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으로서는 그 송달일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 건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으로서는 그 송달일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사건번호] 조심2024인3815 (2024.10.14)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각하 --------------------------------------------------------------------------------- [제 목]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결정요지] 이 건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으로서는 그 송달일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청은 청구인의 4차례 부동산 양도 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무신고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서와 납부고지서를 전자송달하였으나, 과세예고통지는 우편송달과 교부송달에 의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어 이를 확인하고자 2024.4.11. 처분청에 이 건 부과처분 전 과세예고통지 여부와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2024.4.19.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회신받은 자료에 의하면 과세예고통지와 납부고지서는 같은 날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 <표2> 정보공개청구 결과 처분청 제시 이 건 부과처분 과세예고통지 및 납부고지서 송달내역 (3)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조의4 제1항은 전자송달 서류의 범위에 대하여 전자송달할 수 있는 범위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 국세환급통지서, 신고안내문,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고시 제2007-15호에는 채권압류통지서, 압류해제통지서, 추심통지서, 추심금 지급중지 요청서, 공매(수의계약)대행의뢰서, 공매(수의계약)대상 중지(일시중지)요구서, 교부청구서, 교부청구해제통지서를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예고통지서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고, 이 방법으로 과세예고통지서를 송달하였다면 이는 송달의 효력이 없어 당연 무효에 해당한다.
(4) 이 건 부과처분은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OOO원 이상인 경우이므로 과세예고통지의 대상이 되므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부여했어야 하나 처분청은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과세예고통지를 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과세예고통지 없이 한 부과처분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박탈하였다는 점에서 당연무효이고, 과세예고통지 없이 한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한다는 것은 이미 확립된 법리(대법원 2016.12.27. 선고 2016두49228 판결 등 다수)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이다.
(5) 기존 심판결정례는 무효인 처분에 대하여 청구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데 이 건 심판청구 역시 무효확인을 구하는 데 그 취지가 있고, 이 건 부과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바 심판청구기간에 관계없이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은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8조에 따라 송달부 등의 보존·관리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현재 관련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을 뿐 국세통합전산망에 과세예고통지 일자가 확인되고, 아래 <표3 >과 같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예고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하였으며, 양도소득세 고지서는 전자송달된 것으로 확인된다. <표3> 양도소득세 고지서 등 송달 내역
(2) 처분청은 2011년 2월 15일부터 수차례 청구인의 토지, 예금계좌, 보험계좌 등을 압류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알았음에도 그 효력을 다투지 않았으며, 이는 당초 납세고지서의 송달로 해당 과세처분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은 불복 청구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청구인은 이를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1) 국세기본법(2010.1.1. 법률 제991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⑧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한다.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국세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전자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부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⑩ 제8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할 수 있는 서류의 구체적인 범위 및 송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1조, 제12조, 제16조, 제20조 및 제26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조의4(전자송달서류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10항에 따라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 국세환급금통지서, 신고안내문,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한다.
② 국세청장이 제1항에 따른 서류 중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 및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자로 하여금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해당 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이 제2항에 따른 서류 외의 서류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로 송달하여야 한다. ※ 전자송달 서류의 범위 등에 대한 고시(2009.10.8. 국세청고시 제2009-103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조(전자송달서류)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조의4 제1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연번 서류명 근거규정 1 채권압류통지서(갑), (을) 국세징수법시행규칙 별지 제29호 서식 (갑),(을) 2 압류해제통지서 국세징수법시행규칙 별지 제41호 서식 3 추심요청서 일반공문(국세징수법 제41조제2항) 4 추심금 지급중지 요청서 일반공문(국세징수법 제41조제2항) 5 공매(수의계약) 대행의뢰서 국세징수법시행규칙 별지 제65호 서식 6 공매(수의계약)대행 중지(일시중지) 요구서 일반공문(국세징수법 제71조 제2항 및 동법 제85조의 2) 7 교부청구서 및 동법 제85조의 2) 8 교부청구해제통지서 국세징수법시행규칙 별지 제48호 서식
(3) 행정심판법(2010.1.25. 법률 제996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事變),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③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⑤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제1항에 규정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행정심판은 제1항에 규정된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⑥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5.4. 대통령령 제2214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5조(기록관리기준표) ①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은 업무과정에 기반을 둔 기록관리기준표를 작성ㆍ운영하여야 하며,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항목은 업무설명, 보존기간 및 보존기간 책정 사유, 비치기록물 해당 여부와 공개여부 및 접근권한 등의 관리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관리기준표는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생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보존기간) ①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영구, 준영구, 30년, 10년, 5년, 3년, 1년으로 구분하며, 보존기간별 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대통령기록물, 수사·재판·정보·보안 관련 기록물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보존기간의 구분 및 그 책정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부과처분의 대상인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양도현황은 아래 <표4>와 같다. 등기접수일 부동산 소재지 등기원인 2009.12.16. 경기도 동두천시 OOO 매매 2010.12.15. 경기도 연천군 OOO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 2011.1.5. 경기도 연천군 OOO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 2012.5.30. 경기도 연천군 OOO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 <표4> 청구인의 부동산 양도현황 (나) 청구인은 위 <표4>의 부동산을 양도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표1>과 같이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분부터 2012년 귀속분까지의 4건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며, 청구인은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한 2024.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과세예고통지서 송달내역과 양도소득세 송달내역에 대하여 송달부 등의 보존·관리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관련 서류를 현재 보관하고 있지 않을 뿐 국세통합전산망에 위 <표3>과 같이 과세예고통지 일자가 확인된다고 답변하였고, 과세예고통지서 통지내역 조회 화면자료에는 송달진행상태에 ‘해당없음’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12년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 발송처리현황 조회 화면자료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서의 발송방법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상단 붉은색으로 “과세예고(세무조사, 감사)통지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자동 발송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발송(개별, 우편물센터) 또는 안내제외 처리를 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국세청장은 국세청고시 제2007-15호 ‘전자송달 서류의 범위 등에 대한 고시’를 신설하여 2007.7.1. 고시하였고, 2009.10.8. 시행된 국세청고시 제2009-103호 ‘전자송달 서류의 범위 등에 대한 고시’의 내용은 아래 <표5>와 같이 전자송달 서류의 범위를 8종으로 정하였다가 2012.10.8. 국세청고시 제2012-71호로 일부 개정되어 이에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촉탁서(근거규정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 서식)가 추가되어 9종으로 변경되었다. <표5> 국세청장이 정하는 전자송달서류(국세청 고시 제2009-103호) 연번 서류명 근거규정 1 채권압류통지서(갑), (을)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 서식 2 압류해제통지서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 서식 3 추심요청서 일반공문(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 4 추심금 지급중지 요청서 일반공문(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 5 공매(수의계약) 대행의뢰서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65호 서식 6 공매(수의계약)대행 중지(일시중지) 요구서 일반공문(국세징수법 제71조 제2항 및 동법 제85조의 2) 7 교부청구서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 서식 8 교부청구해제통지서 국세징수법시행규칙 별지 제48호 서식 (마)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에 따른 국세청의 기록관리기준표는 아래 <표6>과 같고, 고지서 송달, 부과통보 등의 보존기간은 5년, 양도소득세 관리 보존기간은 10년으로 나타난다. <표6> 기록관리기준표 단위 업무 명 보존기간 보존방법 고지서 송달 5년 원본 공시 송달 5년 원본 부과 통보 5년 원본 양도소득세 관리 10년 원본 우편 업무 3년 원본 재산제세관리 10년 원본
(2)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한 처분청의 답변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2024.4.11.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과세예고통지서 및 과세예고통지서 송달내역, 이 건 부과처분의 내역 및 납부고지서, 독촉장 송달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체납내역(8건)과 2010.9.15.부터 2019.5.31.까지의 압류내역(30건), 이 건 부과처분 송달내역을 청구인에게 공개하였다. (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정보공개한 이 건 부과처분 송달내역은 위 <표2>와 같고, 과세예고통지서 송달내역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나, 청구인은 2024.6.11.자 녹취자료(속기사 작성 녹취록이 아닌 임의작성 자료로 양측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음)를 제시하였고, 녹취자료 내용에 의하면 재산팀의 공무원은 <표2>의 내용이 과세예고 송달내역이라고 답변하였으며, 과세예고통지서를 <표2> 기재 날짜에 전자송달했다는 말이냐는 질문에 ‘네네네’라고 답변하였고, 과세예고통지서는 전자송달로 교부할 수 없지 않느냐는 질문에 ‘안되나요?’라고 답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별지> 청구인 제출 녹취자료 참조).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국세기본법령상 과세예고통지서는 전자송달 대상이 아님에도 처분청이 과세예고통지를 전자송달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무효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4 및 ‘전자송달 서류의 범위 등에 대한 고시’에 따르면 과세예고통지서는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이를 전자송달하였을 가능서은 낮은 것으로 보이고, 일반적으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이 건 부과처분은 최소 9년 이상이 경과되었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에 따른 국세청의 기록관리기준표에 의하면 고지서 송달, 부과 통보 등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5년, 양도소득세 관리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10년으로 정하고 있는바, 과세예고통지서나 고지서의 송달 관련 서류는 그 보존기간 5년이 경과되어 모두 폐기된 점,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하여야 하고, 고지서 등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에 기초한 압류, 체납처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세통합전산망에 기재되어 있는 일자에 송달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대법원 1992.12.11. 선고 92누13127 판결 등 참조)되고, 처분청은 그 보존기간 10년이 경과하여 송달부 등을 보관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고, 국세통합전산망의 자료로 과세예고통지 일자와 고지서 송달일자를 확인해주고 있는 점, 이 건 과세예고통지서가 발송된 이후 반송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고지서 등의 송달이 없었거나 송달이 부적법하다는 점을 원인으로 과세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고지서 등이 송달되지 않았다는 등의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대법원 1998.2.13. 선고 97누8977 판결 등 참조)인바, 청구인이 처분청이 과세예고통지서를 전자송달하였다는 근거로 제시한 녹취자료는 양 당사자의 신원이나 정확한 통화일시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료로 속기사 작성 녹취록이 아닌 임의작성된 자료로 보여 이를 처분청이 과세예고통지서를 전자송달하였다는 증빙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으로서는 그 송달일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 제출 녹취자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