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를 하였으나, 2024.8.28. 직권으로 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를 하였으나, 2024.8.28. 직권으로 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1) 처분청들은 관련 조세심판청구사건(조심 2023인7790․2023지3620)에서 조세심판원과 청구인을 기망하였다. (가) 처분청①은 청구인의 조세심판청구 사건 진행 시 존재하지도 않는 ‘상속재산협의분할서’를 근거로 청구인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 등을 취소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의 심판청구 사건을 각하시키기 위해 고의로 기망행위를 한 것이다. (나) 처분청①은 상속이 개시된 이후 피상속인 명의로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 조기결정신청서를 작성하였으므로 부당하다. (다) 처분청①은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없다고 하였으나, 위 조세심판청구사건이 ‘각하’로 결정된 후 25일이 지나 연대납세의무를 재지정하였으므로 이는 상식적이지 않다.
(2) 사망한 자에게 행한 부과처분은 무효인바, 청구인에 대한 실종선고 취소 확정일인 2023.1.16. 이전의 모든 연대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고지 등은 무효이다.
(3) 처분청들이 청구인에 대한 실종선고 취소 확정 전에 쟁점압류부동산 중 청구인 지분에 대해 상속대위등기 후 압류한 처분은 무효이며, 상속재산 대위등기비(강제징수비) 처분도 부당하다.
(4) 처분청①은 청구인에 대해 2023.5.12.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고지 처분을 취소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이를 받지 못하였고, 처분청①은 과세예고통지 없이 2024.5.21. 청구인에게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고지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고 부당하다.
(5) 처분청들의 과실로 쟁점압류부동산이 청구인에게 부적법하게 대위등기되어 청구인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기초연금, 근로장려금, 의료보험 수가 등 적용 등에 있어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다.
(1) 이 건 양도소득세와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 및 납부고지는 처분청①이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가) 처분청①은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승계시켜 고지하였으나, 심판청구 과정에서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오류를 확인하여 2024.8.28. 결정취소하였다. (나) 처분청①은 상속세와 관련하여 상속재산가액의 오류를 발견하여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가액이 채무액을 초과한 것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지정통지 등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2) 처분청②가 2023.2.24. 쟁점압류부동산에 대해 상속인들 앞으로 대위등기 후 처분청①이 2023.3.8. 쟁점압류부동산에 대해 압류처분하였으나 처분청①은 2024.9.5. 직권으로 이 건 압류처분에 대해 압류해제 후 2024.9.11. 압류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들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 등의 처분과 관련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요약하여 제출하였다. <표1>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 처분 등의 개요 번호 연월일 사건 내용 비고 1 2017.10.13. 피상속인 유언장 작성 청구인 상속지분 0% 검인절차 마침 2 2018.7.31. 쟁점부동산 양도 양도소득세 무신고 3 2018.8.30. 쟁점압류부동산 매입 상속인 중 서○▲이 대리서명으로 계약 2023.2.24. 청구인 지분 대위 등기 4 2019.12.26. 피상속인 사망 5 2020.9.7. 청구인 실종신고 심판 2016.9.22. 실종기간 만료 대구가정법원 2020느단○○ 6 2022.5.23.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 피상속인 명의로 신고 피상속인을 대리한 자 없음 7 2022.5.24.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에 대해 연대납세의무 지정 등 사망한 상태인 청구인에게 공시송달함 정보공개청구로 회신받음 8 2022.5.25.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등 사망한 상태인 청구인에게 공시송달함 정보공개청구로 회신받음 9 2022.12.6. 청구인에 대한 실종선고 취소 심판 2023.1.16. 실종선고 취소 확정 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10 2023.2.24. 쟁점압류부동산에 대해 청구인 25% 지분으로 대위등기 상속세 체납처분 등을 위해 상속인 전원 앞으로 대위등기 후 압류처분 과세예고 없는 강제징수 11 2023.3.7. 인천지방국세청장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 12 2023.4.27. 청구인 조세심판청구 13 2023.5.12. 처분청, 양도소득세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등 직권취소 처분청, 직권취소 후 청구인의 심판청구에 대해 ‘각하’ 주장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등 취소 통지 없었음 14 2024.4.25. 조세심판원 ‘각하’ 결정 직권취소로 불복대상 아님 15 2024.5.21.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 양도소득세의 연대납세의무 한도액이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 한도액과 상이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를 2024.8.28. 결정취소하였다며 아래 <표2>와 같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를 제출하였다. <표2>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ㅇㅇㅇ (다) 처분청들은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상속인들 사이에 제기된 유류분반환 청구 등 소송에 따라 상속인들 사이의 지분, 납부할 세액 및 연대납부의무 한도액 등을 근거로 재차 과세예고통지하였다며 상속세결정결의서를 아래 <표3>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3> 상속세 결정결의서 ㅇㅇㅇ (라) 처분청①은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로부터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을 징수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제9조의 납부기한 전 징수를 하였다며 납부기한 전 징수 검토조사서를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은 처분청들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아래 <표4>와 같이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다. <표4>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 명칭 작성일 작성자 입증취지 연대납세의무자지정통지 2024.5.21. 처분청 과세예고통지 생략 청구인 실종선고 심판 2020.9.7. 대구가정법원 과세예고통지 당시 실종선고 상태 청구인 실종선고 취소 심판 2022.12.6. 대구지법 포항지원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 및 조기결정신청서 2022.5.24. 처분청 청구인(당시 실종선고)에게 과세예고통지 상속세 과세예고통지 공시송달 2022.5.25. 처분청 압류통지서 2023.3.7. 인천지방국세청장 절차 위반 정보공개청구 관련 답변 2024.7.30. 양도소득세 직권취소 후 후속절차 미조치 피상속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서 2022.5.23. 처분청 피상속인 명의로 작성된 양도소득세 신고서 피상속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 조기결정신청서 2022.5.24. 처분청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8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에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①이 행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 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①은 납세의무 승계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를 하였으나,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여 2024.8.28. 직권으로 취소하였고, 2019.12.26. 상속분 상속세에 대해서도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를 하였다가 2024.8.30. 직권으로 취소하였는바,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당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청구인은 처분청②가 2023.2.24. 행한 상속대위등기 및 이에 따라 처분청①이 2023.3.8. 행한 압류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②가 행한 상속대위등기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이 아니므로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처분청①이 2023.3.8. 행한 압류처분도 직권으로 압류해제 후 압류등기를 말소하였는바, 이에 따라 그에 대한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①이 행한 강제징수비 징수처분이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 건 강제징수비고지서를 받은 날(2023.3.10.)부터 심판청구기간(90일)이 경과한 2024.8.16.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당해 심판청구 또한 청구기간이 지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민법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민법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ㆍ제1010조ㆍ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상속인 중에 수유자 또는 민법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거나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그들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상속재산의 가액) ①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상속받은 자산총액 - (상속받은 부채총액 +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④ 법 제24조 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의 상속인(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수유자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상속포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가액을 각각의 상속인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 가액의 합계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제12조(상속인 대표자의 신고) ① 법 제24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상속인 대표자의 신고는 상속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법 제24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 중 1명을 대표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그 뜻을 적은 문서로 지체 없이 각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2조의2(각하 결정 사유) 법 제65조 제1항 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2.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는 경우
3. 법 제59조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대리인으로서 불복을 청구하는 경우
(3) 국세징수법 제31조(압류의 요건 등)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제10조에 따른 독촉을 받고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납세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납부고지를 받고 단축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②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가 확정된 후 그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려는 경우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압류 후에는 납세자에게 문서로 그 압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로서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상속세 납부의무) ① 법 제3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별"이라 한다)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1.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상속인별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다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가목의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
2.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중 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차감한 가액
② 법 제3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지분상당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 법 제3조의2 제3항에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가산한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의 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및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