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인의 체납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과점주주가 아님이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법인의 체납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과점주주가 아님이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건번호] 조심2024인4661 (2025.04.21) [세 목] 기타 [결정유형] 경정 --------------------------------------------------------------------------------- [제 목]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당부 [결정요지] 쟁점법인의 체납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과점주주가 아님이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OO세무서장이 2024.1.17. 청구인을 주식회사 A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동 법인의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체납액 OOO원에 대해 청구인의 출자지분을 99.49%로 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은 법인의 총발행주식 200,000주에 대하여 청구인의 소유주식이 161,980주인 것으로 보아 그에 상당한 금액으로 납부고지액을 경정한다. [이 유]
(2) 2020년 9월경 청구인이 쇼핑몰계약에 관하여 상대방과 의사소통에 착오가 생긴 사건으로 C가 청구인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등의 말을 하여 청구인은 이후 쟁점법인의 일을 하지 않았고, 2021년경 청구인에게 명의수탁된 쟁점주식을 B 대표이사를 만나 주식양도에 필요한 서류(청구인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도장 등 주식정리에 필요한 서류 및 도장)를 가져다주고 주식정리를 하라고 요청하였으며, 쟁점주식은 명의신탁된 주식을 양도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양도대금도 받지 않았고, 이는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3)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정리가 다 된 줄 알고 지내다가, 2024.1.15. 이 건 과세처분을 받았는바, 이는 B 대표가 청구인으로부터 주식정리에 필요한 서류와 인감도장을 받고서도 이를 정리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정리하여 청구인이 주식 99.9%를 소유한 과점주주인 것으로 잘못 등재되어 있던 것이고, 청구인이 B에게 왜 주식정리를 하지 않았느냐고 하자 B은 주식 정리 비용(세무처리비용)이 없어 처리하지 못했다라는 하였으나 이는 자신이 과점주주가 될까 봐 정리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건 과세 처분과 관련된 체납액은 쟁점법인이 대전광역시 부동산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출로,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그만둘 무렵인 2020년경에 쟁점법인은 대전광역시와 경기도 양평군 소재에서 부동산개발사업을 하였는데, 그 사업에 청구인은 전혀 투자한 사실이 없으며, 모든 것은 실질적인 사주인 C와 대표이사 B이 돈을 투자하여 사업을 한 것이다.
(4) 법인카드도 C와 B이 소지하면서 사용하였고, 청구인은 명목상 대표이사로 있을 때에도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못하였으며, 월 250만원씩 급여를 받는 것이 전부였으며, 쟁점법인의 자금관리는 대표이사인 B과 C가 상의하여 처리하였으며, 청구인은 직원에 불과한 입장이었으므로 이에 관여하지 못하였다. 이후 쟁점주식은 청구인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C, B, 청구인이 각 1/3씩 소유하는 것으로 변경 등재되었고, 이는 C, B이 자신들이 과점주주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주식 1/3을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며,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쟁점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었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1) 개인이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법인이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지분율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 경영 및 주식에 대한 권리행사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여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실제 쟁점법인에서 본인이 과점주주임을 인지한 상태로 상당 기간 근무하였고, 법인명의 은행 대출을 신청할 당시에도 청구인이 직접 대출신청서를 작성 및 서명하였으며, 2020년 9월 퇴사 후에도 B이 PF대출을 받기 위해 주주명부를 조작하여 제출하였음을 발견하고 이에 본인이 과점주주임을 주장하는 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쟁점법인의 사업 활동에도 실질적으로 관여하였음이 확인되었다.
(2) 청구인 측에서는 B, C 등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제출한 사실확인서를 근거 삼아 청구인 본인이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신탁주식의 귀속을 요구하였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과점주주가 보유 주식의 양도를 요구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과점주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2019년 쟁점법인의 주업종은 부동산 개발업이 아닌 전자제품(키오스크) 자동판매기 도소매업으로, 부업종 영위를 위한 투자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시 처분청에서 확인 가능한 법인 등기부등본 및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소득세ㆍ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를 말한다.
4.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4) 쟁점법인은 2023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2024.2.1. 확정신고하였고,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이 신고서와 함께 제출되었으며, 법인세 신고 시 제출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아래 <표3>과 같다. <표3>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주주 기초 변동사황 기말 주식수 지분율 양수 양도 주식수 지분율 청구인 198,980 99.49 117,000 81,980 40.99 D 980 0.49 980 0.49 C 40 0.02 40 0.02 B 80,000 80,000 40 A 37,000 37,000 18.5 합계 200,000 100 117,000 117,000 200,000 100
(5) 쟁점 법인의 거래처 주식회사 B은 쟁점법인에게 대전광역시 소재 건물을 2023년 제1기에 시공해 준 후 PF대출 상환 등 공사비 문제가 발생하여 쟁점법인으로부터 해당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나, 쟁점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3.7.11. 부평세무서 법인세과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신청하였다. 당시 제출된 청구인을 포함한 주주들의 사실확인서와 쟁점법인의 주주명부는 아래와 같고, 사실확인서에서 청구인을 포함한 주주들은 쟁점법인의 주식변동사항이 없었으나 B이 PF대출을 금융기관에 요청할 때 주주가 변경된 것으로 허위의 주주명부를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사실확인서> 저희는 쟁점법인의 주주 청구인, D, C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B이 본 법인에서 시행한 대전광역시 OOO 소재 오피스텔 신축공사 관련하여 PF 대출 승인을 받기 위하여 모아저축은행, 아산저축은행, 무궁화신탁으로 제출한 서류들이 잘못되었음을 사실확인서를 통하여 알립니다. PF대출을 실행할 때 제출된 서류 중 주주명부와 정관이 기존 쟁점법인의 서류와 상이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각 주주들의 주식 소유수가 매우 다른 상태로 작성되어 제출되었고, 이는 명백히 서류 위조입니다. 저희는 본 법인의 주주로서 법인 정관의 변경, 주주명부상 주식배당의 변경 등의 대한 고지를 대표이사 B으로부터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주주총회의 소집 등의 행위도 전혀 없이 대표이사 B이 임의로 작성한 것입니다. 2023.4.26. 청구인, D, C <주주명부> ㅇㅇㅇ (6) 청구인과 청구인이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C와 B의 개인별총사업내역은 각 아래 <표4>·<표5> 및 <표6>과 같다. <표4> 청구인의 개인별총사업내역 ㅇㅇㅇ <표5> C의 개인별총사업내역 ㅇㅇㅇ <표6> B의 개인별 총사업내역 ㅇㅇㅇ (7) 청구인과 C, B의 근로소득내역과 사업소득내역은 아래 <표7> 및 <표8>과 같고, 주식회사 C의 주식을 B, D, C가 49%, 49%, 2%씩 소유하고 있다. <표7> 근로소득내역 ㅇㅇㅇ <표8> 사업소득내역 ㅇㅇㅇ
(8) 제출된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C가 작성한 사실확인서(2024.1.23., 같은 날짜의 C의 인감첨부) 본인은 약 5년 전부터 청구인과 함께 쟁점법인을 운영해 왔고, 청구인은 본인이 소유의 회사의 단말기 설치 기사로 활동하다가 사업을 같이 하게 된 것이며, 당시 주주들이 신용이 좋지 않거나 여건이 되지 않아 청구인이 대표이사를 하게 되었으며, 2019년경 B이 법인을 함께 경영하기로 하여 경영진에 들어왔고. C(본인), 청구인, B이 균등하게 주식을 분할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이 시점부터 서류상으로는 청구인에게 대부분의 주식이 있있지만 사실상 쟁점주식은 균등하게 소유하고 있었다. 이후 청구인은 2020년 9월경 쟁점법인을 사직하게 되었고, 법인 대표는 B이 맡게 되었으나 사직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은 수 차레 주식 전부를 넘기겠다고 의사를 밝혔고, 주식 정리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준비하여 수 차례 B에게 통보하였다. 그러나 B은 주식정리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게 되었으며, B은 주식 정리에 필요한 세무비 등의 비용을 이유로 주식 양도 양수에 비협조적이었다. 청구인은 사직을 한 시점으로부터 상기 법인 운영에 전혀 관여히지 않았고, 법인 주요 사업 등 진행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으며, 급여나 배당 등 어떠한 이득도 취한 바가 없는바, 사실상 주주로서의 자격과 권리가 없었던 것이다. 이 건 관련 과세처분은 쟁점법인의 건물 매각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이는 B이 진행을 하였으며, 한편 대전광역시 소재 건물의 건축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가 환급되었으나 이 환급금의 사용처가 규명되지 않아, 본인과 청구인은 수 차레 OOO을 만나 법인의 회계장부와 통장 입출 내역 열람을 요구하였으나 B은 이유 없이 거부하였고, B이 쟁점법인에 부과된 부가치가세를 납부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확인한 바, 청구인과 함께 강력하게 요구하여 2023년 4월 경에서야 주식 일부를 정리 할 수 있었다. (나) B이 작성한 사실확인서(2024.1.19. 작성, 같은 날짜의 B의 인감증명서 첨부) 본인은 약 5년 전부터 C, 청구인과 함께 쟁점법인을 운영해 왔고, 청구인은 C의 소개로 알게 되었으며, 쟁점법인은 원래 C 외 청구인, D을 주축으로 시작되었으나 당시 C가 신용이 좋지 않아 청구인이 대표자를 하게 되었고, 청구인은 주식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 법인 운영은 C가 주도하였다. 청구인은 2020년경 사직을 하게 되어 법인 대표자는 C의 권유로 본인 맡게 되었고, 청구인이 사직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은 수 차레 주식 전부를 넘기겠다고 의사를 밝혔고, 쟁점법인의 이사들과 지속적으로 논의 했지만 처리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은 2020년경 사직한 이후부터는 단지 서류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을 뿐 사실상 회사에 어떠한 영향력도 없었고, 대전광역시 소재 건물의 매각 등 법인 주요 사업들에 관여한 사실도 없는 등 주주로서의 자격과 권리가 없는 상태였다. (다) D이 작성한 사실확인서(2024.1.23. 작성, 같은 날짜의 인감증명서 첨부)에도 C나 B이 작성한 것과 유사한 내용이 확인된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C가 쟁점법인의 주주명의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나, 국세청 전산자료에 청구인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쟁점법인의 발행 주식 99.49%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명의가 도용된 것이 아니고 C의 개인적 사정에 의하여 쟁점법인의 주주가 되는 것에 동의하였으며, 청구인은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주주의 지위를 얻어 쟁점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은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B에게 신탁주식의 양수를 요구하였다고 하나, 이러한 요구만으로 청구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과점주주로 보기 어렵고, 쟁점법인의 체납액 납세의무성립일(2023.6.30.) 현재 청구인이 과점주주가 아님이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아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당초 청구인은 198,980주를 보유하다가 2023.4.21. A에게 37,000주를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2023.6.30.) 현재 청구인은 쟁점주식 중 161,980주를 보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에 이 건은 청구인이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198,980주를 보유한 것으로 하여 과세되었는바, 쟁점법인의 총발행주식 200,000주 중 161,980주(80.99%)를 청구인이 보유한 것으로 보아 납부고지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쟁점법인의 체납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과점주주가 아님이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