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등록정정거부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행사가 제한받거나 달리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만한 구체적 사안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처분청의 쟁점등록정정거부는 국세기본법 제55조에서 규정한 불복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요지] 쟁점등록정정거부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행사가 제한받거나 달리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만한 구체적 사안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처분청의 쟁점등록정정거부는 국세기본법 제55조에서 규정한 불복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 담당 공무원은 쟁점단체 대표자의 2023.10.1.자 대표자 변경과 관련하여, A의 동의나 관리단집회에 대한 의결 및 절차 확인 없이 B의 신청으로 단지 회의록, 공고문이 있다는 이유로, 임의로 대표자를 A에서 B으로 변경하였고, 이에 A이 이의를 제기하자 신청서 상에 A이 동의하는 내용으로 A의 서명 및 인장이 있었기에 변경한 것이라는 허위의 거짓말을 하였다. 또한 제출된 회의록 및 공고문에 A의 서명과 인장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그에 대한 정보공개를 신청하였으나, 담당 공무원이 이를 거부하는 등 편파적인 업무를 처리한 바가 있다.
(2) 쟁점단체는 B에 대한 해임절차 및 소송을 통하여 B이 관리인이 아닌 즉, 대표자가 아님을 확인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처분청에 회의록 및 공고문, 법원결정문 등을 제출하여 대표자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이전 업무처리와는 다르게 해당 소송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쟁점등록정정거부를 하였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부당함을 넘어서 직권남용 등에 해당한다. 또한 B의 고의적 통장의 인출거부로 2024년 1월, 2월, 5월, 6월, 7월, 8월, 9월의 용역비 및 관리단 업무비용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 건 소송이 2심에서 기각되었음에도 대법원의 판단이 있을 때까지 대표자 변경 처리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9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신고) 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가 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선임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변경의 경우에는 변경 전 및 변경 후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⑦ 제6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증 발급, 등록사항의 변경 및 등록의 말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2. 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쟁점단체는 2023.2.28. 업종을 비주거용건물 임대업으로, 대표자를 A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23.9.6.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통해 대표자를 B으로 변경하였다. (나) B은 2023.12.21. 쟁점단체의 관리위원 중의 한명인 청구인 등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구하는 소송OOO을 제기하였고, 해당 소송은 1심에서 기각OOO, 2심에서 기각OOO되었으며, B의 항고로 심리일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OOO에 있다. (다) 쟁점단체의 관리위원회는 2023.12.27. ‘B(관리인 및 관리위원) 직무정지 및 해임 건’으로 하는 관리단총회를 통해 B을 쟁점단체의 대표자 지위에서 해임하였다. (라) B은 2024.1.17. 쟁점단체 관리단 및 관리위원회를 상대로 결의효력정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해당 소송은 1심에서 각하OOO, 2심에서 기각OOO되었으며, B의 항고로 심리일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OOO에 있다. (마) 쟁점단체의 관리위원회는 2024.5.8.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쟁점단체의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바) 청구인은 2024.5.21. 처분청에 쟁점단체의 대표자를 B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내용의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5.29. 쟁점단체의 대표자 변경과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 중임(대표자 분쟁)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쟁점등록정정거부를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하게 하려는 데 제도의 취지가 있는바,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하여 과세관청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의 수리나 그 거부는 사업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의 수리를 거부한 행위는 불복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쟁점등록정정거부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행사가 제한받거나 달리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만한 구체적 사안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처분청의 쟁점등록정정거부는 국세기본법제55조에서 규정한 불복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