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란 전입신고 당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해석(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92, 2021.7.6.)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란 전입신고 당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해석(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92, 2021.7.6.)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주택은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은 2018.2.19. 종전주택을 취득, 2018.10.29.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2019.10.10. 현재 배우자인 A과 혼인하여 함께 거주하던 중 2020.12.29. 신규주택을 취득, 2021.3.17. 전입하였고, 배우자가 청구인과 혼인하기 전부터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운영하던 사업장(2016.4.48.개업 B) 외에 추가로 사업장(2021.7.6.개업 C 인천서구청점)을 인수하게 되면서 신규주택에서 사업장까지 출퇴근 문제 등으로 2021.5.25. 인천광역시 서구 OOO(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에 전입하게 되었고, 2021.2.28. 쟁점주택을 구입하겠다는 매수인이 나타나 2021.5.28.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 (나) 이와 같이 청구인이 ① 종전주택에서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하였고, ② 2020.12.29. 신규주택 취득한 후 1년 이내인 2021.5.28. 종전주택을 양도하였는바,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기획재정부 예규(조세법령운용과-592, 2021.7.6.)에 따른 ‘신규주택에 전입신고하면서 30일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부인하였으나, 해당 예규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란 주민등록법 제6조 및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전입신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입신고 당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이라는 내용으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은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를 반드시 30일 이상 거주를 해야한다는 의미로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고, 주민등록법 제16조 문언 그대로 전입신고 여부만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2) 2021년 1월에 발간된 주민등록 질의·회신 사례집을 보면, ①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면 전입신고를 할 수 있으며 반드시 한 달 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② ‘전입신고를 하고 30일이 지나지 않은 자가 또 다시 다른 신거주지에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의 신고서 처리여부’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 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또 다른 사정으로 거주지를 이동하게 된 경우에는 30일이 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입신고 수리가능하다’라고 해석하고 있는바, 전입신고한 경우는 반드시 30일이상 거주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30일 이내 거주한 경우에도 전입신고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신규주택에 실제로 전입 및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신규주택의 확정일자 신청서 등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신규주택의 전입 당시부터 거주할 목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주민등록초본상 청구인의 신규주택 전입 기간은 2021.3.17.부터 2021.5.25.이나, 신규주택의 확정일자 신청서를 확인한 결과 신규주택은 2021.4.5.부터 2023.4.4.까지 임대차 계약과 임차인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바, 사실상 청구인의 신규주택 전입 가능 기간은 2021.3.17.부터 2021.4.4.까지로 30일이 되지 않고, 위 임대차계약의 계약일은 2021.1.20.으로 신규주택의 취득일인 2020.12.29.와 차이가 나지 않아 사실상 청구인은 신규주택의 전입일 당시 신규주택에서 실거주할 목적이 없이 전입 신고한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의 신규주택 등의 전입일 및 취득일>
(2)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호 가목의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란 단순히 전입신고를 한 행위에 그치지 않고 전입신고 당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92, 2021.7.6.)으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나)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강화한 취지는 실수요 중심 주택 구입 유도 및 투기 수요 억제인바, 청구인이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임대차계약을 맺고, 30일이 채 되지 않은 전입 기간 이후 신규주택에서 전출하여 처분 당시까지 다시 신규주택에 전입한 이력이 없는 사실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의 신규주택 취득이 실수요 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종전주택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⑪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⑧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이하 이 항에서 "부득이한 사유"라 한다)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3) 주민등록법 제6조【대상자】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주민"이라 한다)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1. 거주자: 거주지가 분명한 사람(제3호의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2. 거주불명자: 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 (이하 생략) 제10조【신고사항】 ① 주민(재외국민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성명
2. 성별 (이하 생략) 제11조【신고의무자】 ① 제10조에 따른 신고는 세대주가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세대주가 신고할 수 없으면 그를 대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
1. 세대를 관리하는 자
2. 본인 (이하 생략) 제12조【합숙하는 곳에서의 신고의무자】 ① 기숙사,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노숙인요양시설,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등 여러 사람이 동거하는 숙소에 거주하는 주민은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숙소의 관리자가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자가 신고할 수 없으면 본인이 하여야 한다. 제16조【거주지의 이동】 ①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轉入申告)를 하여야 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9억원 이하 양도차익 OOO원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20%, 일반세율 38%를 적용하여 2021.7.28.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종전주택 양도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신규주택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부인하였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 6% 및 일반세율 42%를 적용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표1> 종전주택 양도 관련 양도소득세 신고·경정 내역 (나) 청구인과 배우자 A의 주민등록등초본상 주소변동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등(초)본상 주소변동 내역 <표3> 종전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세대 전원)의 주택 보유현황 구분 주택 소유자 취득일자 양도일자 지분율 1 종전주택 청구인 ’18.04.20. ’21.05.28. 100% 2 신규주택 A(배우자) ’20.12.28. - 50% 청구인 ’20.12.28. - 50% (다)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92, 2021.7.6. 행정해석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금과 같다. <표4>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92, 2021.7.6.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란 주민등록법 제6조 및 제16조 등 동법상 관련 규정에 따른 전입신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입신고 당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라) 2020년 개정세법 해설에서는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전입요건을 추가하는 등 비과세 요건을 강화한 취지가 ‘실수요 중심 주택구입 유도 및 투기 수요 억제’로 나타나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이 20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이사 및 전입 신고 요건이 삭제되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 실수요 중심 주택구입 유도 및 투기 수요 억제
-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일시적 2주택 보유자가 종전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1주택 소유 1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일반)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조정대상지역 내) 2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조정대상지역 내에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신규주택 취득시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전입요건 추가 및 중복보유 허용기간 단축
○(좌동)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전입 + 1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세대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이사한 것으로 보는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를 시행규칙으로 정함 -다만, 신규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전 소유자와 임차인 간의 임대차계약 종료 시까지 전입 + 종전주택 양도(신규주택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된 계약은 인정되지 않음) (마) 처분청이 신규주택의 관할 동사무소로부터 회신받은 신규주택에 대한 확정일자 신청서 등에서는 청구인이 2020.12.29.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전입(2021.3.17.)하기 전인 2021.1.20. 임차인 금△△과 신규주택에 대한 전세계약(2년간 보증금: OOO원, 임대기간: 2021.4.5.∼2023.4.4.)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임차인의 주민등록등초본에서는 임차인이 2021.4.5. 신규주택에 전입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림> 처분청이 제출한 확정일자 신청서 (바) 청구인이 신규주택 취득 관련, 제출한 자금조달계획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4> 신규주택 취득 관련 자금조달계획(청구인 및 배우자 각 1/2지분)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처분청이 전입신고 외 ‘30일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부인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2020년 개정세법 해설에서는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전입요건을 추가하는 등 비과세 요건을 강화한 취지가 ‘실수요 중심 주택구입 유도 및 투기 수요 억제’하기 위함으로 나타나고, 기획재정부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란 전입신고 당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해석(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92, 2021.7.6.)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전입신고요건을 둔 취지가 실거주하지 아니하고 투기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을 배제하기 위함이라 할 것인 점, 청구인이 2020.12.29.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신규주택에 전입(2021.3.17.)하기도 전인 2021.1.20. 임차인과 신규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신규주택에서 2021.3.17.부터 2021.4.4.까지 단기 거주(약 20일)하다가 퇴거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신규주택을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거나 이 건 전입신고 당시 청구인 세대가 신규주택에서 실제 거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