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1) 처분청은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로 보아 쟁점계산서상 공급가액 상당액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표1> 이 건 처분 내역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 및 대표이사 신고 내역은 아래 <표2>·<표3>과 같다. <표2>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 내역 <표3>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내역 ※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D의 배우자인 E은 2015.8.1. 및 2018.3.31. 감사로 각 취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음 (나) 쟁점법인의 2013년·2014년 주주 구성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법인의 주주 구성 (단위: 주, %) (다)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 <표5>와 같이 쟁점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신고되어 있다. <표5> 청구인의 급여 발생 내역 (라)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되는 H(청구인의 배우자) 및 E(D의 배우자)의 사업 내역은 아래 <표6>·<표7>과 같다. <표6> H의 사업 내역 <표7> E의 사업 내역 (마) 청구인은 E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다.
1. 쟁점법인의 계좌내역(OOO은행 164-136234--*)에 의하면 D가 2013.10.8. 자본금 OOO원을 쟁점법인의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E이 쟁점법인의 거래처 등과 주고받은 이메일을 제시하였는데, 동 이메일에 의하면 E은 ‘이사’라는 직함을 사용하며 수산물을 발주하거나 해외납품처를 발굴하기 위하여 스리랑카 소재 업체 및 한인회 등과 연락하거나 특허관련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3. E이 쟁점거래처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 의하면, E은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와 세무조사 대응방안에 관하여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 및 H 등의 계좌 내역에 의하면 아래 <표8>과 같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입금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이 쟁점법인 또는 L의 금융계좌로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8> 쟁점거래처 관련 입출금 내역(청구주장) (바)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을 포함한 3인이 쟁점법인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다.
1. 청구인, E 및 K은 2014.4.10. ‘쟁점법인, M(H의 개인사업장으로 보임) 및 L(D의 개인사업장으로 보임)에서 발생하는 2013년·2014년 귀속 소득세 및 조정료, 악성 미수금, 차입금 금융비용 등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부분에 대하여 공동으로 책임을 지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비다에서 등부 2014년 제1219호로 인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13.10.4. 및 2014.9.30. E 등과 각각 수익정산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9>·<표10>과 같은 정산서와 쟁점법인의 계좌 내역을 제시하였는데, 쟁점법인의 계좌에 따르면 동 계좌에서 ‘차용금 상환’이라는 출금명으로 청구인 등의 계좌로 아래의 실지급액이 출금된 것으로 확인된다. <표9> 수익정산 내역(2013.10.4.) <표10> 수익정산 내역(2014.9.30.) (사) 한편,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 등을 근거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로 보고 있다.
1.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감사로 재직한 K이 작성한 사실관계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데, 동 확인서에 의하면 K은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확인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매입처 중 ****수산영어조합법인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O이 작성한 사실관계확인서를 제시하였는데, 동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실제 대표자로서 거래를 진행하였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3. D 명의의 금융계좌 거래 내역에 따르면 쟁점법인으로부터 매달 이체된 급여는 D의 주소지와는 무관한 경기도 부천시 및 인천광역시 등에 소재한 ATM기를 통하여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인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인 C과 E의 대화 녹취록은 다음과 같다.
5. 처분청이 제시한 금융증빙에 의하면 아래 <표12>와 같이 쟁점계산서에 의한 거래대금이 거래 당일 쟁점거래처로부터 D 등의 계좌를 통해 반환되었다가 쟁점법인의 계좌로 재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12> 쟁점거래처 관련 입출금 내역(처분청 의견)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청구인이 아니므로 쟁점계산서상 공급가액 상당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제67조 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괄호 안에 “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라고 하여 대표자가 아니면서 위 규정의 적용을 받는 대표자의 의미를 따로 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상 대표자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이거나 위 괄호 안의 요건을 갖춘 주주 등인 임원 중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라야 하는바(대법원 2017.9.7. 선고 2016두57298 판결 등 참조),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2014년 말 현재 청구인의 배우자, 아들 및 딸이 쟁점법인의 주식 7,000주(지분율 70%)를 보유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2013년 OOO원, 2014년 OOO원, 및 2015년 OOO원을 각각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의 배우자인 H은 쟁점법인 개업 이전에 ‘M’이라는 상호로 냉동수산물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장을 운영한 이력이 있는 반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E은 쟁점법인의 업종과 무관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2014년 당시 쟁점법인의 감사로 재직하였던 K과 주요 매입처인 ****수산영어조합법인의 이사 O이 사실관계확인서를 통하여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D의 급여 계좌에 이체된 금원이 생활비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여러 달의 급여가 계좌에 쌓이면 한꺼번에 D의 주소지와 무관한 경기도 부천시 및 인천광역시 등에 소재한 ATM기를 통해 현금으로 인출된 점을 감안하면 동 계좌의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법인이 2014.6.23.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매매대금 중 OOO원이 H 및 G(청구인의 아들)에게 반환되었고, 쟁점법인이 2014.11.7.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매매대금 중 OOO원이 청구인에게 반환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설령 쟁점계산서상 공급가액 상당액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반환되어 결과적으로 쟁점법인으로 입금되었을 뿐 청구인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가공매입에 따른 이익의 사내 유입 자체가 그 귀속의 불분명함을 전제로 하므로 이 경우 대표자는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인정상여로 인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법인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지 않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로서 쟁점법인을 경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게산서상 공급가액 상당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본다 하더라도 E 및 K과 쟁점법인을 공동으로 운영하였으므로 쟁점계산서상 공급가액의 3분의 1 상당액만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이 경우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법인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E 등과 향유할 목적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인 간의 투자약정서 성격의 문서에 불과해 보이고, E 등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 당시 쟁점법인의 주주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대표자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2013.10.4. 및 2014.9.30. E 등과 각각 수익정산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정산서 및 쟁점법인의 계좌 내역을 제시하였는데, 쟁점법인의 계좌에 따르면 동 계좌에서 ‘차용금 상환’이라는 출금명으로 금원이 출금되어 있어 동 금원이 정산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해 보이는 점, 청구인은 E 및 K과 쟁점법인을 공동으로 경영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외 2명은 법인등기부상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