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독주택
-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1) 청구인이 2022.9.15.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해당 부동산이 공실인 상태인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건축물대장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부동산 건축물대장 주요 내용 (단위: ㎡) 층 별 용 도 면 적 비고 1층 사무소, 계단실 34.71 2층 다가구주택(3가구) 147.37 3층 다가구주택(3가구) 147.37 4층 다가구주택(2가구) 138.63 (나)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에 대한 전입세대열람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부동산 1층의 전입세대열람내역 ㅇㅇㅇ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실제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의하여 판정할 수 밖에 없는 것(대법원 1983.11.22. 선고 81누322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1층이 양도일 당시 공실 상태라 할지라도 양도일 전후로 계속하여 주택으로 사용되었고, 보유기간 중 사무실로 임대된 적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총 4개층의 다세대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이 2020년 양도한 쟁점부동산은 2층부터 4층까지는 공부상 다가구주택으로서 1층만 공부상 사무실 등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과거 쟁점부동산 1층을 주택으로 임대하였으나 이 건 양도일(2020.9.15.) 약 1년 이전부터 공실인 상태로 나타나며, 쟁점부동산 양도일 당시에도 임대를 하지 않는 등 공실인 상태였기에 양도일 현재 그 용도가 분명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부상의 용도(사무실 등)를 기준으로 쟁점부동산의 1층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