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원천세

청구법인이 소속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이 건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4-인-4456 선고일 2024.10.17

쟁점복지포인트는 사법상 계약으로 지급규모가 결정되는바 이를 비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그 지급비중을 높일 유인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동일한 구매력을 지닌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소득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불합리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A 주식회사(이하 “청구①법인”이라 한다)는 1988년경 독일계 글로벌 종합화학회사인 B의 100% 자회사로 설립되어 화학제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 주식회사 C(이하 “청구②법인”이라 한다)은 2002년경 설립되어 의약품 CMO(위탁생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주식회사 D(이하 “청구③법인”이라 한다)는 1999년경 설립되어 바이오시밀러 의약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 주식회사 E(이하 “청구④법인”이라 하고, 청구①․②․③법인과 모두 합하여 이하 “청구법인들”이라 한다)는 2010년경 청구③법인으로부터 인적분할하여 설립된 C의 지주회사이다.
  • 나. 청구법인들은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복리후생 항목 중에서 그들이 원하는 복지 항목 및 수혜 수준 등을 선택하여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설계․운영하면서 매년 2회(1.1., 7.1.) 그들에게 직급 및 근속연수 등을 기준으로 일정한 복지포인트(이하 “쟁점복지포인트”라 한다)를 분할 지급하였고, 소속 임직원은 쟁점복지포인트 한도 내에서 청구법인들과 제휴 관계에 있는 복지몰을 통해 물품 등을 직접 구매하거나, 연동된 복지카드 사용액에 대한 차감신청 등의 방식으로 쟁점복지포인트를 사용하고 있다.
  • 다. 청구법인들은 2018사업연도 소속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시 해당 사업연도 중 그들에게 지급한 쟁점복지포인트를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하여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납부를 하였다가, 2024.3.8. 쟁점복지포인트를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과세대상 근로소득에서 제외하고 과다납부한 2018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각 제기하였고, 처분청들은 2024.5.10. 위 경정청구를 각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7.24.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 가. 청구법인들 주장 쟁점복지포인트는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1)소득세법제20조 제1항은 제1호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2) 대법원 2007.10.25. 선고 2007두1941 판결은 “소득세법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 2019.8.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은 쟁점복지포인트와 같은 기업의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포인트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어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데, 이는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사안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므로, 복지포인트는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3) 쟁점복지포인트는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것이며, 쟁점복지포인트의 사용 용도가 제한되어 있고,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게 되고 양도가능성이 없으며,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무관하게 특정 시점에 일괄하여 배정되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보수나 임금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는 등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이 아니며,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아니므로, 쟁점복지포인트를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

  • 나. 처분청들 의견 쟁점복지포인트는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에서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등”을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의 범위에 대하여 “지급수단의 형태 또는 명칭에 불구하고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일체의 급여”라고 판시(대법원 2007.10.25. 선고 2007두1941 판결 참조)하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소득세법의 입법취지와 체계, 다른 과세대상 소득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소득세법제20조 제1항에서 말하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란 근로자 등이 비독립적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서 주기성 유무, 지급수단의 형태 또는 명칭 등을 묻지 않고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급여를 의미한다”는 취지로 결정(헌법재판소 2002.9.19. 선고 2001헌바74 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선택적 복지제도는 무엇보다 청구법인과 소속 임직원 사이의 근로계약을 기반으로 하고, 선택적 복지제도를 기반으로 한 쟁점복지포인트는 두 당사자 사이의 고용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기에 지급대상이 되는 기간 단위별(반기)로 실제 근무 실적이 있는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직급이나 근속연수 등 근로제공 요소가 고려되어 차등적으로 지급되고 있다. 따라서 쟁점복지포인트를 소속 임직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보수나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적 성격의 현금성 급여가 아니라 실비변상적 금원이나 은혜적 성격의 금원 또는 근로 제공과 무관한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따른 금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복지포인트는 근로계약을 기반으로 제공된 근로에 대한 보수적 성격의 금원으로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소득세법제12조 제3호는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을 규정하면서 저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4는 비과세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의 범위에 대하여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해석 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는 취지로 판시(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하고 있다. 쟁점복지포인트는소득세법상 비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고, 이는 입법상 미비나 흠결이 아니라 오히려 입법자의 적극적 의도로 해석되어야 하며, 만약에 관련 법령상 비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이를 비과세로 취급할 경우 선택적 복지제도는 다음과 같이 조세의 중립성과 공평성을 크게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다. 첫째,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들은 소속 임직원의 급여 항목에서 차지하는 쟁점복지포인트의 비중을 임의로 높여 원천징수․납부의 의무의 이행을 회피할 수 있게 되고, 더 나아가 세법상 쟁점복지포인트의 손금산입 한도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들은 현금 형태의 통상적인 급여로 지급하거나 쟁점복지포인트로 지급하거나 동일하게 전액을 한도 없이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둘째,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복지몰 운영자나 카드사와의 단체 협약이 필요한데 사업규모가 영세한 업체의 경우 이러한 협약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현실적 필요성이 떨어져 협약조차 시도할 수 없는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 선택적 복지제도의 운영 여부에 따라 업체 간 또는 소속 임직원 간 부담하는 세액에 부당한 차이가 발생한다.

(3) 대법원은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과세요건이나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는 취지로 판시(대법원 1996.4.26. 선고 94누12708 판결, 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등 참조)하고 있는바, 쟁점복지포인트가 비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청구법인들에게 있다. 청구법인들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9.8.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는근로복지기본법이 규율하는 선택적 복지제도의 일환으로 소속 임직원에게 지급된 복지포인트가 연장근로수당의 산정에 기초가 되는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에 대하여, 대법원이 “근로복지기본법에서의 근로복지는 임금이나 근로조건을 제외한 근로복지를 의미하므로근로복지기본법을 근거로 지급된 복지포인트는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던 것이다. 한편 조세법은 기본원칙으로 실질과세원칙을 천명하고 있고,근로기준법소득세법은 그 입법취지와 규율하는 대상도 다르므로, 쟁점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의 해석이 문제가 된 이 건에서는 위 대법원 판례를 그대로 원용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복지포인트가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복리후생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3.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및 그 밖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ㆍ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공제부금 중 다음 각 목의 보험료 등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3. 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0.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3)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4)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②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5)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 ① 근로복지(임금ㆍ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정책은 근로자의 경제ㆍ사회활동의 참여기회 확대, 근로의욕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들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들의 2018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에 대한 신고내용 및 경정청구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법인들의 2018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에 대한 신고내용 및 경정청구 내용 (단위: 원) OOO (나) 청구법인들은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소속 임직원들에게 쟁점복지포인트를 매년 2회 분할지급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구법인들은 매년 1월 1일, 7월 1일을 산정기준일로 하여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직급 및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쟁점복지포인트를 지급하였음.

○ 근속연수별, 직무등급별 쟁점복지포인트의 한도를 부여하고 있음.

○ 청구법인들의 소속 임직원은 개별적으로 복지카드를 발급받아 부여된 한도내에서 쟁점복지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고, 청구법인과 제휴관계가 있는 복지몰에서 쟁점복지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음.

○ 소속 임직원은 배정받은 쟁점복지포인트를 해당 연도 말일까지 소진하지 않는 경우 잔여 포인트는 차기 연도로 이월되지 않고, 양도할 수 없음. (다) 처분청이 제시한 국세청 해석사례는 다음과 같다.

○ 서면1팀-1417(2006.08.14.) 귀 연구소에서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복지후생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각 종업원에게 개인별로 포인트를 부여하여 이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 당해 포인트 사용액(소득세법제1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각 호 중 단서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을 제외)은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 원천세과-380(2010.4.30.) [제목] 노동부산하 한국고용정보원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업무추진비 및 선택적 복지비의 비과세 여부 [사실관계] 한국고용정보원은 2006년고용정책기본법개정에 따라 노동부 중앙정보 관리소에서 독립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고용정보수집 및 제공, 직업에 관한 연구, 고용관련 전산시스템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수행,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직책직급별 업무추진비 및 선택적 복지비 지급

1. 직책직급별 업무추진비: 업무수행 시 발생하는 비용을 일일이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직책 및 직급에 따라 차등을 두어 지급

2. 선택적복지비: 입사일과 퇴사일을 기준으로 분기별로 차등을 두어 포인트로 지급하며 개인별 복지카드를 만들어 사용한 금액을 지원 [요지] 노동부산하 한국고용정보원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업무추진비 및 선택적 복지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

○ 소득, 원천세과-650 (2011.10.12.) [제목] 선택형 복지포인트 근로소득 제외 여부 [요지] 임직원에게 지급한 선택형 복지포인트 사용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 제1항 각 호 중 단서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 근로소득으로 과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임직원에게 지급한 선택형 복지포인트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기 회신사례(서면1팀-1417, 2006.8.14.)를 참조하시기 바람.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서 근로소득의 대상이 되는 소득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소득세법제12조는 비과세소득을 열거하고 있는데, 여기서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된다 할 것(대법원 2018.9.13. 선고 2017두56574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이고,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란 근로자 등이 비독립적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서 주기성(週期性) 유무, 지급수단의 형태 또는 명칭 등을 묻지 않고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급여를 의미한다고 할 것(헌법재판소 2002.9. 19. 선고 2001헌바74 전원재판부 결정, 같은 뜻임)이다. (나) 청구법인들은 쟁점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 아니라 주장하나,근로기준법소득세법의 입법목적이 다르고,근로기준법상 임금과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그 개념이 구분되며,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임금 외의 소득도 근로소득에 포함하고 있는 점, 쟁점복지포인트는 청구법인들과 소속 임직원 간 고용 관계를 전제로 지급대상 기간 중에 실제 근무를 한 자를 대상으로 직급 및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어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적 성격의 금원으로 보이는 점, 쟁점복지포인트는 사법상 계약으로 지급규모가 결정되는바 이를 비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그 지급비중을 높일 유인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동일한 구매력을 지닌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소득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불합리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