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甲법인은 청산되지 아니하였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4-인-5274 선고일 2025.01.08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甲법인은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퇴거하는 등 사업에 필요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조사되었고, 19년 이후 부가세나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건 종소세 부과처분 이후에야 계속등기를 하거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甲법인에 대한 청산절차가 진행되거나, 채무가 완제되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의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이 성립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가지급금과 상계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는 2015.11.23.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청구인은 a의 주주 및 대표이사이다.
  • 나. AAA세무서장은 2020.9.10.부터 2020.10.18.까지 a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a를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보아 2018.12.31.자로 직권폐업하였고, a의 2017사업연도 결산서 상 청구인에 대한 단기대여금 등 OOO원(대여금 OOO원 및 인정이자 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다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4.1.10.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4.1. 이의신청을 거쳐 2024.9.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법인세법제1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가목에 따르면,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 및 그 이자’를 해당 법인의 수익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수관계의 소멸’을 그 적용요건으로 하고 있다,

(2) 직권폐업되었다 하더라도, a가 해산되어 청산사무가 실질적으로 종결되거나,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될 때까지는 특수관계가 유지된다. (가) 상법제245조 및 제542조에 따라 주식회사는 해산된 후에도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존속하는 것이고, 원칙적으로 청산이 종결되어야 법인격이 소멸된다. (나) 아울러, 상법제264조 및 제540조에서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이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고,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520조의2 제4항에 따라 해산으로 간주된 회사의 경우에는 3년 내에 회사를 계속하지 아니하는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된다. (다) a는 2022.12.6. 해산간주등기되었으나, 이로부터 3년 이내인 2024.3.29. 계속등기하였으므로 청산절차가 종결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a의 사업구조 등을 고려할 때에도, a의 직권폐업일에 특수관계가 소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 a는 경기북부지역의 분양대행용역을 담당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는데, 사업구조 상 특정지역의 분양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간헐적으로만 매출이 발생하고, 해당 업무를 완료하면 사업장이나 종업원 등 인적․물적 시설을 철수하게 되므로, 종업원은 비정규직으로 채용할 수밖에 없었다. (나) 청구인은 2024년 1월에야 a가 직권폐업 상태인 것을 인지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타사업체를 확인하여 청구인에게 직권폐업 안내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어야 한다. (다) 청구인은 여러 지역에서 a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고 있고, 경기북부지역 사업도 진행하고 있으며,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여 기한후 신고도 준비하고 있다.

(4) 설령, a와 청구인 간 특수관계가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a에 대한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을 갖게 되므로, 이를 청구인의 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a의 100% 주주이고, 출자금 OOO원과 이익잉여금은 OOO원에 대한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이 있다. (나) 청구인은 자본회수절차를 진행할 예정이 없었으나, 처분청이 a를 사실상 해산 또는 청산된 것으로 간주한 것이고, a는 채무 변제가 완료된 상태이므로, 잔여재산분배청구권과 쟁점금액을 상계할 수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a의 인적․물적 시설이 존재하지 않아 회사의 실체가 없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계속하고 있지 않아 사실상 해산 또는 청산된 것과 다름없는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직권폐업 시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되어 특수관계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 있다. (가) 2020년 9월경 AAA세무서에서 실시한 세무조사에 따르면, a는 사실상 폐업한 법인으로, 2017년 11월 보증금 및 임차료를 정산한 다음 사업장에서 퇴거한 것으로 확인되고, 대표이사(청구인)의 연락 또한 두절된 상황이었다. (나) a는 2018년 법인세 및 2018년 제1․2기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거나, 무실적으로 신고하였고, 2020.10.26. 직권폐업 이후 계속사업자임을 주장하며 이의 취소를 요청한 사실도 없다.

(2) 주식회사의 주주가 투하자본을 회수하는 방법은 상법에 따른 자본감소에 의한 지분의 소각, 이익에 의한 지분의 소각, 잔여재산의 분배, 지분양도 외에는 자본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고, a가 쟁점금액에 대하여 지분의 소각 또는 청산절차의 종료에 따른 잔여재산의 분배 등 자본회수절차를 거쳐 청구인에게 이를 반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이 없으므로, 잔여재산분배청구권과 쟁점금액은 상계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a는 청산되지 아니하였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의 가지급금 채무와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이 상계되므로, 가지급금 전액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 나.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假支給金)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67조【소득 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 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의2.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 나.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제87조【특수관계인의 범위】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②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4항에 따른다.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등록말소】① 법 제8조 제7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등록증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말소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8조 제7항 제2호에 따른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사업자가 부도발생, 고액체납 등으로 도산하여 소재 불명인 경우

4.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5. 그 밖에 사업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로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4) 민법 제77조【해산사유】① 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한다.

(5) 상법 제245조【청산 중의 회사】회사는 해산된 후에도 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제264조【청산종결의 등기】청산이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총사원의 승인이 있은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① 법원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한 경우에, 그 공고한 날에 이미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써 공고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사는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 기간내에 등기를 한 회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해당 회사에 대하여 그 공고가 있었다는 뜻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는 그 후 3년 이내에는 제434조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사는 그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제533조【회사재산조사보고의무】① 청산인은 취임한 후 지체없이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하여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이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청산인은 전항의 승인을 얻은 후 지체없이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36조【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① 청산인은 전조 제1항의 신고기간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를 하지 못한다. 그러나 회사는 그 변제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 청산인은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액의 채권, 담보있는 채권 기타 변제로 인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염려가 없는 채권에 대하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변제할 수 있다. 제537조【제외된 채권자에 대한 변제】① 청산에서 제외된 채권자는 분배되지 아니한 잔여재산에 대하여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일부의 주주에 대하여 재산의 분배를 한 경우에는 그와 동일한 비율로 다른 주주에게 분배할 재산은 전항의 잔여재산에서 공제한다. 제538조【잔여재산의 분배】잔여재산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주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34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42조【준용규정】① 제245조, 제252조 내지 제255조, 제259조, 제260조와 제264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에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a의 2017사업연도 계정별 원장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단기대여금은 OOO원, 미처분이익잉여금은 OOO원, 자본금은 OOO원이다.

(2) AAA세무서장이 2020.9.10.부터 2020.10.18.까지 a에 대하여 실시한 세무조사의 조사종결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a는 2017년 11월 중 보증금을 정산한 후, 사업장에서 퇴거하였고, 대표이사인 청구인은 연락두절이다. (나) a가 주식회사 b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OOO원)는 채권․채무관계에 기인한 것으로, 실제 분양용역 등 제공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a의 폐업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AAA세무서장은 2020.10.26. a가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18.12.31.자로 a를 직권폐업하였다. (나) a는 2022.12.5. 상법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 산간주되었다가 2024.3.20. 계속등기하였고, 2024.5.17. 사업자등록하였다. (다) 청구인은 a가 2024.9.4. 주식회사 c 주식회사와 체결한 분양대행계약서를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외관상 해산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청산절차가 개시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아니한 채 폐업상태를 유지하여 실질에 있어 해산 또는 청산된 것과 다름없는 상태에 이르렀음에도 해산 또는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기간 세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된다면 청산절차가 종결된 법인에 비하여 불공평한 취급을 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폐업일에 특수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할 것(서울고등법원 2007.4.10. 선고 2006누12519 판결, 같은 뜻임)이다. a는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퇴거하는 등 사업에 필요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조사되었고, 2019년 이후 부가가치세나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이후에야 a의 계속등기를 하거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법에서 주식회사의 청산인은 환가, 채무의 변제 및 잔여재산의 분배를 위하여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한 다음, 청산재산목록과 청산대차대조표를 작성(제533조)하고, 청산재산에서 모든 채무가 변제(제536조 및 제537조)되고 잔존하는 재산이 있으면 주주는 주식의 수에 따라 그 재산을 분배받을 수 있다(제538조)고 규정되어 있는바, a에 대한 청산절차가 진행되거나, 채무가 완제되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의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이 성립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할 것이고, 결국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가지급금과 상계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다) 따라서 청구인과 a 간 특수관계가 소멸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