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용역의 제공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인-5176 선고일 2025.10.29

ㅁㅁ의 사업이익금을 청구인이 아닌 청구법인 관계자들 의사에 따라 인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ㅁㅁ과 청구법인은 형식상 별도의 사업체임에도 동일한 사업장에서 인적‧물적자원을 공유하여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사실상 동일사업체로 보이는바, 청구인들 사이에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로 보임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 주식회사 a(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는 2020.10.6. 경기도 파주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 설립된 OOO(이하 “이 사건 소프트웨어”라 한다) 개발업체이고, 청구인 b(이하 “청구인”이라 하고, 청구법인과 합하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쟁점사업장에 2021.9.9. ‘세무회계 OOO’(이하 “OOO”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세무회계사무소를 개업한 공인회계사(이하 “회계사”라 한다)로, 청구인은 청구법인과 이 사건 소프트웨어 사용 계약을 체결하여 경정청구 의뢰업체들의 예상 환급세액 등을 계산하고,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관할 과세관청에 경정청구를 진행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 사업”이라 한다)을 해왔다.
  • 나. AAA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2.28.∼2024.5.13.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과 청구인을 동일 사업체로 보아 청구인의 소득을 청구법인에 귀속하고, 2022년 제1기부터 2023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실제 용역의 거래 없이 청구법인이 소프트웨어 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 청구인이 이를 수취한 것으로 보고 OOO의 사업소득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자료통보를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4.6.7. 등 청구인 들에게 아래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표1> 경정‧고지 내역 (단위: 원)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조사공무원들은 청구인들에게 어떠한 동의도 구하지 않고 청구인들의 PC 등에서 무차별적으로 파일을 복사하였고, 그 과정에서 해당 전자정보의 소유자인 청구인들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으며, 어떠한 압수 목록도 교부하지 않았고, 이러한 전자정보 입수가 사실상 압수수색에 해당함에도 사후에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한편, 조사공무원들은 당시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들의 납세자로서의 법적 권리에 대해 사전고지가 아닌 사후고지만을 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이러한 세무조사는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며, 이 같은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해 압수된 과세자료에 기초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역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모든 국가작용 전반에 대하여 적용된다(헌법재판소 1992.12.24. 선고 92헌가8 전원재판부 결정). 세무조사는 국가의 과세권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사의 일종으로서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불가결하며, 종국적으로는 조세의 탈루를 막고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를 담보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이러한 세무공무원의 세무조사권의 행사에서도 적법절차의 원칙은 마땅히 준수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6.26. 선고 2012두91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세무조사 중 청구인들의 어떠한 동의도 없이 범위를 정하지 않은 광범위한 전자정보 압수가 이뤄졌다. 1) 이 사건 세무조사는 지난 2024.2.28. 개시되었다. 이에 따라 조사공무원들은 2024.2.28. 당일 아침 청구인들이 공유하고 있는 ‘경기도 파주시 OOO’에 기습 방문하여 조사를 시작하였다. 2) 그런데 그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c이나, 청구인은 모두 출근조차 하지 않은 상황으로, 직원들만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고지 없이 이 사건 세무조사가 시작되었다. 특히 조사공무원은 조사사무처리규정 제23조 제2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조사원증 등을 납세자에게 제시하고, 조사사유, 조사기간, 권리구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고 조사를 시작하여야 하지만, 이러한 원칙이 모두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또한 조사사무처리규정 제24조에 따른 납세자권리헌장 역시 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조사공무원이 납세자에게 교부 후 낭독하여야 하지만, 실질적인 조사를 다 마친 후에야 안내 및 교부되었다. 3) 한편 당시 세무공무원들은 청구인이 출근하기도 전에 어떠한 안내도 없이, 어떠한 참여인의 동석도 없이 곧바로 청구인의 사무실을 뒤지기 시작하였고, 청구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청구인의 컴퓨터에서 알 수 없는 범위의 파일을 복사하였다. 또한 c, OOO의 직원 d의 컴퓨터에서도 소유자에게 어떠한 동의도 구하지 않고 무단으로 광범위한 파일 등을 복사하였다. 따라서 현재 청구인들은 세무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컴퓨터에서 언제 어떠한 파일을 복사하였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며, 그 과정에서 청구인들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되어 오‧남용될 가능성 또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4)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동의와 승인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지는 임의조사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공무원들은 청구인들의 동의 없이 청구인들의 전자정보를 무단으로 복사하였는데, 이는 사실상 강제처분인 ‘압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영장을 제시하였다거나 사후영장을 발급받았다는 어떠한 사실도 없다. 5) 이러한 세무공무원들의 행위는 세무조사권의 남용이라 할 것이고, 헌법이 정한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한 중대한 위법행위이다. 이 사건 범칙혐의자 심문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이렇게 세무공무원들이 임의로 각 컴퓨터에서 복사한 파일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주요한 근거가 되었는바, 이 같은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하여 위법하게 압수된 파일들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법하게 수집된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고 있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역시 모두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다) 전자정보 압수 이후 전자정보 탐색, 복제, 출력 당시 청구인들의 참여권 역시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 6) 「형사소송법」 및 확립된 판례에 따르면 처분청 등은 전자정보를 압수한 이후, 어떠한 전자정보를 압수하였는지 탐색, 복제, 출력하는 과정에서 청구인들의 참여권을 보장하여야 하지만, 이 사건 세무조사가 개시된 2024.2.28.부터 현재까지도 처분청은 해당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의 참여권 고지는 물론이고 어떠한 전자정보가 압수되었는지 일언반구의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7) 특히 당시 세무공무원들이 청구인들에게 교부한 ‘일시보관 서류 등의 목록’에는 당시 청구인들의 동의 없이 압수한 전자파일 등의 목록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복사하였다는 파일에 대한 어떠한 목록도 받은 사실이 없다. 이는 장부․서류 등의 일시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사사무처리규정 제40조 제3항의 위반에 해당한다. 8) 따라서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들의 절차적 참여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음이 분명하며, 처분청의 이와 같은 행위는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국세기본법」상 절차를 크게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세무조사 목적에 따른 정당한 범위 내의 행위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다. 이렇듯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게 수집된 과세자료에 기초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2) OOO과 청구법인은 별개의 사업체로서 독자적인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사업을 함께 협력하여 수행해 왔다는 사실이 명확하므로, 청구인들 사이의 거래를 실제 용역의 제공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행해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라)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OOO이 별개의 독자적인 실체가 없는 업체라는 판단 아래, 청구법인이 회계사인 청구인으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이 사건 경정청구 사업을 운영하게 하였으므로 청구인들 간의 거래가 실제 용역이 없는 거래라는 전제에 기초한 것이다. 즉 이 사건 부과처분의 타당성 여부는 ① OOO이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인지 여부, ② 청구인이 이 사건 경정청구 사업을 위해 청구법인에게 명의(면허)를 대여하였는지 여부를 쟁점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마) 청구인은 청구법인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실체를 가진 사업체이다. 9) 청구인은 처음부터 청구법인과 협업하여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여 경정청구 전문 세무회계 사무실을 운영할 계획으로 세무회계사무소를 개업하였다. 가) 청구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c은 20여 년 전부터 알고 지낸 지인 관계이다. 2020년 4월경 청구인과 c, 공통 지인인 세무사 e는, 품은 많이 드는데 상대적으로 이윤이 많이 남지 않는다는 이유로 많은 세무대리인들이 경정청구 업무 등을 기피한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경정청구 업무를 자동화하면 이미 포화된 세무·회계업계의 틈새시장을 공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나) 기존 경정청구 업무는 고객이 세무사에게 의뢰를 하면, 사람이 수기로 환급세액 계산을 하고 장부작성을 하여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기에 처리 속도가 느리고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양에도 한계가 있다. 반면 고객이 최소한의 정보만을 입력하여 소프트웨어를 통해 자동으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면 고객과 세무사 모두에게 이익이 되므로, 이에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환급세액 계산부터 전자신고까지 한 번에 가능하게 한다는 사업을 구상한 것이다. 다) 그런데 당시 청구인은 기존 공동대표로서 지인과 함께 운영하고 있던 세무법인 OOO(이하 “OOO”라 한다)의 업무를 완전히 놓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시일을 두고 추후 합류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먼저 e와 c이 2020년 8월경 이 사건 경정청구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이에 따라 c은 2020.10.8. 청구법인을 설립하고 2020.11.3.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이 사건 소프트웨어 개발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세무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사업임에도 e를 제외하고 아무도 세무 관련 지식이나 실무경험이 없다 보니, e의 업무부담이 점점 과중해졌다. 결국 기존 세무사무소 운영과 동시에 이 사건 경정청구 사업도 병행해야 했던 e는 과도한 업무부담을 호소하며 2021년 여름 이 사건 경정청구 사업에서 빠지기로 하였다. 라) 이에 c은 처음에 사업을 함께 구상하였던 청구인과 2021년 6월경 e의 업무 부담 등 이 사건 경정청구 사업의 전반적인 진행 상황에 대해 의논하였고, 청구인은 향후 경정청구 기능뿐만 아니라 그 외 다양한 모듈을 이 사건 소프트웨어에 추가할 것을 전제로 이 사건 경정청구 사업을 함께 키워보자는 데에 동의하였다. 특히 이전 금융감독원 등에서 심사역 등을 담당하였던 청구인은 경정청구는 물론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통해 세금 관련 다양한 업무(가업 상속, 주식평가, 기업평가 등)를 자동화해보겠다는 비전을 갖고 있었다. 마) 따라서 e 대신 청구인과 c이 이 사건 경정청구 사업을 계속 진행하게 되었으며, 또한 f(e의 지인으로, 청구법인의 투자자)을 통해 소개받은 g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변경전 상호는 주식회사 i로, 이하 “h”라 한다)가 영업부문을 맡아 이 사건 경정청구 사업을 진행하게 된 것이다. 바) 위와 같이, 2021년 당시 청구인은 OOO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경정청구 사업 진행을 위해 OOO측과는 2021년 9월경 퇴사를 하는 것으로 협의한 상황이었다. 이에 청구인은 2021년 9월경 이 사건 경정청구 사업을 위해 ‘b 세무회계사무소’를 쟁점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까지 마쳤으나(당시 청구법인의 사업장은 경기도 파주시 OOO였다), 약속과 달리 OOO에서 2021년 9월까지 퇴사처리를 해주지 않았고, 이로 인해 2022년 1월 OOO를 정식 퇴사하기 전까지는 ‘b 세무회계사무소’의 이름이 아닌 OOO 소속으로 이 사건 경정청구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한편 청구인은 2022년 1월경부터 2022년 6월경까지는 ‘b 세무회계사무소’ 이름으로, 2022년 6월경부터는 ‘세무회계 OOO’으로 상호를 변경하여 이 사건 경정청구 사업을 진행하였다. 사) 따라서 이 사건 경정청구 사업이 시작되게 된 배경을 고려해보면, 이 사건 경정청구 사업의 첫 구상작업 당시부터 청구인이 독자적 사업주체로서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OOO은 청구법인에게 명의만 대여하여 청구법인이 만든 업체가 아니라, 실제로 청구인이 이 사건 경정청구 사업의 장래성을 보고 해당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해 만든 업체이다. 10) 세법 전문가인 청구인 없이는 이 사건 경정청구 사업의 수행이 아예 불가능하였다. 아) 특히 청구인은 이 사건 경정청구 사업의 성공을 위해 초반에 거의 매일 출근하며 직접적으로 업무수행을 하였는데, 경정청구 전문 소프트웨어인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려면 각종 세액감면의 근거법령인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해 잘 아는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자체도 빈번하게 개정되어 소프트웨어 변경, 수정을 위해서도 세법 전문가와의 긴밀하고 빠른 소통이 필수적이었다. 자) 일례로 2022년 1월부터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여 2020년 고용증대세액공제 유예 및 계산 적용이 난해한 상황이었는데, 회계사인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을 해석하여 그 적용기준을 정립한 후 이를 소프트웨어에 구현했다. 이러한 작업은 청구인이 OOO에서 실제로 일하지 않았다면 별도의 세법 전문가가 없는 청구법인의 인력만으로는 결코 해낼 수 없는 작업이다. 차) 따라서 청구인은 2021년 하반기부터 OOO 소속으로 청구법인에 세법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과 지침, 소프트웨어 적용 범위 등을 정리해 주었고, OOO를 퇴사한 2022년 1월경 이후에는 ‘b 세무회계사무소’(이후에는 ‘세무회계 OOO’)라는 상호로 일하며 이 사건 소프트웨어 개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새로 고용한 OOO의 직원들이나 영업사인 h 직원들에 대한 세법 교육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카) 이러한 일련의 상황으로 보아, 청구인의 명의만을 대여하여 청구법인이 홀로 이 사건 경정청구 사업을 실제 운영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애초에 그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것이다. 이 사건 경정청구 사업 초기 청구인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이 사건 소프트웨어 기능을 관련 법령에 맞게 하나씩 정비해나가지 않았다면, 이 사건 경정청구 사업의 수행은 아예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11) 이 사건 경정청구 사업의 성공을 위해 청구인은 지병으로 건강상태가 악화되기 전까지는 매일같이 OOO에 출퇴근하며 혼신을 다하였다. 타) 청구인은 이 사건 경정청구 사업을 청구법인과 함께 협력하여 진행하면서, 2021년 9월경부터 2022년 5월경까지 주거지가 있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OOO 인근에서 OOO과 청구법인 사무실이 위치한 경기도 파주시 OOO까지 왕복 4시간 거리를 계속 출퇴근하였다. 2022년 6월 이후에는 아예 파주시 OOO 인근으로 이사를 하여 출퇴근하였다. 파) 다만, 청구인은 2021년 7월경 혈당 수치가 500(정상인 수치는 105 미만), 당화혈색소 수치가 12(정상인 4.5 미만)에 육박하여 중증 당뇨 판정을 받았는데, 즉시 입원하라는 의료진의 소견에도 불구하고 통원치료를 하며 이 사건 경정청구 사업을 진행하던 상황이었다. 이에 청구인의 건강을 염려한 c이 OOO의 전무로 근무하며 2022년 6월경부터 OOO의 업무도 함께 수행하게 되었던 것이다. 하) 한편 청구인은 2022년 2월경 백내장으로 인한 인공 수정체 삽입 수술, 2022년 6월경 만성 축농증 수술을 연달아 받았고, 이후에도 5회에 걸쳐 축농증 수술, 손가락 절단 봉합 수술 등을 받았다. 또한, 청구인은 2022년 10월경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는데, 당뇨 등의 기저질환이 있어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여길 수밖에 없었고, 집에서 수개월 간 치료 및 격리를 하였다. 때문에 2023년 들어서는 건강 악화로 청구인이 사무실에 출근을 많이 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나, 간간이 c이나 d 부장 등과 통화를 하면서 사무실의 일을 챙겼다. 거) 청구인은 2021년 말부터 약 1년 이상을 월 20일 가까이 출근하였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각종 수술의 후유증, 중증 당뇨, 코로나로 인한 자가격리 등으로 집에서 요양을 하여야 했기에 2023년 들어서는 출근을 못하는 날이 더 많아졌다. 그러나 2022년 하반기 정도에는 다행히 이 사건 소프트웨어 개발도 어느 정도 안정화에 이르렀고, 세무 경력이 없는 직원들도 초기 교육만 받으면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충분히 경정청구 업무를 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후에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통상적인 경정청구 업무는 직원들을 통해 이뤄졌으며, 청구인은 재택근무를 하면서 OOO의 전무인 c을 지휘‧감독하는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그런데 당초 청구인과 c 등이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목적이 이러한 자동화를 통해 경정청구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함임을 고려하면, 이는 청구인이 선택한 업무방법일 뿐 청구인의 건강이 악화된 것 때문에 출근을 자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곧 OOO이 실체 없는 사업체라고 단정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너) 결론적으로, 처분청의 의견대로 만약 OOO이 청구인이 c에게 명의만 대여한 사업체라면, 청구인이 굳이 직접 서울에서 파주 사무실로 왕복 4시간 거리를 출퇴근해야 할 이유도 없고, 수개월 간 사무실에 거의 매일같이 출퇴근할 이유가 없다. 이러한 정황은 청구인이 실제 OOO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경정청구 사업을 진행하였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특히, 청구인은 이 사건 경정청구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서울에서 파주로 이사까지 하였는데,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 굳이 명의대여 사무실 근처로 이사까지 올 아무런 이유가 없다. 처분청은 이러한 제반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만연히 이 사건 부과처분을 결정하였는바, 이는 심히 부당하다. (바) 1 OOO의 인력채용은 ‘세무경력자 우대’라는 별도의 기준을 가지고 청구법인과는 별개로 진행되었고, 2 OOO과 청구법인은 직급 및 급여체계도 다를 뿐 아니라, 4대보험, 채용 서류 등의 관리 및 지급도 별도로 이루어졌다. 3 한편, 청구법인과 OOO의 직원 배치는 초기에는 비교적 명확히 구분되어 있었고, 4 빌딩 간판에서부터 엘리베이터, 사무실 입구까지 OOO과 청구법인이 별개의 업체라는 표시가 명시되어 있다. 5 또한 청구인의 사무실(방)이 청구법인 내에 별도로 존재하여 청구인이 고정적으로 업무를 보는 장소가 존재하였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비록 OOO이 이 사건 경정청구 사업을 운영하면서 일부 인적‧물적 설비를 청구법인과 함께 혼재하여 활용한 사실은 있으나, 그러한 물적‧인적 설비가 부실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OOO을 실체가 없는 회사라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인사 관리, 청구인의 사무실, 현판 등의 여러 사정으로 미루어 볼 때 OOO은 청구법인과는 구분되는 별개의 인적‧물적 설비를 가진 업체임이 명백하다. (사) 처분청 의견에 대한 항변 12) 처분청은 OOO이 개업할 당시 사무소 소재지가 f 소유의 건물로서, OOO에 무상으로 임대되었다는 점을 이유로 OOO이 청구법인의 자본으로 설립되었다는 의견이나, OOO은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자 등록을 위해 단순히 주소만을 빌린 것이었고, 실제로 청구인 업무를 볼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무상으로 임대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당시 청구법인의 투자자로서 청구법인과 청구인이 이 사건 경정청구 사업을 함께 진행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f은 흔쾌히 청구인의 사업자 등록을 위해 자신 소유의 건물을 빌려주기로 하였다. 따라서 이 같은 사실만으로 OOO이 청구법인에 의해 설립되었다고 보는 것은 과도한 억측이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청구인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도 청구법인이 보증금이나 월세를 수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OOO이 별도의 기장료를 받지 않고 청구법인의 기장업무를 처리해 준 것은 사실이나, 청구법인의 매출이 대부분 OOO에서 발생하는 사실 등을 고려하여 굳이 월세 등을 별도로 청구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 사건 세무조사 이후 2024년 8월경 밀린 월세를 모두 정산하였다. 또한, 청구법인과 OOO이 동일한 사무실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2022년 4월경으로, OOO이 2021년 9월경 청구법인의 자본으로 설립되었다는 처분청 의견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13) c과 f은 2023.3.22. c이 청구법인(매출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사업장 포함)과 OOO의 이익을 반기별 배당하고 f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서(이하 “쟁점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공증받았는데, 처분청은 이를 OOO의 수익이 최종적으로는 청구법인의 주주들에게 귀속되었다는 유력한 증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f은 2021.7.31. c에게 청구법인의 모든 주식을 양도하였는데, 2023.3.22.자 합의 당시 f은 청구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다. 따라서 쟁점합의서에서 배당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고 하여 사전적 의미의 배당이 이뤄진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신의 사업장인 OOO에서 2022년 월 OOO원, 2023년 월 OOO원의 고정금액만을 수취하였고, 그 외 OOO의 금액을 유용하거나 대여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받은 월 OOO원은 사실상 명의대여의 대가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원하면 언제든지 자신 소유의 사업용계좌에서 OOO의 수익금을 인출할 수 있었으므로, 굳이 한 번에 많은 돈을 가져갈 필요가 없었고, 경력이 30여 년이 넘는 회계사인 청구인이 고작 월 OOO원만 받고 명의대여라는 위법행위를 수인하는 것도 경험칙상 타당하지 않다. 청구인은 이 사건 세무조사 이후 사업용 계좌 관리를 직접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 사건 경정청구 사업으로 인한 매출이 급감하여 2024년 4월경부터 현재까지 총 OOO원 넘게 본인의 자금을 추가 투입하였다. 14) 청구법인의 근로자들이 OOO의 일을 돕게 되면서 양 업체 간 업무 영역이나 자리배치가 일부 혼재되어 있었던 점은 사실이나, 이를 두 업체가 동일한 주체라는 근거로 삼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다. 일부 업무처리 면에서 혼선이 있었을 수는 있으나 근로계약 및 4대 보험 지출 등은 모두 각 업체 명의로 이루어지는 등 두 업체 간 인력 관리에 있어 법적인 경계는 명확했다. 또한 청구법인의 직원들이 OOO의 단순 업무만을 도와주었던 반면에, OOO의 직원들이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처분청도 OOO의 소속 직원이 존재하였고, OOO의 명의로 대외 거래가 이뤄졌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OOO이 법적 실체가 없는 명의상 사업체라는 모순된 전제에 서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러한 처분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단순히 명의대여 사업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실물 거래가 없다고 판단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처분청 의견대로라면 청구인은 초임 회계사 월급 정도인 OOO 원의 명의대여 대가를 받으면서 아무 이유도 없이 남의 사무실에 계 속 출퇴근을 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상식적으로 매우 납득하기 어렵다. 15) c이 임의로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을 만들어 OOO과 이 사건 경정청구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진행한 것은 c과 OOO의 일부 직원들이 청구인 몰래 독단적으로 벌인 경업행위에 불과하다. 오히려 c이 굳이 OOO과 별도로 j을 설립하여 경업행위를 하였다는 것은 c이 OOO의 실제 사업자가 아님을 입증하는 증거이다. 만약 c이 OOO의 실제 사업자라면 굳이 j이라는 경쟁업체를 설립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OOO의 실체성을 부정하거나, c이 OOO의 실 소유주라고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 가. 처분청 의견 (1) 조사청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세무조사를 착수하고, 청구인들의 동의하에 자료를 일시보관하였으며, 전산자료의 복사 또한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가) 「국세기본법」(2024.12.31. 법률 제20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7 제1항 단서에는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비정기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사전고지 없이 방문하는 조사로, 청구인들에 대한 조사는 세금계산서 의무 위반 혐의로 조세범칙조사(비정기)로 착수하였다. 조사청은 2024.2.28. 오전 10:00 사업장에 방문하여 조사에 착수하기 위해 OOO의 직원 d에게 청구법인의 대표자 c과 청구인을 불러달라고 요청하였고, 「조세범 처벌법」 제8조 에 규정된 장부의 은닉, 파기 등 행위를 예방·방지하기 위해서 대표자가 도착하기 전까지 사업장에 대기를 하였다. 오전 10:33 대표자가 출근하여 일시보관 동의를 하였고, 조사청은 조사통지, 납세자권리헌장 낭독 후 오전 10:53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세무관서에 보관하기 위해 장부 및 서류, 전산 등을 확인하였다. 조사청 담당공무원들은 매번 조사 착수 시 OOO메신저를 통해 사업장 도착, 착수 여부, 일시보관 동의 여부, 대표자 부재에 관한 내용을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있다. 조사팀은 대표가 부재 중이면 조사에 착수를 하지 못해 사업장에서 하루종일 대기하기도 한다. 아래는 청구인들에 대한 조사 착수일 2024.2.28. OOO보고내용이다. <조사팀의 보고 내용> 상기 대화 내용을 보면, 10:02 대표자를 기다리기 시작하여, 10:33 대표자가 도착하여 면담을 진행하였고, 10:53 일시보관 동의 후 일시보관을 시작한 사실이 확인된다. 대표자와의 세무조사 착수 절차는 1 조사통지, 2 납세자권리헌장 낭독, 3 청렴서약서 서명, 4 일시보관 동의 순으로 진행된다. 조사청은 10:33∼10:53 20분 동안 상기 순서대로 대표자에게 통지·설명하였는데, 청구법인은 전산자료의 증거능력을 부인하기 위해 조사청이 사후통지하였다는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 또한, 매번 조사 착수 시 조사팀은 일시보관 동의 후 대표자에게 조사팀이 장부, 전산 등을 확인하는 행위는 직원들이 당황할 수 있으니, 대표자에게 직원들을 안심시키고 조사팀에게 협조를 해달라는 말을 요청하고, 이번 조사 또한 c이 직원들에게 조사팀이 컴퓨터를 확인할 수 있게 협조하라고 안내하였다. 그리고 조사팀은 직원들에게 개인 정보가 있는 자료를 말하면, 확인 후 삭제하고 복사한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조사 프로그램을 통해 전산자료를 복사하며, 복사 중에는 직원들에게 어떤 업무를 하는지 등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한다. 상기와 같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착수된 조사를 청구법인은 증거능력을 부인하기 위해 진술서를 제출하며 조사청이 위법하게 자료를 수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판례에서는 일시보관 동의는 전산자료를 복사하고 사본을 보관하는 경우에까지 납세자의 동의를 받는 것을 규율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다.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장부 등의 원본을 보관할 수 있도록 규율하고 있는 것일 뿐이고, 그 원본을 복사하거나 복사한 사본을 보관하는 경우에까지 납세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율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수원지방법원 2019.5.16. 선고 2018구합69975 판결, 참조). 조사청은 전산 복사자료가 보관 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일시보관 서류 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않았을 뿐이고, 전산 복사가 이루어진 컴퓨터의 소유자는 직원 개인이 아닌 청구법인이므로 대표자 동의하에 직원들에게 협조 및 양해를 구하여 자료를 복사하였는바, 전산 복자자료는 적법하게 수집된 자료이다. (2) 청구법인과 OOO은 c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동일사업체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OOO의 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청구법인(주주)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세무회계 OOO은 청구법인의 자본으로 설립되었고, 세무회계 OOO의 소득의 최종 귀속자는 청구법인의 주주이다. 1) (초기 자본) 청구법인의 설립 당시 주주는 c, f, k, l이고, f은 사업초기 사업장을 청구법인에 임대하고 보증금 OOO원을 받지않는 등 청구법인에 OOO원을 투자하였다. OOO의 개업 당시 쟁점사업장은 f 소유의 건물로 OOO에 무상으로 임대하였다. 또한, 청구법인과 청구인은 보증금 OOO원과 월세 OOO원의 전대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년간 청구법인은 보증금 및 월세를 수취하지 않았는데, 이는 정상적인 경제주체 사이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합리성이 결여된 거래이다. 상기와 같이 청구법인은 c, f 등 실질 주주 자본으로 설립되어 사업 초기에 운영되었으며, OOO 또한 청구인의 자본금 없이 청구법인 주주의 자본으로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소득 귀속) c과 f의 합의서 등을 통해 청구법인과 OOO은 c의 지배·관리하에 운영된 사실과 OOO의 이익이 청구법인의 실질 주주에게 귀속되고 청구인은 OOO에서 월 고정비용만 수취한 점이 확인되었다. 가) 쟁점합의서에 따르면, c은 청구법인(매출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사업장 포함)과 OOO의 이익을 반기별 배당하고 f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OOO의 자리배치’에 f의 자리가 확인되고, c이 작성한 고정비용 인건비 목록에 f이 기재되어 있으며, 매출분배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사업장을 인지하고 있는 점 등 f이 청구법인에 자본을 투자하고 사업운영에 관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c과 f은 청구법인과 OOO 모두 c이 지배·관리하고 있는 사업장임을 인지하고 쟁점합의서를 작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청구인들은 쟁점합의서의 작성은 c의 독단적인 행동이고, f의 압박과 무리한 요구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청구인에게 보고 없이 f과 합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의 배당금액을 f 외에 c과 m에게까지 설정한 엑셀 자료를 보면, c과 m 또한 청구법인의 2022사업연도 배당률과 OOO 배당률을 동일하게 설정한 점에 비추어 c이 OOO의 잉여금에 대한 본인의 몫을 배당 하기 위한 행위이지 두려움에 사로잡힌 행위로 벌인 일이라는 주장은 수긍할 수 없다. 청구인들은 청구인이 c을 전무 직위에서 해임하고 합의금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합의금을 실제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OOO은 현재도 청구법인의 소재지를 전대하여 똑같은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등 c과 청구인의 합의에 대한 진의가 의심스러우며, 청구인과 c의 합의로 c과 f의 공증받은 합의서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나) 청구인은 OOO에서 2022년 월 OOO원, 2023년 월 OOO원의 고정금액만을 수취하고, 그 외 OOO의 금액을 유용하거나 대여한 사실도 없는바, c이 청구법인의 월 고정비용을 정리한 자료를 보면 2021년 12월부터 청구인과 c은 합의하여 명의대여료 성격의 금액을 매월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위 자료가 처음 보는 자료이고 c이 작성하였으며, 초기에 청구인의 매출이 없었고 청구법인에 투자한 자금이 있었기 때문에 생활비 명목으로 c과 협의하여 해당 금액을 선지급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청구인들은 OOO의 경정청구 환급세액이 길면 1∼2년씩 걸려서 입금되는 경우가 빈번하여 이익잉여금을 유보할 필요가 있어 청구인이 월 OOO원씩만 가져갔다고 주장하며 증빙으로 환급 소요기간 통계표를 제출하였으나, 과세관청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경정하게 되어있고, 세무대리인은 경정청구 접수 시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같이 제출하여 환급 시 납세자가 아닌 세무사사무소에 직접 양도요구된 환급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OOO 또한 2022∼2023년 기간 동안 총 5,295건의 환급금양도요구서를 제출하여 직접 환급금을 수령하였고, 일부 미회수된 채권이 있다 하나, 청구인이 신고한 2023년 귀속 소득세 신고서상 매출액은 OOO원이지만 매출채권 잔액은 OOO원에 불과한 사실로 보아, 이익잉여금을 유보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은 명의 대여 수당 명목의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거짓 주장임을 알 수 있다. (라) 청구법인과 OOO의 근로자는 동일한 조직체계로 운영되고, 업무구분이 되어 있지 않다. 3) (조직 체계) 청구법인 및 OOO 소속 직원들의 전산예치자료 등에 따르면, c 대표이사, d 부장의 총괄하에 동일한 조직으로 관리‧운영되는 사실의 자료가 다수 확인된다. 다) OOO의 직원 d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업무분장표에 따르면, n, o, p는 청구법인 소속 근로자이나, d의 총괄하에 근무한 것으로 보이고, 자리배치도에 따르면 청구법인 소속 근로자와 OOO 소속 근로자가 동일한 조직으로 팀이 편제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라) c은 심문과정에서 청구법인 직원 q, r가 OOO 명의 공문(환급완료보고서, 대금청구서)을 작성한 사실, d가 청구법인 직원들도 관리한 사실 등 업무가 구분되지 않은 점을 시인하였다. 마) 청구법인의 직원 q의 컴퓨터에서 확보한 자료에서 청구법인 소속 직원이 청구인의 공인인증서, OOO등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을 보관 및 관리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개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담고 있는 공인인증서 등의 정보를 청구인이 아닌 거래처의 직원이 관리하는 것은 통상적인 회사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바) OOO 직원 s, d의 컴퓨터에서 확보한 자료에서 청구인 직원이 청구법인의 법인인감카드, 공인인증서, 이체 비밀번호를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각종 신고를 위해 업체의 법인인감카드 등을 보관할 이유가 없고, 또한 개별업체의 금융계좌 이체 비밀번호를 청구법인이 아닌 청구인의 직원이 관리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사) d의 컴퓨터에서 확보한 OOO대화 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 소속 직원이 환급완료보고서와 대금청구서를 업로드한 것으로 나타나, 청구법인과 OOO 소속 직원들의 업무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아) OOO 소속 직원들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비상연락망에는 대표이사 c 등 청구법인 임직원들과 OOO 소속 직원들의 명단 및 연락처가 소속의 구분 없이 기재되어 있었고, 청구인의 연락처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자) 청구법인 소속 근로자 t은 청구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소득 또한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았으나, t의 명함상 소속이 OOO으로 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4) (매출분배 관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합의서에는 ‘2023년도 회계연도부터 청구법인(매출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사업장 포함)...(이하 중략) 반기결산 후 배당하기로 하되...(이하 생략)’가 기재되어 있어 ‘매출분배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이 명시되어 있다. 차)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c의 배우자 u은 2023.1.13. j을 현재 청구법인과 OOO과 동일한 사업장 소재지(경기도 고양시 OOO)에 개업하였고, j은 OOO에 소프트웨어 사용료 명목으로 2023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총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OOO 소속 근로자(부장 d, 대리 v, w 등) 및 청구법인 소속 임직원(c, m, r)의 전산예치자료에 OOO의 자료가 다수 확인되고, c 컴퓨터에서도 OOO의 도장 및 OOO 통장사본 제목의 폴더가 확인되며, 직원 r에게는 OOO 대리 v과 동일한 양식의 OOO 국세환급금 충당‧양도 관련 자료가 다수 확인되는바, OOO과 청구법인이 OOO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확인되지 않는 반면, OOO과 청구법인 직원들이 OOO의 업무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에서 OOO 직원은 청구법인의 매출분배 목적 회사인 j의 업무를 한 것으로 보이고, c이 OOO의 전무로서가 아닌 실질적인 3개 업체(청구법인, OOO, j)의 대표로서 OOO 직원들까지 지배·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카) 아래 자료는 c의 컴퓨터에서 확보한 엑셀파일로 ‘월별 매출’은 청구인의 매출금액, ‘운영수수료 73%’는 청구법인이 h 등 영업자들에게 지급한 금액이다. 청구인과 청구법인의 수익은 월별 매출액 중 영업자 수수료를 제외한 27%이며, 청구인과 청구법인의 수익을 구분하여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이 청구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 타) c의 컴퓨터에서 확보한 아래 파일명 ‘b 세무회계 송금통장.pdf’ 자료에는 청구인의 계좌에 개설일이 2021.12.22.로 나타나는데, 이날로부터 5일 뒤인 2021.12.27. c의 컴퓨터에서 위 파일이 최종수정되었다. 이는 청구인의 최초 근무일 및 이 사건 소프트웨어 사용 계약일인 2022년 2월 이전부터 c이 청구인의 계좌사본을 보관하고 통장을 관리한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파) 청구인들은 청구인이 병환으로 근무할 수 없어 청구인의 지시를 받아 OOO의 전무인 c이 총괄‧관리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c의 컴퓨터에서 확보한 청구인의 채권추심 위탁 현황을 보면, 경정청구 접수 후 채권 추심 등 사후관리 업무를 c이 총괄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채권추심에 대하여 지시한 증거자료는 없다. 하) 심문 당시 청구인은 배당 등 이 사건 경정청구 사업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대부분 모른다고 답변하였고, 청구인 업무와 관련하여 보고를 받거나 결재한 서류 제출을 요청하자 유선으로 보고를 받아 제출할 서류가 없다고 하였다. 거) 조사청이 제출한 증빙자료 중 중요한 자료인 수수료 총괄 합계표, 월 고정비용내역서, 배당내역, 합의서 등은 모두 c의 컴퓨터에서 확보되었고, 이외에 업무분장표, 자리배치도, OOO대화내역 등은 청구법인의 직원 컴퓨터에서 확보한 자료이며, 청구인의 컴퓨터에서는 이 사건 경정청구 사업과 관련된 유의미한 자료가 없었다. 6) 청구인은 2021년 9월경부터 2022년 5월경까지 주거지(서울특별시 구로구)에서 청구법인 사무실(경기도 파주시)로 출근하였다고 주장하며 교통카드 결제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의 출퇴근 기록만으로는 OOO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이 이 사건 경정청구사업에 어느 정도 관여하였는지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나, 수수료 총괄 합계표, 월고정비용내역서, 배당내역, 쟁점합의서 등은 모두 c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었고, 이외에 업무분장표, 자리배치도, OOO대화내역 등은 OOO과 청구법인의 직원 컴퓨터에서 확보되었으며, 청구인의 컴퓨터에서는 이 사건 경정청구사업과 관련된 유의미한 자료가 없음이 확인되었다. (마) (「세무사법」 위반 회피) 청구법인은 「세무사법」 위반을 회피하기 위해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직접 경정청구 접수 등의 업무를 하기 위해 OOO을 개업한 것이다. 청구인은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이 사건 소프트웨어 사용료에는 사용료 이외에 영업자의 수수료 명목으로 h에 지급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세무사법」 제2조의2 에서는 누구든지 세무사나 그 사무직원, 세무법인이나 그 사원ㆍ직원에게 제2조의 세무대리를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영업자인 h로부터 직접 납세자를 소개‧알선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이 이 사건 소프트웨어 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자 수수료를 포함하여 사용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은 2014.7.1.∼2021.12.31. 기간 동안 OOO에서 공동대표자로 근로하였으나, 이는 해당 기간 동안 연봉 인상도 없이 세전 연 OOO원만 수령하는 비정상적인 구조로, OOO에도 세무사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c의 컴퓨터에서는 ‘2020∼23 세무사법 위반’이라는 폴더가 있고, 해당 폴더에는 세무사회에서 발송한 「세무사법」 위반 관련 내용의 공문이 확인되는 등 c은 「세무사법」 위반 우려로 기존 세무사들과 계속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워, 회계사인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직접 경정청구 접수 등 업무를 하기 위해 OOO을 개업한 것으로 보인다.
2. 심리 및 판단
쟁점

1 세무조사 당시 위법하게 확보한 자료에 근거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용역의 제공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가.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과 청구인은 2022.2.1. 청구법인이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청구인에게 사용하도록 하고, 청구인은 연간 OOO원, 월 OOO원을 청구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연간사용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3.1.2. 연간 OOO원, 월 OOO원의 사용료로 변경한 내용의 같은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법인과 청구인이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들의 쟁점세금계산서 수수내역 (단위: 원) (다)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대표자 c은 2024.2.28.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낭독 확인서’ 및 ‘장부 등 일시보관 안내 확인 및 동의서’에 서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청구인들은 조사청 담당공무원들이 본인들의 동의 없이 전자자료 사본을 복사하는 등 무단으로 수색‧압수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조사청 담당공무원들이 청구인들의 동의를 거쳐 자료를 반출하였다는 의견으로 조사청 담당공무원들이 조사 착수 당시 나누었던 OOO대화방 대화내역을 제시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 사건 세무조사 착수 당시 청구인들의 사업장 상황에 대한 c 및 d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는바, c의 진술서에는 c이 세무조사가 개시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출근을 하였을 때, 청구인과 조사청 담당공무원들이 회의실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자신도 회의실에 들어가 인사를 나눈 후 담당공무원들이 제시한 일시보관 동의서에 서명을 하였으나, PC데이터를 가져간다는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설명이나 수색영장도 제시되지 않았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d의 진술서에는 d는 조사청 담당공무원들이 사업장에 도착하여 c과 청구인에게 연락을 하였고, 공무원들의 강압적인 태도를 느꼈으며, c과 청구인이 사업장에 도착한 후 담당공무원들과 회의실에서 1~2시간 대화가 이어진 후, 공무원들이 자리를 비우게 한 후 PC데이터를 백업하였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일시보관 서류 등의 목록’의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일시보관 서류 등의 목록 (나) 처분청은 이 사건 세무조사 시 작성된 청구인 및 청구법인 임직원들의 심문조서를 제출하였는바, OOO과 청구법인은 장기간 동일한 사업장을 함께 사용하였고, 청구법인의 직원이 청구인의 공인인증서, OOO등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보관하고 있고 반대로, OOO의 직원이 청구법인의 법인인감카드, 공인인증서, 금융계좌 이체 비밀번호 등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OOO 및 청구법인의 자리배치도, 업무분장표, 직원들의 OOO대화내역, 직원들의 컴퓨터 파일 등을 제시하며 청구인이 청구법인의 사무실을 무상으로 임차하여 OOO과 청구법인의 직원들이 같은 공간에서 업무의 구분 없이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의견이다. 이에 청구인들은 동일한 사업장 주소지이지만, 사무소의 공간을 분할하여 사용하였고, 청구인들의 직원들이 서로 업무를 도와준 것이라고 주장하며 아래 <그림>의 사무실 내부, 건물 로비 및 사무실 입구 사진 등을 제출하였고,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며 2024.8.19. 청구인이 무상으로 사용한 사무실 임차료 합계 OOO원을 청구법인에 지급‧정산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림> 청구인들 사무실 사진 등(청구인들 제출) (라) 처분청은 OOO의 수익이 모두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매월 OOO원 총 OOO원을 지급받은 것 외에 청구인에게 귀속된 금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는 의견으로 아래 <표4>와 같이 OOO의 경정청구 환급금 입금계좌에서 청구인의 다른 계좌로 입금된 내역을 제출하였다. <표4> OOO 경정청구 환급금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내역 (단위: 백만원)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OOO의 이익잉여금을 유보하기 위해 월 일정금액만을 청구인이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명의대여료 성격의 금액을 매월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다. (마) 처분청은 OOO의 배당금을 지급받을 이유가 없는 청구법인의 투자자들이 OOO의 배당금을 지급받았다는 의견으로 청구인들의 사무실에서 확보한 아래 자료를 제출하였다. <표5> OOO의 배당내역 자료 (바) 처분청은 아래 쟁점합의서를 제시하며 c이 OOO의 이익금을 f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점에서 c이 OOO과 청구법인을 모두 지배‧관리하였다는 의견이다. <쟁점합의서> 이에 청구인들은 합의서 작성 당시 f은 청구법인의 주주가 아니었으므로, f이 지급받은 금원은 사전적 의미의 배당금이 아니고, x이 횡령한 금액이어서 2024.5.3. x이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변상하였다고 주장하며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사) 청구인들은 청구인이 자택과 OOO 사무실을 출퇴근하였다는 증빙으로 교통카드 이용내역을 제출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2021년 12월경부터 2023년 7월경까지 출퇴근을 위한 교통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나타난다. (아) 조사청은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용역의 거래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c, 청구인 및 청구법인을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다. (아)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2025.2.27. c, 청구인 및 청구법인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 결정을 하였고, 서울고등검찰청은 2025.5.22. 조사청의 항고를 기각하였는바, 그 이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항고 기각 이유서> (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위법하게 확보한 자료에 근거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대표자 c은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낭독 확인서’ 및 ‘장부 등 일시보관 안내 확인 및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조사청 조사담당공무원들의 OOO대화내용 및 OOO의 직원 d의 진술서 등을 보면, 조사담당공무원들은 청구인들의 사업장에 도착하여 대표자가 오기를 기다리다가 면담을 진행하고, 장부 등 일시보관 안내 확인 및 동의서 서명을 받은 후, 청구인들의 전자자료를 일시보관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에 대한 조세범칙 혐의사건이 검찰에서 위법수집증거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불기소결정이 되었지만, 과세절차는 조세법률주의와 공평과세의 원칙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과세처분은 과세표준의 존재를 근거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객관적인 과세요건의 존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며, 세무조사는 과세관청이 과세요건의 내용이 되는 구체적 사실의 존부를 조사하기 위한 절차로서 그 조사절차에 위법이 중대하여 처분의 내용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경우가 아닌 한 해당 자료에 근거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OOO과 청구법인은 별개의 독립적인 사업체이므로, 실제 용역의 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의 사업이익금을 청구인이 아닌 청구법인 관계자들이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 인출하고, 청구인은 월 OOO원만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이 OOO을 지배‧관리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 등의 자료에 따르면, OOO과 청구법인은 장기간 동일한 사업장을 함께 사용하였고, 청구법인의 직원이 청구인의 공인인증서, OOO등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보관하고 있으며 반대로, OOO의 직원이 청구법인의 법인인감카드, 공인인증서, 금융계좌 이체 비밀번호 등 민감한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고, 업무수행에 있어서도 사실상 소속과 업무를 구분하기 어려운 동일 지휘‧감독 체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들은 형식상 별도의 사업체임에도 인적‧물적자원을 공유하며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3) 헌법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4) 국세기본법(2024.12.31. 법률 제20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조사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제81조의7(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이하 이 조에서 "사전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세무공무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조사를 개시하거나 제4항 제2호의 사유로 조사를 개시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세무조사통지서를 세무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 사전통지 사항,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 그 밖에 세무조사의 개시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81조의10(장부등의 보관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등을 세무관서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무공무원은 제81조의6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납세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가 임의로 제출한 장부등을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세무관서에 일시 보관할 수 있다.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등을 세무관서에 일시 보관하려는 경우 납세자로부터 일시 보관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일시 보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일시 보관하고 있는 장부등에 대하여 납세자가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반환을 요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장부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81조의18 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2항에 따라 일시 보관하고 있는 장부등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로서 세무조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요청한 장부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납세자에게 장부등을 반환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장부등의 사본을 보관할 수 있고, 그 사본이 원본과 다름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납세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요구할 수 있다. (5) 조세범 처벌법 제8조(장부의 소각ㆍ파기 등)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증거인멸의 목적으로 세법에서 비치하도록 하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3항 에 따른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포함한다)를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이내에 소각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7조(조세범칙조사 대상의 선정)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이하 “조세범칙행위 혐의자”라 한다)를 처벌하기 위하여 증거수집 등이 필요한 경우

2.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제8조(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ㆍ압수ㆍ수색) 세무공무원은 조세범칙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또는 참고인을 심문하거나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 이 경우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압수ㆍ수색영장) ① 세무공무원이 제8조에 따라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근무지 관할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를 받은 관할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압수ㆍ수색영장이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

1. 조세범칙행위가 진행 중인 경우

2.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조세범칙행위 혐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한 경우에는 압수 또는 수색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압수ㆍ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압수한 물건을 압수당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형사소송법」의 준용)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압수 또는 수색과 압수ㆍ수색영장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중 압수 또는 수색과 압수ㆍ수색영장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세무사법 제2조(세무사의 직무) 세무사는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행위 또는 업무(이하 “세무대리”라 한다)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1. 조세에 관한 신고ㆍ신청ㆍ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등의 대리(「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대리를 포함한다) 제2조의2(세무대리의 소개ㆍ알선 금지) 누구든지 세무사나 그 사무직원, 세무법인이나 그 사원ㆍ직원에게 제2조의 세무대리를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