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① 쟁점판결에 따라 쟁점어음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판결에 따라 상속인이 변경되었으므로,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를 변경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인-5431 선고일 2025.05.13

① 쟁점판결에 따르면, 쟁점어음은 이 건 상속개시일 전에 배서되어 모든 권리가 이전되었으므로, 사전증여재산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② 쟁점①이 인용되어 쟁점②는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주 문] AAA세무서장이 2024.7.10. 청구인에게 한 2019.4.10. 상속분 상속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아버지인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19.4.10. 사망함에 따라 2019.9.30.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관련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법원에 공탁된 피상속인이 배서하고 피배서인을 B(이하 “쟁점수증자”라 한다)로 하여 작성된 액면가액 OOO원의 약속어음(이하 “쟁점어음”이라 한다) 및 관련 공탁채권 합계 OOO원이 신고누락된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2021.5.12. 청구인에게 2019.4.10.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쟁점어음을 포함한 위 공탁채권을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심판청구(조심OOO, 2021.12.20.)를 기각하였다.
  • 라. 한편, 청구인은 2019.8.5. 쟁점어음을 소지 중인 쟁점수증자를 상대로 어음금 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한 결과, 법원은 쟁점어음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수증자에게 이전된 것이므로 이를 제외한 유류분 OOO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대법원 2023.3.16. 선고 OOO 판결, 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따라 2023.5.4. 쟁점어음을 쟁점수증자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쟁점수증자에게는 증여세를 부과하고, 동 증여세에 대하여 증여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이 건 상속세를 경정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바. 처분청은 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검토한 결과, 쟁점어음은 사전증여재산이 아닌 사인증여에 따른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4.7.10.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사.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판결에 의하여 쟁점어음이 쟁점수증자에게 사전증여된 재산임이 확정되었으므로 쟁점어음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쟁점수증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한편, 유류분 재산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재계산하고 쟁점수증자에게 부과한 증여세에 대하여 증여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이 건 상속세를 경정함이 타당하다. (가) 쟁점어음은 피상속인이 대주주로 있는 ㈜C의 상법상 미수채권 중 잔금에 해당하므로 동 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함에도 피상속인이 당해 채권을 임의로 본인을 채권자로 하고 상속개시일 이후에 지급기일(2019.12.31.)이 도래하는 쟁점어음을 수취하였으나, 법원은 피상속인이 2019.3.29. 쟁점어음을 쟁점수증자에게 배서함으로써 사전증여된 것으로 판단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2.11.17. 선고 2022나2005121 판결 참조). (나) 처분청은 어음에 대한 증여시기가 법령에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국세청 예규(재산 46014-357, 1995.2.7.)에 따라 어음결제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인데, 쟁점어음의 경우 이 건 상속개시일 이후인 2019.12.31.에 어음결제일이 도래하므로 처분청은 쟁점어음을 사인증여에 따른 상속재산으로 보았는바,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 에서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어음법 제14조 제1항 에서 ‘배서는 환어음으로부터 생기는 모든 권리를 이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어음의 인도일(배서일)인 2019.3.29.이 증여시기임이 명백하고, 대법원도 쟁점판결을 통하여 쟁점어음을 쟁점수증자에 대한 피상속인의 사망 전 증여재산으로 판시하였으므로 쟁점어음의 증여시기를 어음결제일(2019.12.31.)이 아닌 이 건 상속개시일 전인 배서일(2019.3.29.)로 봄이 타당하다.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어음의 증여시기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위 국세청 예규에 따라 쟁점어음의 증여시기를 그 결제일로 보는 것은 쟁점판결을 무시한 부당한 처분이라 할 수 있다. 쟁점판결의 고등법원 판결서 9페이지 하단부터 10페이지 상단(가)에 의하면, 쟁점수증자가 2019.3.29. 쟁점어음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았음이 명확하게 판시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쟁점어음은 사전증여재산임이 명백하다. 처분청과 같이 쟁점어음을 상속재산으로 본다면 민법에 의한 유증이 없었으므로 쟁점어음은 피상속인의 유일한 상속인인 청구인의 상속재산이 되어야 하는데 이는 쟁점판결을 부정하는 결과가 된다. (라) 한편, 처분청은 쟁점수증자가 피상속인의 수유자(상속인)라는 의견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호 에서 “상속인”이란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수증자는 위 민법 규정에 따른 상속인 어디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마) 또한,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쟁점수증자에 대한 증여채무를 이행하는 중에 쟁점어음이 청구인에게 상속된 것이라는 일관된 의견인바, 그렇다면 이 건 상속세 재결정 시 피상속인의 상속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피상속인의 증여채무 상당액(쟁점어음가액 OOO원)을 채무공제액에 가산하여 이 건 상속세를 경정함이 타당하다.

(2) 단순착오가 아닌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과세요건인 납세의무자가 변경되었으므로 처분청은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재결정한 후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를 통보서에 의하여 재통지하여야 한다. (가) 처분청은 쟁점어음의 증여시기가 어음만기일(결제일)인데 그 만기일이 상속개시일 이후에 도래하므로 쟁점어음을 사전증여재산이 아닌 사인증여에 따른 상속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면서도 청구인 및 쟁점수증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당초 상속세 결정을 취소하고 재결정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만 통지하였는바, 처분청이 공동상속인들에게 별도의 납세고지 없이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만 통지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당초 결정을 취소하고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을 경정한 후 납세고지서와 함께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통보서를 재통지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이 2021.4.29. 한 당초 처분은 납세의무자를 청구인 1인만으로 하여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것이다. 즉, 과세요건인 납세의무자가 청구인 단독이었으나 2023.3.16. 선고된 쟁점판결에 의하여 처분청이 당초 상속재산으로 본 쟁점어음이 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아니라 쟁점수증자의 상속재산으로 변경됨에 따라 납세의무자도 청구인과 쟁점수증자로 변경되었다. 당초 이 건 상속세 결정 시부터 청구인과 쟁점수증자가 상속인이었다면 과세표준의 변동이 없으므로 단순히 지분의 변동으로 보아 당초 결정을 유지하고 각자 지분율에 따라 연대납세의무를 통지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건은 단순 착오에 의한 지분 변동이 아니라 쟁점판결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1인에서 2인으로 변경된 경우이므로 당초 처분을 취소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과세요건 명확주의 및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납세의무자인 쟁점수증자는 당초 처분도 받지 아니한 상황에서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어음법상 쟁점어음의 인도시기는 피상속인이 사망(2019.4.10.)하기 전에 이루어진 배서일(2019.3.29.)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 에서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4호에서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어음 결제일이 되어서야 비로소 어음과 관련한 금전채권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쟁점어음은 결제일이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쟁점수증자에게 배서됨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쟁점어음의 증여시기를 그 결제일로 보아야 하므로 사전증여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가) 법원이 쟁점판결을 통하여 쟁점어음의 인도를 요청하는 주위적 청구에 대해서는 ‘망인의 의사에 의한 배서로 이 사건 약속어음(쟁점어음)으로부터 생기는 모든 권리는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 망인으로부터 피고(쟁점수증자)에게 이전되었으므로(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1호 및 제14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청구인)의 주위적 청구는 이를 받아드릴 수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쟁점어음의 소유권은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쟁점수증자에게 이전되었음이 확인되고, 쟁점수증자는 유류분재산에 대한 가득자로서 증여세 또는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 따라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당해 수증자는 사인증여에 의해 자산을 취득한 자로서 “수유자”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다. 따라서 쟁점수증자가 취득한 쟁점어음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른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다) 한편,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어음의 증여시기를 배서일로 본다면 현행 세법 규정에 따라 상속개시 전 증여가 이루어져 쟁점수증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고 쟁점어음은 상속재산(상속개시 5년 내 증여재산)에 포함되어야 하나, 세법에서는 어음의 결제를 받기 전까지는 어음을 소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확인되지 아니한 미실현수익으로 보고 있고, 어음배서일을 증여일로 볼 경우 채무자가 어음결제일에 결제를 거부할 때 수증자가 재산적 이익을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 증여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어음법과 달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다른 법률의 특별법적 지위를 가지므로 납세자권익 보호 차원에서 어음결제일을 증여시기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생전에 배서한 쟁점어음의 결제일 이전에 사망하였으므로 쟁점어음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서 피상속인 사망 이후 증여한 재산에 해당하므로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로 보아 쟁점수증자를 사인증여에 따른 수유자로 봄이 타당하다.

(2) 연대납세의무자 중 특정인에 대하여 고지가 누락된 경우 누락된 자에 대하여는 납부의무가 발생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적법하게 고지된 자에 대하여는 납부의무가 발생되는 것인바(국심 2003광2115, 2003.12.31. 참조), 당초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고지된 상속세의 경우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납부의무가 발생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재고지할 이유가 없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어음을 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하여 청구인 1인에게만 상속세를 고지하였으나, 쟁점판결에 의하여 과세요건인 납세의무자가 청구인에서 청구인과 쟁점수증자로 변동되었으므로 2019.4.19. 고지한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재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대법원은 ‘공동상속을 하였는데도 상속인을 1인으로 표시하고 그 상속인만을 상대로 상속세를 부과·고지하였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그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거나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은 아니고, 그 상속인 1인에 대하여는 유효한 과세처분을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7.6.13. 선고 96누7441 판결 참조). 위 판결과 같이 당초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부과된 총세액에는 변동이 없고 상속지분에 변경이 있다면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 추가 처분이 있으면 당초 처분은 유효하므로, 이에 대한 취소 없이 추가로 지정된 연대납세자에게 총세액을 기재한 당초 납세고지서에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서를 발송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나) 또한, 청구인은 당초 고지된 상속세를 취소한 후 재고지하지 아니할 경우 새로운 납세의무자인 쟁점수증자가 당초 처분을 통지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2024.7.4. 쟁점수증자에게 발송한 납부고지서는 최초납부기한을 2024.7.31.로 하였으므로 가산세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즉, 당초 청구인에게 발송한 동일한 납부고지서를 상당기간이 지난 후 쟁점수증자에게 연대납세의무통지서와 함께 발송하면서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기한의 이익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수증자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을 뿐 당초 고지된 상속세에는 변동이 없고, 결정 당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등을 적법한 부과절차에 따라 고지하였으므로 설령 재고지한다 하더라도 변동될 여지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어음이 쟁점수증자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인지 사인증여에 따른 상속재산인지 여부

② 쟁점판결에 따라 쟁점수증자가 상속인으로 추가되었으므로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재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및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같은 과세기간으로 한정한다)이나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같은 세목으로 한정한다)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속”이란 민법 제5편에 따른 상속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 가. 유증(遺贈)
  • 나. 민법 제562조 에 따른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 및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사인증여”(死因贈與)라 한다)
  • 다.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및 그 밖에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이하 “특별연고자”라 한다)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

5. “수유자”(受遺者)란 유증을 받은 자 또는 사인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32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① 법 제32조에서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에 따른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 경우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3.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각 목 생략)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받는 재산이 주식 등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해당 주식 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주식 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해당 주식 등을 인도받기 전에 상법 제337조 또는 같은 법 제557조에 따른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 등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그 기재일로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은 재산이 무기명채권인 경우에는 해당 채권에 대한 이자지급사실 등에 의하여 취득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취득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채권에 대하여 취득자가 이자지급을 청구한 날 또는 해당 채권의 상환을 청구한 날로 한다.

(5) 어음법 제77조【환어음에 관한 규정의 준용】① 약속어음에 대하여는 약속어음의 성질에 상반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환어음에 대한 규정을 준용한다.

1. 배서(제11조부터 제20조까지)

2. 만기(제33조부터 제37조까지)

3. 지급(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14조【배서의 권리 이전적 효력】① 배서는 환어음으로부터 생기는 모든 권리를 이전(移轉)한다.

② 배서가 백지식인 경우에 소지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자기의 명칭 또는 타인의 명칭으로 백지(白地)를 보충하는 행위

2. 백지식으로 또는 타인을 표시하여 다시 어음에 배서하는 행위

3. 백지를 보충하지 아니하고 또 배서도 하지 아니하고 어음을 교부만으로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40조【지급의 시기 및 지급인의 조사의무】① 환어음의 소지인은 만기 전에는 지급을 받을 의무가 없다.

② 만기 전에 지급을 하는 지급인은 자기의 위험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한다. 제42조【어음금액의 공탁】제38조에 따른 기간 내에 환어음의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가 없으면 각 어음채무자는 소지인의 비용과 위험부담으로 어음금액을 관할 관서에 공탁(供託)할 수 있다.

(6) 민법 제562조【사인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2019.4.10. 사망함에 따라 2019.9.30. 관련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어음 및 관련 공탁채권 합계 OOO원이 신고누락된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2021.5.12. 청구인에게 2019.4.10.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이후, 청구인은 쟁점판결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쟁점수증자에게 쟁점어음을 사전증여한 사실이 확정되었으므로 쟁점수증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한편, 쟁점수증자에게 부과된 증여세에 대하여 증여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이 건 상속세 OOO원의 환급을 주장하며 2023.5.4. 아래 <표1>과 같이 후발적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표1> 청구인의 경정청구 내역

○○○

(3)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경정청구를 검토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잠실세무서장에게 증여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잠실세무서장이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과세기준자문을 신청함에 따라 국세청장은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결제일이 도래하지 않은 약속어음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약속어음의 결제일이 되는 것이나, 증여자가 약속어음을 배서하여 인도한 후 5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는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당해 증여로 인한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라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끝.

(4)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한편, 아래 <표2>와 같이 쟁점수증자를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 및 쟁점수증자에게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표2>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

(5) 그 밖에 청구인이 2019.8.5. 쟁점수증자를 상대로 제기한 어음금 소송에 대하여 법원은 쟁점어음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수증자에게 이전된 것이므로 이를 제외한 유류분 OOO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의 쟁점판결을 선고하였는바, 관련 판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서울고등법원 2022.11.17. 선고 OOO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OOO원 및 이에 대한 2020.4.9.부터 2022.11.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 마. 따라서 망인의 의사에 의한 배서로 이 사건 약속어음(쟁점어음)으로부터 생기는 모든 권리는 망인(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망인으로부터 피고(쟁점수증자)에게 이전되었으므로(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1호, 제14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청구인)의 주위적 청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이하 생략)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어음의 증여시기를 그 결제일로 보아 쟁점어음이 사인증여에 따른 상속재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후발적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수증자를 상대로 제기한 어음금 인도청구소송에서 법원이 피상속인의 의사에 의한 배서로 쟁점어음으로부터 생기는 모든 권리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수증자에게 이전되었다고 판시함으로써 쟁점어음이 여전히 상속재산임이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다툼이 있던 쟁점어음의 귀속이 쟁점수증인으로 변경됨에 따라 청구인의 권리‧의무에도 변동이 발생하였으므로 청구인도 후발적 경정청구를 통하여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4호에서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로 규정하고 있고, 어음법 제14조 에서 배서는 환어음으로부터 생기는 모든 권리를 이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수증자는 법원 판결에 의해서 쟁점어음으로 생기는 모든 권리를 이 건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의 배서를 통하여 이전받았음이 확정되어 그 배서일을 증여시기로 볼 수 있으며, 배서로 인하여 피배서인이 어음법상 모든 권리를 이전받았음에도 실제로 결제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증여된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권리관계를 불확실하게 만드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어음을 쟁점수증자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어음의 증여시기를 그 결제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리는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