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에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청구인의 쟁점법인에 대한 경영권의 존재를 부인하는 취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쟁점법인을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청구인에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청구인의 쟁점법인에 대한 경영권의 존재를 부인하는 취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쟁점법인을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1)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1.5.12.부터 2022.12.30.까지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2020~2021년 쟁점법인의 주주변동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아래 주주변동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1년 쟁점법인의 주식 지분 100%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2020~2021년 쟁점법인의 주주변동내역 (단위: 주, %) OOO
(3)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제 사업자가 a과 b이라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은 자료들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2023년 12월 인천미추홀경찰서에 a, b을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다고 하면서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별지2>와 같다. (나) 청구인은 자신이 2024.1.3. 인천미추홀경찰서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이라고 하면서 고소인 진술조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별지3>과 같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수사결과 통지서(2024.3.4., 경기의정부경찰서)의 내용은 <별지4>와 같다. (라) 청구인은 a과 b이 실제 사업자라고 주장하면서 a과 b의 명함을 제출하였는바, a의 명함에는 “CEO f”, b의 명함에는 “대표 b”이라는 직함과 이름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사업자라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제출하였다. (가)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2021.5.20. 쟁점법인의 대표자 변경 신고하면서 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청구인의 신분증을 제출하였고,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와 사업자등록증 교부 수령인은 청구인으로 확인된다고 하면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및 “사업자등록 발급 내역”을 제출하였는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의 신고내용란 및 신고인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이 필기체로 기재되어 있고, “사업자등록 발급 내역”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의 신청인 및 수령인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 발급일시는 2021.5.20. 15:39:32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전 대표이사 c, 전 사내이사 d, 전 감사 b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 100%를 취득한 사실이 주식양도증서에 의해 확인된다고 하면서 주식양도증서 사본 3장을 제출하였는바, 해당 주식양도증서에는 청구인이 2021.6.1. c으로부터 쟁점법인 보통주식 10,400주를, d로부터 쟁점법인 보통주식 20,800주를, b로부터 쟁점법인 보통주식 20,800주를 각각 1주당 10,000원에 양수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양수인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가 자필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과 e 간 2022.12.26.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제2조 제3호에서 “기 착공한 현장[OOO, OOO, OOO, OOO 등] 건의 사업권리(도급계약, 시공, 분양, 매매 등 모든 시행사업무 및 권리 등) 일체는 b, a에게 있음을 인정한다”, 제4조에서 “갑(쟁점법인)이 기 공사 착공한 현장의 공사 기성금은 b, a의 권리로 b, a이 수령하여 지급정산 한다. 이에 대하여 ‘을(e)’은 권리가 없으며 ‘을(e)’은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당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12.23. 선고 2010두18116 판결, 같은 뜻임). (나)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1.5.12.부터 2022.12.30.까지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등재된 기간 동안 쟁점법인의 지분 100% 보유한 지배주주였으며, c, d, b로부터 주식을 취득하는 주식양도계약서 및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상 청구인이 작성 명의자로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의 사업자등록 발급 내역상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수령도 청구인이 직접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은 2021.5.12.부터 2022.12.30.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신이 단지 쟁점법인의 형식적 대표자에 불과하고 실제 대표자는 a, b이라고 주장하면서 고소장, 고소인 진술조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의 고소 내용에 의하면 단지 a, b이 쟁점법인에 대한 횡령 또는 배임행위를 하여 쟁점법인에 손해를 입혔다는 내용일 뿐 청구인의 쟁점법인에 대한 경영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수사결과 통지서에 의하면 경기의정부경찰서는 a, b에 대하여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하면서 “피의자들이 실제 사업자로 보이고 고소인은 명의의 귀속자에 불과하다”라고 하였으나, “고소인의 진술대로라면 피의자들은 고소인이 명의를 대여한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고”라고 하여 단지 청구인의 진술에 의하여 위와 같이 판단한 것일 뿐 객관적인 근거에 의하여 a, b이 실제 사업자라고 판단한 것은 아닌 점, 청구인과 e 간 2022.12.26.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양도양수계약서 제4조에는 “갑(쟁점법인)이 기 공사 착공한 현장의 공사 기성금은 b, a의 권리로 b, a이 수령하여 지급정산 한다. 이에 대하여 ‘을(e)’은 권리가 없으며 ‘을(e)’은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단지 기존 공사내용을 정산하는 것으로 보일 뿐 청구인의 쟁점법인에 대한 경영권의 존재를 부인하는 취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쟁점법인을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따라서, 쟁점법인의 소득금액 OOO원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이 중 OOO원에 대하여 2021년 당시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에 대한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 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 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