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을 국내 거주자로 보아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인-4267 선고일 2024.12.03

청구인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고, 설령 거주지간 등의 이유로 한·홍 조세조약상 홍콩의 거주자에 해당하여 양 체약 당사자 모두의 거주자인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비추어 항구적 주거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대한민국에 있다고 봄이 합리적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청구인이 근무한 홍콩 소재 해운중개회사인 OOO(이하 “홍콩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2016년 OOO원, 2017년 OOO원, 2018년 OOO원, 합계 OOO원을 청구인의 국내 계좌로 송금받았으나, 이에 대하여 한국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홍콩에서 근로소득을 매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3.2.8.부터 2023.9.16.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소득세법상 2017·2018년(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에 거주자로서 홍콩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수령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3.12.5.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및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이의신청에 따른 경정금액 제외)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2.5. 이의신청을 거쳐 2024.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과세기간 동안 홍콩법인에 근무하면서 수취한 근로소득으로 홍콩에서 생활하였음에도 청구인을 국내 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가) 청구인은 2011년 출국하여 홍콩법인에 근무하면서 홍콩에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이 함께 생활하던 중 자녀의 대학 진학에 따라 가족의 일부가 청구인 보다 먼저 국내에 입국하였으나, 청구인의 경우는 2011년 9월부터 2018년까지 계속하여 생활의 근거지인 홍콩에서 직업을 갖고 가족과 함께 생활하다가 다니던 회사의 파산으로 직업을 잃게 되어 2018년 10월경 국내에 입국하여 생활근거지를 이전한 것이므로 쟁점과세기간 동안 청구인을 국내 거주자로 볼 수 없다. (나) 청구인은 홍콩법인에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근무하며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 은 국내의 다른 소득원이나 직업이 전혀 없이 청구인의 유일한 소득원인 홍콩법인에서 수취한 근로소득으로 생활하였으며, 쟁점과세기간 동안 청구인은 청구인의 유일한 소득인 홍콩법인의 근로소득을 홍콩 과세당국에 신고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과세기간 중 1과세기간에 183일 이상을 국내에 체류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를 보면 국내 체류기간은 2015년 61일, 2016년 20일, 2017년 37일, 2018년 133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차남인 a은 2014.3.3.부터 2017.2.8.까지 홍콩한국국제학교에 재학하였다. 아울러 청구인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홍콩법인에서 근무하면서 홍콩연금제도(MPF)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라)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고,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각 호의 시기로 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홍콩에서 직업을 갖고 가족과 함께 2011년 9월부터 생활하다가 홍콩법인의 파산으로 2018년 11월에야 비로소 국내에 생활의 근거지를 둔 거주자가 된 것이고, 홍콩법인 의 임직원으로서 받는 급여 외에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이나 직업이 없었기에 청구인이 홍콩법인에서 근무하였던 쟁점과세기간은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나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쟁점과세기간 동안 청구인을 국내 거주자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홍콩법인의 근로자로 홍콩에서 거주하면서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대해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소득세법령과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이하 “한국·홍콩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르더라도 청구인을 국내 거주자로 볼 수 없다. (가) 청구인은 쟁점과세기간 중 ‘홍콩특별행정구에 1년의 과세연도 중 18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거나 2년 연속의 과세연도 중 1년이 관계 과세연도일 경우 30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모든 개인’[홍콩·한국 조세조약 제4조 제1항 가호 1), 2)목]으로서 홍콩 거주자에 해당하고, 설령 한국에 주소를 둔 이중거주자로 전제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홍콩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홍콩법인으로부터 수령한 보수에 대한 납세의무는 홍콩의 과세당국에 대한 신고·납부로 종결되는 것이다. (나)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이 홍콩에 주택을 임차하여 생활하였고, 예측하지 못한 비자발적인 사유로 홍콩법인에서 퇴사하지 않았더라면 계속하여 홍콩법인에서 지급받는 보수로 청구인의 가족이 생계를 유지하면서 청구인의 홍콩생활이 계속되었을 것인바, 청구인이 국내 거주자라 하더라도 홍콩 거주자에도 해당되어「한국·홍콩 조세조약상 양국에 모두 주거를 둔 이중 거주자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 청구인이 2011년에 홍콩법인에 취업하여 근무한 이후 비자발적인 사유(기업의 청산 등)로 퇴사하여 국내로 복귀하기 전까지 청구인과 청구인 가족의 생계가 걸린 경제활동이 전적으로 홍콩에서 이루어진 반면 청구인이 국내에서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한 사실은 없고, 청구인이 홍콩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국내로 반입하였으나 이는 수동적인 자산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홍콩이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과세기간 동안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이 쟁점과세기간 동안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이 홍콩으로 이사하여 홍콩법인에서 근무한 사실에는 이견이 없으나, 청구인의 장남인 b은 국내 대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2015년부터, 청구인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은 2017년에 귀국하여 국내주택에서 실거주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홍콩으로 이주한 이후 국내주택을 매각하지 않고 전세를 주었고, 국내 주소를 처남인 c의 주소로 신고하는 등 쟁점과세기간에 주민등록을 말소하지 않은 상태로 국내에 주소를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었으며,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매달 한화 OOO원 상당액을 송금하여 배우자인 d과 자녀들(국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그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국내 체류일수, 가족관계, 직업 등에 비추어 볼 때 생활 근거지가 홍콩이고, 홍콩에서 연금을 가입한 내역 등을 근거로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홍콩 연금법은 홍콩의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면제대상을 제외한 그 외의 소득자는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홍콩의 연금가입 내역으로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판단하는 것에 설득력이 없고, 또한 홍콩에서 납부한 ‘Salaries Tax’ 납부이력도 비거주자를 판단하는 근거가 아닌한국·홍콩 조세조약에 의한 소득세 결정 시소득세법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를 검토하는 자료에 해당하는 것이다.

(2) 또한 청구인은한국·홍콩 조세조약에 따라 홍콩 거주자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하나, (가) 우선 쟁점과세기간 동안 청구인의 항구적 주거지와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어딘지 살펴보면, 청구인이 홍콩으로 출국하기 전에 거주하였던 국내주택은 매각이 아닌 임대(전세)를 하였고, 청구인의 가족이 국내에 입국한 후 2017.2.22.부터 해당 주택에서 실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과세기간 동안 홍콩을 항구적 주거지로 보기 어렵다. (나) 또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대부분의 자산을 국내에 보유하고 있고, 2013.5.10.부터 2018.12.31.까지 총 55회에 걸쳐 한화 약 OOO원의 외화를 국내로 송금하였으며, 2014년에는 경상남도 밀양시 소재의 토지를, 2015년에는 국내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등 국내와 밀접한 경제적 관련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홍콩의 경우 홍콩법인에서 지급받는 급여를 제외하면 홍콩에 보유한 자산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등 청구인이 홍콩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위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과세기간에 주민등록을 말소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점, 국내의 아파트를 처분하지 않고 전세를 주고 이후 2017년 2월에 세대원이 국내로 들어와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점, 2015년 이후 자녀 b이 국내 거주한 점, 매월 한화 OOO원 상당액을 지속적으로 송금한 점, 쟁점과세기간에 국내 자산을 취득한 점 등의 사실로 보아 청구인의 생활 근거가 국내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을 거주자로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소득세법상 거주자 또는한국·홍콩 조세조약상 대한민국 거주자로 판단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제2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비거주자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② 비거주자에게는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2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3)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 제4조(거주자) 1. 이 협정의 목적상, “한쪽 체약당사자의 거주자”란 다음을 말한다.

  • 가. 홍콩특별행정구의 경우, 다음의 인을 말한다.

1. 홍콩특별행정구에 일상적으로 거주하는 모든 개인

2. 홍콩특별행정구에 1년의 과세 연도 중 18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거나 2년 연속의 과세 연도 중 1년이 관계 과세 연도일 경우 30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모든 개인

3. 홍콩특별행정구에 설립된 회사 또는 홍콩특별행정구 밖에 설립되었으나 홍콩특별행정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 및 통제되는 회사

4. 홍콩특별행정구법에 따라 구성된 기타 모든 인 또는 홍콩특별행정구 밖에 구성되었으나 홍콩특별행정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 및 통제되는 인

  • 나. 한국의 경우, 한국의 법에 따라 주소, 거소,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관리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모든 다른 기준을 이유로 하여 한국에 납세의무가 있는 모든 인을 말한다. 그러나 이 용어는 한국 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한국에서 납세할 의무가 있는 인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다.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경우, 그 당사자의 정부 및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

2. 제1항의 규정을 이유로 개인이 양 체약당사자 모두의 거주자인 경우, 그 개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 가. 그는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당사자의 거주자로만 간주된다. 그가 양 당사자 모두에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는 보다 밀접한 개인적 및 경제적 관계를 가진 당사자(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만 간주된다.
  • 나. 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당사자를 결정할 수 없거나 어느 당사자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 그는 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당사자의 거주자로만 간주된다.
  • 다. 그가 양 당사자 모두에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거나 어느 체약당사자에도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 그는 홍콩특별행정구의 경우 그가 거소의 권한을 보유한 당사자 또는 한국의 경우 그가 국민인 당사자의 거주자로만 간주된다.
  • 라. 그가 홍콩특별행정구에서 거소의 권한을 보유하면서 한국의 국민이기도 하거나 또는 홍콩특별행정구에서 거소의 권한을 보유한 것도 아니고 한국의 국민도 아닌 경우,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그 문제를 해결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라 나타나는 사실관계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을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을 다른 국내원천소득과 합산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표1> 종합소득세 결정·고지 내역 (단위: 천원, %) (나) 청구인 및 그 가족의 국내거주일수와 국내주소의 변경 내역은 아래 <표2>·<표3>과 같다. <표2> 청구인 및 그 가족의 국내거주일수 (단위: 일) <표3> 청구인 및 그 가족의 국내주소 변경 내역 (다) 청구인이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현황과 국민연금 납부내역은 아래 <표4>·<표5>와 같다. <표4> 청구인의 국내재산 보유 현황(2018.12.31. 기준) <표5> 청구인의 국민연금 납부내역 (단위: 천원) (라)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인 d은 쟁점과세기간 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근로·사업소득이 없고, 장남인 b은 2016년 2월부터 6월까지 커피전문점에서, 차남인 a은 2017년 7월에 음식점에서 일용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소득의 상당부분을 아래 <표6>·<표7>과 같이 홍콩에서 청구인의 국내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6> 청구인이 홍콩에서 국내로 송금한 내역(2016∼2018년) <표7> 청구인의 외화송금 내역 요약(2016∼2018년) (단위: 천원) (바)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홍콩법인에서 근무하며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쟁점과세기간에 청구인과 가족의 유일한 소득원인 근로소득을 홍콩 과세당국에 신고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며, 홍콩세무국(Inland Revenue Department)에서 발행한 근로소득세(Salaries Tax) 신고서를 아래 <표8>·<표9>·<표10>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8> 청구인의 근로소득세 신고서(2016/17) <표9> 청구인의 근로소득세 신고서(2017/18) <표10> 청구인의 근로소득세 신고서(2018/19)

2. 청구인은 쟁점과세기간 중 어떠한 해에도 183일 이상 국내에 체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를 아래 <표11>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11> 청구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3. 청구인은 홍콩에서 생활하는 동안 가족도 생활의 근거지를 홍콩으로 하여 함께 생활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차남 a이 홍콩한국국제학교에 다녔음을 증명하는 재학증명서를 아래 <표12>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12> 청구인 차남의 홍콩한국국제학교 재학증명서

4. 청구인은 홍콩법인에 근무하는 동안 홍콩연금제도(MPF)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며, 홍콩연금가입 확인서를 아래 <표13>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13> 홍콩연금가입 확인서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제1항에서 법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고, 제2항에서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하며, 제3항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어느 개인이 위의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 요건을 충족한 동시에 외국 세법에 따른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그 외국의 소득세 등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소득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될 수도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국 간 조세조약을 체결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바, 납세의무자가 이러한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중복되는 국가와 체결된 조세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5.2.26. 선고 2014두13959 판결 등 참조),한국·홍콩 조세조약제4조 제1항에서는 이 협정의 목적상 “한쪽 체약당사자의 거주자”에 대하여 홍콩특별행정구의 경우, 홍콩특별행정구에 일상적으로 거주하는 모든 개인이나 홍콩특별행정구에 1년의 과세연도 중 18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거나 2년 연속의 과세연도 중 1년이 관계 과세연도일 경우 30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모든 개인, 홍콩특별행정구법에 따라 구성된 기타 모든 인 또는 홍콩특별행정구 밖에 구성되었으나 홍콩특별행정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 및 통제되는 인을, 한국의 경우, 한국의 법에 따라 주소, 거소,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관리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모든 다른 기준을 이유로 하여 한국에 납세의무가 있는 모든 인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을 이유로 개인이 양 체약당사자 모두의 거주자인 경우, 그 개인의 지위는 항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 거소, 거소의 권한보유 당사자(홍

  • 콩) 또는 국민인 당사자(한국), 상호합의 순으로 결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자신이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자신을 국내 거주자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과세기간 동안 홍콩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고, 홍콩이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이므로한국·홍콩 조세조약상 홍콩의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주민등록을 말소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를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으면서 청구인을 제외한 가족들의 쟁점과세기간 기준 국내 체류일수가 183일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청구인 소유의 경기도 고양시 소재 아파트를 단기체류를 위해서가 아니라 계속 머물기 위한 주거장소로 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배우자 및 자녀들은 소득발생 내역이 미미한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그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하여 홍콩에서 송금한 자금을 원천으로 생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2002년 및 2014년 등 국내에 부동산 등을 취득하여 부동산 7건과 국내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서 홍콩에서 이를 충분히 관리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과세기간 동안 자녀들의 취업·학업 등 생활기반이 국내에 있고, 홍콩에서 얻은 소득의 대부분을 국내에 송금하였으며, 본인 명의의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고, 설령 거주기간 등의 이유로한국·홍콩 조세조약상 홍콩의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양 체약 당사자 모두의 거주자인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이나 국외원천소득의 국내 송금 규모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비추어 항구적 주거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대한민국에 있다고 봄이 합리적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국내 거주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2017·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