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은 명의를 대여한 자에 불과할 뿐으로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사업장의 분양수입금액에 대해 청구인에게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인-5412 선고일 2024.12.17

청구인은 당초 사업자등록 신청시 청구인이 건축주로 되어 있는 건축허가서를 제출하였고,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및 오피스텔 분양을 하였으며, 총 26개호 중 4개호는 여전히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 초기부터 본인 명의 계좌를 A가 사용하도록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 반면, 청구인은 단순히 명의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오피스텔 분양 수입금액이 온전히 A에게 귀속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뚜렷한 증빙의 제시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24인5412 (2024.12.17)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청구인은 명의를 대여한 자에 불과할 뿐으로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사업장의 분양수입금액에 대해 청구인에게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은 당초 사업자등록 신청시 청구인이 건축주로 되어 있는 건축허가서를 제출하였고,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및 오피스텔 분양을 하였으며, 총 26개호 중 4개호는 여전히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 초기부터 본인 명의 계좌를 A가 사용하도록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 반면, 청구인은 단순히 명의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오피스텔 분양 수입금액이 온전히 A에게 귀속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뚜렷한 증빙의 제시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10.25. 인천광역시 OO구 OOO 대 213㎡를 매매로 취득하고, 2016.11.18. 동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A(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면세사업자(부동산업/주택신축판매) 등록을 하였으며, 2018.1.3. 쟁점사업장에 연면적 1,865.57㎡, 지하 1층 지상 14층 규모의 오피스텔 26개호를 신축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보전 등기한 후 분양(2018년 21개호, 2021년 1개호)하였으나,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사업장현황신고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사업장의 오피스텔 분양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으로 보아 과세사업자로 직권등록하고, 2018년 제1기~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한편, 처분청에게 관련 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4.2.15. 청구인이 누락한 오피스텔 분양수입금액(2018년 OOO원, 2021년 OOO원)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및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a이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명의를 대여한 자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바, 명의만을 대여한 청구인에게 과세하는 것은 위법하다.

(1)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그 명의자는 실제의 사업자가 아닌 명의의 귀속자에 불과하므로, 그에 대하여 한 조세부과처분은 위법하고(대법원 1990.4.10. 선고 89누992 판결, 대법원 2004.9.24. 선고 2003두2601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그 명의와 달리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과세관청은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로 사업을 영위한 자에 대해 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대법원 1988.12.13. 선고 88누25 판결, 대법원 2012.6.28. 선고 2012도4773 판결 등 참조).

(2)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면세사업자등록, 오피스텔 신축 및 분양은 전부 a이 한 것이고, 청구인은 a에게 명의만을 대여한 것이며, a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한 사실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통하여 인정한 사실인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는 사실상 a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실제로 사업을 영위한 a에게 이 건 과세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인은 2016년경 홀로 돌쟁이 딸을 키우는 한부모로 생활고를 겪고 있었고, 사업할 능력도 건물을 매매할 능력도 없었는데, 생활능력이 없어 힘든 시기에 오랜 친구의 배우자인 a의 제의로 명의대여를 하게 되었다. 청구인은 건축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고, 금전적인 부분도 알지 못하며,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매출 및 내용은 a이 전부 알고 있고, a이 청구인에게 6개월이면 정리를 해준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정리가 되지 않고 있다. 실사업자인 a은 건축, 법무사 업무, 대출 등 관련 업무를 오랫동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쟁점사업장에 대한 거래처 관계자들 모두 청구인이 실제 사업주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쟁점사업장 관련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현재까지 a이 납부하고 있는 등 a이 실사업자로서 청구인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였고, 대출금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사업자 명의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과세처분을 받게 되었는데, a은 실제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에 청구인은 2024년 3월 a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서울구로경찰서장은 “피의자가 고소인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고소인 명의로 거액의 세금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실사업주인 피의자가 위 세금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면세사업자등록 신청시 청구인이 건축주 명의로 되어 있고 주용도는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기재된 OO구청으로부터 발급받은 건축허가서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은 과세예고통지 이후 본인은 실사업자가 아니고, 친구의 배우자인 a이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면서, a을 사기죄(명의도용)로 고소하였는데, 2024.4.19. 불송치(각하)되었다.

(3) 상기 고소장 등에서 확인된 a의 각서는 2024.1.21. 작성된 것으로, 2016.11.18. 개업일 이후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오피스텔 분양 등을 하면서 명의대여를 주장하지 아니하다가 조사청에서 과세예고통지를 발송하자 작성되었고, 확인서 이외에 분양수입금액 등이 a에게 귀속되었다고 입증될만한 뚜렷한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실사업자가 a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4) 부동산 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 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진다(대법원 2017.6.19. 선고 2017다215070 판결). (5)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에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나,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주장 증명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는 바(대법원 1984.6.26. 선고 84누68 판결 등), 분양수입금액 등이 a에게 귀속되었다는 증빙 및 명의대여와 관련한 민․형사상 소송내역(확정판결) 등이 제출되지 아니한 이상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은 명의를 대여한 자에 불과할 뿐으로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사업장의 분양수입금액에 대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한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서(인천광역시 OO구청장, 2016-건축과-신축허가-118, 2017.7.31.)상 청구인이 건축주로 기재되어 있고, 오피스텔 분양계약서(후술 <별지1> 기재)상 청구인이 매도인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오피스텔 26개호를 신축하여 22개호는 분양하였으나, 나머지 4개호(801호, 901호, 1001호, 1201호)는 보유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청 구인의 사업자등록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 구인의 사업자등록내역 OOO

(3) 청 구인의 연도별 소득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 구인의 연도별 소득내역 (단위: 천원) OOO

(4) a 의 사업자등록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a의 사업자등록내역 OOO (5) 청구인이 a을 사기죄로 고소한 것에 대해 서울구로경찰서장은 2024.4.19. 불송치(각하) 결정한 것으로 수사결과 통지서(<별지2> 기재)상 나타난다. (6) 청 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a이라고 주장하며 a과 그 배우자가 작성한 작성한 각서(<별지3> 기재) 및 확인서(<별지4> 기재)를 제출하였다.

(7) 청구인은 a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서 청구인 명의로 대출을 실행 후 대출금을 사용하였고, 이후 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a으로부터 청구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즉시 신용협동조합으로 이체된 내역이 다수 확인된다고 주장하며 관련 증빙으로 대출금 원장 및 계좌 거래내역(<별지5> 기재)을 제출한바, 청구인이 2018.5.24.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OOO원이 청구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후 같은 날 a에게 OOO원이 이체된 것으로 확인되고, 2018~2023년 거래내역 중 적요란에 a 또는 대출이자로 명시된 입금액이 대출계좌로 이체된 내역이 나타난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실 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는 사실상 a에게 귀속되었으므로 a에게 이 건 과세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당초 사업자등록 신청시 청구인이 건축주로 되어 있는 건축허가서를 제출하였고,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및 오피스텔 분양을 하였으며, 총 26개호 중 4개호는 여전히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 초기부터 본인 명의 계좌를 a이 사용하는 것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 반면, 사업자등록을 한 후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사업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동안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다가 이 건 처분에 이르러서야 단순히 명의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오피스텔 분양수입금액이 온전히 a에게 귀속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뚜렷한 증빙의 제시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오피스텔 분양계약서 OOO <별지2> 수사결과 통지서 OOO <별지3> a이 작성한 각서 OOO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