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요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참조결정] 조심2023전9620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12.4.17. 임대사업자로 관할 시청에 등록하여 7년간 계속하여 쟁점아파트를 임대하였고, 2019년 8월경 새로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2019.8.29.〜2021.8.29.)을 체결하였는바,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전에 적법하게 체결된 임대계약에 대하여는 임대기간까지 임대사업등록이 계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주택을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보아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감사원에 심사청구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의견이나,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는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다만,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5조 제5항 단서는 “위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의2 제1항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잘못된 기재, 계산착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국세청장은 직권으로 또는 심사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출한 부칙 규정 등의 중요자료를 누락하여 결정한 감사원의 심사청구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 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행정심판법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 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3.3.20. 처분청에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3.5.24.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6.26.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감사원은 2023.11.27. 처분청의 경정청구 기각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기각결정을 하였다. (2)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 및 제2호는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원법에 따라 이미 심사청구를 제기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