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아파트 양도가액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비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양도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쟁점아파트 양도가액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비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양도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김포세무서장이 2024.7.22. 청구인에게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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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시 관행에 따라 공인중개사사무소를 통해 시세를 확인하고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판단하여 쟁점아파트를 거래한 것으로, 쟁점아파트는 계약당시 2020.6.9.자 기준 B 시세에 의할 경우 최저가 OOO원, 최고가 OOO원으로 고시되어 있었고, C의 매매하한평균은 OOO원, 매매상한평균은 OOO원으로 고시되어 있었으며, 단지내 공인중개사에게 자문한 시세는 OOO원에서 OOO원으로 답변을 받아 3군데의 시가가 너무나도 유사하고 명백하였던 점, 2020년 초부터 2020.6.9.까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계약시 비교할 수 있는 유사하거나 동일한 물건이 흔하지 아니하였던 점, 쟁점아파트는 청구인이 취득한 후 인테리어를 한번도 하지 않아 낡아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상한시가 OOO원에서 일부 할인하여 OOO원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가) 쟁점아파트는 2020.6.12.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소재한 OOO의 14개 단지 중 최초로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한 단지로 가격이 급등하여 안전진단 통과 후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소득세법상 양도일로 판단하는 쟁점아파트의 매매계약일인 2020.6.9. 이후인 2020.6.12. OOO아파트의 안전진단이 최종 통과되었고, 청구인이 조사한 사례에 의하면 OOO지역 아파트가 모두 안전진단에 통과한 이후 급등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대법원은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여러 사정이 부동산 가격의 형성에 영향을 미쳤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부동산의 평가에 반영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대법원 2001.6.15. 선고 99두1731 판결 등 같은 뜻임)한바 있으므로 시세 변동의 주요한 요인이 되는 안전진단 최종 통과는 양도 당시에는 쟁점아파트 거래 당시 알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므로 이러한 시세 변동분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반영하여 한 처분은 합리성이 결여된 처분이다. (나) 청구인은 자신이 주주 및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의 은행차입금(쟁점아파트 담보대출 OOO원)과 이로 인한 이자비용 발생으로 회사경영이 악화되어 쟁점아파트를 조속히 처분해야 할 적절한 매수자를 찾던 중이었고, 청구인의 동생은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부동산을 2020.6.2. 매도하여 자금에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거래할 수 있었던 것으로 이는 경제적으로 합리성을 갖춘 거래로서 청구인이 거래행위 이전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요인을 인지하여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의도가 있었다고 간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통상 조세회피목적의 저가양도는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것이 통상적이나 이 건은 형이 동생에게 자신의 아파트를 양도한 것인 점을 볼 때 쟁점아파트 양도가액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양수인은 청구인에게 계약일에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쟁점아파트 계약일에 향후 유사매매사례의 발생여부를 미리 인지할 수 없으며, 처분청의 의견처럼 청구인이 의도적으로 조세회피목적으로 저가양도를 한 것이라면 안전진단이 통과되고 나서 청구인과 양수인이 2020.6.9.자로 소급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나, 청구인은 그러한 의도나 목적없이 안전진단 통과 전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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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인은 아파트 안전진단 통과 등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아파트 재건축 최종진단에 따른 가격급등 등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은 평가기간을 확대하여 평가심의원회에 상정하는 경우에 고려할 사항일 뿐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에 따라 평가기간 내 유사매매가액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 거래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고, 2019년 12월 경 쟁점아파트의 1차 안전진단 통과 후 OOO에 안전진단 신청 사실이 알려지자 부동산 가격상승의 기대감에 이미 아파트 단지 내 부동산 거래가 줄어들고 안전진단 통과 전에 비해 OOO원 이상 호가가 높아진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인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하는 시점 이전부터 부동산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기반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계약일 시점에는 계약일 이후의 부동산 거래를 미리 인지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및 증빙서류를 살펴보면 쟁점아파트 계약시점에 해당 아파트의 안전진단이라는 이슈를 청구인이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은 경험칙상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 B시세 및 C 등을 통해 쟁점아파트 양도가액의 시세를 참고하고 아파트 재건축 사업 정보에도 관심이 있는 등 부동산 관련 지식이 풍부한 청구인이 B 시세 등이 아닌 국토교통부에서 공개하는 부동산 실거래가를 확인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의 주장대로 계약 시점에는 계약일 이후의 부동산 거래를 미리 인지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특수관계인 간 부동산 거래의 경우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요건 검토를 하여야 하는데, 쟁점아파트 양도일(2020.6.19.)이후 양도소득세 신고서 접수일(2020.8.26.)까지 비교아파트의 매매가액을 국토교통부에서 공개하는 실거래가를 통해 충분히 확인하여 관련 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신고 시 반영할 수 있었으므로 쟁점아파트 계약일 시점에 계약일 이후의 부동산 거래를 미리 인지할 수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4) 또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거래를 통하여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시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로 인정되는 경우’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로 명시되어 있는바,쟁점아파트의 시가를 비교아파트의 매매가액으로 적용하면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아파트 재개발 안전진단 최종 통과가 가격 급등의 요인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직전 매매가액(2019.11.5., 3층)인 OOO원보다 낮은 가격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는 특수관계인 사이에서만 가능한 거래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거래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은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에 대하여 시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제2항은 그 시가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야 함을 전제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대략적인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은 평가대상 부동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등이 있는 경우에는 시가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주장한 B시세 등은 시가에 포함할 수 없고, 청구인은 특수관계인 간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거래를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평가기간내 쟁점아파트와 유사한 비교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소득세법(2019.12.10. 법률 제1676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1조(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배당소득(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만 해당한다),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만 해당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2조의2, 제53조부터 제58조까지,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5) 상속세 및 증여세 시행규칙 제15조(평가의 원칙 등) ③ 영 제49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한다.
2. 제1호 외의 재산의 경우: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아파트는 전용면적 142.39㎡로 2020.6.9. 청구인은 동생 A과 쟁점아파트를 OOO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OOO원을 계약시 지불키로 하고, 2020.6.19. 잔금 OOO원을 지급키로 하였으며, 특약사항에 근저당권설정채권 원금 OOO원은 매수인이 인수하기로 하고, 잔금에서 공제하고 지불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A은 2020.6.9. 청구인의 D 계좌로 계약금 OOO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동생 A에게 양도한 가액(OOO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동생에게 쟁점아파트를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아파트와 동일단지 내 같은 동의 비교아파트의 매매가액인 OOO원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하여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처분청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대상 평가기준일(2020.6.9.)의 쟁점아파트와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이 동일한 물건으로 쟁점아파트의 유사매매사례가액 검토는 위 <표2>와 같고, 쟁점아파트는 <표2> 중 1-1이며,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일과 가장 가까운 날 계약된 아파트는 2-1인 비교아파트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소재 OOO아파트가 안전진단 최종 통과 이전부터 안전진단 신청 사실이 알려진 이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였다는 근거로 아래 <표3>과 같은 기사를 제시하였다. <표3> 쟁점아파트 소재 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관련 기사
○○○
(2)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비교아파트의 매매가를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제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B 시세 자료에 의하면 쟁점아파트 소재 단지 시세 실거래가가 2020.6.5. 기준 OOO원∼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4> B 시세 쟁점아파트 유사 물건의 거래가액 추이
○○○ (나) C의 자료에 의하면 2020.6.8. 기준 매매하한평균 OOO원, 매매상한평균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매매계약일 당시 쟁점부동산이 인테리어가 되어 있지 않다는 증빙으로 아래 <표5>와 같은 사진을 제시하였다. <표5> 계약일 당시 쟁점아파트 내부사진
○○○ (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의 2020.6.15.자 OOO에 발송한 공문에 의하면 쟁점아파트 소재 단지 아파트에 대하여 안전진단결과 ‘D등급(조건부재건축)’으로 판정을 받아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에 따라 적정으로 통보받았다고 기재되어 있고, OOO뉴스 기사에 의하면 쟁점아파트 소재 OOO는 2020.6.12. 안전진단 적정성을 최종 통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상 쟁점아파트 소재 단지 142.39㎡의 직전 거래일 2019.11.5. 거래금액 OOO원이었고, 직후 2020.6.19. 거래금액은 OOO원으로 인상률이 13.6%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OOO의 5개 면적의 안전진단 통과 직전과 통과 직후 시세 인상률의 평균은 16.4%라고 기재하여 아래 <표6>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6> 안전진단 통과에 따른 쟁점아파트 소재 단지 인상률 비교내역
○○○ (바) 청구인 회사의 여신거래내역 자료에 의하면 2018년의 이자는 OOO원, 2019년의 이자는 OOO원, 2020.1.1.부터 2020.9.1.까지의 이자는 OOO원이고, 원금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특수관계인인 동생에게 시가보다 OOO원 이상 낮은 금액에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하여 이 건 부과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일정한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 단순히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형태에서는 통상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여 바로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7.2.14. 선고 95누13296 판결, 같은 뜻임)이고, 비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이 쟁점아파트의 시가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다고 할 것인바, 쟁점아파트의 매매계약일은 2020.6.9.로 쟁점아파트가 소재한 아파트단지의 안전진단 통과(2020.6.12.) 전에 계약되었고, 비교아파트는 안전진단 통과 이후인 2020.6.19. 계약된 것으로 비교아파트 매매가액은 안전진단 최종 통과라는 호재로 인하여 가격이 상승할 시점에 거래된 가액으로 보이므로 두 거래가액을 비교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아파트는 1986년에 신축된 아파트로 쟁점아파트의 사진자료를 보면, 인테리어가 되어 있지 않아 쟁점아파트가 소재한 단지 내 유사한 평형의 아파트보다 가격이 더 낮을 수도 있어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비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정당한 시가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아파트 양도계약 당시인 2020.6.5. 단지 내 쟁점아파트와 유사한 평형의 B 시세를 보면 최저 OOO원 최고 OOO원으로 확인되고, C의 자료에 의하면 2020.6.8. 기준 매매하한평균 OOO원, 매매상한평균은 OOO원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아파트 양도가액은 위 매매가 범위 내에 있어 쟁점아파트 양도가액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비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