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4인5227 선고일 2024-11-25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처분과 관련한 통지서를 받은 날인 2024.5.31.부터 90일이 경과한 2024.9.11.(103일째)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1992년부터 2007년까지 제조업, 부동산업 등을 다수 영위하다가 폐업하였으며, <표1> 기재와 같이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 합계 OOO원을 체납하였다. <표1> 청구인의 체납세액 내역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2007.10.25. 청구인이 소유한 경기도 파주시 OOO, 같은 리 68-1, 같은 리 74-5 및 같은 리 67-1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중 청구인 소유지분 1/2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24.4.22.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 실익이 없음에도 부당하게 장기간 압류처분을 지속하고 있다는 이유로 압류해제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5.31.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9.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마.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고,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제65조 제1항 제1호 본문 및 나목에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며, 제80조의2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처분과 관련한 통지서를 받은 날인 2024.5.31.부터 90일이 경과한 2024.9.11.(103일째)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