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대표자상여 소득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인-4890 선고일 2025.05.01

청구인에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청구인의 쟁점법인에 대한 경영권의 존재를 부인하는 취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쟁점법인을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1. 처분개요
  • 가. A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B,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2012.3.5.부터 2023.6.30.까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OOO에서 건설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고, 청구인은 2021.5.12.부터 2022.12.30.까지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 나. 쟁점법인은 2021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21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였고, 고양세무서장은 2023.2.21. 쟁점법인에게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2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결정‧고지하면서 쟁점법인의 소득금액 OOO원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이를 2021년 당시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c과 청구인에 대한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c OOO원, 청구인 OOO원)하고 c과 청구인의 각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 통보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oo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2024.1.25.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4.5. 이의신청을 거쳐 2024.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21.5.12.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2022.12.30. 사임하였고, 쟁점법인의 임원 취임은 a, b의 권유에 의한 것으로, 청구인은 명의대여자로서 속칭 바지사장에 불과하고 실운영자는 위 a, b 2인이다. 청구인은 a, b을 횡령으로 형사고소하였으나,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2024.3.3. 불송치(무혐의) 결정되었다.
  • 나. 처분청 의견 법인세법 기본통칙(67-106…17)에 의하면 실질적 대표자는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업무집행에 있어서 이사회의 일원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집행 및 대표권을 가지며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상법상 법인에 대한 과반 이상의 지분을 보유할 경우 이사 선임 등으로 경영진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비상장기업에 대한 50% 초과 지분을 확보하면 안정적인 지배권을 획득한 것으로 본다. 현실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소유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경우 경영권을 가지며 회사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청구인은 자신이 쟁점법인의 형식적인 대표자일 뿐이고 실질적인 대표자는 a, b이라고 주장하나, 명의대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명의대여 약정을 체결하거나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경영전반에 관여하지 아니한 정황이 인정되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등재된 기간 동안 쟁점법인의 지분 100% 보유한 지배주주였고, c, d, b로부터 주식을 취득하는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쟁점법인의 대표자정정신청, 사업자등록증 수령 등도 직접 수행하였음이 주식양도증서, 사업자등록정정신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이 a, b을 횡령 혐의로 고소한 후 인천미추홀경찰서에서 작성한 진술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c으로부터 쟁점법인의 지분을 인수하여 대표이사가 되었으나 매출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개인적 사정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 없게 되어 다른 사람에게 지분을 넘겼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매출을 통한 영리창출을 목적으로 쟁점법인의 지분을 인수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운영한 기간 동안 a, b에게 회사 운영에 대한 모든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진행시킬 것을 수차례 요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명의대여 주장과 달리 쟁점법인에 대한 경영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관하여 아무것도 보고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업의 진행 상황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국세청은 모든 사업자에게 신고납부의무 이행 관련 안내문을 우편과 모바일로 전송하고 있고, 쟁점법인은 청구인이 대표자로 등재되기 전부터 체납세액이 있어 주기적으로 청구인에게 체납세금에 대한 납부안내 및 독촉, 압류통지 등을 한 사실이 국세청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된다. 청구인의 실제 주소지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달라 우편송달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청구인이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010-OOO)로 체납국세납부 독려 문자, 부가가치세·법인세 신고기간 안내, 부가가치세·법인세 무신고에 따른 기한후신고 안내 등이 전송되었으므로 쟁점법인의 부가가치세·법인세 신고·납부 불이행 여부는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a과 b이 회사 명의로 공사를 진행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2022.12.26. 청구인과 e 간 작성된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양도양수계약서 제2조 제3호는 기 착공한 공사현장에 관한 사업의 권리가 a, b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있고, 제4조에서 “갑(청구인)이 기 공사 착공한 현장의 공사 기성금은 b, a의 권리로 b, a이 수령하여 지급정산 한다. 이에 대하여 을(e)은 권리가 없으며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하여 공사 기성금의 정산 부분이 기재되어 있는데, 여기서 지급정산 대상자로 청구인을 제외하고 있지 아니하다. 당초 청구인이 a과 b을 횡령으로 고소하기 위해 경찰서에 방문하였을 당시 담당조사관은 청구인에게 재차 고소 사유가 횡령임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인정하였다. 그런데, 형법 제355조 에서 정의하는 횡령은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때,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를 말하는 것이고, 수사결과 통지서상 불송치 이유를 보면 수사담당자의 판단으로 청구인을 명의대여 피해자로 기재하고 있을 뿐 청구인의 진술조서상 명의대여 사실은 언급된 바 없다. 즉 청구인은 본인이 사업의 주체이고 b과 a을 사무를 대리하는 자로 인식하고 있음을 미루어 알 수 있다. 청구인은 명의대여 주장의 증빙으로 청구인이 대표자로 재직할 동안의 쟁점법인의 계좌(우리 OOO)에 입출금 내역이 없다는 사실을 제출하였으나,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쟁점법인이 위 계좌 뿐만 아니라 다른 계좌들도 보유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쟁점법인을 운영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재직기간 동안 쟁점법인 외에는 다른 소득의 발생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a과 b이 쟁점법인에 대한 의사결정, 업무집행 등 경영권을 가지고 있고 회사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는 실제 사업자라는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대표자상여 소득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1>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1.5.12.부터 2022.12.30.까지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2020~2021년 쟁점법인의 주주변동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아래 주주변동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1년 쟁점법인의 주식 지분 100%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2020~2021년 쟁점법인의 주주변동내역 (단위: 주, %) OOO

(3)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제 사업자가 a과 b이라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은 자료들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2023년 12월 인천미추홀경찰서에 a, b을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다고 하면서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별지2>와 같다. (나) 청구인은 자신이 2024.1.3. 인천미추홀경찰서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이라고 하면서 고소인 진술조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별지3>과 같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수사결과 통지서(2024.3.4., 경기의정부경찰서)의 내용은 <별지4>와 같다. (라) 청구인은 a과 b이 실제 사업자라고 주장하면서 a과 b의 명함을 제출하였는바, a의 명함에는 “CEO f”, b의 명함에는 “대표 b”이라는 직함과 이름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사업자라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제출하였다. (가)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2021.5.20. 쟁점법인의 대표자 변경 신고하면서 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청구인의 신분증을 제출하였고,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와 사업자등록증 교부 수령인은 청구인으로 확인된다고 하면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및 “사업자등록 발급 내역”을 제출하였는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의 신고내용란 및 신고인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이 필기체로 기재되어 있고, “사업자등록 발급 내역”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의 신청인 및 수령인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 발급일시는 2021.5.20. 15:39:32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전 대표이사 c, 전 사내이사 d, 전 감사 b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 100%를 취득한 사실이 주식양도증서에 의해 확인된다고 하면서 주식양도증서 사본 3장을 제출하였는바, 해당 주식양도증서에는 청구인이 2021.6.1. c으로부터 쟁점법인 보통주식 10,400주를, d로부터 쟁점법인 보통주식 20,800주를, b로부터 쟁점법인 보통주식 20,800주를 각각 1주당 10,000원에 양수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양수인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가 자필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과 e 간 2022.12.26.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제2조 제3호에서 “기 착공한 현장[OOO, OOO, OOO, OOO 등] 건의 사업권리(도급계약, 시공, 분양, 매매 등 모든 시행사업무 및 권리 등) 일체는 b, a에게 있음을 인정한다”, 제4조에서 “갑(쟁점법인)이 기 공사 착공한 현장의 공사 기성금은 b, a의 권리로 b, a이 수령하여 지급정산 한다. 이에 대하여 ‘을(e)’은 권리가 없으며 ‘을(e)’은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당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12.23. 선고 2010두18116 판결, 같은 뜻임). (나)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1.5.12.부터 2022.12.30.까지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등재된 기간 동안 쟁점법인의 지분 100% 보유한 지배주주였으며, c, d, b로부터 주식을 취득하는 주식양도계약서 및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상 청구인이 작성 명의자로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의 사업자등록 발급 내역상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수령도 청구인이 직접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은 2021.5.12.부터 2022.12.30.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신이 단지 쟁점법인의 형식적 대표자에 불과하고 실제 대표자는 a, b이라고 주장하면서 고소장, 고소인 진술조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의 고소 내용에 의하면 단지 a, b이 쟁점법인에 대한 횡령 또는 배임행위를 하여 쟁점법인에 손해를 입혔다는 내용일 뿐 청구인의 쟁점법인에 대한 경영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수사결과 통지서에 의하면 경기의정부경찰서는 a, b에 대하여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하면서 “피의자들이 실제 사업자로 보이고 고소인은 명의의 귀속자에 불과하다”라고 하였으나, “고소인의 진술대로라면 피의자들은 고소인이 명의를 대여한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고”라고 하여 단지 청구인의 진술에 의하여 위와 같이 판단한 것일 뿐 객관적인 근거에 의하여 a, b이 실제 사업자라고 판단한 것은 아닌 점, 청구인과 e 간 2022.12.26.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양도양수계약서 제4조에는 “갑(쟁점법인)이 기 공사 착공한 현장의 공사 기성금은 b, a의 권리로 b, a이 수령하여 지급정산 한다. 이에 대하여 ‘을(e)’은 권리가 없으며 ‘을(e)’은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단지 기존 공사내용을 정산하는 것으로 보일 뿐 청구인의 쟁점법인에 대한 경영권의 존재를 부인하는 취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쟁점법인을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따라서, 쟁점법인의 소득금액 OOO원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이 중 OOO원에 대하여 2021년 당시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에 대한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 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 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