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들은 2024.12.26. 이 건 처분을 직권취소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처분청들은 2024.12.26. 이 건 처분을 직권취소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