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주금납입, 경영 참여 등에 관한 실질조사는 거치지 않은 채 처분하였는바, 청구인의 경영 참여 등 사실관계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해 보임
처분청은 주금납입, 경영 참여 등에 관한 실질조사는 거치지 않은 채 처분하였는바, 청구인의 경영 참여 등 사실관계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해 보임
(1) 처분청은 청구인을 체납1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으나, 청구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이 법인 설립 자본금 OOO원을 빌려 달라고 해서 단기간 대여 후 회수하였을 뿐 체납1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여 회사를 사실상 지배한 사실이 없다. 또한 체납1법인의 대표자가 자신이 실사업자임을 자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2024.3.18. 조사관서로부터 “체납1법인의 설립 자본금이 청구인의 자금으로 확인되어 실사업자 및 실제 주주인 혐의가 있으므로 세무서에 출석해 달라”는 문자를 받고 “지인에게 단기간 사업 준비자금을 빌려준 후 다시 회수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서를 작성하여 회신하였다. (나) 청구인이 지인(F)에게 금전을 대여한 이유는 평소 친분이 있는 F가 사업 준비과정에서 2∼3개월간 사용할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아래 <표2>와 같이 2022.5.11. F에게 OOO원을 이체하였고, 2022.5.20. OOO원, 2022.5.21. OOO원을 돌려받았으나, F가 법인이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법인 통장에 OOO원의 잔액이 필요하다며 다시 빌려달라고 하여 2022.6.8. OOO원을 빌려준 후 2022.7.20. OOO원, 2022.7.21. OOO원을 회수하였다. 1) 또한, 이자는 F에게 알아서 달라고 하여 2022.9.19. OOO원을 수취한 사실이 있으며 당초 작성했던 차용증은 대여금을 전액 회수하였으므로 폐기하였다. <표2> 금전대여 및 회수내역 (단위: 원) OOO
(2) 처분청은 청구인을 체납2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으나, 청구인은 2010년부터 3년 동안 한 직장에서 같이 근무하면서 알고 지내던 지인인 G이 아웃소싱 운영과 관련하여 OOO원의 자금을 빌려달라고 하여 아래 <표3>과 같이 2022.11.17. 계좌로 OOO원, 현금으로 OOO원을 빌려주었으며, 2023.1.10. 이자를 포함하여 OOO원을 계좌로 돌려받은 후 당초 작성하였던 차용증은 폐기하였다. 단순히 법인 설립 자금을 빌려달라고 해서 단기간 대여 후 회수하였을 뿐 청구인은 체납2법인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회사를 사실상 지배한 사실이 없다. <표3> 금전대여 및 회수내역 (단위: 원) OOO
(3) 처분청은 청구인을 체납3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으나, 청구인은 지인 소개로 알게 된 H가 사업자 허가를 위한 준비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2023.4.24. OOO원을 대여하였고, 이후 전액을 회수하고자 하였으나 자금이 조금 부족하다고 하여 우선적으로 2024.6.9. OOO원을 계좌로 돌려받은 사실이 있다. 단순히 법인 설립 자금을 빌려달라고 해서 단기간 대여 후 회수하였을 뿐 체납3법인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회사를 사실상 지배한 사실이 없다.
(4) 처분청은 체납4법인, 체납5법인과 관련한 사업자등록 경위 파악이나, 출자금을 납입한 주주들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등 구체적인 조사나 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단순히 추정만으로 해당 법인과 관련이 없는 청구인을 체납4법인, 체납5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막대한 조세채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상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된다.
(5) 법인의 체납에 대해 과점주주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는 취지는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실질적인 운영자인 과점주주는 회사의 ‘수익’은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그 손실은 회사에 떠넘김으로써 회사의 법인격을 악용하여 이를 형해화시킬 우려가 크므로 이를 방지하여 실질적인 조세평등을 이루려는 데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헌법재판소 1997.6.26. 선고 OOO, OOO 전원재판부 결정)이다. (가) 체납법인들 중 3개 업체(체납1법인, 체납2법인, 체납3법인)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후 회수하였을 뿐 청구인이 해당 체납법인들의 주주로 등재되거나 경영에 참가하여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급여·배당을 수령하거나 법인자금 사용 등 경제적 이득도 취하지 않았다. 또한 체납4법인, 체납5법인의 경우 청구인과 관련이 없는 업체로, 주주로 등재되거나 임원에 대한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 결정 등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사실이 없다. (나) 조사공무원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에 따라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되며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9조에 따라 조사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조사범위 확대통지에 확대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납세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라 관련인에 대한 동시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되, 세무조사 사전통지 등 일반 조사절차를 준수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관련 통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은 당초 조사대상자로 선정한 2개 업체(체납1법인, 체납4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나머지 3개 업체(체납2법인, 체납3법인, 체납5법인) 및 청구인으로 임의로 확대하면서 조사대상자의 추가선정이나 사전통지 등 관련절차를 지키지 않고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추정된다. 조세심판사례를 보면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를 근거로 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해서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하고 질문조사권을 행사한 것과 조사착수 이전에 세무조사통지 없이 이루어진 것은 위법한 세무조사이며, 이러한 세무조사에 의해 수집된 자료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결정(조심 OOO, 2022.5.2.)한바 있다. (다) 또한 세무조사 목적으로 금융거래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범위와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조사사무처리규정 제43조에 따라 조사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관할인 인천지방국세청장의 승인없이 임의로 청구인에 대한 금융거래추적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이며, 금융자료를 통해 지인들과의 금전대여사실을 파악한 후 청구인을 체납법인들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근거로 활용한 것은 부당하다. (라)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규정에는 세무조사 시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어야 하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같은 법 제81조의18 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심의 요청사항 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받거나 권리구제 절차에 대하여 들은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불복청구를 위해 2024.9.2. 처분청을 방문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들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근거에 대해 자료를 요청하였다.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며 납세자가 요구 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자료를 제시받지 못해 납세자권리를 침해당하였다. (마) 대법원은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은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적용되는 것이고, 적법절차의 원칙을 어기고 국세기본법 및 관련 행정규칙(훈령)에 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위법한 세무조사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당하였다면, 그 위법한 세무조사에 따른 과세처분의 효력을 원천적으로 부정함으로써 위법한 세무조사를 통제해야 한다는 일관된 태도로 판결하고 있는바(대법원 2014.6.26. 선고 OOO 판결 등), 위법한 세무조사를 통해 청구인을 체납법인들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6) 그 밖에 처분청의 의견에 대하여 항변하면, 다음과 같다. (가) 처분 청은 청구인이 체납1법인의 실제주주라는 근거로 특정 사업장에 대한 ‘연도별 주주구성 현황 및 주주 체납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인력파견업, 부동산 개발업종 등에 종사하면서 여러 법인들에 주주로 참여하거나 근로를 제공하였을 뿐 사실상 회사를 지배하지 않았다.
1. 처분청은 I이 체납1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고 하나, I은 처분청의 문답진술에서 본인이 대표자라고 진술하고 있고, 기타내용은 청구인과 관련이 없으며, F에게는 자본금을 빌려주었다가 회수하였을 뿐 경영에 관련한 사실이 없다.
2.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지인에게 단기간 사업 준비자금을 빌려준 후 다시 회수한 사실이 있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으로 회신하였기에 사실과 다르다.
3. 더욱이 처분청은 추정만으로 청구인이 체납법인들을 통해 수익을 얻었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체납법인들로부터 급여・배당을 수령하거나 법인자금을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아래 <표4>와 같이 해외주식 및 부동산 투자 등의 경제활동을 통해 일정한 재산 2) 을 보유하게 되었다. <표4>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관련 자금출처 내역 (단위: 백만원) OOO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금을 빌려준 G은 청구인이 월급 주는 직원이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체납2법인과 무관하며 G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이 체납2법인의 감사로 등기된 것은 G이 법인설립과 관련하여 감사가 필요하다고 부탁하여 형식상 등재된 것으로 처분청은 실제 경영자가 누구인지 등의 정확한 사실조사 없이 추측만으로 청구인이 체납2법인의 실제주주라고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H에게 자본금을 빌려주었던 사실만으로 청구인을 체납3법인의 실제주주라고 하였으나, 청구인은 H에게 자금을 빌려주었다가 회수한 사실이 있을 뿐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지배한 사실이 없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H와 단순히 알고 지낸 사이가 아닌 것으로 답변하였으나, 체납3법인의 설립(2023.4.26.)당시에는 단순 지인관계였다가 점차 연인으로 발전하였고, 자녀 임신(2023년 7월 말경) 및 결혼(2024.4.1.)은 그 이후에 이루어졌기에 사실과 다르다. (라) 처분청은 체납4법인의 조사를 통해 청구인이 체납4법인 및 체납5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로 확인되었으며 조사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였다고 하였으나,
1. 세무조사통지서 및 납세자권리헌장은 체납4법인의 대표인 J에게 교부하였을 뿐 처분청이 실제주주라고 판단한 청구인에게는 교부(송달)한 사실이 없으며, 당시 기장을 담당한 세무사가 실사업주는 청구인이라고 답변하였다고 하였으나, 해당 세무사에게 확인한바, 그런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2.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제출 요청 및 출석통지에 불응하였다고 하였으나, 2024.5.24. 등기 송달된 ‘자료제출 및 출석통지서’는 청구인과 관련이 없는 사항이기에 응하지 않았고, 2024.6.3.(2차분)은 부재중이었기에 송달받지 못하였다.
3. 처분청은 체납4법인 계좌에서 청구인이 관리하는 직원들에게 급여가 지급되었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직원들을 관리한 사실이 없다.
4. 거래처가 체납4법인에서 체납5법인으로 일괄 변경된 사실은 청구인과 무관하기에 청구인이 회사를 경영하였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
5. 또한 F가 답변서 샘플을 거래처에 주면서 ‘형식적으로 답변하면 된다’고 했다는 내용은 청구인이 모르는 사항이다. (마) 청구인이 납세자권리와 관련하여 침해사례를 항목별로 기술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제 자본금을 납입하거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로 보았으며, 조사 및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였다고 포괄적으로 답변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처분청이 답변서에서 언급한 것처럼 당초 2개 체납법인(체납1법인, 체납4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청구인 및 추가 3개 법인(체납2법인, 체납3법인, 체납5법인)으로 임의확대하면서 조사대상자 추가선정 및 세무조사 사전통지 등의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청구인에 대해 금융거래 추적 등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거나 권리구제절차에 대해 설명이 없었으며, 청구인이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조사선정 사유와 결과, 금융조사 승인여부 등 국세기본법에 보장된 과세정보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제시받지 못한 상태에서 불복청구를 진행하는 등 납세자권리를 침해당하였다.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1법인의 자본금을 납입한 자로 100% 주주이며,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회사를 지배하거나 경영에 관여하였다는 증거 없이 단순히 자금을 빌려주거나, 청구인의 가족 등이 일부 법인에 관여되어 있다는 내용(더군다나 2개의 법인은 청구인이 자금을 투자한 사실조차 없으며,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음에도)만으로 청구인을 5개 법인(체납법인들)의 실제주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1. 처분청은 체납법인들에 대해 누가 실제로 회사를 경영하거나 지배하였는지 등의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청구인이 실사업자라는 객관적 증거 없이 단순히 일부 체납법인에 자본금을 빌려주거나 주주 등이 청구인과 관련 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막대한 조세채무를 부담하도록 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고 조세부과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해치게 된다.
2. 일반적으로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과세요건사실을 직접 증명하거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을 밝히지 못하면 그 과세처분은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대법원 2013.3.28. 선고 OOO 판결 등 다수 참조).
3.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관련 결정례에서는 “세무조사의 범위 확대 시 그 사유와 범위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결정(조심 OOO, 2022.8.18.)한 바 있다.
4.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조사대상 선정절차 위반, 납세자권리헌장 미교부 및 과세정보제공 거부 등의 납세자권리 침해도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5. 특히 처분청은 당초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2개의 법인에서 조사 중 3개의 법인을 추가하고, 체납법인들의 실사업자로 본 청구인으로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하여 금융거래 추적조사를 실시하였다면, 조사대상자 추가선정 절차를 준수하고 청구인에게 조사범위 확대 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절차 없이 임의대로 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이는 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라 할 것이다.
(1) 체납1법인과 관련한 답변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조직적으로 인력공급업의 법인을 운영하면서, 법인 명의의 고액 체납을 발생시킨 후 폐업하고 허위의 대표 및 주주를 등재시켜 제2차납세의무를 회피하는 방법을 통해 조세를 탈루한 자이다.
1. 체납1법인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OOO(이하 “쟁점주소지”라 한다)에서 2013.9.16.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K’이라는 상호로 개업한 이후 다수의 법인이 단기간 운영하다 고액의 체납이 생기면 고의적으로 폐업하였으며 아래 <표5>와 같이 관련 법인의 총 체납액은 OOO원에 달한다. 3) <표5> 쟁점주소지의 사업자 이력 및 체납액 내역 (단위: 원) OOO
2. 위 <표5>의 업체들은 모두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서로 간의 특수관계가 없는 2∼3명을 주주로 구성하고 주주 한사람의 지분이 50%를 넘지 않도록 하여 이들 법인은 의도적으로 고액의 체납을 발생시키고 개인들에게는 체납이 발생하지 않는 수법을 사용하여 개인은 제2차납세의무 지정이 되지 않도록 하였다. 이 법인들은 모두 청구인과 체납2법인 前대표자인 G, 청구인의 동생인 L, 체납1법인 前대표자인 F, 청구인의 배우자이자, 체납3법인 前대표자인 H(이하 G, L, F, H를 합하여 “쟁점관련인들”이라 한다)와 아래 <표5>와 같이 관련되어 있다. <표5> 쟁점주소지 법인들의 연도별 주주구성 내역 (단위: %) OOO 이와 같이 쟁점주소지의 법인들은 청구인이 대표자이거나, 청구인이나 청구인의 가족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청구인과 쟁점관련인들은 조직적으로 법인의 세금을 체납하고 제2차납세의무를 회피하여 조세를 포탈하였다. (나) 체납1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이자 주주로 등재된 I은 실제로 체납1법인의 대표자나 주주가 아니며, M와 L은 체납1법인의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주주가 아니다.
1. I은 체납1법인의 세무조사 시 아래 <그림1>과 같이 체납1법인의 사업내용에 대해 전혀 모르며, 체납1법인의 주식 40%를 보유한 주주임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체납1법인은 허위로 대표자와 주주를 등재하고 고의적으로 세금을 체납하였으며 제2차납세의무 지정을 회피하였다. <그림1> I의 문답내용 중 일부 발췌 OOO
2. 체납1법인의 초기 자본금 내역을 확인한바, 법인설립 당시 대표자이자 주주인 F가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의 자금을 입금받아 법인 자본금을 인정받은 후 청구인이 다시 회수한 것으로 아래 <표7>과 같이 확인된다. <표7> 법인 자본금 관련 F 계좌 내역 (단위:원) OOO
3. 체납1법인의 지분을 30%씩 소유한 M, L은 자본금 납입을 전혀 하지 않았으며, 위 <표6>과 같이 F 계좌에서 체납1법인 계좌로 OOO원이 납입되었으나, OOO원 또한 청구인의 자금으로 확인되었다.
4. 처분청은 체납1법인의 세무조사 시 명부상 주주인 F, M, L에 실질 주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료제출 및 출석을 요구(<별지3>, <별지4> 참고)하였으나, 자료제출 및 출석을 거부하며 의도적으로 조사를 회피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자본금 납입도 하지 않은 M와 L을 주주로 허위 등재하고 지분율을 허위로 신고하는 방법을 통해 제2차납세의무를 회피하였다. (다) 체납1법인의 자본금 전액을 납입한 청구인이 체납1법인의 100% 주주이므로 제2차납세의무자이다.
1. 청구인은 F에게 OOO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자금이 제3자를 통해 자본금으로 납입된 행태는 체납2법인과 체납3법인에서도 확인되어, 단순히 대여금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2. F는 아래 <표8>과 같이 인력공급업을 영위한 법인의 근로자, 주주 또는 대표자 이력이 있으며, 해당 법인들은 모두 고액의 체납이 있고, 쟁점관련인들 중 한명이다. <표8> F와 관련한 법인들의 이력 (단위: 원) OOO 주식회사 N의 대표자 J는 체납4법인의 대표자, 주식회사 O는 쟁점관련인들 중 G(30%)과 청구인(30%)이 주주로 등재, 주식회사 P은 쟁점주소지의 법인, 주식회사 Q은 쟁점관련인들 중 H(40%)와 청구인(30%)이 주주로 등재, 주식회사 R은 쟁점관련인들 중 H(30%), G(30%)이 주주로 등재, 주식회사 S은 쟁점관련인들 중 청구인(40%), G(30%)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3) L도 아래 <표9>와 같이 인력공급업을 영위한 법인의 근로자, 주주 또는 대표자 이력이 있으며, 해당 법인들은 모두 고액의 체납이 있고, 쟁점관련인들 중 한명이다. <표9> L과 관련한 법인들의 이력 (단위: 원) OOO 주식회사 T은 청구인(30%)이 주주로 등재, 주식회사 W은 쟁점관련인들 중 H(30%), 청구인(30%)이 주주로 등재, 체납2법인은 쟁점관련인들 중 G(30%), F (30%), H(30%)가 주주로 등재, 체납3법인은 쟁점관련인들 중 H(40%)가 주주 및 대표자였다. (2) 처분청은 체납4법인의 세무 조사를 통해 체납4법인과 체납5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는 청구인으로 확인하였다. (가) 체납4법인의 세무조사 시 세무조사통지서 및 납세자권리헌장은 폐업 당시 대표이사인 J에게 송달(직접 교부)하는 등 세무조사절차를 적법하게 준수하였다.
1. 세무사 X는 2018년부터 청구인이 관리하는 인력공급업체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였으며, 관련 업체의 부가가치세・법인세・원천세 신고업무와 기장업무 등을 2023년 말까지 전담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세무사 X로부터 세무조사통지서를 전달 받고, 당시 기장대리 세무사 등에게 세무조사와 관련한 상담을 받았다.
2. 세무사 X는 인력회사의 실사업주는 Y모씨(청구인)이고, Y모씨는 조사 시작 후 다른 세무사를 선임하여 세무조사를 대응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본인이 기장하던 업체는 바뀐 세무사 사무실에서 기장하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처분청은 실제 기장세무사가 바뀐 사실을 확인하였다. 세무사 X는 “조사법인(체납4법인)의 대표자 J는 이번 조사에서 처음 보았고, Y모씨가 J에게 자금지원을 일부 해주면서 관리한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 아래 <그림2>와 같이 두 차례(1차 2024.5.24. 송달, 2차 2024.6.3. 수취거절)의 자료제출요청 및 출석통지를 하였으나 출석에 불응하였다. <그림2> 1・2차 자료제출 및 출석요구서 OOO
4. 체납4법인은 법인계좌에서 아래 <표10>과 같이 청구인이 관리하는 쟁점관련인들과 Z 등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원천세를 신고하거나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는 않았다. <표10> 2023.1.13.자 체납4법인의 계좌거래 내역 (단위: 원) OOO (나) 체납4법인의 가장 큰 매출처인 주식회사 a이 수취한 세금계산서 내역을 보면, 아래 <그림3>과 같이 2023년 제2기에 체납4법인에서 체납5법인으로 일괄 변경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림3> 체납4법인의 주요 매출처의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OOO 처분청은 체납4법인의 주요 매출처인 주식회사 a과 주식회사 b(두번째로 큰 매출처)에게 체납4법인과의 거래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였고, 두 거래처가 제출한 내용이 아래 <그림4>와 같이 동일하여 소명을 요청한바, F가 답변서 샘플을 주면서 “형식적으로 답변하면 된다”고 하여 샘플을 일부 수정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한편, 두 거래처는 체납4법인과 체납5법인의 담당 직원은 F이고, 공급된 인력도 동일하다고 진술하였다. <그림4> 체납4법인의 주요 매출처의 회신내용 OOO
(3) 체납2법인과 체납3법인의 실제주주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이다. (가) 체납2법인 설립 당시 대표자인 G의 계좌내역을 살펴보면, 아래 <그림5>와 같이 청구인 계좌에서 OOO원과 현금 OOO원이 G의 계좌로 입금되고, G의 계좌에서 체납2법인 계좌로 자본금 OOO원이 이체된 후 체납2법인 계좌에서 OOO원이 입금되고 같은 날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그림5> G의 계좌 거래내역(일부발췌) (단위: 원) OOO 청구인은 옛날 회사 동료인 G에게 OOO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실제 G은 청구인이 월급을 지급하는 직원이고, 청구인은 체납2법인의 법인등기부상 감사로 등기 되어 있으나, 실주주는 청구인이다. (나) 청구인은 아래 <그림6>과 같이 체납3법인의 설립 당시 대표자인 H의 계좌로 법인설립 자본금 OOO원을 송금하고, H는 체납3법인으로 OOO원을 계좌이체한 후 법인설립 이후 청구인의 계좌로 재송금하였다. <그림6> H계좌 거래내역(일부 발췌) (단위: 원) OOO 청구인은 체납3법인의 설립 당시에는 H와 결혼 전으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었다고 하였으나, 실제 체납3법인 설립 및 운영 당시에 청구인의 둘째 딸을 H가 임신하고 있었던 시기로, 단순히 알고 지내는 사이라고 할 수 없다.
(4) 청구인은 체납법인들의 주주로 등재되거나 경영에 참가하여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급여・배당을 수령하거나 법인자금을 사용하는 등의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않아 제2차납세의무 지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그러나 대법원은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과점주주 중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는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며,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의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결(대법원 2004.7.9. 선고 OOO 판결 등 참조)하였다. 판례에 따르면 제2차납세의무 지정에 있어서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 및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청구인은 체납1법인의 자본금 전액을 실질적으로 납입한 자로 체납1법인의 100% 주주이며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제2차납세의무 지정은 정당하다. (나) 청구인은 조사청이 조사범위확대 및 동시조사 신청으로 청구인에게 세무조사 사전통지 등 절차 없이 제2차납세의무 지정을 한 처분은 부당하며, 인천지방국세청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청구인에 대한 금융거래추적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나,
1. 처분청은 체납1법인과 체납4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시 명의상 대표자 였던 I과 J가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한 후 실사업자를 찾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실사업자를 찾기 위한 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실제 자본금을 납입한 주주이거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임을 확인하였으며, 관련 내용을 처분청 법인세과에 통보하여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정정하고 청구인을 체납법인들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것이므로 적법절차를 준수하였다.
2.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이 인천지방국세청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청구인에 대한 금융거래추적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조사대상 업체들의 실사업자를 확인하기 위해 인천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고 조사사무처리규정 제43조에 따라 연결계좌의 금융거래를 현장확인한 것이므로, 승인없이 금융거래 추적조사를 실시했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맞지 않는다.
(5) 체납법인들은 동일한 세무사(X)에게 사업자등록 신청과 기장업무를 하였다는 공통점이 있고, 청구인은 소득에 비하여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년간 체납법인들을 통해 얻은 수익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의 소득은 아래 <표11>과 같이 OOO원 정도이나, 아래 <표12>와 같이 고액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 아래 <표13>과 같이 부동산 및 해외 주식의 양도신고 내역을 볼 때 소득에 비하여 상당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체납법인들의 실제 사주인 청구인에게 세금포탈 등으로 얻은 수익이 귀속된 것으로 보인다. <표11> 2011년부터 2023년까지의 청구인 소득 내역 (단위: 원) OOO <표12> 청구인 부동산 보유 내역 (단위: 백만원) OOO <표13> 청구인의 양도소득 신고 내역 (단위: 백만원) OOO
(6) 청구인은 조직적으로 다수의 인력파견공급업의 법인을 운영하고 고의적으로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하고 폐업하는 방법으로 법인의 고액체납을 발생시키고, 자본금 납입도 없는 주주를 허위로 등재시켜 제2차납세의무를 회피한 자이다. 체납1법인, 체납2법인, 체납3법인의 자본금 납입 내역이 명백하게 확인되고, 체납1법인 대표자이자 주주인 I에 대한 문답조사, 체납4법인 실지 조사내용, 청구인의 소득・재산 내역 분석, 청구인과 관련된 다른 체납법인들에서도 동일한 행태가 발생하는 사실로 볼 때,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를 청구인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이 건 세무조사가 절차적 하자 등이 있는 위법한 조사인지 여부
②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체납1법인과, 체납4법인에 대하여 아래 <표14>와 같이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이 해당 법인의 주금을 납입하거나, 법인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 보았다. <표14> 체납1법인과 체납4법인의 세무조사기간 등 구분 조사기간 조사대상기간 체납1법인 2023.11.17.∼2024.3.30. 2023.1.1.∼2023.6.30. 체납4법인 2023.11.10.∼2024.6.13. (연장 2024.1.8.∼2024.2.29.) (중지 2024.1.12.∼2024.4.30.) (당초) 2023.1.1.∼2023.6.30. (확대) 2022.7.1.∼2023.6.30. (나) 처분청은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실제 경영하거나 주금을 납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5개 법인(체납법인들)의 부가가치세 등 총 합계 OOO원의 체납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 법인세과에 자료통보 후 처분청 징세과에서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 하였다. (다) 국세청 전산망으로 확인되는 체납법인들의 기본사항은 아래 <표15>와 같다. <표15> 체납법인들의 기본사항 (단위: %) OOO (라) 체납법인들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으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체납1법인은 1주의 금액 OOO원, 발행할 주식의 총수 100,000주, 자본금 OOO원, 사내이사 F・L, 대표이사 F, 회사성립연월일은 2022.5.12.이다.
2. 체납2법인은 1주의 금액 OOO원, 발행할 주식의 총수 100,000주, 자본금 OOO원, 사내이사 G・F, 감사 청구인, 대표이사 G, 회사성립연월일은 2022.11.21.이다.
3. 체납3법인은 1주의 금액 OOO원, 발행할 주식의 총수 100,000주, 자본금 OOO원, 사내이사 H・이리나, 대표이사 H, 회사성립연월일은 2023.4.26.이다.
4. 체납4법인은 1주의 금액 OOO원, 발행할 주식의 총수 100,000주, 자본금 OOO원, 사내이사 J・c, 대표이사 J, 회사성립연월일은 2022.8.2.이다.
5. 체납5법인은 1주의 금액 OOO원, 발행할 주식의 총수 100,000주, 자본금 OOO원, 사내이사 d・e, 대표이사 d, 회사성립연월일은 2023.6.27.이다. (마) 체납1법인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조사법인의 대표자이자 주주인 I에 대한 문답조사 결과, 실제 대표자 및 주주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실제 사업자 및 실제 주주 검토를 위해 법인초기 설립 시 자본금 확인을 위한 금융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고, 체납4법인의 조사종결보고서상 ‘청구인에게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 자료제출요청 및 출석통지(1차 등기우편 송달 2024.5.24., 2차 수취거절 2024.6.3.)하였으나 출석에 이유 없이 불응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처분청은 체납1법인 세무조사 시 2024.2.20. M(주주)와 L(주주)에게 ‘출석요구 및 자료제출 요구’한 공문, 2024.3.8. F(대표자)에게 ‘출석요구’한 공문, I(대표자)의 문답형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임의로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지 않고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고지 처분한 행위는 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라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해당법인의 대표자나 주주는 실사업자 및 실제 주주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법인 설립 당시 자본금을 확인하기 위한 금융조사를 실시한 것이어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조사대상확대는 아닌 점, 설령 세무조사 범위확대 등과 관련하여 일부에 흠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는 그에 기초한 처분이 무효라 하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1법인・체납2법인・체납3법인의 주금을 납입하거나 체납4법인・체납5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들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체납법인들의 주주로 등재되어있거나, 체납법인들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등 임원으로 재직하였다거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체납1법인의 대표자 I은 본인이 체납1법인의 대표이사라고 진술한 점, 청구인은 체납1법인・체납2법인・체납3법인의 주주에게 돈을 대여하고 이를 회수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금융거래내역을 살펴보더라도, 청구인이 해당법인으로 이체하거나 이체받은 내역은 없고, 개인과 거래한 금융내역만 있어 해당법인의 자본금을 납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설립 이후 사원총회 등에서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체납4법인의 주요거래처가 체납4법인에서 체납5법인으로 일괄 변경되었다거나, 체납법인들이 동일한 세무사사무실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이나 기장업무를 행하였으며, 담당 세무사가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지목한 적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체납법인들의 100% 주식을 소유한 주주라거나 실사업자로 보기에는 부족한 점, 처분청은 체납4법인의 계좌에서 쟁점관련인들에게 이체된 내역이 청구인이 관리하는 직원들에게 급여가 지급된 것이라는 의견이나, 이 것 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관련인들을 관리하고 있다는 개연성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체납법인들의 과점주주로 단정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들의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있는지, 임원 임면권 행사, 주주총회 참석 및 의결권 행사 여부 등 체납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별도의 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체납법인들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 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2022.12.31. 법률 제19189호로 개정된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이하 생략)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제81조의2(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① 국세청장은 제81조의3부터 제81조의16까지, 제81조의18 및 제81조의19에 규정된 사항과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조사원증을 납세자 또는 관련인에게 제시한 후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어야 하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제81조의18 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심의 요청사항・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장부 등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조사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 등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제81조의7(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이하 이 조에서 “사전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1조의9(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①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1조의14(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① 납세자 본인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납세자(세무사 등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와 수임대상자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사사무처리규정 (2023.5.15. 국세청훈령 제2567호로 개정된 것) 제20조(관련인에 대한 동시조사의 실시) ① 조사의 효율성, 납세자 편의 등을 감안하여 조사대상 납세자와 출자관계에 있는 자, 거래가 있는 자 또는 납세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등 관련인(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관련인”이라 한다)이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거나 조세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관련인을 동시에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련인에 대하여 동시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관련인의 납세지가 다른 지방국세청 관할인 경우에는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관련인에 대한 동시조사가 부분조사인 경우에는 지방청장의 승인 없이 동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로서 조사관할 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제5조 제2항에 따라 관할조정을 하여야 하며, 세무조사 사전 통지 등 일반 조사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43조(금융거래 현장확인) ① 세무조사 목적으로 금융거래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범위와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금융거래 현장확인 대상자(또는 계좌)를 선정하거나, 연결계좌(또는 연결수표 입출금계좌) 중 승인받지 않은 자 명의의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회대상 기간 등 조회범위를 특정하여 조사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조회대상 기간은 조사대상 과세기간으로 한정하되, 조사대상 과세기간 내의 탈루혐의 확인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대상 과세기간 외의 기간으로 확대할 수 있다. 1) 처분청 에 보낸 사실관계 확인서에는 기억에 의존해 작성하다 보니 날짜 등이 착오로 기재되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동산 보유내역 상 취득가액이 /1,842백만/원이라고 하였다. 3) 도로명 주소는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 213/이다.
○○○세무서장이 2024.7.8. 등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한 주식회사 A 외 4개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 처분(세부내역: 아래 <표1> 기재)은 청구인이 체납법인들의 자본금을 실제 납입하였거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 처분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