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위약금
- 나. 배상금
-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21조 제1항 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④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된 것)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가.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 나. 법 제21조 제1항 제7호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 다.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2. 법 제21조 제1항 제25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서화ㆍ골동품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서화ㆍ골동품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3. 법 제21조 제1항 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이하 “종교인소득”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종교관련종사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금액(법 제12조 제5호 아목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 다음 표에 따른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다음 표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법무사 관련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 상호 대표자 소재지 업태/종목 개업일(폐업일) 비고 법무사 A사무소 청구인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비스/법무사 1999.5.4. (2013.12.31.) 법무사 정○주사무소 정○주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비스/법무사 2011.4.12. (계속사업자) 공동사업(2014.5.16. 청구인 탈퇴) 법무사 김○태사무소 김○태 경기도 부천시 서비스/법무사 2013.4.15. (계속사업자) 공동사업(2013.7.5. 청구인 탈퇴) B 법무사 사무소 청구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서비스/법무사 2014.5.16. (2017.9.12.) C 법무사 청구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서비스/법무사 2023.2.13. (2023.9.30.) (나) (유) A는 2023.5.3. 2018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가산)하였고,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2023.5.23. 제출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단위: 천원) 원천징수 의무자 소득자 귀속 연도 지급 연도 업종 구분 지급 건수 연간지급총액 세 율 소득세 (유) A 청구인 2018 2018 940909 2 OOO 3% OOO 기타자영업 (다) 계양세무서장이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면서 첨부한 쟁점금액에 대한 지급 증빙과 수정신고 첨부서류 등은 다음과 같다. ㅇㅇㅇ (라) 쟁점부동산의 건축물대장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아래 <표3> 내지 <표7>과 같다. <표3> 건축물대장 요약 대지면적 6,640.3㎡ 연면적 21,432.48㎡ 주용도 제1,2종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건물면적 4,607.62㎡ 주구조 철근콘크리트 구조 허가일 2008.4.30. 착공일 2008.9.19. 사용승인일 2013.9.16. 층별 층별구조 용도 면적(㎡) 지1층 철근콘크리트구조 주차장 5,363.12 지1층 철근콘크리트구조 기계실 116.92 1층 철근콘크리트구조 대형점 1,440.08 1층 철근콘크리트구조 동물병원, 소매점 884.83 1층 철근콘크리트구조 일반음식점 449.47 1층 철근콘크리트구조 부동산중개사무소 440.67 1층 철근콘크리트구조 골프연습장 423.19 1층 철근콘크리트구조 미용원 415.55 1층 철근콘크리트구조 세탁소 388.71 1층 철근콘크리트구조 주차장 139.2 2층 철근콘크리트구조 의원 1,327.97 2층 철근콘크리트구조 골프연습장 1,262.24 2층 철근콘크리트구조 독서실 945.68 2층 철근콘크리트구조 일반음식점 416.99 3층 철근콘크리트구조 의원, 체육도장, 학원, 치과의원 2,229.09 3층 철근콘크리트구조 체력단련장 946.83 4층 철근콘크리트구조 의원 730.294 4층 철근콘크리트구조 독서실 446.85 4층 철근콘크리트구조 독서실 263.16 4층 철근콘크리트구조 학원 210.17 5층 철근콘크리트구조 병원 1,503.06 5층 철근콘크리트구조 사무소 321.77 옥탑1층 철근콘크리트구조 승강기탑, 계단탑 103.04 <표4> OOO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표제부] (토지의 표시) 표시번호 접수 지목 면적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전 6) 1998년10월28일 대 2,746.1㎡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3월 6일 전산이기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2 소유권이전 2007년9월20일 제59900호 2007년9월20일 매매 소유자 주식회사B 매매목록 제2007-651호 39 소유권이전 2015년2월6일 제5815호 2015년2월6일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 소유자 A <표5> OOO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표제부] (토지의 표시) 표시번호 접수 지목 면적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전 2) 1995년1월3일 대 399.7㎡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3월 6일 전산이기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8 소유권이전 2008년3월18일 제15896호 2008년3월5일 매매 소유자 주식회사B 거래가액 금OOO원 36 소유권이전 2015년2월6일 제5815호 2015년2월6일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 소유자 A <표6> OOO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표제부] (토지의 표시) 표시번호 접수 지목 면적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전 1) 1989년12월15일 공장용지 202㎡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3월 6일 전산이기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2 소유권이전 2007년9월20일 제59901호 2007년9월20일 매매 소유자 주식회사B 매매목록 제2007-652호 31 소유권이전 2020년2월14일 제70171호 2020년2월14일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 소유자 G주식회사 36 가처분 2020년8월25일 제383036호 2020년8월25일 인천지방법원의 가처분결정(OOO) 피보전권리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 채권자 김○환 금지사항 매매,증여,전세권,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일체의 처분행위 금지 37 36번가처분등기말소 2020년11월12일 제490904호 2020년11월10일 해제 38 가처분 2021년5월4일 제186242호 2021년5월4일 인천지방법원의 가처분결정(OOO) 피보전권리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 채권자 A 금지사항 매매,증여,전세권,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일체의 처분행위 금지 39 강제경매 개시결정 2023년5월2일 제152417호 2023년5월2일 인천지방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 (OOO) 채권자 A <표7> OOO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표제부] (토지의 표시) 표시번호 접수 지목 면적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전 2) 1998년11월25일 대 3,292.5㎡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3월 6일 전산이기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2 소유권이전 2007년9월20일 제59901호 2007년9월20일 매매 소유자 주식회사B 매매목록 제2007-652호 36 소유권이전 2020년2월14일 제70171호 2020년2월14일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 소유자 G주식회사 41 가처분 2020년8월25일 제383036호 2020년8월25일 인천지방법원의 가처분결정(OOO) 피보전권리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 채권자 김○환 금지사항 매매,증여,전세권,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일체의 처분행위 금지 42 41번가처분등기말소 2020년11월12일 제490904호 2020년11월10일 해제 43 가처분 2021년5월4일 제186242호 2021년5월4일 인천지방법원의 가처분결정(OOO) 피보전권리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 채권자 A 금지사항 매매,증여,전세권,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일체의 처분행위 금지 44 강제경매 개시결정 2023년5월2일 제152417호 2023년5월2일 인천지방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 (OOO) 채권자 A (마) 2017년 7월경 청구인과 A 가 체결한 약정서에 따르면, “을(A)은 위 현장을 정리하기 위하여 같은 동(OOO) 198-4, 16 대지와 위 지상건물에 채권최고액 OOO원에 1순위로 각 저당권 설정을 필해놓은 ㈜ D의 채권을 매수하여 경매의 방법으로 같은 동 198-4, 16 토지와 위 지상건물을 낙찰(타인명의나 법인 낙찰도 가능)받은 후 1개월 이내에 갑(청구인)에게 OOO원을 지불하고 갑(청구인)은 건물의 등기를 완전히 말소하기 위하여 갑(청구인)이 2015.3.18. 제12392호로 인천지방법원 가처분 결정(OOO)을 말소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바) A는 청구인을 포함한 분양피해자들과의 약정을 이행하지 않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OOO 결정(2020.6.18.)에 따르면, 청구인이 A 소유 토지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 결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사) 분양피해자들의 대표 김○환과 ㈜ F는 2020.6.30.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서울중앙지방법원 OOO 결정)를 집행해제 하는 대신 OOO원의 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해당 약정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약정서 제1조 “을”((주) F)은 쟁점부동산 중 198-16, 198-4 2필지 토지와 위 4필지 지상의 상가건물의 현 소유자로서 위 부동산을 ㈜H에 신탁한 사실이 있는데, 2020.6.18. 채권자 청구인 외 12명이 위 토지 중 198-1, 198-3 2필지(소유자 A)에 대해 채무자 A, H을 제3채무자로 청구금액 OOO원에 서울중앙지방법원 OOO 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 및 채권자를 김○환으로 하는 동일한 가압류(청구금액: OOO원)를 한 사실이 있는바, 금일 이 2건의 가압류를 집행해제(취하)하는 대신 위 청구금액 OOO원에서 기 지급한 OOO원(쟁점금액)을 공제한 OOO원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기로 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을”((주) F) 명의로 제1금융권 대출을 받은 후, “을”(F)은 “갑”(김○환)에게 우선 OOO원을 지급하고, ㈜ H에 ㈜ F 임차보증금으로 예탁된 OOO원을 반환받아 지급한다. 또한, 위 부동산에 대하여 “갑”(김○환)을 3순위로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채권최고액 OOO원)를 이행하기로 한다. 제4조 채권자 OOO 은 위 가압류를 한 채권자 A(청구인) 외 12명의 대표자이다. 2020.6.30. (아) 분양피해자들의 대표 김○환 과 ㈜ F는 2020.9.16. 다음의 추가 약정서를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추가 약정서(추가 합의서)
1. 추가약정 내용:
(1) 2020.6.30.자 약정서 “제1조 … 위 청구금액 OOO원에서 기지급한 OOO원(쟁점금액)을 공제한 OOO원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기로 하고, …”를 “제1조 … 위 청구금액 OOO원에서 기지급한 OOO원(쟁점금액)과 OOO원을 공제한 OOO원에서 독고○○의 인건비 OOO원을 포합한 합계 OOO원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기로 하고, …”로 변경약정한다. (중략)
2. 채무자(F)가 채권자(김○환)에게 OOO원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기로 한다.
- 가. 1차 현금지급: OOO원(2020.10.16. 지급) (중략)
- 나. 채무자((주) F)는 동일 소유의 위 토지 및 건물에 근저당권자 채권자(김○환), 채권최고액 OOO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건 추가 약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경료하기로 한다. (중략) (자) 분양피해자들의 대표 김○환과 ㈜ F가 2020.9.16. 체결한 추가 약정서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자, 청구인은 ㈜ F를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 소송을 제기하였고, 인천지방법원 2022.11.25. 선고 2021가합54858 판결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천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 사건 2021가합54858 근저당권설정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