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모친 홍화순으로부터 수령한 쟁점증여금액을 금전소비대차거래라고 볼만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원금 및 이자의 반환내역 등이 제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이 모친 홍화순으로부터 수령한 쟁점증여금액을 금전소비대차거래라고 볼만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원금 및 이자의 반환내역 등이 제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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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청구인의 어머니 a 은 2016.8.10. 경기도 파주시 OOO 소재 토지 및 건물 (이하 “ 쟁점부동산 ” 이라 한다) 을 OOO 원에 양도하였고, 양도대금 중 2016 년 5 월에 OOO 원 (이하 “ 쟁점증여금액① ” 이라 한다) 을, 2016.6.10. OOO 원 (이하 “ 쟁점증여금액② ” 라 하고, 쟁점증여금액①과 합하여 “ 쟁점증여금액 ” 이라 한다) 을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나. 인천지방국세청장은 2022 년 6 월 a 이 쟁점부동산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OOO 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이와 관련하여 체납처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과 a 이 양도소득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쟁점증여금액을 증여하였다고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증여금액을 청구인이 a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24.5.1. 청구인에게 2016.5.12. 증여분 증여세 외 3 건 합계 OOO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7.30. 이의신청을 거쳐 2024.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아니한 a 을 대신하여 대출금 상환 및 a 의 생활비를 지원하였고, 더 나아가 대출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대신 납부한 금액만도 OOO 원이 넘는다. 이 외에 a 이 부담하여야 할 가족간의 채무 및 세금 등을 합하면 청구인이 a 에게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은 처분청이 본 쟁점증여금액보다 두 배 이상이다. 쟁점증여금액의 대부분은 a 의 채무를 갚는데 사용했으므로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a 이 쟁점부동산을 양도 (2016.8.10.) 할 시기에 가지고 있는 은행 대출금과 사채, 사위 b 에 대한 전세금 반환채무 등은 약 OOO 이었다. (나) b 의 채무 독촉으로 a 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로 하였고,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2016 년 5 월 계약금 중 일부 쟁점증여금액①을 청구인의 계좌 (농협 OOO) 에 입금하였고, 2016.6.10. 에는 중도금인 OOO 원을 입금 (쟁점증여금액② 포함) 하였다. (다) a 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대출금 등을 모두 청산하였고, 위와 같이 쟁점증여금액으로 청구인이 대신 납부한 대출금과 이자, 각종 세금 등을 변제하였다. (2) 쟁점증여금액은 a 의 대출이자를 수년간 청구인이 대신 납부한 것에 대한 보전분으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 a 은 2011.1.11. 집중치료실에서 투병중이었던 남편의 대출금 이자와 병원비 등을 대신 지급한 사위 b 의 카드사용대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A 농협에서 OOO 원을 대출받았고, 이에 대한 이자를 청구인이 계속하여 납부하였다. (나) a 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2012.9.10. 주식회사 한국투자저축은행으로부터 채무자를 b 으로 하여 채권최고액을 OOO 원으로 하는 대환대출을 받았고, 이에 대한 이자를 청구인이 대신하여 납부하였는데, 9% 인 고율의 이자로 인해 2015.6.12. 이자율이 낮은 B 축협에서 채무자를 a 으로 하는 대환대출을 실행하였고, 이 대출금의 이자 또한 청구인이 계속 납부하였다. (다) a 은 피상속인 c 소유의 토지 (경기도 파주시 OOO) 에 대한 임의경매를 취소하기 위하여 a 의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부업자 d 등에게 사채를 사용하였는데, 연 24% 에 달하는 사채이자비용도 청구인이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근저당권 설정 계약상 근저당권자는 d 이고 채무자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실제 대출자라는 의견이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3) 쟁점증여금액은 a 이 채무 등을 상환한 것이고, 청구인의 재산을 증가시킨 것이 아니므로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가) 2012.4.25.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a 은 쟁점부동산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에 소재한 주택을 상속받았는데, a 은 상속을 받지 못한 막내아들 e 를 안쓰러워하여 상속받은 서울특별시 소재 주택을 담보로 주식회사 C 은행에 대출을 받아 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대출 실행 전 청구인에게 먼저 지급하여 달라는 a 의 부탁으로 청구인은 e 에게 2013.8.13. OOO 원을 지급하였는바, 쟁점증여금액①은 이에 대한 반환이다. (나) a 이 청구인에게 이체한 쟁점증여금액② 가운데 OOO 원은 입금되는 즉시 사채업자 d 에게 상환되었고, 쟁점부동산 양도시기인 2016.6.29. OOO 원, 2016.8.4. OOO 원을 e 에게 각 지급하였으며, 나머지는 a 의 사채를 갚기 위하여 f 에게 OOO 원을 송금하였다. < 표 1> 쟁점증여금액② (OOO 원) OOO
(4) 2005 년 경기도 파주시 OOO 일대에 대한 파주시의 위법한 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으로 피상속인은 자신 소유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었고, 일년에 수 OOO 원에 불과했던 토지 관련 세금이 수 OOO 원 이상 부과되어 가족 모두 파탄에 이를 지경이 되었다. (가) 이에 피상속인은 외국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던 청구인을 국내로 들어오라 하였고, 2011 년 5 월 청구인은 귀국하여 지역신문과 KBS 등 언론매체에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는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에 중재 요청, 경기도 파주시장을 상대로 재산세 취소소송, 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 취소청구소송, 손해배상소송 등을 진행하였는데, 피상속인은 이로 인하여 홧병으로 쓰러져 2012.4.25. 사망하였다. (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a 은 상속을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상속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상속인의 명의로 부과된 각종 세금 납부, 병원비와 기존 사채채무 일부를 상환하였다. (다)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청구인이 공동정범으로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데, 검사의 공소사실과 판결문 내용에는 a 의 채무가 OOO 원에 이른다고 되어 있다. (라) 위와 같은 이유로 a 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관련 채무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편의상 청구인의 계좌를 이용한 것일 뿐, 쟁점증여금액은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나. 처분청 의견 (1) 인천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수보한 자료에 따르면 a 명의 농협 계좌에서 2016.5.1. ∼ 2016.11.30. 기간 동안 청구인에게 총합계 OOO 원의 현금이 계좌 이체된 사실이 확인된다 (< 표 2> 참조). < 표 2> 과세자료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2.6. 선고 2023 고단 1017 판결에 따르면, ‘ 피고인 g(청구인) 는 모친 a(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기소유예처분함), 누나 h 과 공모하여 2016.5.11. 경 모친 a 소유의 경기도 파주시 OOO 토지 및 건물 (쟁점부동산) 을 OOO 종중에게 OOO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중략) 피고인 g 와 a, h 은 부동산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OOO 원의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 a 의 계좌에서 현금인출하거나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g 는 a, h 과 공모하여 양도소득세 등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였다 ‘ 고 판시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2016.5.1. ∼ 2016.11.30. 기간 동안 청구인의 모친으로부터 계좌이체 받은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16 년 귀속분 증여세 OOO 원 결정하였다. (3) 청구인은 a 으로부터 계좌이체로 받은 쟁점증여금액은 a 의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편의상 청구인 계좌를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근저당권설정의 채무자는 b 과 청구인인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 명의의 계좌거래내역 (농협, OOO) 에는 청구인의 신용카드 대금, 비품 구입, 자녀 학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내역이 다수 확인된다.
가.
쟁점증여금액을 a 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 (名義) 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 증여 ” 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 (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7. “ 증여재산 ” 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② 제45조의 2 부터 제45조의 5 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 (금전은 제외한다) 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 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0 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5 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76조 (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④ 세무서장등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 (更正) 한다. (3) 민법 제554조 (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975조 (부양의무와 생활능력)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3···3(증여재산 반환시 증여세 과세방법)
①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 (금전을 제외한다) 을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과세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증여세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반환하기 전에 법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3 개월 이내에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에 대하여는 과세하되, 반환 또는 재증여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개월 후에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과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부동산의 경우 ¨ 반환 ¨ 이라 함은 등기원인에 관계없이 당초 증여자에게 등기부상 소유권을 사실상 무상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가족관계는 < 표 3> 과 같다. < 표 3> 청구인의 가족관계 OOO (나) a 은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보유하던 쟁점부동산을 2016.8.10. 양수법인에게 OOO 원에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2019.1.5. 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 원을 고지하였다. (다) 인천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과 a 이 양도소득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2016.5.12. 부터 2017.4.13. 까지 24 회에 걸쳐 현금 OOO 원을 인출하고, 2016.5.12. 부터 2016.11.26. 까지 쟁점증여금액을 청구인의 계좌로 6 회에 걸쳐 이체 (< 표 4> 참조) 하여 재산을 은닉하여 체납처분을 면탈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2022 년 6 월 a 을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청구인을 체납처분 면탈 방조범으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원에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 표 4> 청구인의 계좌 거래내역 (단위: 원) OOO * 이외 카드비용 및 사업관련 비용 등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2024.5.1. 청구인이 쟁점증여금액을 a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16 년 5 월, 6 월, 11 월분 증여세 3 건 총 OOO 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이후 청구인은 2024.7.30. 이의신청을 하여 일부 인정 (증여재산가액 OOO 원, 쟁점증여금액에 미포함) 되어 OOO 원이 감액경정이 되었다 (< 표 5> 참조). < 표 5> 증여세 고지내역 OOO (마) 처분청이 증여로 본 쟁점증여금액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정리하면 < 표 6> 과 같다. < 표 6> 쟁점증여금액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 OOO (바)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근저당권 설정내역을 살펴보면, 2012.12.14. d 이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OOO 원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2015.6.12. 해지되었다가 2015.6.18. 채권최고액 OOO 원으로 근저당권이 다시 설정되었으며, 2016.6.10. 해지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관련한 쟁점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을구 ’ 는 < 표 7> 과 같다. < 표 7> 쟁점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을구 ’ 일부 OOO (사) 청구인이 입증자료로 제출한 a 의 금융기관 대출과 청구인이 지급한 이자내역은 < 표 8> 과 같다. < 표 8> 청구인이 지급한 a 의 금융기관 대출이자내역 OOO (아) 청구인은 2011 년 6 월경 피상속인이 쓰러져 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이자를 납부하지 못하여 2012.1.10. 담보된 토지 (경기도 파주시 OOO) 의 경매가 개시되었고, 2012.4.25.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대출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 a 을 대신하여 청구인 명의로 d 에게 사채 OOO 원을 빌렸으며, 이에 대한 이자도 청구인이 납부하다가 a 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쟁점증여금액②를 청구인에게 이체하여 청구인이 d, f 에게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 표 9> 참조). < 표 9> 청구인이 a 을 대신하여 지급한 이자 지급내역 OOO (자) ‘ 경기도 파주시 아동동 229 토지 (대 3,604 ㎡)’ 의 폐쇄등기부를 살펴보면, 1979 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2.1.10. 임의경매개시결정 되었고, 2013.1.4. 경매가 취하되었으며, 2013.4.4. 청구인에게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차)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등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였다고 보아 고발하였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24.2.6. 청구인을 징역 6 월에 처한다는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고단 1017) 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 할 것 (대법원 1997.2.11. 선고 96 누 3272 판결 참조) 이다. 청구인은 쟁점증여금액이 a 을 대신하여 지급한 대출금의 상환 및 이자비용이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a 으로부터 수령한 쟁점증여금액을 금전소비대차거래라고 볼 만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원금 및 이자의 반환내역 등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a 의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무자는 청구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증여금액에 대한 사용내역에는 채권자 d 및 f 에게 지급된 대출금 상환 및 이자지급내역 이외에도 청구인의 사업경비, 자녀 학비 등 사적비용으로도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 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