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AAA와의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나 대금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제출 사진만으로는 쟁점거래가 실지거래임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는 실물이 없는 가공거래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AAA와의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나 대금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제출 사진만으로는 쟁점거래가 실지거래임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는 실물이 없는 가공거래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청구법인은 2022.6.15.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와 OOO아파트의 ‘현수막 제작․시공 및 과태료’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22.7.22. 시공․철거 및 과태료 납부용역을 쟁점매입처에 하도급하는 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하고, 관련 용역을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청구법인의 직원 C은 경기도 평택시에 소재한 쟁점매입처의 본점 사무실에서 자신을 쟁점매입처의 본부장이라고 밝힌 D을 직접 만나 쟁점계약을 체결하였다. 현수막을 게재한 사진 등을 통해 쟁점거래가 실지거래라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예비적 청구) 쟁점매입처가 쟁점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본다 할지라도, 쟁점매입처가 용역제공을 하지 아니하였을 뿐, D 본부장을 통해 실제 용역제공이 이루어졌고, 용역대가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위장거래로 보아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조사청이 쟁점매입처를 세무조사한 결과, 대표이사 E의 휴대전화 통화 및 문자내역에서 D 부장(실무자)의 요청에 따라 실제 거래 없이 매출처에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청구법인에서 쟁점매입처의 계좌에 거래대금을 송금하면, 수수료를 제외한 가액이 쟁점매입처의 매입처(속칭 ‘폭탄업체’)에게 이체되고, 해당 폭탄업체에서는 직원들이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수 차례 현금을 인출하는 형태로 거래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매입처는 2021〜2022사업연도에 전형적인 자료상(매출 100%, 매입 99.8% 부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 E은 현수막 설치 및 철거용역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라고 시인하였고, 위 진술은 세금계산서와 자금 흐름에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비용 중의 일부 금액이 과세관청에 의해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고, 납세의무자가 신고내용대로의 비용지출은 아님을 시인하면서 같은 금액만큼의 다른 비용지출이 있다고 주장하면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5.6.10. 선고 2004두14168 판결). 청구법인은 실물 매입에 대한 근거로 대금 이체내역, 현수막 사진 등을 제시하나, 대금 이체내역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금 이체내역에 불과하고, 현수막사진 등은 최종결과물로서 매입원가가 존재한다는 입증자료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은 실제 매입처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부가가치세법(2021.12.8. 법률 제18577호로 개정된 것)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2) 법인세법(2021.12.21. 법률 제18590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1)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사업자등록 내역
(2) 처분청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고지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고지내역
(3) 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4)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보고서(2023년 5월)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매입처와 쟁점매입처의 매입업체는 동일한 IP, 랜카드 고유번호(MAC Adress)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며, 2023.1.31. 쟁점매입처 사업장에서 장부, 전산파일을 확보하였다.
2. 쟁점법인 대표이사 E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여 음성통화 및 문자내역 등을 분석한 바, D 부장(실무자)의 요청에 따라 실지거래 없이 매출처(청구법인 등 8곳)에 가공세금계산서(46건, 공급가액 총 OOO원)를 발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매입세금계산서(47건, 공급가액 OOO원)는 사실상 E이 직접 관리하거나 친분이 있는 지인들(F, G 등)이 관리하는 폭탄업체(주식회사 H 등 6곳)에서 수취한 사실이 E의 음성통화 및 문자내역에서 확인되고, 증거를 제시하자 E도 잘못을 인정하였다. 쟁점매입처는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시, 동일자에 매출가액에서 수수료 2.04%를 제외하고 대표이사와 지인들이 관리하는 폭탄업체로부터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3. 자금흐름을 보면, 매출처에서 쟁점매입처의 법인계좌로 입금이 되면, 수수료를 제외한 가액을 매입처(일명 ‘폭탄업체’)에 이체하고, 해당 직원들이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4. 조사청은 광고대행 명목으로 수수한 세금계산서(매출 OOO원, 매입 OOO원)를 포함하여 2021년 제1기〜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매입처의 매출 100%, 매입 99.8%를 가공거래로 확정(아래 <표4> 참조)하고, E과 D을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혐의로 검찰 고발하였다. <표4> 쟁점매입처 법인세 신고 및 조사내역 (나) 조사청의 쟁점매입처 대표이사 E에 대한 심문조서(1차〜3차)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5>와 같은바, E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거짓 세금계산서임을 시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조사청의 E에 대한 심문조서 [2023.2.21., 1차]
(5)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22.6.15. B와 ‘OOO’ 현수막 제작․시공 및 과태료 납부 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22.7.22. 시공․철거 및 과태료 납부 관련 용역을 다시 쟁점매입처에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며, B와 체결한 계약서 및 쟁점매입처에 하도급하는 계약서 각 1부를 아래 <표8>, <표9>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8> 청구법인이 B와 체결한 계약서(2022.6.15.) 현수막 제작․시공 및 과태료 계약서 ㅇ 현장명: OOO 위 현장의 현수막 제작(이하 “M”이라 함)과 관련하여 B(이하 “발주처”라 함)와 청구법인(이하 “납품처”라 함)은 상호협의 하에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납품관련)
① 위 납품처 청구법인은 발주처인 B의 목적물 제작 발주시 발주처가 요구한 제작사양의 목적물을 제작하면, 발주처는 이를 검사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납품처에게 목적물 제작권한을 부여하고, 납품처는 제작 및 시공을 완료하기로 한다.
③ 발주처와 납품처의 현수막 제작․시공 및 과태료 벌금 납부에 관한 계약의 기간은 최초 납품일로부터 2022.9.30.까지로 하고, 계약기간 만료 후에는 쌍방이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발주처와 납품처의 계약기간 내 발주할 현수막의 총 수량은 5,000장으로 한다. (중략) 제3조(대금지불조건)
① 목적물의 제작․시공 및 과태료 단가는 5,000장 기준 OOO원(부가가치세 별도/배송비 포함)으로 한다.
② 발주처는 납품처에게 2022년 12월까지 100% 전액 현금 지급하도록 한다. (중략) 2022.6.15. 발주처) B(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생략) 납품처) 청구법인(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이사 생략) <표9>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 체결한 계약서(2022.7.22.) 현수막 시공․철거 및 과태료 납부계약서 ㅇ 현장명 위 현장(이하 “목적물”이라 한다)의 현수막 시공․철거 및 과태료 납부와 관련하여 발주처인 청구법인(이하 “갑”이라 한다)과 용역사인 쟁점매입처(이하 “을”이라 한다)는 상호 협의 하에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현수막 설치․시공)
① 쟁점매입처는 청구법인이 현수막 시공을 요구할 경우 청구법인이 지정한 일자에 제작한 현수막을 청구법인에게 인계받으면 쟁점매입처는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청구법인에게 현수막의 시공 및 철거권한을 부여받는다. (중략) 기간 및 수량: 2022.7.28.〜2022.10.31., 총 5,000장 장당 납품단가: OOO원(부가가치세 별도) 설치지역: 전라남도 영광군 제3조(대금지불조건)
① 대금결제는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게 시공을 요청한 물량에 대해 청구하며, 대금지급은 계약기간 중 현금으로 지급한다(부가가치세 별도) (중략) 2022.7.22.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용역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거래는 실지거래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 E은 청구법인과의 쟁점거래가 실지거래가 아니라고 인정한 것으로 쟁점매입처 대표이사 E의 심문조서에서 확인되는 점, 거래대금이 청구법인의 금융계좌에서 쟁점매입처의 계좌로 이체되면 수수료를 제외하고 쟁점매입처의 매입처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현금으로 인출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은 B로부터 현수막 제작․시공 및 과태료 납부업무 용역을 수주받아 현수막 시공․철거 및 과태료 납부업무 용역을 쟁점매입처에 하도급하였다고 주장하며 관련 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B와의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나 대금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현수막 사진만으로는 쟁점거래가 실지거래임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는 실물이 없는 가공거래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공급가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실지거래처의 사업장․상호 등의 인적사항이나 원시장부 등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앞서 쟁점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거래는 실물이 없는 가공거래로 보이며, 청구법인이 고액의 쟁점거래를 하면서 정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