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처분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청구인은 처분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처분청은 2024.2.22.〜2024.4.1.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2019〜2022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및 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무신고하였다고 보아 2024.7.9. 청구법인에게 2019〜2022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 및 2019년 제1기〜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청구기간(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2024.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68조 에서 심판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대표자가 이 건 고지서를 2024.7.9. 직접 수령하였고, 이로부터 심판청구기간(90일)이 경과한 2024.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