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고, 공사계약서에 기재된 공사대금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4인4664 선고일 2024-12-1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과 차정화의 이력, AAA의 진술 및 청구인의 계좌거래내역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수행하면서 동거인인 BBB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처분청 의견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에게 이체된 금액이 공사대금이 아니라 일용근로자들에게 전달한 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11.2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OOO’에서 건설/도장공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상호: OOO)을 하였고 2019.4.11. 폐업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OOO’ 소재 오피스텔(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의 건축주인 a과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각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쟁점오피스텔의 내장 및 목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시행하였고, 공사계약서에 기재된 공사대금(OOO원) 등 매출 합계 OOO원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무신고(또는 기한 후 신고)하였다고 보아 2024.1.3.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6년 제2기분 OOO원, 2017년 제1기분 OOO원, 2017년 제2기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3.12. 이의신청을 거쳐 2024.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공사는 청구인이 아닌 b가 수행하였다. (가) 쟁점공사와 관련된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공사 계약서와 추가공사 정산서에 명시된 수급사업자는 b이다. (나) 쟁점오피스텔의 건축주인 c은 b에게는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세금계산서 발행도 원치 않는다고 하여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지 않았고, 실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위한 것이므로 신빙성이 없다.

(2) 설령, 쟁점공사를 청구인이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공사대금이 OOO원이라는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c이 청구인에게 이체한 금액을 토대로 공사대금을 산정하였으나, c은 당초 공사대금을 OOO원이라고 주장하였다가 이 중 OOO원은 공사대금과 관련없는 대여금이었다고 번복하는 등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 (나) 청구인의 계좌 입출금 내역을 보면, 입금받은 금액과 송금한 금액이 혼재되어 있어 공사대금만을 가려낼 수 없고, 입출금액을 모두 공사대금으로 보더라도 순액인 OOO원만이 공사대금에 해당한다. (다) 청구인은 쟁점공사 당시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현장근로자들은 신용불량자가 많아 청구인이 일당을 분배하였을 뿐이므로,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 전체를 청구인의 매출이라고 볼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공사는 청구인이 수행하였고, b는 명의를 대여하였다. (가) 청구인은 b와 동거 중이었고, b는 처분청 담당자와 통화 당시 청구인에게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청구인은 인테리어와 관련된 사업이력이 있으나, b는 관련 업종을 영위한 이력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금융거래내역을 살펴보더라도, 쟁점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은 청구인에게 전부 입금되었고, 다른 공사용역 대금도 청구인 계좌로 이체되었으며, 청구인을 통하여 b에게 이체된 금액은 소액(OOO원)에 불과하다.

(2) 처분청은 c으로부터 이체받은 금액이 아니라 공사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았고, 친인척 간 거래금액은 등은 매출액으로 반영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이 제3자에게 일용급여를 배부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고, 공사계약서에 기재된 공사대금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11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쟁점오피스텔 등에 대한 기본사항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인테리어업을 영위한 이력이 있고, b는 2016년에 건설업 관련 업체로부터 OOO원의 일용근로소득을 수취한 것 외 인테리어 관련 업종에 종사하지 않았으며, 청구인과 b는 2016년 1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주소지가 동일하다. (나) a과 c은 2016.6.10. 쟁점오피스텔 신축․판매를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상호: OOO)을 하였다가 2017.12.31. 폐업하였다. 쟁점오피스텔은 2016.6.15. 착공하여 2017.4.18. 사용승인되었고, 지하 1층~지상 14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면적은 9,999.82m2이다.

(2) 청구인의 자금거래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2016.11.30.부터 2018.3.8.까지 c으로부터 OOO원을 입금받았고, 2016.6.20.부터 2018.11.30.까지 c에게 OOO원을 송금하였다. (나) 청구인은 OOO, d, e에 대한 입출금기록(입금 합계: OOO원, 출금 합계 OOO원)과 e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OOO’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채권최고액 OOO원(채권액은 OOO원이라고 주장)}을 제출하였다. <표> 입출금내역 등 요약 (단위: 원)

(3) 공사대금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에 따르면, b는 2016.10.15. 쟁점오피스텔의 목창호 및 내장목공사를 하도급하고, 이에 따라 OOO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계약하였다가 2017년 4월 공사비 OOO원을 증액하여 정산하였다는 내용의 정산서에 날인하였고, 해당 서류들을 제출하여 하자보증보험에 가입(가입금액: OOO원)하였다. (나) 남동세무서장은 2022.1.20.부터 2022.5.4.까지 a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a과 c이 청구인에게 입금한 금액 등 OOO원을 쟁점거래처의 필요경비(공사대금)로 보았는데, 이 때 c은 e에게 이체한 OOO원이 청구인의 개인채무에 해당하고, 공사대금으로 대체상환한 것이라는 이체대금 용도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 c이 처분청의 해명요구에 따라 제출한 해명자료에서 c이 e에게 이체한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정상적인 공사대금이라고 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b가 쟁점공사를 수행한 실사업자이고, 공사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은 실제 공사대금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과 b의 이력, c의 진술 및 청구인의 계좌거래내역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수행하면서 동거인인 b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처분청 의견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하자보증보험 가입 당시 쟁점공사의 구체적인 공사비가 기재되어 있는 계약서와 공사비를 증액하였다는 내용의 정산서가 제출된 점, 청구인에게 이체된 금액이 공사대금이 아니라 일용근로자들에게 전달한 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