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상에는 청구법인의 선산이 위치 않고, 쟁점토지가 위토에 해당하더라도 종중원과 소유권 다툼, 제3자에게 임대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간접적 기여에 불과함
쟁점토지상에는 청구법인의 선산이 위치 않고, 쟁점토지가 위토에 해당하더라도 종중원과 소유권 다툼, 제3자에게 임대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간접적 기여에 불과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종중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신청 시 처분청이 필수서류인 ‘재산상황’을 안내하지 않아 청구종중이 이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종중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한 것은 무효이고 청구종중이 법인이라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법인세 부과처분 또한 무효이다. (가) 국세기본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으려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단체의 명칭, 주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고유사업, 재산상황,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제출한 문서에 대하여 그 승인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나) 위 시행령상 열거되어 있는 제출 서류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일부라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며, 승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승인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다) 처분청은 청구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신청 시 ‘재산상황’을 누락한 채 등록하도록 안내함으로써 청구종중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자산을 선택하여 등록할 기회를 상실케 하였다. (라) 따라서 미제출된 ‘재산상황’ 관련 서류에도 불구하고 청구종중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이는 무효이고 이를 전제로 한 법인세 부과처분 또한 무효라 할 것이다.
(2) 쟁점토지가 임대수입 등을 청구종중의 선산 수호보전 등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사용한 토지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가) 쟁점토지1을 임대한 사실이 있으나, 임대수입금액이 청구종중의 분묘를 관리하기 위해 사용되었고 이는 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1은 처분일 기준 3년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토지에 해당한다.
1. 쟁점토지1은 청구종중의 선산인 경기도 양주시 OOO와 경계를 같이하고 있는 인접 토지로서 1969.4.3. 취득한 후 B에게 보증금 OOO원과 연차임 OOO원의 조건으로 임대하였고 임대수익은 모두 청구종중 선산의 분묘(7기)를 수호봉사하는데 사용하였다.
2. 법원 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18.6.22. 선고 2017가합OOO 판결)을 보면 쟁점토지1이 청구종중의 재산으로 기재되어 있고 임대료 수입이 시제비용으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된다. (나) 쟁점토지2는 처분일 기준 3년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토지에 해당한다.
1. 쟁점토지2는 청구종중이 분묘수호를 위하여 1988.9.20. 매수하여 종중원인 망 C(A의 부친) 명의로 신탁한 토지로서 망 C이 사망한 후 2004.12.24. 종중원인 아들 A에게 상속등기되었다. 청구종중은 망 C이 쟁점토지2를 무상으로 점유사용하게 하였으며 망 C 사망 이후 아들 A가 점유하며 경작하여 왔다.
2. 법원(대법원 1970.9.22. 선고 70다OOO 판결 등)은 ‘농지의 경작이 소작료를 징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분묘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그 농지의 소유자와 분묘의 소유자가 각각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토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고, 쟁점토지2는 1988년 9월 시행된 구농지개혁법제6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분묘 1위당 600평 이내의 농지에 해당하므로 위토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3. 청구종중은 경기도 양주시 OOO 선산에 분묘 7기를 수호봉사하고 있고, 쟁점토지2는 구농지개혁법에 따른 위토 범주에 해당하며, 쟁점토지2를 이용하여 임대료를 징수하는 등 수익사업을 영위한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토지2는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사용한 토지에 해당한다.
(3) 설령 쟁점토지2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토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청구종중의 종중원인 망 C과 아들 A가 쟁점토지2 인근에 거주하면서 1988년 9월 경부터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8년 자경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1. 법원(대법원 1995.6.29. 선고 94누13213 판결)에서는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소득세법에 규정하였을 당시 위토로 이용된 종중 소유 농지를 종중원이 경작하여 왔다면 위토의 특성에 비추어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2.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69-0…3에서도 ‘종중소유농지를 종중원 중 일부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는 경우’를 자경농지로 보고 있고, 쟁점토지2는 청구종중의 종중원임 망 C에 이어 A가 직접 경작하여 왔으므로 일정한 요건 하에서 법인세를 감면하는 내용이 포함된 8년 자경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3. 쟁점토지2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A도 해당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청구종중이 명의신탁하여 경작케 하였으므로 감면규정을 배제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1)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신청 시 청구종중은 정기총회회의록을 제출하여 청구종중의 ‘재산상황’을 사실상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에서 ‘재산상황’을 누락하도록 안내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국세청 전산망 사업자등록자료 등을 조회하면 청구종중은 2018.12.19.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신청 시 ‘신청단체명, 결성연월일,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대표자의 주소지 및 전화번호, 사업의 내용’ 등을 기입하였고, 이와 함께 제출된 ‘정기총회회의록’을 보면 “종중원 명의로 된 부동산을 종중으로 돌려달라는 부동산 명의신탁해지 소송을 승소하여 청구종중의 것이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청구종중이 청구종중의 ‘재산상황’을 처분청에 입증하고자 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종중이 제시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신청, 단체 설립 등록 요건 안내’ 문서는 과세관청의 홈페이지 등에서도 확인되지 않는 문서이고 처분청이 안내한 것인지도 확인되지 않아 이를 공적견해 표명으로 보기도 어렵다. (다) 처분청은 민원사무처리규정에 근거하여 청구종중의 신청을 접수한 후 이를 처리하였을 뿐이므로 이에 반하여 청구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쟁점토지에는 청구종중의 분묘 등이 존재하지 않고, 설령 쟁점토지에서 수확한 수확물이나 임대수입이 청구종중의 시제비용등으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가) 쟁점토지1에는 청구종중의 분묘 등이 없고 제3자에게 임대한 사실이 있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토지로 볼 수 없다.
1. 쟁점토지1은 청구종중의 분묘 7기가 모셔진 선산과 인접한 토지이나 쟁점토지1에 청구종중의 묘소나 재단 등은 존재하지 않고 2016년 경부터 B에게 보증금 OOO원과 연차임 OOO원에 임대한 사실이 있다.
2. 설령 청구종중의 주장과 같이 쟁점토지1에서 발생한 수입 등으로 청구종중의 시제비용 등을 충당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근거로 쟁점토지1이 처분일 기준 3년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토지라고 볼 수 없다. (나) 쟁점토지2는 청구종중의 분묘 등이 존재하지 않고 청구종중의 종중원이 경작하거나 제3자에게 임차된 사실이 있는 등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쟁점토지2는 1988.11.22.부터 청구종중의 종중원인 망 C에게 명의신탁되었던 토지로서 2004.12.24. 망 C 사망 이후 아들 A가 상속등기하였으며, 농지원부를 보면 2010.1.1.부터 2012.1.1.까지 D에게 임차되었다가 이후부터 A가 특용작물을 재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토지2의 등기부등본과 소송자료 등을 보면 쟁점토지2의 소유권과 관련하여 청구종중과 A간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양측간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A가 쟁점토지2의 수확물을 청구종중에게 이전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그 수확물 등을 청구종중의 제사에 사용한 사실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
3. 청구종중의 종중규약상 사우(祠宇)와 묘소보전 및 종중재산을 영구보전 관리하고 추계 제사봉영 등이 목적으로 확인되는 바 종중원이 쟁점토지2를 경작하는 것을 목적사업이라고 볼 수 없고, 설령 청구종중의 주장과 같이 쟁점토지2의 수확물이 분묘 7기를 수호봉사하기 위한 제사비용에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고유목적사업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에 불과하다.
(3) 청구종중은 법인세법제2조 제2호 다목에 따른 비영리법인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라 거주자에 한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라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있다. (나) 청구종중의 경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8.12.19.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9.1.3. 승인이 완료된 법인세법제2조 제2호 다목에 따른 비영리법인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청구종중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청구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 신청 시 제출한 자료에 하자가 있어 청구법인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한 것은 무효이므로 청구법인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토지가 처분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므로 청구종중의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① 법인(법인세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 등) ①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6.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3) 법인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법인”이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
2.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4조 제3항 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이란 해당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일(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이전일을 말한다)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으로 보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한 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전입 시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그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계산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6)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9-0…3[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② 종중소유농지를 종중원 중 일부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는 경우 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로 본다.
(1) 청구종중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종중은 2018.12.19.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신청을 하였고, 2019.1.3. 처분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이 청구종중의 2019(쟁점토지1)·2021사업연도(쟁점토지2) 법인세 수입금액 누락과 관련하여 경정한 내역은 아래 <표1>·<표2>와 같다. <표1> 2019사업연도 법인세 경정내역 <표2> 2021사업연도 법인세 경정내역 (나) 청구종중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신청 시 처분청이 필수 서류인 ‘재산상황’ 제출의무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주장과 함께 아래 <표3>과 같은 안내문을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종중이 제출한 정기총회회의록을 통해 청구종중의 재산상황이 확인된다는 의견과 함께 <표4>의 정기총회회의록을 제출하였다. <표3> 청구종중이 제출한 승인 신청 관련 안내문 <표4> 청구종중의 정기총회 회의록(2018.11.15.) (다) 쟁점토지1 관련 의정부지방법원 2018.6.22. 선고 2017가합OOO 판결에 따르면 쟁점토지1이 위토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오고, 쟁점토지2 관련 의정부지방법원 2019.11.13. 선고 2018가합OOO 판결에 따르면 A가 청구종중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쟁점토지2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확인된다. <표5> 쟁점토지1 관련 법원 판결문 (라) 쟁점토지 위에 청구종종의 분묘가 위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다툼이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종중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신청 시 청구종중의 ‘재산상황’과 관련한 서류가 제출되지 않아 청구종중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한 것은 무효이므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종중은 2018.12.19. 처분청에게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신청하였고, 2019.1.3. 처분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행정행위는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공정력이 발생하여 권한 있는 기관이 이를 취소하기 전까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고,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종중에게 있으나, 청구종중이 제시하는 자료만으로는 청구종중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한 것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종중은 쟁점토지는 처분일 전 3년간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제4조 제3항 제5호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상에는 청구종중의 선산이 위치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설령 쟁점토지가 청구종중의 선산유지 등을 위한 위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종중원과 소유권 다툼이 발생하였고, 제3자에게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종중은 쟁점토지2를 청구종중의 종중원이 8년 이상 자경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므로 청구종중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라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규정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한해 해당하는 것으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청구종중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