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4-인-5742 선고일 2025.06.12

청구인은 이미 경매로 취득한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그 취득과는 별도로 전계약자와의 매매계약 과정에서의 다툼으로 인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소득세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24인5742 (2025.06.12)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인은 이미 경매로 취득한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그 취득과는 별도로 전계약자와의 매매계약 과정에서의 다툼으로 인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소득세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12.13. 임의경매로 취득한 경기도 부천시 OOO 외 2필지 소재 A(토지 1,577.1㎡ 및 건물 3,762.34㎡,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2018.1.10. 양도가액 OOO원에 a(이하 “전계약자”라 한다)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등을 수령하였다가, 잔금일인 2018.4.30.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는 약정서를 작성한 후, 전계약자에게 기 수령한 대금은 공탁하였다고 통보하였다.
  • 나. 이에 전계약자는 2018.7.27. 청구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청구인은 전계약자에게 OOO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2.6.30. 선고 2022다221031 판결)에 따라 2022.3.10. 전계약자에게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 다. 청구인은 전계약자와 소송 중이던 2021.11.22. 전응(이하 “매수인”이라 한다)과 OOO원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로 계약하고 2022.5.23. 양도한 것에 대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2022.8.1.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데, 인천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쟁점금액을 포함한 합계 OOO원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는 내용의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4.2.15. 청구인에게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5.10. 이의신청을 거쳐, 2024.10.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전계약자와의 2018.1.10. 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다툼의 소송이 진행되던 중에, 매수인과 잠정적으로 거론되던 매매금액 OOO원에 전계약자와의 소송과 관련하여 지급되어야 할 비용을 OOO원으로 예측하여 이를 더한 OOO원에 2021.11.22.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하였는데, 전계약자가 2022.3.2. 강제경매개시 신청을 함에 따라 매수인으로부터 잔금 OOO원의 수령일(2022.5.31)이 얼마 남지 아니한 상황에서 매수인 측으로부터 계약 조건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등의 배상 책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계약자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여 강제경매 신청을 철회하게 하여 매수인으로부터 잔금 OOO원을 수령하였다.

(2) 전계약자와의 매매금액은 OOO원이고, 매수인과의 매매금액은 OOO원으로, 그 차액이 OOO원인바, 청구인에게는 전계약자와의 다툼으로 매매금액이 OOO원되느냐 아니면 OOO원이 되느냐의 중대한 사건이고, 계약금 OOO원을 받아 잔금 OOO원의 수령일을 두달여 앞둔 상황에서 전계약자가 쟁점부동산을 강제경매 신청함으로써 계약 조건 불이행에 따라 발생이 예상되는 계약금의 배상은 물론 P.F 자금 및 사업의 계획․준비에 차질 등의 손해배상금이 상당하여 이를 법적인 절차로는 매매계약 조건을 유지하기가 불가능하였다.

(3) 쟁점금액은 실질적인 부담자인 매수인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으로, 매매가액 OOO원에 포함되어 양도차익을 형성하여 수익비용의 대응의 원칙 측면에서도 비용으로 보아야 되는 사유가 있으며, 그 지출의 실질 용도가 OOO원의 매매계약 조건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인도의무를 원활히 이행하기 위한 불가피한 비용인바, 그 경제적 실체나 효과가 소유권을 유지하여 잔금 OOO원을 수령하게 되는 계약 조건 이행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므로, OOO원의 매매금액에 대한 매매차익 계산시 쟁점금액은 차감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확보를 위해 직접 지출한 소송비용이라고 주장하나, 전계약자가 당초 청구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소송에서 예비적 청구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였다가, 2019.5.16. 청구이유를 손해배상청구만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아 실질적으로 부동산매매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는 것으로, 관련 판결문을 보면, 청구인이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결정과 밀접한 비용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은 전계약자와 체결한 계약의 일방적인 해약으로 인해 지급한 위약금으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소득세법 기본통칙 97-0・・・6 등). 한편, 자산의 취득행위와는 별도로 성립한 매매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다툼으로 인해 생긴 소유권 상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지출한 화해비용으로서 양도차익에서 차감할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바(대법원 2013.12.26. 선고 2012두16619 판결), 청구인은 경매를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전계약자와의 매매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쟁점금액(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양도거래와는 별개이다.

(3) 청구인은 전계약자가 쟁점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개시 신청을 함에 따라 매수인으로부터 계약 조건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등의 배상책임을 방지하기 위해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쟁점금액의 실질적인 부담자는 매수인이고, 매매가액 OOO원에 쟁점금액이 포함되어 있어 양도차익 계산 시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금액의 실질 부담자는 매수인이어서 매수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때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이는 청구인의 필요경비가 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 라.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18.4.30. 작성한 합의해제 약정서의 일부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이 2018.4.30. 작성한 합의해제 약정서의 일부 내용 OOO

(2) 전계약자가 제기한 소송 관련 1․2심 판결의 일부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전계약자가 제기한 소송 관련 1․2심 판결의 일부 내용 OOO

(3) 청구인이 전계약자에게 지급한 쟁점금액 관련 영수증의 내용은 <별지1>과 같다.

(4) 그 밖에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A 지배인인 b 등의 사실확인서 2부(<별지2> 기재)를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 는 같은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제5항 제1호 라목은 같은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이라 함은, 양도자가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그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생겨 양도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 등을 말하고(대법원 2013.12.26. 선고 2012두16619 판결, 같은 뜻임), 소유권 취득 이후에 발생한 사정으로 인하여 소유권상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쟁송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17.9.21. 선고 2017두47298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이미 경매로 취득한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그 취득과는 별도로 전계약자와의 매매계약 과정에서의 다툼으로 인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상기 소득세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쟁점금액 관련 영수증의 내용 OOO <별지2> A 지배인인 b 등의 사실확인서 2부 OOO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