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적법청구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4-인-5973(조심2024중5970, 소5971, 인5972, 인5973 병합) 선고일 2025.02.17

처분청들은 2024.12.26. 이 건 처분을 직권취소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1997.5.30. 설립되어 반도체설비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인 b․c(이하 “b등”이라 한다)는 쟁점법인의 임원이고, 청구인 d․e(이하 “d등”이라 한다)는 쟁점법인의 지배주주이다.
  • 나. AAA지방국세청장은 2024.4.25.∼2024.7.1.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들이 쟁점법인 발행주식 합계 9,244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거래한 후, 쟁점법인이 2021.11.4. 쟁점주식을 소각(위 쟁점주식 증여부터 소각까지 일련의 거래를 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한 사실을 확인하여, ① 쟁점거래를 의제배당 소득 회피를 위한 가장거래로 보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법인이 쟁점주식을 b등 으로부터 직접 양수한 후 소각한 것으로 보고,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 에 따라 b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지배주주 d등이 감자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관할 과세관청에 자료통보를 하였고, 이에 처분청들은 아래 <표2>와 같이 과세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표1> 쟁점주식 거래 내역 <표2> 처분청들의 과세처분 내역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8. 각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 처분청들은 2024.11.26. 등 위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처분청들의 직권 취소로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1.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