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AAA가 24.11.5. 제기한 심판청구(24.11.5.)는 청구기간 경과로 부적법한 청구임 (송달일: 24.8.1.)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법하게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인정되었고,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청구인 AAA가 24.11.5. 제기한 심판청구(24.11.5.)는 청구기간 경과로 부적법한 청구임 (송달일: 24.8.1.)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법하게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인정되었고,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24인5920 (2025.04.01) [세 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①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②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쟁점아파트의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비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 AAA가 24.11.5. 제기한 심판청구(24.11.5.)는 청구기간 경과로 부적법한 청구임 (송달일: 24.8.1.)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법하게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인정되었고,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청구인 A이 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청구인 B과 청구인 C이 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공동주택가격은 주변환경, 아파트단지의 규모나 사용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결정되고, 쟁점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아래 <표2>와 같이 매년 크게 상승하였으며, 공동주택가격 산정의견을 보면 거래사례와 시세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세변동률와 현실화 재고분을 반영하였다고 공시하고 있는바, 공동주택가격을 보면 2020년 대비 2022년의 상승률은 약 72.75%로 아파트 시세의 중대한 변동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표2> 쟁점아파트 공동주택 가격 현황
(2) 또한 비교아파트의 매매계약일인 2020.12.22.부터 쟁점아파트의 상속개시일까지 약 1년 11개월 동안 동일아파트 내 동일평형의 시세는 아래 <표3>과 같이 유의미하게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고, <표3> 쟁점아파트 소재 아파트 동일평형 아파트 시세 조세심판원은 시간의 경과를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의 고려요소 중 하나로 정하고 있고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사실은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데 확신을 가지기 어렵다면 평가기간을 확대하여 시가를 찾을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결정(조심 2023서10486, 2024.3.28.)하였으며, 공동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아파트 시세가 상승하였음에도 처분청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비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처분청은 비교아파트와 쟁점아파트는 같은 용도·면적·위치·방향의 주택으로 공동주택 가격의 차이가 100분의 5 미만으로 나타나고, 쟁점아파트 상속개시일과 비교아파트 매매계약일 간 주변 환경 및 이용 상황의 변화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이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 의뢰한 결과, 평가심의위원회에서는 비교아파트의 매매계약일(2020.12.22.)부터 평가기준일(2022.11.14.)까지의 기간 중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인정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비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청구인 A)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② (청구인 B·C)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쟁점아파트의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비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쟁점아파트 매매사례 등 현황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2022.11.14.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고지서를 청구인 B에게는 2024.8.6.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하였고, 청구인 C에게는 2024.8.14.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하였으며, 청구인 A에게는 2024.8.1.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고, 청구인들은 2024.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청구인 A은 심판청구기간 90일이 경과(96일)하여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조회되는 쟁점아파트와 비교아파트의 위치, 면적, 공동주택가격 등 사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아파트와 비교아파트 현황 (다) 2023.11.21.자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4년 현실화율, 올해와 동일하게 동결에 의하면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세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2020년 11월, 공동주택의 경우 2020년 68.1%, 2023년 70%, 2030년 90% 목표)에 따라 연도별 현실화율을 반영하여 산정하였는데, 현실화 계획은 시세 변화에 현실화율 인상분을 추가로 반영하는 구조이므로, 2021〜2022년에 부동산 가격 상승 및 현실화율 상향에 따라 공시가격 급등 및 세제로 인해 국민부담이 가중되어 2022년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2020년 수준으로 현실화율 하향)을 수립하였는바, 현실화 계획 시행전 2011〜2020년 연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3.02%였다가 2020년 11월 현실화 계획 이후 2021년 19.05%, 2022년 17.2% 상향하였으며, 2022년 11월 현실화 수정계획 이후 2023년 △18.63%로 변경되었다. (라) 2024.5.29. 인천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평가결정서에 의하면 비교아파트의 거래가액 OOO원은 평가기준일과 매매계약일 사이 기간 중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평가기준일 현재 평가대상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기재되어 있고, 평가심의위원회에 제출한 청구인들의 의견서에 의하면 쟁점아파트와 동일 단지 동일 평형인 8층은 2020.12.20. OOO원에 거래되었다가 그 후 가격이 상승하여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연도에는 OOO원까지 거래된바 있으나, 이후 거래가 뜸하고 없다가 2024년 1월 OOO원에 거래되는 등 가격 변동폭이 있어 비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는 것은 무리이고, 쟁점아파트는 25년 된 노후아파트로 난방배관 등이 낡아 교체되어야 하는 아파트로 보수과정을 거친 비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처분청이 제시한 유사매매 공동주택 자료는 아래 <표3>과 같고, 평가기간 내 유사매매사례는 없으며, 처분청은 평가기간 외 1-1 비교아파트가 쟁점아파트와 기준시가, 전용면적이 동일하여 이를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쟁점아파트 유사매매 공동주택 현황
(2) 비교아파트 매매계약일과 상속개시일 사이 쟁점아파트 소재 단지의 가격변동 현황은 아래와 같다. (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의하면 평가기준일(2022.11.14.) 전 2년 이내 쟁점아파트와 동일단지 내 동일면적(전용면적 164.97㎡)의 아파트 거래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국토교통부 제공 동일단지 내 동일면적 아파트 거래 현황 (나) OOO부동산에서 확인된 쟁점아파트와 동일면적의 시세자료는 아래 <표5> 및 <표6>과 같고 비교아파트 계약당시 시세 대비 평가기준일의 시세는 일반평균가 기준 약 12.1%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OOO부동산 쟁점아파트와 동일주택 단지 내 동일면적 시세현황 <표6> OOO부동산 쟁점아파트와 동일주택 단지 내 동일면적 시세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12조 는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는 심판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0조의2는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나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2024.8.1. 2022.11.14. 상속분 상속세 납부고지서를 청구인 A이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함으로써 송달하였고, 청구인은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4.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불복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비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은 평가기간 외 거래가액이고 쟁점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이 2020년 대비 2022년 약 73% 상승하는 등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은 평가기간을 벗어난 매매사례가액이라고 하더라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 매매사례가액을 당해 재산에 대한 시가로 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사례가 없어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 쟁점아파트와 같은 용도·위치의 주택으로 주거전용면적과 공동주택가격이 동일한 비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았으며, 처분청의 심의의뢰를 받은 평가심의위원회는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내의 거래로 매매계약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비교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 상속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결정하여 처분청이 비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하였던 점,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의 2020년 11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시세 변화 및 현실화율 인상분이 포함된 것으로 전년대비 2021년 및 2022년의 공동주택가격의 상승률만으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OOO부동산이 제공한 동일 단지 내 동일 면적 아파트의 월별 시세 현황을 보면 2020년 12월 가격이 점차 상승하여 2021년 10월부터 2022년 2월까지 가격이 가장 높았다가 2022년 3월부터 점차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비교아파트 매매계약일부터 이 건 상속개시일까지 포물선 형태의 가격변동을 보이고 있으며, 주변 환경 및 이용 상황의 변화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비교아파트 매매계약일과 쟁점아파트 상속개시일인 평가기준일까지 기간동안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비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⑧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한다. 다만, 납부고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는 자진납부한 시점에 전자송달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다만,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 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 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제49조의2(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에 각각 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매매등의 가액의 시가인정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평가의 원칙등) ③ 영 제49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한다.
2. 제1호 외의 재산의 경우: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