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a이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명의를 대여한 자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바, 명의만을 대여한 청구인에게 과세하는 것은 위법하다.
(1)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그 명의자는 실제의 사업자가 아닌 명의의 귀속자에 불과하므로, 그에 대하여 한 조세부과처분은 위법하고(대법원 1990.4.10. 선고 89누992 판결, 대법원 2004.9.24. 선고 2003두2601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그 명의와 달리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과세관청은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로 사업을 영위한 자에 대해 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대법원 1988.12.13. 선고 88누25 판결, 대법원 2012.6.28. 선고 2012도4773 판결 등 참조).
(2)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면세사업자등록, 오피스텔 신축 및 분양은 전부 a이 한 것이고, 청구인은 a에게 명의만을 대여한 것이며, a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한 사실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통하여 인정한 사실인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는 사실상 a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실제로 사업을 영위한 a에게 이 건 과세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인은 2016년경 홀로 돌쟁이 딸을 키우는 한부모로 생활고를 겪고 있었고, 사업할 능력도 건물을 매매할 능력도 없었는데, 생활능력이 없어 힘든 시기에 오랜 친구의 배우자인 a의 제의로 명의대여를 하게 되었다. 청구인은 건축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고, 금전적인 부분도 알지 못하며,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매출 및 내용은 a이 전부 알고 있고, a이 청구인에게 6개월이면 정리를 해준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정리가 되지 않고 있다. 실사업자인 a은 건축, 법무사 업무, 대출 등 관련 업무를 오랫동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쟁점사업장에 대한 거래처 관계자들 모두 청구인이 실제 사업주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쟁점사업장 관련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현재까지 a이 납부하고 있는 등 a이 실사업자로서 청구인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였고, 대출금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사업자 명의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과세처분을 받게 되었는데, a은 실제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에 청구인은 2024년 3월 a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서울구로경찰서장은 “피의자가 고소인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고소인 명의로 거액의 세금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실사업주인 피의자가 위 세금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면세사업자등록 신청시 청구인이 건축주 명의로 되어 있고 주용도는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기재된 OO구청으로부터 발급받은 건축허가서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은 과세예고통지 이후 본인은 실사업자가 아니고, 친구의 배우자인 a이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면서, a을 사기죄(명의도용)로 고소하였는데, 2024.4.19. 불송치(각하)되었다.
(3) 상기 고소장 등에서 확인된 a의 각서는 2024.1.21. 작성된 것으로, 2016.11.18. 개업일 이후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오피스텔 분양 등을 하면서 명의대여를 주장하지 아니하다가 조사청에서 과세예고통지를 발송하자 작성되었고, 확인서 이외에 분양수입금액 등이 a에게 귀속되었다고 입증될만한 뚜렷한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실사업자가 a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4) 부동산 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 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진다(대법원 2017.6.19. 선고 2017다215070 판결). (5)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에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나,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주장 증명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는 바(대법원 1984.6.26. 선고 84누68 판결 등), 분양수입금액 등이 a에게 귀속되었다는 증빙 및 명의대여와 관련한 민․형사상 소송내역(확정판결) 등이 제출되지 아니한 이상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