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사업용 계좌 입출금내역에 의하면 정상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금융거래의 형태를 띠고 있고, 청구인은 관련 매입‧매출 거래가 구두계약으로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관련 계약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 입출금내역에 의하면 정상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금융거래의 형태를 띠고 있고, 청구인은 관련 매입‧매출 거래가 구두계약으로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관련 계약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제 용역을 제공받고 해당 용역대금을 지급하면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이다. (가) 청구인은 신축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실내인테리어 시공을 하는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매출처로부터 해당 용역을 수주한 후 청구인이 인력을 모아 설치 업무를 하거나, 매입처들에게 재하도급을 주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대단지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설치 시공업무 일체를 수급하면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많은 인부가 필요하고 그에 따라 청구인이 수행할 수 없는 부분은 하도급을 줄 수밖에 없다. (나)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인부들은 대부분 임금을 현금으로 수령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자금력이 없는 업체들은 공사대금을 받기 전 단계에서 대출을 받아 인건비를 지급한 후 공사대금을 받은 다음 대출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자금력이 있어서 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고, 현금을 지급한 부분도 인건비로 처리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 청구인의 매입처(하도급업체)들은 본인들의 자금력이 부족한 경우 청구인에게 자금대여를 요청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매입처가 요청하는 자금을 빌려주더라도 청구인이 매출처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아 해당 기성금을 매입처에 지급할 때 매입처가 청구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매입처의 요청을 받아들여 매입처와 거래를 진행해 온 것이다. 청구인은 청구인 개인 계좌 또는 청구인의 전 배우자 명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다음 이를 매입처에 빌려주었고, 매입처는 공사완료 후 청구인으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지급 받은 다음 청구인에게 빌린 돈을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변제해주었다. (다) 처분청은 세무조사 당시 쟁점매입처의 대표자들이 모두 중국으로 출국하였거나 한국에 있더라도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매입처에 대하여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 세무조사 당시 쟁점매입처의 대표자들에게 거래사실을 확인하였다면 실제 거래를 하였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될 수 있었을 것이나, 처분청은 그러한 절차를 거치치 않은 채 청구인에게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면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하여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였다. (라)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금융거래 흐름상 가공거래로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일반적으로 자료상 업체들은 부가가치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지급받은 다음, 해당 공급가액만 돌려주는 방식으로 불법을 행하나, 처분청이 제시한 거래를 살펴보면 쟁점사업장의 금융거래 흐름은 그러한 방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즉, OOO원의 대금 지급이 있다면 자료상은 공급가액인 OOO원을 돌려주나,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실제로 매입처가 청구인에게 빌린 OOO원을 변제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의 자금력이 있어 쟁점매입처에 자금대여를 하는 경우 직접 금융계좌를 통하여 이체하면 될 것을 현금을 직접 전달하였다는 내용이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나, 이는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는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들이고 이들 중 다수는 불법체류 외국인으로,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건설현장의 거래 현실을 처분청이 모르는 척하는 것으로 밖에는 볼 수 없다.
(2)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쟁점매출처에 실제 용역을 제공하고 해당 용역대금을 받으면서 발행한 세금계산서이다. (가) 청구인은 쟁점매출처 C 대표로부터 경기도 평택시 OOO 현장, 경기도 화성시 OOO 현장 및 전라북도 익산시 OOO 현장에서 가구 양중 및 조립 등 인테리어 설치공사 업무를 수주함에 따라 외부 팀을 구성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쟁점매출처는 청구인이 OOO에 올린 광고를 보고 청구인에게 연락을 하였고, 청구인은 쟁잼매출처의 C 대표와 알게 되어 해당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매출처가 실제 청구인에게 도급을 준 회사라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현장에서도 쟁점매출처의 요구사항을 받아 용역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매출처의 1인 주주이자 대표인 C이 사업용 계좌에 대금을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1)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다. (가) 쟁점사업장의 거래 흐름을 살펴보면, 쟁점매출처는 거래대금을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계좌로 입금하고, 쟁점사업장은 입금된 동 금액을 쟁점매입처로 이체하였으며. 쟁점매입처는 입금받은 금액 중 일부 금액을 쟁점매입처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개인계좌 또는 청구인의 가족(배우자, 형) 계좌로 이체하여 쟁점사업장이 쟁점매입처에 지급한 금액 중 일부를 되돌려 반환받게 되는 가공거래이다. 쟁점사업장의 금융계좌 흐름을 살펴보면, ① 매출거래처로부터 거래대금 OOO원이 사업용 계좌로 입금되면, ② 다시 동일한 금액이 출금되어 쟁점매입처 D(대표 E)로 보내지게 되고, ③ E 개인의 다른 계좌로 OOO원이 이체되고, ④ 그 중 일부금액인 OOO원이 청구인의 개인계좌로 되돌아오게 되는 금융흐름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만큼의 금액을 쟁점매입처에 지급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과다수취하였다. (다) 쟁점매입처는 쟁점사업장의 가공매입거래처로, 아래 <표3>과 같이 중국인 대표자가 단기간 사업을 영위하여 고액의 체납을 발생시킨 후 폐업하였으며, 매출에 대응하는 매입세금계산서나 인건비 신고내역이 없는 업체이다. <표3> 쟁점매입처의 사업 현황 (라) 청구인은 쟁점매입처가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해 청구인에게 현금으로 자금대여를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자금력이 있어서 쟁점매입처에 현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세무조사 시 청구인에게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증빙(금융 증빙, 차용증, 계약서 등)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매입처 대표자들이 작성하였다는 확인서만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진주세무서에서 실시한 F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은 진주세무서로부터 연락을 받아 유선상으로 진술한 내역이 확인되고, 동작세무서에서 실시한 D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은 동작세무서로부터 연락을 받았으므로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가 있었음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를 위해 2024.3.8. G의 대표자인 H과 유선상으로 통화한 이력이 있는 등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세무조사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2호 에 따라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대상에 해당되어 과세전적부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2) 쟁점사업장은 쟁점매출처와 거래대금과 관련된 금융 거래내역이 없는 등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다. (가) 쟁점매출처인 (주)B는 2019.11.25. 개업하여 가구조립 및 설치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로, 고액의 체납액(OOO원)이 있고, 거래사실 조회 의뢰문을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다. (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장과 쟁점매출처의 거래대금과 관련된 금융 거래내역이 전혀 없으므로 쟁점사업장이 쟁점매출처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2022년 제2기 공급가액 OOO원(총 3매)과 2023년 제2기 공급가액 OOO원(총 1매)]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확정하였다. 쟁점매출처의 1인 주주인 C의 이름으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에 입금된 내용은 존재하나, 쟁점사업장의 계좌거래 상대방 계좌주는 C이 아닌 임차순이며, 만약 사용된 계좌가 쟁점매출처 관련 계좌로 사용되었다면 차명계좌가 의심된다. (다) 진주세무서의 자료에 의하면 F가 쟁점매출처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OOO원(세금계산서 7매)이 모두 거짓발급으로 확정되었고, 동작세무서의 자료에 의하면 D가 쟁점매출처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OOO원(세금계산서 3매)이 모두 거짓발급으로 확정되었다.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다만, 고발 또는 통고처분과 관련 없는 세목 또는 세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가공매입으로 확정한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처분청이 제출한 가공매입 내역 (나) 청구인은 쟁점매입처 중 I(F 대표자)과 H(G 대표자)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정상세금계산서이며, 청구인으로부터 현장 인건비를 대여하였다는 내용으로 작성하고 기명날인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매입처에 빌려줄 현금이 부족할 경우 지인들에게 현금을 빌려 이를 쟁점매입처에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면서 지인들(J, K, L, M)이 작성하고 기명날인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에 따라 수수하였으므로 이를 부인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에 의해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된 상태에서 그러한 비용 등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 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는바(대법원 1997.9.26. 선고 96누8192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 입출금내역에 의하면 매출처로부터 거래대금이 입금된 후 청구인은 입금된 동 금액을 쟁점매입처로 이체하고, 쟁점매입처는 입금받은 금액 중 일부를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로 이체하는 등 정상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금융거래의 형태를 띠고 있고, 청구인은 관련 매입‧매출 거래가 구두계약으로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관련 계약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쟁점매입처 중 F와 D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이고, 쟁점매입처의 체납세액(A OOO원, F OOO원, D OOO원)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