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적법청구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4-인-5935 선고일 2025.02.11

청구인은 처분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단서 생략)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A 외 12명은 2019.2.25. ‘숲을 통한 자연교육과 인성교육’을 사업내용으로 하는 비영리단체인 청구법인을 설립하였고, 2019.2.28. A를 대표자로 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은 2024.2.22.〜2024.4.1.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2019〜2022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및 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무신고하였다고 보아 2024.7.9. 청구법인에게 2019〜2022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 및 2019년 제1기〜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청구기간(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2024.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68조 에서 심판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대표자가 이 건 고지서를 2024.7.9. 직접 수령하였고, 이로부터 심판청구기간(90일)이 경과한 2024.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