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포상금이 아닌 차명계좌신고 포상금을 지급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4전0033 선고일 2024-03-1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간이영수증과 차명계좌로의 이체확인증을 첨부하여 탈세제보를 하였고, 제보의 주된 내용은 피제보자가 물건판매 후 대금수령 계좌를 차명계좌로 알려주었다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는 차명계좌 신고로 보이는 점, 차명계좌 등 계좌번호만으로는 피제보자의 구체적 조세탈루 사실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피제보자의 구체적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차명계좌 등에 입금된 금전거래내역의 상대방, 거래내용 등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러한 확인 절차에는 과세관청인 처분청의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투입되어야 하는 점, 단순히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중요한 자료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3.2.24. 제천세무서 조사과를 방문하여 OOO(이하 “피제보자”라 한다)에 대한 탈세제보서(간이영수증과 금융이체내역을 첨부)를 제출하였고, 제천세무서장은 2023.2.27. 위 탈세제보서를 처분청에 이송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3.9.20.〜2023.10.28. 기간 동안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관련 세금을 추징한 후, 2023.11.2. 청구인에게 차명계좌신고 처리결과 통지와 함께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 신청서를 송달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포상금 지급 신청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2023.11.29. 청구인에게 차명계좌신고 포상금 OOO원을 지급하였다.
  • 다. 청구인은 포상금 지급금액에 대해 불복하여 2023.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탈세제보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처분청은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 OOO원만을 지급하였고, 추징세액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당초 탈세제보서를 제천세무서에 접수하였고, 처분청이 탈세제보서에 근거하여 피제보자에게 관련 세금을 추징하였으므로 차명계좌 포상금이 아닌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탈세제보는 ‘건재상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대금을 차명계좌로 지급하였다는 내용’으로 제보의 주된 내용이 실질적으로 차명계좌 신고로 보이는 점,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중요한 자료’란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서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로 규정하고 있어, 단순히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중요한 자료’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워 탈세제보포상금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현재 탈세제보 및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 지급업무 실무상 차명계좌 정보와 함께 탈세사실을 제보하여 탈세제보로 접수·처리 되었다하더라고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지급여부를 별도 검토하여 신고자에게 유리하게 처리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대하여 탈세제보 포상금이 아닌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포상금이 아닌 차명계좌신고 포상금을 지급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목의 행위를 한 현금영수증가맹점(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말한다)을 신고한 자.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발급 대상 거래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 나. 현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의2.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 또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 자를 신고한 자

5.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

7. 타인 명의로 되어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을 신고한 자

  • 가. 법인
  • 나. 복식부기의무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 및 신고기간과 제4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증거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⑬ 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3.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ㆍ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⑱ 법 제84조의2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금융자산을 통한 탈루세액 등이 1천만원 이상인 신고 건별로 10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동일인이 지급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5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㉑ 법 제84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같은 사안에 대하여 중복신고가 있으면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㉒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3)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22항에 따라 탈세제보자에 대한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대상과 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의 지급대상) ① 이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의 탈루세액 등을 산정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조(중요한 자료) ①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의 “중요한 자료”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별표1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서 이미 검토 되었거나 검토 예정에 있는 자료 또는 장부

2.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이 없는 추측성 제보 혹은 업계의 일반적인 사항 및 이미 보도된 내용 등 제보가 없더라도 국세청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자료

3. 본인ㆍ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가 제출한 신고서, 과세자료, 그 밖의 서류 등에 의하여 이미 탈루사실이 확인된 자료 [별표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3항 관련 ‘중요한 자료’의 판단기준 (규정 제3조)

○ (판단 기준) 탈루 혐의자 및 탈루 행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아래 표에 예시한 장부ㆍ서류 또는 그에 준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된 탈세제보로서, 그 내용이 조사결과 사실로 확인되고 해당 자료를 활용하여 탈루세액을 추징한 경우, 해당 탈세제보는 중요한 자료로 판단함 구 분 해당 자료

1. 내부문서

○조세탈루 행위를 실행하기 위해 작성된 기안문, 품의서 및 이와 관련한 전표, 계정별 원장, 기타 자료로서 조세탈루 사실 및 탈루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내부 자료

2. 거래장부

○거래처, 거래일,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거래금액 등 구체적인 사실이 기재된 일일운영일지, 일별·월별 매출 현황표, 매출장부, 매입장부, 거래처 정산대장 등 각종 거래장부로서 매출누락, 가공경비 계상,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수취 등 조세탈루 사실 및 탈루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자료 소재 정보

○조세탈루 사실 및 탈루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보관장소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 단, ‘재무팀 사무실’ 등 구체성이 없는 일반적인 정보만을 제공하여 자료 확보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못한 경우는 제외

4. 원시자료

○ERP자료, 매출·매입 데이터자료, 공사원가 데이터자료, 미수채권 상세현황 데이터자료 등 장부에 기입되기 이전의 자료로서 조세탈루 사실 및 탈루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 계약서등

○거래 당사자가 작성한 계약서, 합의서, 확인서 등으로서 문서 명의인의 인적사항, 거래금액, 거래기간, 거래의 주요내용 등이 기재되어 조세탈루 사실 및 탈루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6. 금융거래자료

○탈세제보서의 탈루사실을 뒷받침할 거래일자, 거래금액, 거래상대방, 거래수단 등이 기재된 금융거래 자료

• 단, 특정 계좌번호만을 제공한 경우 또는 일회성 송금내역 자료를 제공한 경우로서 금융거래 상세내역에 대한 별도의 조사과정이 필요한 것은 제외

7. 공문서

○법원 판결문,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기타 관공서에서 작성된 공문서로서 조세탈루 혐의자의 인적사항, 사실관계 등이 충실히 기재되어 구체적 탈루행위, 탈루기간 및 탈루세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것

• 단, 제보 당시 국세청이 이미 확보하고 있었던 자료는 제외

8. 기타

○기타 피제보자의 구체적 탈루행위 사실, 조세탈루 수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탈루세액의 추징에 소요되는 노력과 비용을 현저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자료 또는 해당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면 탈루세액의 추징이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는 자료

(4) 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7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8항, 제20항 제5호, 제21항 및 제22항에 따라 차명계좌를 이용한 조세탈루행위 신고의 접수ㆍ처리절차 및 포상금 지급대상ㆍ지급시기ㆍ지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차명계좌”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을 보유ㆍ거래하는 타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말한다.

2. “신고자”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7호에 따라 사업자의 차명계좌를 신고한 자를 말한다.

3. “포상금”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8항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제9조(처리원칙) ⑤ 신고자가 피신고자의 탈루행위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증빙자료에 피신고자의 차명계좌를 포함하여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2조의 탈세제보로 보아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을 적용하여 처리한다. 제13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신고된 차명계좌를 통해 확인된 탈루세액 등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8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건당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동일한 차명계좌에 대한 신고가 중복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17조(다른 포상금과의 중복 적용 배제) 신고자가 제9조 제5항에 해당하는 신고를 하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에 따른 포상금 또한 수령할 수 있는 경우, 포상금은 이 규정에 따른 포상금과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에 따른 포상금 중 신고자의 선택에 따라 어느 하나만을 지급한다.

(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금융자산”이란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ㆍ적금ㆍ부금(賦金)ㆍ계금(契金)ㆍ예탁금ㆍ출자금ㆍ신탁재산ㆍ주식ㆍ채권ㆍ수익증권ㆍ출자지분ㆍ어음ㆍ수표ㆍ채무증서 등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서 등 심리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이 2023.2.24. 제천세무서장에게 제출한 탈세제보서 등의 내용을 보면, 제보내용에 “22년 오월 18 오전 6시경 충북 음성군 OOO들어 물건을 구매 계산을 하니 이름이 다른 신고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간이영수증(OOO원)과 송금결과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는데, 세부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탈세제보서 및 첨부서류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 내용을 확인한 결과, 피제보자가 거래대금을 입금 받은 계좌의 예금주가 a로 되어 있고, 피제보자(b)의 배우자인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의 주된 내용이 실질적으로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7호에 따른 차명계좌 신고인 것으로 보아 차명계좌 신고로 접수하는 한편, 피제보자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2023.9.20.〜2023.10.28. 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관련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보인다.

(2) 처분청은 피제보자에 대한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종결 후, 청구인으로부터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아 2023.11.29. 청구인에게 포상금 OOO원을 지급하였는데, 세부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신고포상금 지급내용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탈세제보서 제출에 대하여 탈세제보 포상금이 아닌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간이영수증과 차명계좌로의 이체확인증을 첨부하여 탈세제보를 하였고, 제보의 주된 내용은 피제보자가 물건판매 후 대금수령 계좌를 차명계좌로 알려주었다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차명계좌 신고로 보이는 점, 차명계좌 등 계좌번호만으로는 피제보자의 구체적 조세탈루 사실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피제보자의 구체적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차명계좌 등에 입금된 금전거래내역의 상대방, 거래내용 등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러한 확인 절차에는 과세관청인 처분청의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투입되어야 하는 점(대법원 2018.6.15. 선고 2018두38383 판결 참조),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중요한 자료’란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서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라고 규정하고 있어 단순히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것만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간이영수증 및 계좌이체 송금자료를 이 건 세무조사 추징세액과 관련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