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지방도시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 쟁점용역 관련 위탁사업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4-인-4609 선고일 2025.10.15

쟁점규정의 취지는 대행사업 자체의 과/면세와 관계없이 지방공사가 그 사업을 대행하기 위해 수령한 사업비는 면세하려는 취지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파주시시설관리공단에서 전환‧설립된 지방공사로서 지자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그 사업비는 쟁점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이 타당함

[주 문] A세무서장이 2024.7.18. 청구법인에게 한 2020년 제2기분 OOO원, 2021년 제2기분 OOO원, 2022년 제2기분 OOO원, 2023년 제2기분 OOO원 총 합계 OOO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 A시설관리공단 설립조례에 따라 경기도 A시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되어 2020.7.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조직 변경된 공기업으로, 경기도 A시장이 지정하는 위탁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은 경기도 A시장과 공영주차장·공매차량 견인·OOO등 공공시설 운영에 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A시에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이에 따라 매년 위탁사업비를 수령하고 연말에 정산절차를 거쳐 잔액을 A시장에게 반납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24.2.13.부터 2024.3.31.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과세기간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경기도 A시장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용역 관련 위탁사업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 제8항 제6호 및 제7호에서 면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주차장운영업, 유원지·테마파크운영업에 따른 대가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24.7.18.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20년 제2기분 OOO원, 2021년 제2기분 OOO원, 2022년 제2기분 OOO원, 2023년 제2기분 OOO원 총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7.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수취하는 위탁사업비는 아래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106-0-05와 같이 주차장 등의 시설 관리를 위탁받아 단순 징수 업무를 대행하고 A시의 명의와 계산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수취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가) 청구법인이 A시와 체결한 시설관리·운영에 관련된 위·수탁 협약서에 의하면 A시로부터 청구법인이 수령하는 금액의 결정권한은 A시에 있고, 주차장 운영업 등의 주수입원인 주차장 등 징수요금의 결정권한 또한 A시에 있다. 청구법인은 A시의 주차관리 및 견인, 관광지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위탁한 것이 아닌, 시설 등의 관리업무만을 대행하면서 청구법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최소한의 책임만을 부담하고 있다. 주차료 등을 징수하여 청구법인의 수입으로 삼거나 청구법인의 판단하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전액 A시 계좌로 입금하고 있으며, 그 대신에 A시 예산으로 위 업무에 필요한 인건비, 관리비 등의 운영경비를 지급받아 사용한 뒤 남은 금액마저 전액 A시에 반환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본 운영경비로 사용된 금액은 위 업무대행을 위한 실비변상적 경비에 그치는 것으로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용역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나) 요금에 대한 결정권한은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A시의 조례에 따라 결정되고,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요금수입 전액은 A시의 세입계좌로 입금하고 있다. A시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용역수수료는 A시가 결정하고 연말에 지출한 내역에 대해 정산을 하며, 이 또한 남는 잔액을 A시로 반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이자까지도 전액 연말에 A시 금고로 세입조치하고 있으며,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 또한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A시가 추가로 예산 편성을 하여 지급하였고 청구법인을 이를 전달받아 단순히 납부만을 하였다. 더 나아가 청구법인이 A시로부터 별도의 수수료를 받은 사실 또한 없으므로 이와 같은 사항 전부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쟁점용역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청구법인이 아닌 A시의 책임과 계산으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A시와의 위·수탁계약에 따라 A시의 명의와 계산하에 공용주차장을 운영하고 받은 대행용역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쟁점용역은 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으로,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 제8항에서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쟁점용역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 제8항 제6호 및 제7호에서 정하는 유원지 운영업, 주차장 운영업 및 자동차 견인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하여, A시로 귀속된 외부로부터 수취한 주차장 운영 수입 등은 제외하고 청구법인이 A시로부터 예산을 편성 받아 수취한 금액 전부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았다. (나) 세무조사 중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주차장 운영업의 수입금액인 주차장 이용요금 등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이 징수만을 대행할 뿐 전액 A시의 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이는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이 아닌 A시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었다. (다)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 제8항에 규정된 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세법에서 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인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KSIC2009) 대분류 항목명 및 내용설명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KSIC2009) 일부 발췌> 번호 분류 설명 52915 주차장 운영업 수수료를 받고 자동차를 일정시간 주차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주차장 운영 91210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기계적인 탑승 놀이기구, 수상탑승기구, 전시장, 쇼 및 게임장, 휴식시설 등의 종합적인 놀이시설을 갖춘 유흥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유원지 운영 ․테마파크 운영․각종 놀이기구 운영 <제 외>․유원지 이외의 공원운영(91292) 74100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고객의 사업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으로서 경비, 청소, 우편물 선별, 기계장치, 통신 및 전기장치 점검․유지수리 등의 관련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사업장 내부시설에 대한 관리 서비스를 함께 제공한다 <예 시>․사업시설 유지관리․기관시설 유지관리 <제 외>․비주거용 부동산 관리활동(68212) (라) A시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업종을 세분화해서 살펴보면, A시가 A시 소유의 토지에 주차장 및 유원지 시설을 설치하여 소비자로부터 이용요금을 수취하는 형태는 주차장 운영업과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에 해당할 것이고, 이와 동시에 해당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행위는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으로 구분할 수 있어 두 개의 업종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중 시설 유지 관리만을 청구법인에게 위탁한 형태이다. (마) 청구법인은 주차장 운영에 따른 수수료나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에 따른 별도의 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과 주차장 이용요금 등의 수입은 모두 A시로 귀속되어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이 아닌 A시의 수입금액임은 처분청의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었기에 이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었고, A시로부터 수령한 인건비 등의 시설 유지 관리 예산에 대해서만 과세대상 용역으로 보아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었다. 즉, 청구법인은 소비자로부터 수취하는 이용요금 등에 대한 수입은 없으므로 주차장 운영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A시로부터 위탁받은 시설의 유지관리 용역에 따른 수입만 존재하므로 청구법인의 업종은 주차장 운영업이나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바) 청구법인의 업종 구분에 대해 주차장 운영의 경우를 보면, A시에서 입찰공고를 통해 위탁계약을 하는 민간업체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다.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A시가 주차장 운영에 대해 입찰공고를 하고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된 민간업체가 A시와 주차장 운영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후, 입찰한 금액을 A시에 지급하며 민간업체는 소비자로부터 연간 주차장 운영 수입을 수취한다. 민간업체는 본인들이 입찰한 금액을 A시에 지불하고 주차장 운영과 관련된 인건비 등을 자체적으로 지출하며 그 후 남는 수익을 가져가는 형태이므로 이는 민간업체가 주차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 의거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주차장 이용에 따른 수입이나 유원지 시설 이용에 따른 수입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지 않음에도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주차장 운영업이나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맞지 않으며, 주차장 운영업이나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은 해당 수입금액이 귀속되는 A시의 사업으로 보아야 한다. A시가 주차장 및 유원지 운영업의 주체이고, 청구법인은 A시의 업무 중 하나인 주차장 및 유원지 시설을 유지·관리 하는 업무를 위탁받아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아) 청구법인은 주차장 시설을 유지·관리하며 A시에서 정해준 주차요금을 대신 수령하여 그대로 A시에 전달하는 업무와 유원지를 유지·관리하며 A시에서 정한 이용료를 A시 대신 수령하며 A시로 전달하는 업무만을 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별도로 수입금액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받아 이윤을 남기는 것은 없으며, 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등 실비만을 A시로부터 수령하고 이를 연말에 정산하여 남는 금액은 반납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청구법인의 용역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을 보아도 주차장 운영업이나 유원지 운영업을 추가한 사실이 없으며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만을 명시하고 있다. (자)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에 의거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 과세관청에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본 A시로부터 수령한 용역대금은 사업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대가를 수령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운영업과 유원지 운영업에 관한 수입으로 보는 것은 용역의 구분에 착오가 있어 업종을 잘못 판단한 것이다. (차) 청구법인에게 과세한다고 하여도 앞서 주요 청구주장에서 기술한 것와 같이 결국 A시의 예산으로 납부하는 세금이 되므로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국가가 가져가는 과세 형태로 다른 실익은 없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 제8항에서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항목을 규정한 것에 대한 입법 취지를 살펴보면, ‘공익성이 낮고 민간부문과 경합하는 사업을 면세사업 범위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이라고 하여 공공기관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을 경우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민간업체의 가격이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의 주차장 운영사업과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주차장 운영사업의 주차요금은 A시 조례에 의해 금액이 정해져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고 하여도 가격 책정에는 영향이 없어 민간부분과 경합되는 부분이 없다. 이는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자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입법취지와도 전혀 맞지 않아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용역 관련 위·수탁 협약서 및 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수탁시설에 대한 시설운영, 사용료 징수 등 관리·운영 업무 일체를 A시로부터 위탁받았고 위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 할 뿐만 아니라 업무수행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지기로 약정하였다. 또한 A시에서 지급받은 선급 위탁사업비는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예치되어 이는 청구인의 소유로 귀속되며 그에 대한 처분 권한 역시 청구인이 갖고 있으며, 지방공기업 결산서상 성질별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위탁사업비를 영업수익으로 계상하고 법인세 신고시에는 이를 수입금액으로 신고하고 있고 쟁점용역과 관련하여 청구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 한편,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의 위·수탁계약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나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 하에 공용주차장을 운영하고 받은 대행 용역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바, 이는 단순히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종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며 실지로 누구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운영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제10차 기준 한국표준산업분류 실무 적용 가이드북’ 산업분류 적용원칙에서는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활동을 수행하는 단위는 동일한 산업활동을 자기계정과 자기책임 하에서 생산하는 단위와 같은 항목에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A시는 이 사건 위탁시설의 관리·운영과 관련한 일체의 업무를 도급하고 수급인의 업무를 감독하는 도급인의 지위와 유사하고 청구법인은 수급인의 지위로 본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위탁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용역에 대한 위탁사업비는 청구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집행되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A시의 승인을 얻은 범위 안에서 위탁사업비를 집행하고, 지출하고 남은 위탁사업비는 연말에 정산하여 A시로 반납하여 당초 약정한 위탁사업비만 수령하였다는 사정과 쟁점용역과 관련된 주차장운영 및 유원지 등의 운영 수입금액이 A시로 귀속된다는 사실만으로는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지방도시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 쟁점용역 관련 위탁사업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OOO A시설관리공단 설립조례에 따라 A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설립되어 2020.7.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A도시관광공사로 조직변경하여 새롭게 설립되었다. (나)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청구법인이 A시로부터 배정받은 예산금액(위탁사업비), 집행금액 및 반납액은 아래 <표2>와 같은바, 처분청은 집행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처분을 하였고, 쟁점용역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이용자들로부터 받은 주차 요금, 유원지 이용료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였다. <표2> 청구법인의 예산 및 금액금액 내역 (다) 청구법인이 A시와 체결한 시설관리·운영에 관련된 위·수탁 협약서, 위·수탁 계약서 내용은 아래 <표3> 내지 <표7>과 같다. <표3> 위·수탁 협약서 및 계약서 주요조항 <표4> A시 공영주차장 운영 사업 위·수탁협약서 <표5> A시 공매차량 견인업무 위·수탁계약서 <표6> A시 OOO운영관리 위·수탁협약서 <표7> A시 관광지OOO관리 및 운영 위·수탁 협약서 (라) 정부업무대행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유원지·테마파크운영업은 2005.1.1. 이후, 주차장운영업 및 자동차견인업은 2006.7.1.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2017.2.7. 이후부터 정부대행업무단체에 시·군·구가 설립한 지방공사(청구법인은 이에 해당한다)가 추가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8항은 정부업무대행단체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0]에서는 정부업무대행 단체가 지방공기업법 제71조 제1항 및 제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그 사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쟁점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쟁점용역과 관련한 계약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지방공기업법 제80조 에 근거하여 A시시설관리공단에서 전환되어 설립된 법인으로서 경기도 A시와 지방공기업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기 위하여 이 건 위․수탁 관리계약 등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정부업무대행단체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8항 단서조항의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법 제71조 제1항, 제7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자산) 등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용역(사업지원 서비스업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8항 단서조항의 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2017.2.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시 정부업무대행단체에 지방공사가 추가된 이유는 지방공사에게 지방공단과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간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대행하면서 수령한 사업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했던 점을 고려하면, 지방공사에 대해서도 지방공단과 동일하게 쟁점사업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조심 2024중4134, 2025.7.10.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용역 관련 위탁사업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종교단체의 경우에는 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제46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 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3조제1항 에 따른 일반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속·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골프 연습장 운영업은 제외한다) 관련 재화 또는 용역
  •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용역
  •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방식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및 제12호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5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 제8호의3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며, 제9호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9호의3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한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⑧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7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하며, 제7호의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호 에도 불구하고 적용한다.

1. 소매업ㆍ음식점업ㆍ숙박업ㆍ욕탕업 및 예식장업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에 규정된 사업

3. 부동산임대업

4. 골프장ㆍ스키장 및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5. 수상오락서비스업

6. 유원지ㆍ테마파크운영업

7. 주차장운영업 및 자동차견인업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부가가치세의 면제등) ②영 제106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 10의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10]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제48조 제2항 관련) 단체명 면세사업

22.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 지방공기업법 제71조 제1항 및 제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그 사업 22의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 가. 시ㆍ군 또는 자치구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였을 것
  • 나. 제21호에 따른 지방공사를 제외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유일한 지방공사일 것
  • 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22호에 따른 지방공단이 없을 것 지방공기업법 제71조 제1항 및 제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그 사업

(6)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9.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을 포함한다)ㆍ토지 또는 공용ㆍ공공용건축물의 관리 등의 수탁 제49조(설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를 설립하기 전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사업성 등 지방공기업으로서의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는 전문 인력 및 조사ㆍ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71조(대행사업의 비용 부담) ①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조례로 정한다. 제76조(설립ㆍ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공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 제1항, 제56조 제1항 및 제3항, 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 제63조의2부터 제63조의8까지, 제64조, 제64조의2, 제64조의4부터 제64조의6까지, 제65조, 제65조의2, 제66조, 제66조의2, 제68조, 제69조, 제71조, 제71조의2부터 제71조의4까지, 제72조 및 제73조,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공단”으로, “사장”은 “이사장”으로, “사채”는 “공단채”로 본다. 제80조(공사와 공단의 조직변경) ① 공사와 공단은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사는 공단으로, 공단은 공사로 조직변경을 할 수 있다.

②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조직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조직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조직변경에 관한 조례안과 함께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7)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사업범위) ② 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이란 수탁 대상 주택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과 편익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원ㆍ녹지ㆍ주차장ㆍ어린이놀이터ㆍ노인정ㆍ관리시설ㆍ사회복지시설과 그 부대시설

2. 문화ㆍ체육ㆍ업무 시설 등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제63조(대행업무의 비용부담등) ① 공사가 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계약에 의한다.

② 공사가 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실시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 용역 등에 소요되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소요되는 시설비ㆍ인건비 및 부대경비

3. 사업의 종료후 결산이전 또는 시설물등의 인계이전까지의 사이에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수수료

5. 기타 사업집행상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③ 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공사는 미리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자금에 앞서 이에 대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되, 그 지급시기를 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공사가 그 대행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

(7) A도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80조 에 따라 A시시설관리공단에서 전환되는 A도시관광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개발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1조(사업)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업무를 대행하거나 수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1. 문화·관광·교육 등 관련 사업

4. 주차장 등 교통 관련 사업

5. 국가 또는 시로부터 대행 또는 위탁받은 업무

6.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위탁업무 제22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할 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영 제63조의 규정에 따르고 그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시의 각 회계로 세입조치 할 수 있다.

(8) A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법 제7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다만, 통일동산 주차요금은 별표 1-2에 따른다.

⑥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따라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 제3조의3(주차요금의 감면 등) ① 시장은 제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운영 여건 등을 감안하여 개별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하거나 주차요금을 감경징수할 수 있다 제6조(공영주차장의 관리위탁) ① 법 제8조 제2항 및 제13조 제3항에 따라 공영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에 따라 설립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의 관리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사회단체 또는 개인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