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미수금의 미회수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인-5868 선고일 2025.06.10

청구법인은 특수관계가 아닌 제3자에게 사업권을 양도하여 그 대가를 수령할 수 있었음에도, 불합리한 조건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양하는 등 경제적 합리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9.5.27. 설립되어 경기도 의정부시 OOO에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21.5.28. 특수관계법인인 a(주)(이하 “a”라 한다)와 2021.5.28. 청구법인이 진행하던 경기도 시흥시 OOO(면적 합계 4,877.8㎡, 3필지를 합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개발사업(이하 “OOO”이라 한다)을 a에 포괄적으로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그와 관련한 미수금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를 지연하여 이를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대여금)인 것으로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인정이자 익금산입하여, 2024.8.7. 청구법인에 2021〜2023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처분청의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내역 (단위: 원)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a에 대한 채권회수 지연은 일반적인 부동산 사업개발에 따른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조치인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거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1)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채권의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채권 상당액이 의무이행기간 내에 전부 회수되었다가 다시 가지급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그 미회수채권 상당액은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이 규정하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여 그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또한 그와 같은 채권의 회수지연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같은 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하여 그에 대한 인정이자가 익금에 산입되며, 법인세법 제52조 에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11.10. 선고 2006두125 판결, 대법원 2010.10.28. 선고 2008두1554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인과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1995.12.26. 선고 95누3589 판결, 대법원 2007.2.22. 선고 2006두13909판결 등 참조).

(2) 청구법인은 2021.5.28. OOO을 a에 포괄적으로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양도대금을 쟁점금액으로 하여 계약 체결일에 사업을 양도하되, 사업양수도 계약서 제4조에서 대금 지급일을 개발사업을 위한 PF대출 실행일로 하고 지급일 이후 2년 동안은 이자를 면제하며, 사업 양도와 관련된 법적 절차가 진행중일 경우 종료될 때까지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법적 분쟁이 종료되어 실제 대금이 지급될 때 원금 및 이자를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a는 OOO 대상 토지 일부(경기도 시흥시 OOO) 매도인인 ㈜b를 상대로 대금관련 소송을 제기하였고 관련 소송이 2023.7.1. 확정되었다. 따라서 위 조항에 따라 a가 청구법인에 지급해야 할 사업양수대금의 변제기는 청구법인의 양해 하에 소송 종료시까지 미루어진 상태이며, 양수대금 지연이자의 경우 계약조건에 따라 2021·2022년 사업연도는 면제되었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지연이자의 변제기 또한 소송 종료시까지 미루어지고 있는 상태이다. a는 2021〜2023사업연도가 당기순손실인 상태로, 매매대금 관련하여 법률분쟁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법인이 무리하게 a로부터 지연이자 상당금을 회수할 경우 a의 존립에 위협이 되어 사업양수대금 회수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청구법인이 a의 지연이자 지급시기를 법적분쟁 종료시로 하여 지급이자를 청구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지극히 합리적인 선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단지 채권회수의 지연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였는바, 이는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사실관계 흐름) 청구법인은 2020.6.24.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OOO원에 분양(또는 매입)받아 a에 사업권을 양도하였는데 그 사실관계 정리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사실관계 흐름 청구법인은 계약금을 납부하고 중도금을 연체한 이후 2021.5.28. a에 OOO원(쟁점금액)에 사업권을 양도한 사실이 있다. a는 2021년 6월경 인접 토지(경기도 시흥시 OOO 추정)와 관련하여 ㈜b로부터 토지(OOO원) 및 사업권, 업무 용역(OOO원, 부가가치세 별도)을 매수한 사실이 있으며, 이 같은 사실은 a와 ㈜b 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한 내용 등에 따라 확인된다. a는 2021.6.24. OOO 외 5개 저축은행 등이 대출한 bridge 자금 OOO원을 토지 매입비용에 충당한 사실이 있고,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상 2021.6.24. OOO에서 a으로 소유권 이전되었으며, 같은 날 c 주식회사에 신탁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과 a 간의 1차 사업양수도 계약서에는 사업권을 양도한 후 본 PF 최초 대출실행일에 대금을 완불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단서를 보면 특수관계자간 거래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논리적 모순을 가지고 있는 문구가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1차 사업권 양수도 계약서> 쟁점토지에 대한 대출은 청구법인에 의해 이미 사전 정지 작업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청구법인과 a 간 사업권 양수도 이후 2021.6.24. 실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이는 a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상 PF대출을 수행할 수 있는 임직원이나 이를 의뢰하여 계상된 비용이 없다는 사실에 의해 알 수 있다). 사업권 양수도 계약서의 자산명세서상 주요금액은 OOO 분양 토지 기납입금으로 이 금액이 미지급된 사실을 알 수 있다. a 은 쟁점토지를 OOO 외 5개 저축은행 PF대출로 구입한 사실이 있으며, 시간 순서로 볼 때 계약서상 본 PF 대출 실행은 바로 토지 Bridge 대출(OOO 외 5)을 말하는 것이다. 대출이 실행되어 쟁점토지 매입대금으로 사용되어 OOO로부터 소유권이 a로 이전된 사실이 있는 만큼 제3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인 경우 OOO의 잔금 불입보다 우선적(또는 같은 날)으로 청구법인에 지불해야하는 대금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하여 금융권에서 ‘건물 PF대출’이 불가능하자 a은 청구법인에게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후순위로 미루었고 조사시점까지 청구법인은 지연이자도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1차 사업양수도 계약서(2021.5.28)는 법원의 확정일자를 받지 아니하였으나, 같은 날 청구법인의 관련 이사회 의사록은 의정부지방법원의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사업양수도 변경 계약서(2023.5.18.)와 같은 날 청구법인의 관련 이사회 의사록은 법원의 확정일자를 받았다. 1차 사업양수도 계약서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건물 PF대출이 실행되지 않아 자금난을 겪으며 논리상 모순된 단서 조항을 나중에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청구법인으로부터 사업을 양수한 a는 과거 몇 년간 매출이 거의 없으며, 위 사업권을 청구법인이 a에 양도하기 직전에 a의 발행주식을 대표이사 d의 자녀에서 손자인 미성년자 자녀에게 80%를 증여한 사실이 있다. a는 2011.4.19. 개업한 법인으로 대표는 d이며, 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을 주업으로 하고 있으나 매출이 거의 없었다. <표3> a 매출액 현황 (단위: 백만원) <그림> a 주주 변동 내역 a는 사업시행과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있는 능력 및 인원이 없어 청구법인이 사업시행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a가 2019~2023년간 국세청에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기타소득지급명세서를 신고한 내역이 없다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청구법인은 “오직 부동산 경기가 좋아 분양이 잘 될 것이라는 감”을 믿고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를 통해 부(富)를 변칙적으로 물려줄 생각만 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a가 부동산 경기 침체로 PF대출이 실행되지 못하여 자금난을 겪어도 그에 대한 대비책이 전무한 상태로 실질적인 어떠한 노력을 한 사실이 없다. 청구법인이나 a의 법인세 신고서를 살펴볼 때, 금융권으로부터 차입을 하고 그 이후 차입도 어려워 주주ㆍ임원이 법인에 자금을 대여하여 회사를 어렵게 운영하고 있었고, 이 건 세무 조사 당시에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부동산 시행사업이 모두 정지된 상태로 청구 법인은 직원 급여도 지급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한 사실이 있다. 개인 주주나 임원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하여 아래 <표4>와 같이 근저당권 금액이 설정되어 있어 금융권으로부터 추가로 차입이 곤란하고 과중한 이자 부담으로 차장에 불과한 e(子)가 대표인 d(父) 보다 급여를 더 많이 수령하여 손금이 부인되는 일이 발생하였다. <표4> 청구법인의 대표 d 및 차장 e 등의 부동산 근저당권 현황 또한, 청구법인은 a의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 채권 회수를 못하였다고 할 뿐 그에 대한 노력이 무엇인지 밝히지 않고 있다.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채권의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채권 상당액이 의무이행기간 내에 전부 회수되었다가 다시 가지급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그 미회수 채권 상당액은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규정하는 ‘업무과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여 그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 대상이다. 그와 같은 채권의 회수지연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 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같은 항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라 인정이자가 익금산입 대상이 된다. 위에서 살펴보듯이 쟁점토지 매입에 따른 대출은 실행되었으며, 계약서 문구대로 즉시 대금이 지불되어야 하는데도 특수관계자간 거래로 계약서 내용에 모순된 단서 조항을 기재하고 부동산 경기 불확실성으로 인한 건물 PF대출이 실행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미회수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정당한 사유없이 지연회수하여 이를 업무무관가지급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인정이자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a의 사업자 기본사항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법인과 a의 사업자 기본사항내역

(2)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차입금 및 이자비용 현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청구법인의 차입금 및 이자비용 현황 (단위: 백만원) (나) 청구법인과 a가 체결(2021.5.28.)한 1차 사업양수도계약서에 따르면 제4조에 “갑(청구법인)이 을(a)에게 양도하는 금액은 쟁점금액이고 사업전부를 양도하는 기일은 2021.5.28.이다. 을은 사업양도가 이루어지고 양도 후 본 PF 최초 대출실행일에 갑에게 대금을 완불하여야 한다. 다만, 기일 후 2년 경과부터는 인정이자 계상하여 갑에게 지급한다. 기일까지 사업양도에 따른 제반 법적절차가 종료되지 않을 때에는 갑, 을 쌍방 협의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법원의 확정일자를 받지 아니하였으나 관련 회의록은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2021.6.2.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과 a가 체결(2023.5.28.)한 변경 사업양수도계약서에 따르면, 기존 “다만, 기일 후 2년 경과부터는 인정이자 계상하여 갑에게 지급한다”라는 내용이 “다만, 기일 후 4년 경과부터는 인정이자 계상하여 갑에게 지급한다”고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고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2024.2.22.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이 한국수자원공사와 작성한 분양계약서는 아래와 같다.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마) 청구법인은, a가 쟁점토지 중 경기도 시흥시 OOO 소재 토지 OOO의 매수인 지위에 있던 ㈜b와 양수도대금반환에 대한 소송 진행중이었다는 증빙으로 아래와 같이 1심 판결문(OOO 판결)을 제출한바, a는 패소한 후 항소하였으나 2심에서도 패소(수원고등법원 2023.6.8. 선고 2022나28160 판결)하고 2023.7.1. 확정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청구법인은 이 건과 관련된 부가가치세OOO에 대하여 2024.11.15.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바) a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2022년 및 2023년)를 아래와 같이 제출한바, 2022년 말 청구법인에 대한 미지급금잔액 OOO원으로 나타나고, 아래 <표7>과 같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계속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7> a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일부내용 ※2024년 감사보고서상 청구법인에 대한 미지급금이 2023년도와 동일하게 계상됨 (사) a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주요 항목내용은 아래와 같다. < a 손익계산서 주요 항목 > < a 대차대조표 주요 항목 > (아)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일부는 다음과 같다. (자) 청구법인은 a가 2021.6.22. ㈜OOO 외 6개 은행과 체결한 대출약정서는 제출한바, 총 OOO원을 대출받고 토지 취득비용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이다. (차)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d의 횡령사건 대법원 판결문(대법원 OOO 판결)을 제출한바, 청구법인 외 계열사 계좌에서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하여 법인 자금을 횡령한 것이 인정되어 유죄판결(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a에 대한 쟁점금액의 회수가 지연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고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제28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그 지급이자가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서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고, 이때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미수금의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는 것은 실질적으로 미수금이 계약상의 의무이행기한 내에 전부 회수된 후 다시 가지급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그 대금을 회수하여야 할 날에 그 미회수 대금을 가지급금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대법원 1995.12.26. 선고, 95누3589 판결, 2003.3.11. 선고, 2002두4068 판결, 2004.2.13. 선고, 2002두11479 판결 등, 같은 뜻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은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가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에 따라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것을 의도하는 경우 또는 그런 의도가 없더라도 경제인의 입장에서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인정된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자금력이 있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개발사업권인 OOO을 양도하여 매매대금을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자금력이 없는 a에 양도하였고, 그 결과 쟁점금액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자금경색의 위험까지 부담하며 4년 이상 회수하고 있지 않는 것은 a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니면 발생하기 어려워 경제적인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과 a이 체결한 1차 사업양수도 계약서 제4조에 “본 PF 대출실행에 청구법인에게 대금을 완불하여야 한다”고 약정하면서 단서에 “기일 후 2년 경과부터는 인정이자 계상하여 청구법인에게 지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사업양수도 당사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니라면 기재되기 어려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조항으로 보여 이를 근거로 인정이자를 계상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a로부터 쟁점금액을 회수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a의 경영상 어려움이 채권을 장기간 미회수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은 매년 과중한 차입금으로 상당한 지급이자를 부담하면서 a의 자금조달 사정의 악화를 이유로 쟁점금액을 회수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법인세법 제28조 및 제52조를 적용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 가. 제27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 나.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②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차입금 및 자산가액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자산은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하며, 제49조제1항의 자산은 취득가액(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되, 같은 조 제4항 제3호의 시가초과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제외한다.

1. 제6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회사 등이 차입한 다음 각목의 금액

  • 가.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또는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로부터 차입한 금액
  • 다.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 라. 외국인투자촉진법 또는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화차입금
  • 마. 예금증서를 발행하거나 예금계좌를 통하여 일정한 이자지급 등의 대가를 조건으로 불특정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받아 관리하고 운용하는 자금

2. 내국법인이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규정에 따라 기업구매자금대출에 의하여 차입한 금액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③ 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1의2.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