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전-0130 선고일 2024.05.16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쟁점감정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2.8.25. 아버지인 aaa 가 사망함에 따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OOO 외 1 소재 토지 및 건물 (이하 “ 쟁점부동산 ” 이라 한다) 을 상속받아 이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해서 OOO 원으로 평가하여 2022.8.25. 상속분 상속세 OOO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OO 지방국세청장 (이하 “ 조사청 ” 이라 한다) 은 2023.6.23. 〜 2023.9.19. 기간 동안 aaa 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이 과소신고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2 개의 감정평가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회신받은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인 OOO 원 (이하 “ 쟁점감정평가액 ” 이라 한다) 에 대하여 대전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였고, 동 위원회는 2023.8.31. 쟁점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쟁점감정평가액으로 보아 2022.11.6. 청구인에게 2022.8.25. 상속분 상속세 OOO 원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에서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은 상속개시일의 시가에 따르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이때 ‘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 가액으로 하며, 수용, 공매, 감정가액 등은 대통령으로 위임한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에서 수용, 공매, 감정가격 등은 상속개시일 전후 6 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감정, 수용, 경매가 있어 확인되는 경우로 하고,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 년 이내 매매 등 가액이 있거나, 평가기간 경과 후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 중에 매매 등 가액이 있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음을 밝혀야 한다. (2) 따라서 이 건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어디에도 평가기준일부터 감정평가서 작성일 (2023.6.30.) 까지의 기간 동안 쟁점부동산의 가격변동 사실이 없음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처분청도 이러한 사실을 청구인에게 고지하거나 입증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감정평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시가에 부합하다고 볼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비거주용 부동산은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반면, 공동주택을 상속 또는 증여받는 납세자는 시가로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하는 결과가 발생하여 오히려 과세형평이 악화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국세청의 비거주용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의 목적은 납세자의 자발적인 감정평가를 유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시가 평가원칙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가액을 그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평가심의위원회가 가격산정기준일까지의 재산 형태, 이용 상황, 주위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시가로 인정한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2호에서 ‘ 시가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 법정 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감정이 있는 경우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납세의무자, 지방국세청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감정가액을 매매사례가액 등에 포함시킬 수 있다 ’ 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사청은 복수의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쟁점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위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된 대전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침으로써 쟁점감정평가액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담보하였으므로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이하 " 평가기준일 "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 (時價) 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등 (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 등은 제외한다) 의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 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 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 분의 80 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 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이하 " 개별공시지가 " 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 (倍率方法) 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건물 (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 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 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 " 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 개월 (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 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 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 평가기간 " 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 (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 2 에서 " 매매등 " 이라 한다) 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 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 (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 납세자 " 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 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해당 재산

(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 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 (이하 " 감정기관 " 이라 한다) 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제62조‧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 분의 90 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 (이하 이 호에서 " 기준금액 " 이라 한다) 에 미달하는 경우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 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는 세무서장 (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 세무서장등 " 이라 한다) 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제78조【결정·경정】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 호의 1 에 의한다.

1. 상속세

법 제67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 개월

2. 증여세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 개월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 (기준시가) 을 적용해서 OOO 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가액이 과소하다고 보아 OO 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조사청이 제시한 2 개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인 쟁점감정평가액 OOO 원을 시가로 적용하여 아래 < 표 1> 과 같이 이 건 상속세를 결정‧결의하였다. < 표 1> 이 건 상속세 신고 및 결정내역 ㅇㅇㅇ (2) 처분청은 조사청이 제시한 2 개의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을 쟁점감정평가액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적용하였는바, 조사청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아래 < 표 2> 와 같다. < 표 2> 쟁점감정평가액 산정근거 ㅇㅇㅇ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평가기간 경과 후에도 법정결정기한 (상속세는 신고기한부터 9 개월, 증여세는 신고기한부터 6 개월) 까지 발생한 매매 등 사례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공매‧수용가액 등) 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에 의하여 개정되어 2019.2.12. 이후 상속‧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하게 되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감정평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시가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 제1항 단서의 규정과 같이 쟁점감정평가액은 가격산정기준일을 평가기준일 (상속개시일) 과 동일하게 하여 법정결정기한 이전에 감정가액평가서가 작성되었고, 대전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은 것으로서 소급감정과 관련한 절차상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평가기간 (2023.2.25.) 경과 후부터 감정평가서 작성일 (2023.6.27. 및 2023.6.30.) 까지의 비교적 단기간 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정한 요건에 부합하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당 감정평가의 내용이 위법하고 그 위법이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이상 해당 감정평가액은 원칙적으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인바, 쟁점감정평가액은 공인된 감정평가법인에 의하여 법령에 따라 평가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감정평가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감정평가에 잘못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쟁점감정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 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정한 요건에 부합하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당 감정평가의 내용이 위법하고 그 위법이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이상 해당 감정평가액은 원칙적으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인바, 쟁점감정평가액은 공인된 감정평가법인에 의하여 법령에 따라 평가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감정평가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감정평가에 잘못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쟁점감정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