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 계약상, 포괄양수도 내용이 있어, 양도법인은 그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거래징수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과세사업으로 승계취득한 쟁점건물을 이후 면세사업에 전용한 것으로 보임
쟁점거래 계약상, 포괄양수도 내용이 있어, 양도법인은 그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거래징수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과세사업으로 승계취득한 쟁점건물을 이후 면세사업에 전용한 것으로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과 양도법인 간에 이루어진 쟁점거래의 실질은 부동산매매거래 이고 사업자등록상으로도 양측은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였으므로 쟁점거래를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사업의 양도(이하 “사업양도”라 한다)로 볼 수 없다. (가) ‘ 사업양도’란 사업장별로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 시키는 것이나, 쟁점계약은 ‘포괄 양도‧양수’라는 문구만 적시되어 있을 뿐 실제 계약 내용상으로는 사업양도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사업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인적‧물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사업양도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자산‧부채의 평가와 영업권(대고객관계, 사업상의 비밀, 경영조직 등)의 평가 등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되는데(대법원 2007.11.29. 선고 2005두1729 판결 참조), 쟁점계약 체결 당시 쟁점건물이 신축 중인 상황이었고 이와 관련된 자산‧부채의 평가나 영업권의 평가가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나 대고객관계‧사업상의 비밀‧경영조직 등의 이전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2. 청구인과 양도법인의 D이 2018.1.26.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 제2조 단서에 ‘별지 기재 부동산 등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양수‧양도하는 계약’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8.10.22. 재작성된 계약서에도 ‘사업양도‧양수 계약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문제이지 위와 같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포괄 양수’라는 문구만으로 판단할 사항은 아니다. 위 매매계약서에는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도한다’고 볼만한 내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업과 관련된 물적 시설이나 권리‧ 의무를 양수한 사실도 없고, 쟁점계약 체결 당시 쟁점건물이 착공되어 공사 중인 상태였으므로 인적관계의 승계도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쟁점계약을 사업양도 계약으로 보기보다는 신축 중인 쟁점건물만을 특정하여 양도의 대상으로 삼은 일반적인 부동산매매계약으로 봄이 일반적 상거래 관행이나 경험칙에 부합한다.
3. 청구인이 2018.1.26. 체결한 쟁점사업장의 최초 부동산매매계약 서에 의하면, 계약금, 1차‧2차 중도금, 잔금 형태로 각 대금을 지급하면 물건(신축 건축물)을 공급해 주겠다는 일반 분양계약에 의한 재화의 공급 형태를 보이고, 이후 동 계약에 따라 대금집행 및 기타 계약이 이행되었다. 쟁점건물 준공 전에 요양원의 분양컨설팅을 담당한 E도 사실확인서를 통하여 당초 형식상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제는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형태의 분양계약서로 컨설팅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위 계약은 신축분양계약의 형태를 보이는 일반적인 분양계약에 해당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수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로 볼 수 없다.
4. 또한, 건축물등기용으로 2018.10.22. 쟁점계약 시 재작성된 변경계약서상에도 ‘잔금 지급 시점에 변경 계약하여 건물을 양도한다’고 약정되어 있는바, 이는 재고자산(쟁점건물)을 판매하는 계약 형태를 보일 뿐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인적‧물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이 구 체적으로 무엇이고 어떤 기준에 의하여 평가되어 어떻게 이전되는지에 관한 내용이 약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계약서상 ‘포괄 양수도’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로 볼 수 없다.
5. 쟁점부동산의 공급자인 양도법인은 복지시설 관리운영 및 컨설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양수자가 동일한 업종의 사업자를 등록하게 하여 형식적 동일성을 일치시킨 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포괄 양수도라는 형태를 갖추었으나, 양도법인은 복지시설 관리운영 및 컨설팅에 대하여 수입금액을 창출한 사실이 없고, 이에 대한 노하우, 직원 등 인적‧물적 시설 없이 단지 쟁점건물을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로 인‧허가를 받은 후 동 건물을 신축(건 설)하여 판매하는 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다. 따라서 양도법인과 같이 동일 사업을 계속‧반복적으로 수행하였다면 이를 재고자산을 판 매하는 사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 양도로 볼 수는 없다. (나) 청구인이 양도법인과 체결한 쟁점계약은 노유자시설로 사용될 건축물을 신축하여 실제로 요양원을 운영하 려는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할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지 사업양 도가 아니다.
1. 쟁점사업장은 건축허가 및 개발(변경)허가서상 노유자시설(노 인복지시설)로, 건축물관리대상에도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로, 부동산 매매계약서상에도 양도물건을 요양원으로 각각 기재하고 있고, 매매대금 송금 내역상에도 ‘F 중도금’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등 청구인은 처음부터 요양원(면세사업장)을 운영할 목적으로 노인복지시설 신축분양업자인 양도법인과 2018.1.26.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쟁점건물이 등기된 후 즉시 장기요양기관지정을 신청하여 장기요양기관 지정서를 수령한 후 곧바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관할 시장 등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하고, 이 경우 물적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물이 필요한데, 청구인은 물적 시설 없이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 요양원으로 사업자등록을 못하였을 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복지시설관리운영 및 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비록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복 지시설관리운영 및 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동 사업자의 등록번호로 쟁점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아 분양가를 낮출 수 있다는 양도법인의 권유에 따른 것이지 양도법인과 동일 업종을 유지하려는 목적은 아니었다.
3. 쟁점계약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가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재고자산 등의 분양계약에 해당하므로 쟁점거래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양도법인이다. 따라서 위 계약은 요양원에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여 실제로 요양원을 운영하려는 면세사업자 에게 부동산을 공급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요양원 신축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면 될 뿐이
1. 처분청은 청구인과 양도법인이 동일한 업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양도법인은 ‘ 노유자 시설관리 및 컨설팅업 ’ 을 주업종으로, ‘ 부동산임대업 ’ 과 ‘ 부동산 매매업 ’ 을 부업종으로 하여 사업 자등록을 한 반면, 청구인은 ‘ 복지시설 관리운영 및 컨설팅업 ’ 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 록을 하였는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노인요양복지시설 운영업’(세분류 코드 8711)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분류 코드 87)에 해당하고, ‘사업시설 유지·관리업’(세분류 코드 7410)은 ‘사업지원서비스업’(대분류 코드 74)으로 분류되어 서로 상이하다.
2. 쟁점계약이 부동산매매계약이든, 사업양도 계약이든 핵심적인 물적 시설은 노인복지시설 용도로 건축된 쟁점건물이므로, 거 래 당 사자들이 영위하였거나 영위하려는 사업의 업종이 무엇이었는지는 당해 건물을 중심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사업자등록상 업종에 따르면, 양도법인은 당해 건물의 ‘ 시설관리 ’ 를 목적으로, 청구인은 요양원을 ‘ 운영 ’ 할 목적으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즉, 핵심적인 물적 시설인 쟁점건물을 중심으로 판단하면 양도법인과 청구인은 각각 ‘ 시설관리업 ’ 과 ‘ 요양원 운영업 ’ 을 운영하겠다는 것이어서 사업의 포괄 양수도 요건인 ‘ 사업의 동일성 ’ 을 유지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또한, 관련 법령 등에 따르면 노인요양시설은 토지와 건축물을 소유한 사람만이 운영할 수 있으므로 건축허가를 신청한 양도법인은 노인요양시설을 신축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려는 사람에게 이를 매각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양도법인이 건축허가(2017.11.16.)만 받은 상태에서 건축물의 착공신고의 수리(2018.1.30.)가 있기도 전에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2018.1.26.)한 사실과 계약 교섭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양도법인은 사업자등록일(2017.11.27.) 현재 이미 노인요양시설을 ‘신축‧판매’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 인다. 위와 같이 실질적인 사업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 보아도 사업의 동일성 판단기준일인 2018.10.22. 현재 양도법인은 건축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는바,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한편,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10.4.29. 선고 2009두18325 판결 참조), 면세사업 전용 등에 따른 재화공급의 특례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 제2호 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그 문언대로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업양도”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면세사업 전용에 따른 재화공급의 특례가 적용될 여지도 없다. (
1.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계약을 해석할 때에는 형식적인 문구에만 얽매여서는 안되고 쌍방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가를 탐구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고(대법원 1993.10.26. 선고 93다262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계약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계약서의 문언이 계약 해석의 출발점이지만, 당사자들 사이에 계약서의 문언과 다른 내용으로 의사가 합치된 경우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는바(대법원 2018.7.26. 선고 2016다242334 판결 참조), 이 건 부동산매매계약과 사업양도계약 각 계약서의 내용과 형식으로 볼 때 쟁점계약의 실질은 부동산매매계약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건물이 신축 중이던 2018.1.26. 양도법인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중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2018.7.27. ‘부동산(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쟁점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2018.10.22. ‘사업(부동산) 포괄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 두 계약서의 분량이나 조문 구성 및 내용을 살펴보면, 부동산매매계약서는 4쪽 분량에 제1조(계약의 성립), 제2조(매매대금 등), 제3조(광고비 및 내부시설 등), 제4조(대출조건), 제5조(지연배상 등), 제7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제8조(매매의 비용), 제9조(위약금), 제10조(중 개수수료) 등 총 1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조문에는 건설조건, 대금지급조건, 하자보수책임 등이 당사자들이 협의한 바에 따라 구체적으로 약정되어 있는 반면, 쟁점계약서는 1쪽 분량에 제1조(목적), 제2조 (양도·양수 기준일), 제3조(양도·양수 가액), 제4조(대금지불 조건), 제5조(협조의무 및 변경사항 특약), 제6조(기타) 등 총 6개 조항으로 구 성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중도금 및 잔금 지급시기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않는 등 OOO원이나 되는 매매가액에 대한 계약서로 보기에는 구체성이 결여되어 매우 이례적이다.
3. 또한, 쟁점계약의 매매목적물 중 하나인 쟁점토지는 사업양도 계약일(2018.10.22.)보다 빠른 2018.10.19.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바, 이는 오로지 양도법인의 요구에 따라 사업의 포괄 양도를 적용받으려고 형식적으로 계약서가 작성되었다는 반증이다. 즉, 두 계약서의 체계와 구체적인 내용, 계약이 실제로 이행된 경과 및 쟁점부동산 중 토지는 사업양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계약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사업양도라는 외관을 형성하기 위한 부가적인 행위에 불과하고, 양도법인과 청구인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실질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으로 보아야 한다.
4. 쟁점 계약서 전문에 ‘상기 부동산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함에 관하여’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나, 제1조(목적)에서는 ‘상기 부동산을 “을”에게 양도하기로 하고’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쟁점부동산 외에는 사업양도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인 인적·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양도법인은 ‘서비스업/노유자 시설관리 및 컨설팅’을 영위하는 지점법인인데, 양도법인이 복지시설 관리운영에 종사하는 인력이나 경영조직을 운영하였다는 사실관계가 입증되지 아니하고, 거래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도 영업권과 무형자산의 가치가 평가되거나 반영된 사실이 없다. 한편, 사업양수라면 사업과 관련한 채무를 승계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청구인은 양도법인이 쟁점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OOO으로부터 대출받은 사업상 채무 OOO원도 승계한 사 실이 없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양도법인으로부터 인력이나 채권‧채무 등 인적·물적 시설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사업을 양도받은 사실이 없는바, 쟁점거래는 쟁점부동산의 이전만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거래로 봄이 타당하다. (마) 청구인이 쟁점계약으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아니함으로써 이익을 얻었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에 해당 하지 않는 이상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직접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없다. 1) 처분청은 양도법인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적정하다면서 쟁점계약을 통해 부가가치세가 거래징수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이 부가가치세에 상당하는 이득을 보았다는 의견이나, 사업양도 가 성립 하지 않는 이상 과세관청은 양도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양도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면세사업인 요양원으로 운영할 목적이었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불공제대상이므로, 청구 인에게 한 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신축판매를 목적으로 쟁점 건물을 건축한 것이라면, 청구인에게 한 양도는 청구인의 사업과 달라 사업양도가 되지 않는다. 즉, 어느 경우에나 양도법인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2. 양도법인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받았고 처분청도 이를 정당한 것으로 보 았으나, 이는 양도법인이 건물신축판매업 또는 부동산임대업, 컨설팅업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즉,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의 탈루가 있었다면 이는 양도법인이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거나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 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하지 아니한 데에 1차적인 원인이 있고, 과세관청이 양도법인의 소명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또는 재 화의 공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양도법인에게 과세권을 행사하지 않은 데에 2차적인 원인이 있으므로, 공급자가 거래징수하지 않은 부가 가치세를 과세관청이 공급받는 자에게 직접 징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3. 설령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가 잘못되었다고 하더 라도 경정‧결정권 및 질문조사권 등을 가져 우월적 지위에 있는 과세관청은 납세자의 신고행위에 구애받지 않고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양도 법인에게 과세할 수 있었던 사안이다. 또한,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를 납세의무자인 양도법인에게 징수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해당 세액을 담세자인 청구인에게 직접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양도법인이 요양원을 운영할 목적이었든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이었든 관계없이 어떤 경우든 양도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동일 금액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이다.
(1) 쟁점거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며, 본점과 지점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지점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한다(서면3팀-2723, 2007.10.1.). 따라서 쟁점거래의 경우 양도법인은 ㈜A의 지점이며 본점 사업자의 업종 등은 고려대상이 되지 않는다. (나) 사업장의 신축 중 또는 사업 개시 전이라도 그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사업양도는 인정된다(국심 2007부4835, 2008.7.30. 참조). 따라서 쟁점거래의 경우에도 쟁점건물이 신축 중이었으나 진행하려는 사업이 동일하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로 볼 수 있다. (다) 양도자의 사업을 승계한 이후에 양수자가 업종을 변경하거나 업종을 추가한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를 인정하므로 권리와 의무의 승계 및 동일성 판단시점은 사업의 양도·양수 시점(조심 2014부5836, 2015.2.2. 참조)으로 보아야 한다. (라) 청구인은 쟁점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서비스업/복지시설관리운영 및 컨설팅을 업종으로 하는 과세사업자등록을 진행하였고, 해당 사업자번호를 기재하여 쟁점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사업이 개시되기 전인 사업의 양도·양수 시점에 양도법인과 양수자인 청구인은 복지시설 관리운영 및 컨설팅업으로 동일한 업종을 유지하고 있었다. (마) 청구인은 면세사업인 요양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쟁점거래를 진행하였으므로 업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고 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에게 쟁점건물을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 스스로 과세 사업자등록 및 해당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며 계속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는바, 위 과세사업자의 등록번호로 쟁점거래를 진행하였으므로 양도자와 양수자의 계약은 유효하다. (바) 사업양도 시점에 쟁점사업장은 사업자등록조차 되지 않았다. 양도법인이 면세사업자인 쟁점사업장이 미래에 쟁점부동산을 사용할 예정임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확히 언제까지 쟁점부동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다가 면세사업에 사용할지, 면세사업에 사용한다면 어느 부분만큼을 사용할지 양도법인은 알 수 없는 것이다. (사)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 당시 사업의 동일성 여부에 의하여 판단될 것이지 취득 목적에 따라 판단될 것은 아닌바, 쟁점계약서에는 “부가가치세 없음(사업포괄양도양수)”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을 포함한 거래 당사자 모두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질적인 업종이 면세사업자인 요양원임은 해당 거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양도법인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적정하며 쟁점거래에 대한 이득은 청구인에게 발생하였다. (가) 쟁점부동산의 양도자인 양도법인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적정여부 검토는 양도법인의 환급신고 검토 시, 시설투자자에 대한 폐업자 검토 시, AAA세무서 조사과에서 서면확인 시 총 3차례에 걸쳐서 진행되었고, 그 결과 모두 적정하다고 검토되었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면세 전용의 취지는 부가가치세가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가 예정된 간접소비세인데 과세사업을 위하여 취득함으로써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면세사업에 전용하게 되는 경우에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의 전가가 중단되므로 이러한 경우의 사업자를 최종소비자의 지위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봄으로써 부가가치세의 기본구조를 유지하려는 것이다(대법원 1992.8.14. 선고 91누13229 판결 참조). (다) 청구인은 과세사업인 쟁점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양도 를 진행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였다가 환급받는 과정을 생략하고 쟁점부동산을 면세사업자인 C으로 면세전용하여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않게 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전가를 중단시켰다. 또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폐업 시 검토를 피하고자 과세사업자로 계속사업자의 지위를 최근까지 유지하였다. (라)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로 담세자와 납세의무자가 상이하고, 양도자는 부동산 거래를 진행할 때 양수자 측으로부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만 발생할 뿐 사업양도를 통한 실 익이 전혀 발 생하지 않으며, 오히려 사업양도가 아닐 경우에 생기는 위험만 부담하게 되는바, 쟁점부동산 양도거래를 사업양도 로 진행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을 때 청구인만 이익을 얻는다.
①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 과세함으로써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이 박탈되는 등 이 건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거래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의 총 사업내역 및 양도법인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2>‧<표3>과 같다. <표2> 청구인의 총 사업내역
○○○ <표3> 양도법인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 상호 ㈜A 개업일 2017.11.16. 대표이사 D 폐업일 2018.12.31. 사업장 경기도 양주시 OOO 폐업사유 양도‧양수 폐업 주업종 서비스업 주종목 노유자 시설관리 및 컨설팅 부업종 부동산업 부종목 임대‧매매 (나) 청구인이 2018.8.31.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시 제출한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다음과 같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개업일(2018년 제2기)부터 현재(2023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를 무실적으로 신고해 오다가 2024.6.12.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는 2018.10.19. 양도법인으로부터 매매(2018.7.27.)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쟁점건물은 노유자시설로 2018.10.22.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바, 쟁점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라) 또한,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청구인이 건축주로서 2018.10.19. 쟁점건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당초 노유자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는 양도법인이 2017.11.16. 경기도 양주시장으부터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건축물대장 및 경기도 양주시장의 건축허가 공문(OOO, 2017.11.16.)은 다음과 같다.
○○○ (마) 청구인과 양도법인이 2018.10.22. 작성한 쟁점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 청구인 및 양도법인은 이를 근거로 관련 부가가치세를 각각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 (바) 쟁점부동산 취득,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 및 이 건 처분 등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정리하면 아래 <표4>와 같다. <표4> 일자별 사건진행 내용 등 일자 진행 내용 등 주체 2017.11.16.
• 건축허가(신축: 노유자시설) 처리 양도법인 2018.1.26. ◦ 쟁점부동산(토지 및 건물) 매매계약서 작성
• 매매대금: OOO원(건물 부가가치세 별도) 양도법인→ 청구인 2018.1.30. ◦ 착공신고(신축: 노유자시설) 처리 양도법인 2018.5.25. ◦ 건축허가(1차 변경) 처리
• 면적 증가 양도법인 2018.7.27. ◦ 쟁점부동산(토지) 매매계약서 재작성
• 토지 등기용 매매계약서 재작성 양도법인→청구인 2018.8.3. ◦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
• 과세사업자, 복지시설 관리운영 및 컨설팅 청구인 2018.8.7. ◦ 건축허가(2차 변경) 처리
• 지번 변경, 면적 증가 양도법인 2018.8.27. ◦ 건축주(신축: 노유자시설) 변경 처리 ◦ 개발행위(변경)허가증 양도법인→청구인 2018.10.19. ◦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양도법인→청구인 2018.10.19. ◦건축물 사용승인(신축: 노유자시설) 처리 청구인 2018.10.22. ◦ 사업(부동산)포괄 양도·양수계약서 작성 청구인, 양도법인 2018.10.22. ◦ 건물 소유권이전등기 양도법인→청구인 2018.10.26. ◦ C 장기요양기관지정서 발급 청구인 2018.10.29. ◦ C 사업자등록
• 면세사업자, 노인복지시설운영업 청구인 2018.12.31. ◦ 양도법인 폐업신고
• 사유: 양도·양수, 양수인: 청구인 양도법인 2023년 10월 ◦ 처분청 서면확인(2023.10.10.〜2023.10.23.) 처분청 2023.11.15. ◦ 과세예고통지 처분청 2023.12.22. ◦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처분청 2024.1.25. ◦ 이 건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 (사) 청구인은 양도법인과 체결한 계약의 실질은 사업양도가 아니라 일반적인 부동산매매계약이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다.
1. 청구인과 양도법인은 2018.1.26.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동 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금 OOO원은 2018.1.26., 1차 중도금 OOO원은 2018.3.20., 2차 중도금 OOO원은 2018.5.23., 잔금 OOO원은 2018.8.30. 각각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동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먼저 이전하기 위하여 2 018.7.27. 양도법인과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재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
○○○
3. 청구인은 양도법인과 2018.1.26.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쟁점부동산 취득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였는바, 이를 토대로 대금지급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부동산 취득대금 지급 내역
○○○
4. 청구인은 양도법인이 당초 쟁점부동산에 노유자시설(노인복지 시 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경기도 양주시에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서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았으나, 이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매수함으로써 개발행위허가 등의 주체가 청구인으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며 경기도 양주시의 건축허가 처리 알림 공문(OOO, 2017.11.16.), 착공신고 처리 알림 공문(OOO, 2018.1.30.), 건축허가(제1‧2차 허가사항 변경) 처리 알림 공문(OOO, 2018.5.25., OOO, 2018.8.8.),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 처리 알림 공문(OOO, 2018.8.27.),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 알림 공문(OOO, 2018.10.19.) 및 개발행위(변경)허가증 등을 제시하고 있다.
5. 또한, 청구인은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양도법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함에 따라 경기도 양주시장으로부터 취 득세를 100% 감면받았다며 경기도 양주시장이 발송한 ‘지방세 비과세 감면 안내문’을 제시하고 있다.
6. 그 밖에 청구인은 쟁점건물 준공 전에 양도법인에서 요양원 분양컨설팅 업무를 담당하였다는 E의 자필 사실확인서(2024.3.7.)를 제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양도법인은 E에 대하여 2018년 귀속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 (아) 한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서 쟁점사업장과 별도로 ‘C’이라는 상호로 경기도 양주시장에게 2018.10.24.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2018.10.26. 장기요양기관지정서를 교부받은 후 2018.10.29. 이를 첨부하여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 과세함으로써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이 박탈되는 등 이 건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과세처분 이후의 사후적 구제제도와는 별도로 과세처분 전에 납세자의 주장을 반영함으로써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마련된 사전적 구제제도이기는 하나, 조세 부과의 제 척기간이 임박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는 등 과세처분의 필수적 전제가 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으로서는 과세전적부심사 절 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을 통하여 과세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절차적 기회가 보장되어 있는 점,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세목으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에 의하면 그 부과제척기간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2019.1.26.〜2024.1.25.)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행해진 처분에 해당하는 점, 처분청은 2023.11.15. 과세예고통지 후 30일이 경과한 2023.12.22. 이 건 처분을 한 반면, 청구인은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후 30일 내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조기결정신청 등 어느 것도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과세사업을 영위할 의도가 없었음에도 양도법인의 요청으로 형식적으로 사업양도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쟁점계약의 실질은 부동산매매계약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양도법인이 2018.10.22. 작성한 쟁점계약서에는 ‘사업(부동산) 포괄 양도‧양수 계약서’라는 제목 아래 ‘갑이 소유하고 있는 상기 부동산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동 계약 제3조(양도‧양수 가액)에서 ‘을은 양도일 현재 양도물건의 총 매매대금 OOO을 갑에게 지급하고,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포괄 양도‧양수한다’고 약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과 양도법인 스스로 쟁점계약을 근거로 쟁점거래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양도법인은 쟁점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 래징수하지 않았고, 청구인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다), 양도법인은 쟁점계약을 원인으로 2018.12.31.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계약 체결 당시 양도법인의 업종은 ‘노유자시설관리 및 컨설팅’이고,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업종 또한 ‘복지시설관리운영 및 컨설팅업’으로 거의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쟁점건물에서 요양원을 운영할 계획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양도법인의 복지시설관리 및 컨설팅업을 포괄적으로 양수 및 운영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개업일(20188.3.)부터 계속하여 부가가치세를 무실적으로 신고해 오다가 이 건 부과처분(2023.12.22.) 이후인 2024.6.12.에서야 쟁점사업장에 대한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면세사업(요양원)을 위하여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제81조의13【비밀 유지】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3.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 감사원법 제33조 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이 조에서 “자기생산‧취득재화”라 한다)를 자기의 면 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2. 제8항 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로서 사업양도자가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4)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3-1【사업양도의 범위 또는 유형】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것은 법 제10조 제8항 제2호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 본다.
1. 개인인 사업자가 법인설립을 위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는 경우
2.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과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3.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설 중인 독립된 제조장으로서 등록되지 아니한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4.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5)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0-23-2【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례】
1.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2.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건설업자가 일부 부동산 또는 일부 사업장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3. 종업원 전부, 기계설비 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4.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5. 일부 과세대상 사업용 부동산을 먼저 양도하고 동일한 과세기간 경과 후 나머지 사업과 관련된 권리·의무, 종업원 등을 양도하는 경우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① 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 등】① 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일반현황‧인력현황 및 시설현황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3.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 각 1부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괄호 생략)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 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각 목 생략)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각 목 생략)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