 최소화한 것임에도 처분청의 의견은 이러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결국, 어느 일련의 거래 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인지 여부는 각 거래 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 주체,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 과정, 대가의 지급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함에도 철강재의 유통이라는 거래의 목적, 철강재 납품의 경위와 현실적인 철강재의 이동 과정, 대가의 지급관계에 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판단은 전혀 없이 모든 거래를 가공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므로 이는 부당하다. 청구법인과 영업의 형태가 동일한 철강재 중간유통업체인 ㈜ B 는 분당세무서에서 실시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에서 거래의 대부분이 정상으로 결정되었는바, 청구법인의 이 건 매입거래 역시 전부 가공으로 볼 수 없다. ㈜ B 는 2021 년 제 2 기 대상으로 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에서 매입 및 매출 과세표준의 일부가 가공거래로 적출된 바 있으나, 매입거래의 경우 전체 거래금액의 약 70%, 매출거래의 경우 전체 거래금액의 약 65% 를 정상거래로 인정받았다. 즉, 대부분 정상 거래로 인정된 ㈜ B 거래구조와 청구법인의 거래구조가 동일한 점에 비추어 보면 ㈜ B 와 청구법인 간 거래의 실질을 다르게 볼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청구법인만 2022 년 거래의 전부를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최종 매입처부터 최종 매출처까지 전 거래단계에서 조세 탈루가 전혀 없었고, 철강재의 실물 이동이 존재하므로 이 건 거래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민법 제189조에 따르면 양도인의 점유하에도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동산에 관한 물건을 양도할 수 있고, 같은 법 제 190 에서는 제 3 자의 점유하에서도 제 3 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도함으로써 동산에 대한 물건을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현실적으로 동산의 인도 없이도 당사자의 계약 등을 통해 동산의 양도가 가능하다. 조세심판원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거래당사자 간의 소유권이전 의사 합치가 있고, 점유개정 및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해당 손익이 각 거래당사자에게 귀속된 경우 수취·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거래관계에서 수수된 세금계산서로 보도록 결정하였다 (조심 2012 구 1264, 2013.3.19.. 참조). 또한, 업체들 사이에 물품의 현실적인 이동은 없으나 주문번호, 상품명, 수량, 수취인의 인적 사항 등이 기재된 주문서에 따라 거래단계마다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인다면 해당 거래와 관련하여 수수된 세금계산서를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조심 2014 중 1599, 2015.1.28 참조). 청구법인이 유통한 철강재 실물 또는 최초 매입처에서 최종 매출처로 바로 이동되는 구조이고, 이는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대금지급 증빙과 더불어 특히 발주서 및 운송장으로 확인된다. 이때 중간단계의 실물 인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거래당사자 간에 소유권 이전이라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고, 품목·중량·수취 장소·배송 기사의 연락처 등이 기재된 발주서 및 송장에 따라 거래단계마다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이전되고 있으므로 이 건 거래 시 청구법인이 수수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2) 실제 재화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이 없더라도 거래 시 청구법인은 최초 매입처가 재고 판매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력한 점에서 상행위를 중개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도 순액법이 아닌 총액법으로 발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 중개 ’ 란 타인 간의 법률행위의 성립을 위하여 조력하는 사실행위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8.10. 선고 2021 가합 106706 판결, 참조) 로서 상법 제93조에 따르면 타인 간의 상행위의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중개인이라 한다. 청구법인은 타 유통업자들과의 정보교환 및 영업활동을 통하여 철강재의 최종 매출처를 물색한 후 최초 매입처에서 최종 매출처로의 철강재 실물을 이전 (납품) 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역할을 하였다. 즉,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은 유통업이나 철강재 양수도계약이라는 타인 간 법률행위의 성립을 위하여 조력한다는 측면에서 ‘ 중개업 ’ 성격 역시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유권해석 (사전 -2020- 법령해석부가 -552, 2020.8.21.) 에 따르면 거래의 실질이 중개일 경우에는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위탁매매인지 일반적인 매매인지가 불분명하지만 거래당사자가 법적 거래형식을 매매로 약정하고 일반적인 매매형식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조세의 탈루나 거래 사실이 왜곡되지 않았다면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 (조심 2014 구 3765, 2017.11.8.) 이므로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규정을 준용 (사전 -2020- 법령해석부가 -552, 2020.8.21.) 하고 있는 중개 거래 또한 거래의 특성상 재화의 소유권 이전이 없더라고 일반적인 매매형식에 따라 총액 기준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더욱이 법령의 개정으로 2022.2.15. 이후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9호 다목에 따라 거래의 실질이 주선·중개에 해당함에도 주선·중개가 아닌 거래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역시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택한 거래 형태가 그 과정만을 달리할 뿐 납세자의 조세부담과 국고 수입의 결과에 있어서는 전혀 다르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탈세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거래 과정을 왜곡하지 아니함이 분명한 이상 청구법인과 거래상대방이 택한 그 법적 형식을 그대로 존중하여 각 단계의 과세 여부를 논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1999.11.17. 선고 99 누 6141 판결, 대법원 2001.1.30. 선고 99 두 11875 판결 참조). 가령 철강재 중개 마진으로 매출액 20 이 발생한다면 용역대가인 20 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원가가 100 인 철강재를 매입한 후 120 에 양도하는 외형을 취하여 전자와 동일하게 20 을 수취 및 인식할 수도 있다. 후자의 경우 100 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의 수취 및 120 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나, 양자 간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산정에는 조세부담 및 국고 수입의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거래당사자들이 택한 법적 형식은 존중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거래 시 청구법인이 취한 법적 형식, 즉 계약 형태는 일반매매 형식이나 거래의 실질은 중개 성격이 존재하는 것인바, 이때는 청구법인이 택한 법적 형식을 그대로 존중하여 거래 각 단계의 과세 여부를 논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건 거래가 중개거래로서 처분청 의견과 같이 소유권 이전이 없는 거래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총액법으로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조세심판원은 폭탄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렵다고 결정하였다 (조심 2009 서 4114, 2010.7.23. 참조). 최초의 매입부터 최종적인 매출까지 이 건 거래는 거래의 모든 단계에서 부가가치세의 신고 및 납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조세의 탈루가 없고 재고의 실물이동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각 거래의 단계마다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조심 2019 중 29, 2019.10.8. 다수).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매입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매입처와 거래처들은 비슷한 시기에 관련인들이 개업하거나 사업체를 인수하였고, 해당 업체들 대부분이 철강재를 적재하는 야적장이나 하치장 등 물적 시설이 없으며, 주로 1 인 기업이거나 소수의 근로자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조사청은 쟁점매입처의 매출처 및 매입처의 거래증빙을 요청하여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비정상적인 거래 형태, 거래대금 순환 등을 통하여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에게 2022 년 제 1 기 OOO 원, 2022 년 제 2 기 OOO 원 합계 OOO 원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거래 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7.9.26. 선고 96 누 8192 판결, 대법원 2011.4.28. 선고 2010 두 28076 판결 참조).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의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의 자기의 행위를 중개로 보아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거래의 실질이 중개인 경우 위탁판매에 해당하나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신청서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청구법인은 중개업으로 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주장하나, 선의의 거래당사자라 함은 세금계산서의 실물 거래를 한 사실과 상대방을 신뢰할 수 없을 정도가 제출된 증빙 등으로 확인되어 청구법인의 잘못을 탓할 수 없을 때 인정되는 것이고,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어야 할 것이다 (조심 2022 부 6116, 2022.12.20. 대법원 2002.6.28. 선고 2002 두 2277 판결 참조).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 건 거래와 같이 실물 거래가 없는 가공거래의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고 (조심 2021 중 2589, 2021.6.21.),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입증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의 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 별지 >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 등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매입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2022 년 10 월) 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조사결과 요약 및 자료상 판정 2) 조사결과 요약내용

7. 조사결과 요약

(중략)

○ 조사법인 (쟁점매입처) 과 매출‧매입처들은 비슷한 시기에 관련인들이 개업하거나 인수했고, 개업과 동시에 거액의 매입과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하였으나 조기경보 현장확인 즈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취행위를 중단한 것으로 나타남

○ (인적‧물적 자원 현황) 업체들 대부분이 철강재를 적재하는 야적장이 나 하치장 등 물적 시설이 없으며, 주로 1 인 기업이거나 소수의 근로자 명단이 확인됨. 대표자들은 해당 업종의 사업‧근무이력이 없고 개업을 위한 자본금을 조달할 자금 여력이 없다는 공통점이 있음

• 또한, 특정 인물들이 공통적으로 업체들의 대표이사나 이사, 감사, 직원, 사업자등록대리인 등으로 등장하고 있고, 이 중 대다수가 C-D 출신이며, E(쟁점매입처 대표) 또한 2020 년 C 에서 이들과 같이 근무한 바 있음

○ (일괄지시정황) 철강재 관련 세금계산서 발급을 부업종을 정정한 점, 거래처 간에 단 몇 분 간격으로 동일한 PC 를 이용위해 비슷한 시기에 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제출한 거래처별 발주서와 거래명세서가 동일한 양식으로 작성되거나 유사한 오류로 발견되는 점 등을 보아 특정 인물들이 세금계산서 가공발급을 위해 일괄적으로 관리한 정황이 드러남

○ (비상식적 거래형태) 철강업계에서 통상의 거래는 건설 현장이나 야적장으로 철강재를 유통시킬 때 최대 2 〜 3 개 이상의 업체를 끼지 않으나, 조사법인의 거래는 최대 8 〜 9 개의 인적‧물적 자원이 없는 중간업체들이 모두 동일한 작성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비정상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음

• 조사법인은 이를 정상거래로 주장하나, 일률적으로 kg 당 00 〜 00 원의 마진을 붙이거나 혹은 오히려 감액 (-) 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수분 내에 모두 발행하는 점, 고재 (철강재 중고품) 를 유통한다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방문‧실측‧단가협상 등의 절차가 생략되어 있고, 팩스 등으로 주고받는다고 하였으나,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 철강재 실물이 중간업체를 전혀 거치지 않고 최초 발주처에서 최종 납품처로 직배송되며, 단순히 정상납품 되었다는 최종 납품처의 전화연락으로만 확인하여 세금계산서를 순차 발행하고 대금을 지급한다고 주장하는 점, 정상거래라면 응당 있어야 할 운송책임이나 위험부담 등이 전혀 정해져있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이를 정상거래로 볼 여지는 없음

○ (거래대금의 순환) 금융분석 결과 거래대금 명목으로 입금된 자금은 수분 내로 매출처로 입금된 후 곧바로 ① 제 3 자에게 이체한 뒤 현금출금하거나 ② 다시 조사법인 혹은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등 전형적인 순환거래 흐름을 보임

• 또한 ③ 동일한 자금으로 상기 순환거래를 반복하는 등, 조기경보 현장확인 시 제출된 조사법인 금융내역만으로는 정상거래처럼 보이도록 가장하였으나 연결된 거래처들의 자금흐름을 계속 추적해본 결과 비정상적인 자금순환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인적 구성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요주의 인물들이 대표자가 아닌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다수 업체의 입출금내역을 SMS 로 통지받아 관리하는 등, 이들을 포함한 특정집단 (OOO 등) 이 은행대출을 위해 외형을 부풀리는 등 모종의 사유로 해당 가공업체들의 계좌를 모두 관리하며 가공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후략) (나) 이 건 세액결의서 등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 자료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 B 와 관련하여 2021 년 제 2 기 부가가치세에 대해 아래의 < 표 1> 과 같이 정상거래 비율을 제시하였다. < 표 1> ㈜ B 2021 년 제 2 기 거래금액 (라) 청구법인은 위의 ㈜ B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아래의 < 표 2> 와 같이 가공거래 적출내역을 제출하였다 (매출 및 매입을 대사하여 품목이 불일치하거나 증빙이 불비한 거래를 적출함). < 표 2> ㈜ B 부가가치세 조사 시 적출 내역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 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 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 할 것 (대법원 1997.9.26. 선고 96 누 8192 판결, 같은 뜻임) 인바,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를 하고 수수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쟁점매입처의 경우에는 매출거래와 매입거래가 거의 모두 가공거래인 것으로 나타나고, 금융거래 분석 결과 거래대금 명목으로 입금된 자금은 수분 이내로 매출처로 입금된 후 곧바로 제 3 자에게 이체된 뒤에 현금으로 출금하거나 다시 쟁점매입처 혹은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등 전형적인 ‘ 순환거래 ’ 흐름을 보이는 점,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따르면 철강업계에서 통상의 거래는 건설 현장이나 야적장으로 철강재를 유통시킬 때 최대 2 〜 3 개 이상의 업체를 끼지 않으나,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는 최대 8 〜 9 개의 인적‧물적 자원이 없는 중간업체들 (업체의 대표자 등은 해당 업종의 사업에 근무한 이력이 없거나 개업을 위한 자본금을 조달할 여력이 없는 것으로 보임) 이 모두 동일한 작성일자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비정상적인 형태를 보이는 반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 등으로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를 실제 철강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의 거래가 중개거래이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거래의 실질이 중개인 경우 위탁판매에 해당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 등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의 거래에 있어 실제로 중개업을 영위하였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실제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과실이 없다는 점의 입증책임은 매입세액의 공제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 (대법원 2002.6.28. 선고 2002 두 2277 판결, 같은 뜻임) 인바,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최초의 매입부터 최종적인 매출까지 각 거래의 단계에서 부가가치세의 신고 및 납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조세 탈루가 없고 실물 이동이 수반되었으며,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조세 탈루 여부가 충분하게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미 앞서 쟁점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거래는 위장거래가 아닌 가공거래로 나타나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수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수취와 관련하여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증빙 (공급계약서, 매입처 사업자등록증 사본, 매입처 대표자나 거래담당자 명함, 제품 발주내역, 제품 운송내역, 재고현황, 관련 현장사진) 도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 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지 >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 (引渡) 하거나 양도 (讓渡)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 (이하 " 세금계산서 " 라 한다) 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

54 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 (이하 " 필요적 기재사항 " 이라 한다) 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중략)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5.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7.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 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8. 제

8 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 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 (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 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 (가산세)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제

8 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 퍼센트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그 타인 명의의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타인 명의의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 퍼센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

34 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1 퍼센트

2. 제

34 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 퍼센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 퍼센트로 한다. 가. 제32조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나.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자신의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3. 제

32 조 제3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0.3 퍼센트

4. 제

32 조 제3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0.5 퍼센트

5.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그 공급가액의 1 퍼센트.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이하 " 세금계산서 등 " 이라 한다) 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 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 퍼센트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 퍼센트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2 퍼센트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 퍼센트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5호가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 퍼센트

④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사업자로 보고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3 퍼센트를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세무서장이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 경우 제37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은 0 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

11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11조 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받은 경우

2. 법 제

32 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

4. 법 제

32 조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아니하였으나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5. 법 제

32 조 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았고,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

6.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사업장이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총괄하여 납부하거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장인 경우로서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사업자가 법 제48조ㆍ제49조 또는 제66조ㆍ제6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7.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이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 년 이내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같은 영 제25조의 3 에 따른 경정 청구서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나. 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법 제5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 (이하 이 조에서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 " 이라 한다) 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8.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부터 6 개월 이내에 도래하고 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법 제5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9. 다음 각 목의 경우로서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거래 당사자가 법 제48조ㆍ제49조 또는 제66조ㆍ제6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가. 거래의 실질이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거래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가 아닌 거래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나. 거래의 실질이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다. 거래의 실질이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ㆍ중개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거래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ㆍ중개가 아닌 거래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라. 거래의 실질이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ㆍ중개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ㆍ중개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마. 다른 사업자로부터 사업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자가 위탁받은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사업을 위탁한 사업자로부터 지급받아 지출한 경우로서 해당 비용을 공급가액에 포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래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이를 공급가액에서 제외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바. 다른 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자가 위탁받은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사업을 위탁한 사업자로부터 지급받아 지출한 경우로서 해당 비용을 공급가액에서 제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래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이를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중략)

11. 법 제

3 조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수탁자가 위탁자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으려는 경우로서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법 제48조ㆍ제49조 또는 제66조ㆍ제6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12. 법 제

3 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위탁자가 수탁자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으려는 경우로서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법 제48조ㆍ제49조 또는 제66조ㆍ제6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3) 상법 제93조 (의의) 타인간의 상행위의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중개인이라 한다. (4) 민법 제188조 (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①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② 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제189조 (점유개정)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때에는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 제190조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제삼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그 제삼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동산을 인도한 것으로 본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