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인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4-인-5710 선고일 2025.02.04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2014년 말 현재 청구인의 배우자, 아들 및 딸이 쟁점법인의 지분을 70% 보유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법인의 감사 및 주요매입처의 이사가 사실관계확인서를 통하여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쟁점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매매대금 중 일부가 청구인의 가족 및 청구인에게 반환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로 봄이 타당함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A 등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 당시 쟁점법인의 주주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대표자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 외 2명은 법인등기부상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9.24.부터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OOO 소재지에서 냉동수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20.6.30. 폐업한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2013년〜2015년 기간 동안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쟁점법인은 2014년 매입처인 B(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계산서(이하 “쟁점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 나. AAA세무서장은 2020년 5월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인 C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급한 가공계산서로 확정하여 쟁점법인의 관할세무서인 BBB세무서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BBB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D에게 쟁점계산서상 공급가액 상당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D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금천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금천세무서장은 동 인정상여액을 D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D에게 종합소득세에 대한 과세예고를 통지하였으나, D가 이에 불복하여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는 청구인이라고 주장하며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금천세무서장은 이를 심리하여 D의 주장을 채택하고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쟁점계산서상 공급가액을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24.8.23.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0.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고 2014년 당시 이 건 과세대상소득을 취한 사실도 없다. 2014년 당시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로서 회사를 운영하고 과세대상소득이 귀속된 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D의 배우자인 E이다. (가) 쟁점법인은 법인등기부상 2013.9.24. 설립되어 자본금은 OOO원, 대표이사는 D로 등재되어 있었는데, D는 실제 대표자인 E의 배우자이다. 또한, 쟁점법인 설립 당시 자본금을 전부 D와 E이 부담하였다. 즉, 쟁점법인의 통장내역에 의하면 설립 당시인 2013.10.8. D 명의로 쟁점법인의 계좌에 OOO원이 출자되었음이 확인되는바, 실제 대표자 E은 자신의 배우자인 D의 명의로 쟁점법인의 자본금 OOO원을 전부 마련한 반면, 실제 출자하지 아니한 청구인은 지식이나 학력이 짧아서 행정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회사를 지배하거나 경영할 지위에 있지 않았다. 청구인이 쟁점법인에서 수행한 일은 수산물 품질검증업무 등 기술업무이사로서 기술적 업무만을 담당하였고, 그에 반해 E은 쟁점법인의 행정업무 전반을 수행하며 쟁점법인을 총괄관리하였다. (나) E은 쟁점법인의 거래처와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식자재를 발주하고 ‘이사’라는 직함을 사용하며 자신의 메일주소를 첨부하였으며, 스리랑카 등 해외 거래처를 발굴하기 위하여 대표자로서 이메일을 보내기도 하였고, ㈜F 등과도 거래용 메일을 주고받았으며, 특허법률사무소 등과도 직접 대표자로서 업무를 처리하였음이 청구인과 주고받은 메일에 명백하게 나타난다. 이와 같이 E은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로서 특허법률업무, 거래처 발굴, 거래처와의 의사결정 등을 직접 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은 수산물 품질검증업무 등을 담당하였는바, E이 쟁점법인의 자본금 100%를 출자한 실제 대표자로서 쟁점법인을 경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청구인은 2014년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매월 약 OOO원 정도를 받아온 사실이 있는 반면, 이 건과 관련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2014.6.23.경 OOO원을 수익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BBB세무서장도 2023년 세무조사 당시 쟁점법인이 2014.6.23. OOO원, 2014.11.7. OOO원 합계 OOO원을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인 C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으나 입금 당일 D, G, H, 청구인, E, I, J에게 총 OOO원이 출금되었고, 금융조회 결과 C 계좌에서 위 D 외 6명에게 출금된 금원은 D 또는 청구인의 계좌를 거쳐 쟁점법인에 반환된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가공계산서로 확정하였는바, 이미 BBB세무서장도 위 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 다시 쟁점법인에 반환된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사유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라) 또한, 2020년 당시 쟁점거래처와 관련하여 세무조사를 진행한 사실이 있었는데, 당시 E이 쟁점거래처의 대표자를 만나 세무조사 대응방안을 상의한 후 G 과장에게 업무를 지시한 사실도 있는바, 이는 E과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또한, E은 쟁점거래처 등 업체에서 월별 계산서를 구매한 내역을 직원에게 알려주고, 수수료로 OOO원을 입금하라고 G 과장에게 쟁점거래처의 계좌를 알려준 사실도 있는바, 실제 위 업체와의 거래를 모두 지배·관리한 대표자는 E이고, 청구인은 실제 대표자가 아니므로 쟁점계산서 관련 매출과 무관하다. 따라서 쟁점거래처 등의 업체와 관련한 매출액은 모두 쟁점법인에 귀속되었을 뿐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에 대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마) 청구인, 청구인의 아들인 G, E의 배우자인 D 및 쟁점법인 등의 금융계좌에 의하면, 2014년 쟁점거래처와 관련된 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님이 확인된다. 청구인 계좌(OOO은행 351-0122-6-23)에 2014.11.7. 쟁점거래처로부터 OOO원이 입금되었다가 2014.11.11. 쟁점법인의 OOO은행 계좌로 OOO원이 2회 출금되었고, 2014.11.12. D의 개인사업자 계좌로 OOO원이 출금되었다. 또한, 청구인의 배우자인 H 명의의 계좌(OOO은행 352-0184-1-83)에 2014.6.23. 쟁점거래처로부터 OOO원이 입금되었다가 2014.7.1. 쟁점법인의 OOO은행 계좌로 OOO원이, 2014.7.2. D의 개인사업자 계좌로 OOO원이 각각 출금되었으며, G의 계좌(OOO은행 365602-04-030***)에 2014.6.23. 쟁점거래처로부터 OOO원이 입금되었다가 2014.7.2. D의 개인 계좌로 OOO원과 개인사업자 계좌로 OOO원이 각각 출금되었다. 이와 같이 쟁점거래처와 관련하여 입금된 금원은 청구인, H, G 등의 계좌를 거쳐 쟁점법인이나 D에게 모두 반환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설령, E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쟁점법인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은 3분의 1에 불과하다. 청구인과 E 및 K은 2014.4.10. 쟁점법인과 관련하여 2013년 및 2014년 소득세 및 조정료에 대하여 3인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기로 합의하고 인증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 건 처분 역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것으로, 위 3인은 쟁점법인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E의 배우자인 D를 대표이사로 등재하였고, 3인이 2014년 귀속 소득세에 대하여 공동으로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는바,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단독 대표자로 볼 수는 없고, 만약 단독 대표자였다면 위와 같은 공증서류를 작성하거나 E의 배우자를 대표이사로 등재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 E, K 및 G(G는 인센티브를 받은 것임)는 2013.10.4.경 쟁점법인의 수익금을 정산하였는데, 차용금 반환이라는 명목으로 쟁점법인의 OOO계좌에서 청구인, E 및 K의 계좌로 수익금이 출금되었다. 또한, 청구인과 E은 2014.9.30. 쟁점법인의 수익금을 정산받고 쟁점법인의 계좌에서 차용금 상환이라는 항목으로 수익금 일부를 청구인과 E의 계좌로 출금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단독 대표이사가 아니라 E, K과 함께 3인의 공동대표이사로 봄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E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배우자인 H이 쟁점법인(2013.9.24. 개업) 및 D의 개인사업장인 L(2012.2.9. 개업)의 개업일 이전인 2010.10.5. 이미 “M”이란 상호로 냉동수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한 점, D 및 그 배우자 E은 N과의 금전거래 이전에는 냉동수산물 도소매업 관련 이력이 전무한 점, 쟁점법인의 감사인 K의 사실관계확인서 및 녹취록, 주요 매입처의 이사인 O의 사실관계확인서,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인 C의 녹취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법인에서 거래 및 대금관계를 지시하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배우자·아들·딸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70% 보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점, 쟁점법인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가 청구인의 휴대전화번호와 일치하는 점, D의 급여 계좌에 이체된 금원이 생활비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여러 달의 급여가 계좌에 쌓이면 한꺼번에 D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와는 무관한 경기도 부천시 및 인천광역시 등에 소재한 ATM기를 통해 현금으로 인출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로 보아야 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에서 거래대금을 받은 사실이 없고 해당 대금이 어느 계좌로 이체되었는지 모른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이 2014.6.23.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거래대금 중 OOO원이 H(청구인의 배우자) 및 G(청구인의 아들)에게 반환되었고, 쟁점법인이 2014.11.7.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거래대금 중 OOO원이 청구인에게 반환된 점을 고려하면 청구주장을 신뢰하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인지 여부

② 청구인을 포함한 3명이 쟁점법인을 공동으로 운영하였으므로 쟁점계산서상 공급가액의 3분의 1 상당액만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1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로 보아 쟁점계산서상 공급가액 상당액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표1> 이 건 처분 내역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 및 대표이사 신고 내역은 아래 <표2>·<표3>과 같다. <표2>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 내역 <표3>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내역 ※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D의 배우자인 E은 2015.8.1. 및 2018.3.31. 감사로 각 취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음 (나) 쟁점법인의 2013년·2014년 주주 구성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법인의 주주 구성 (단위: 주, %) (다)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 <표5>와 같이 쟁점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신고되어 있다. <표5> 청구인의 급여 발생 내역 (라)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되는 H(청구인의 배우자) 및 E(D의 배우자)의 사업 내역은 아래 <표6>·<표7>과 같다. <표6> H의 사업 내역 <표7> E의 사업 내역 (마) 청구인은 E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다.

1. 쟁점법인의 계좌내역(OOO은행 164-136234--*)에 의하면 D가 2013.10.8. 자본금 OOO원을 쟁점법인의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E이 쟁점법인의 거래처 등과 주고받은 이메일을 제시하였는데, 동 이메일에 의하면 E은 ‘이사’라는 직함을 사용하며 수산물을 발주하거나 해외납품처를 발굴하기 위하여 스리랑카 소재 업체 및 한인회 등과 연락하거나 특허관련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3. E이 쟁점거래처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 의하면, E은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와 세무조사 대응방안에 관하여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 및 H 등의 계좌 내역에 의하면 아래 <표8>과 같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입금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이 쟁점법인 또는 L의 금융계좌로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8> 쟁점거래처 관련 입출금 내역(청구주장) (바)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을 포함한 3인이 쟁점법인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다.

1. 청구인, E 및 K은 2014.4.10. ‘쟁점법인, M(H의 개인사업장으로 보임) 및 L(D의 개인사업장으로 보임)에서 발생하는 2013년·2014년 귀속 소득세 및 조정료, 악성 미수금, 차입금 금융비용 등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부분에 대하여 공동으로 책임을 지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비다에서 등부 2014년 제1219호로 인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13.10.4. 및 2014.9.30. E 등과 각각 수익정산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9>·<표10>과 같은 정산서와 쟁점법인의 계좌 내역을 제시하였는데, 쟁점법인의 계좌에 따르면 동 계좌에서 ‘차용금 상환’이라는 출금명으로 청구인 등의 계좌로 아래의 실지급액이 출금된 것으로 확인된다. <표9> 수익정산 내역(2013.10.4.) <표10> 수익정산 내역(2014.9.30.) (사) 한편,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 등을 근거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로 보고 있다.

1.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감사로 재직한 K이 작성한 사실관계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데, 동 확인서에 의하면 K은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확인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매입처 중 ****수산영어조합법인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O이 작성한 사실관계확인서를 제시하였는데, 동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실제 대표자로서 거래를 진행하였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3. D 명의의 금융계좌 거래 내역에 따르면 쟁점법인으로부터 매달 이체된 급여는 D의 주소지와는 무관한 경기도 부천시 및 인천광역시 등에 소재한 ATM기를 통하여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인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인 C과 E의 대화 녹취록은 다음과 같다.

5. 처분청이 제시한 금융증빙에 의하면 아래 <표12>와 같이 쟁점계산서에 의한 거래대금이 거래 당일 쟁점거래처로부터 D 등의 계좌를 통해 반환되었다가 쟁점법인의 계좌로 재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12> 쟁점거래처 관련 입출금 내역(처분청 의견)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청구인이 아니므로 쟁점계산서상 공급가액 상당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제67조 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괄호 안에 “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라고 하여 대표자가 아니면서 위 규정의 적용을 받는 대표자의 의미를 따로 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상 대표자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이거나 위 괄호 안의 요건을 갖춘 주주 등인 임원 중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라야 하는바(대법원 2017.9.7. 선고 2016두57298 판결 등 참조),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2014년 말 현재 청구인의 배우자, 아들 및 딸이 쟁점법인의 주식 7,000주(지분율 70%)를 보유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2013년 OOO원, 2014년 OOO원, 및 2015년 OOO원을 각각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의 배우자인 H은 쟁점법인 개업 이전에 ‘M’이라는 상호로 냉동수산물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장을 운영한 이력이 있는 반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E은 쟁점법인의 업종과 무관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2014년 당시 쟁점법인의 감사로 재직하였던 K과 주요 매입처인 ****수산영어조합법인의 이사 O이 사실관계확인서를 통하여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D의 급여 계좌에 이체된 금원이 생활비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여러 달의 급여가 계좌에 쌓이면 한꺼번에 D의 주소지와 무관한 경기도 부천시 및 인천광역시 등에 소재한 ATM기를 통해 현금으로 인출된 점을 감안하면 동 계좌의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법인이 2014.6.23.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매매대금 중 OOO원이 H 및 G(청구인의 아들)에게 반환되었고, 쟁점법인이 2014.11.7.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매매대금 중 OOO원이 청구인에게 반환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설령 쟁점계산서상 공급가액 상당액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반환되어 결과적으로 쟁점법인으로 입금되었을 뿐 청구인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가공매입에 따른 이익의 사내 유입 자체가 그 귀속의 불분명함을 전제로 하므로 이 경우 대표자는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인정상여로 인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법인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지 않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로서 쟁점법인을 경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게산서상 공급가액 상당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본다 하더라도 E 및 K과 쟁점법인을 공동으로 운영하였으므로 쟁점계산서상 공급가액의 3분의 1 상당액만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이 경우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법인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E 등과 향유할 목적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인 간의 투자약정서 성격의 문서에 불과해 보이고, E 등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 당시 쟁점법인의 주주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대표자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2013.10.4. 및 2014.9.30. E 등과 각각 수익정산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정산서 및 쟁점법인의 계좌 내역을 제시하였는데, 쟁점법인의 계좌에 따르면 동 계좌에서 ‘차용금 상환’이라는 출금명으로 금원이 출금되어 있어 동 금원이 정산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해 보이는 점, 청구인은 E 및 K과 쟁점법인을 공동으로 경영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외 2명은 법인등기부상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