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을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로 보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인-4200 선고일 2024.11.05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운영을 사실상 주도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8.25. 설립되어 도매업(PVC, 건축설비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쟁점법인의 사내이사였던 B은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쟁점법인의 주식 238,73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3.8.1.부터 2023.9.29.까지 B의 쟁점주식 취득과 관련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B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2023년 12월 B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증여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2023.12.5.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였다. <표1> B에 대한 증여세 부과내역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2.8. 이의신청을 거쳐 2024.7.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B은 2006.3.31. 친구이자 공동사업자인 청구인의 모친 C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 3,500주를 매입하였다. B은 2007년 12,100주, 2013년 183,340주(총 3회에 걸쳐 매입), 2014년 39,790주 총 다섯 차례 유상증자를 통하여 쟁점주식을 확보하였고, 그 결과 쟁점법인에 대한 지분율은 39.79%에 이르렀는데, 이와 같은 유상증자대금의 출처는 쟁점법인의 가지급금이다. B의 가지급금에 의한 유상증자대금 납입경로는 다음과 같다. 쟁점법인에서 D(청구인의 남동생으로 2005.4.20.부터 2008.10.8.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를 역임)에게 증자대금을 이체하였고, D은 동 증재대금을 B에게 이체하였으며, B은 이를 유상증자 대금으로 쟁점법인에게 입금하였다. B은 쟁점법인의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하여 이를 주금납입대금으로 사용하였다. 유상증자 대금에 대한 가지급금은 전체 증자대금에 대하여 건설중인자산 및 장기미수금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2013.11.2.부터 2014.1.9.까지 불과 2개월 남짓의 기간 동안OOO원(2013년 OOO원, 2014년 OOO억원)의 유상증자가 이루어졌는데, 이에 대하여 쟁점법인은 재무제표상 건설중인자산 및 장기미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 즉, 2013년에는 건설중인자산 OOO원, 2014년에는 건설중인자산OOO원, 2015년 이후에는 장기미수금 OOO원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B의 가지급금 문제는 단순한 액면가 유상증자로도 해결할 수 있어 아무런 부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청구인과 공동경영인인 B은 당시에 실질주주로서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다. B의 유상증자에 의해 발생된 가지급금은 OOO원(유상증자 주식수 235,230주×OOO원)이다. B의 쟁점주식(238,730주)에 대한 액면가 유상증자 금액은 OOO원이다. 결국, B의 가지급금 문제는 단순한 액면가 유상증자로도 해결할 수 있기에 아무런 부담이 되지 않기에 청구인과 공동경영인인 B은 실질주주로서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다. 청구인과 B은 친구관계이고, 쟁점법인 지분율도 비슷하게 보유하면서 대내외 관계에 역할을 분담하면서 쟁점법인을 공동으로 경영하였다. B은 청구인과 쟁점법인을 공동으로 경영하기 위하여 2005.4.20. 쟁점법인 사내이사로 입사하였고, 이후 청구인은 대외 영업활동을, B은 전반적인 자재 및 회계 등 내부관리를 담당하는 것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쟁점법인을 경영하여 왔다. 즉, B은 쟁점법인의 공동경영자이자 사내주주 그리고 제2대 주주로서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면서 쟁점법인의 모든 중요한 의사결정을 청구인과 함께 의논하면서 쟁점법인을 경영(운영)하여 왔다. B은 쟁점법인의 주식이 차명주식이라고 주장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쟁점법인의 부도어음은 총 OOO원에 달한다. 그래서, 쟁점법인은 언제든지 파산가능한 위태로운 회사가 되었고, B은 이러한 모든 위험을 청구인에게 전가하는 배신행위를 하였다. 2018년 쟁점법인은 OOO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기존의 이익잉여금 OOO원이 결손금 OOO원으로 바뀌는 자본잠식이 이루어지면서 쟁점법인의 재무구조가 최악이었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쟁점법인을 다시 일으키기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B은 쟁점법인의 파산으로 인하여 개인적인 재산까지 잃을 수 없다고 하여 2019.11.23. 사내이사를 사임하고 퇴사하였다. 사내이사 및 2대 주주로서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3년 사내이사 임기도 채우지 못한 채 급히 사임하였다. B의 진술서에서 볼 수 있듯이 쟁점법인이 부도를 맞고 그래서 ‘어떻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두려움도 있어서 본인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방법을 강구하기 시작하였다. 만약 쟁점법인이 계획대로 성공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었다면 B의 진술서에서 볼 수 있듯이 청구인과 약속한 집 선물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것인데, 쟁점법인이 어려워지자 사실상 청구인을 배신하고 모든 위험을 청구인에게 떠넘긴 채 침몰하는 회사로부터 탈출하려는 이기적인 행위를 보인 것임은 B의 진술서에서도 나타난다. B은 쟁점법인의 사내이사로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퇴사하였는데 퇴사 이후에 주주로서의 위험성도 회피하기 위해 청구인을 협박하여 쟁점법인 보유지분을 없애려 하였는데 여의치 아니하자 처분청에 이를 허위로 신고하였다. 퇴사 이후에도 B은 만일 쟁점법인이 파산하는 경우 보유하고 있는 쟁점주식으로 인하여 B의 개인재산에 문제가 될까봐 전전긍긍하는 등 많은 걱정을 하였고 이로 인해 B은 배우자와 많은 다툼이 있었다. 이에 B은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쟁점주식 전부가 사실상 청구인의 주식이라고 획책하였고, 이에 더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실명전환하여 가져갈 것을 수 차례 다그치며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온갖 협박과 억지 주장을 하였다. B의 이러한 협박에도 청구인의 항거로 본인의 계획을 달성하지 못하자 결국 처분청에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주식이라고 허위로 신고하였다. 청구인은 B의 협박에 공포심을 느끼게 되고 파산의 위험이 있는 회사(쟁점법인)와 청구인에게 해가 되는 등 더 이상 분란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2020.6.4. B이 원하는 표현이 담긴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청구인은 B이 작성하고 일방적으로 날인한 2013.12.11.자 주식명의신탁계약서에는 아무런 날인을 하지 않았다.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는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8.10.25. 선고 2013두13655 판결 참조)인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과 B 사이에 구체적인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직접적인 증거(증빙)는 존재하지 않는다. 처분청이 명의신탁주식이라는 주장하는 근거는 객관적인 증빙 없는 B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한 진술서, 청구인을 협박하기 위한 내용증명, B의 유상증자 주금납입대금 이체내역 뿐이다. 그런데, 만일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차명주식으로 하려 하였다면 향후 실명전환의 입증(증빙)을 위해 자금흐름은 청구인의 계좌에서 쟁점법인으로 직접 이체하고 단지 주식명의자만 B으로 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오히려 이 건과 같이 B의 계좌로 주식대금을 이체하여 차명주식화 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결국, 처분청이 동일한 금융거래 사실관계를 가지고 통상적인 해석이 아닌 이례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인바, B의 일방적 주장만을 근거로 하고 청구인에 대해서는 어떠한 충분한 조사도 없이 차명주식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지극히 자의적인 판단에 불과하다. 만일,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B이 아닌 청구인이 해당 주식의 실제 주주라면 소유권 다툼을 방지하고자 적극적으로 명의신탁확인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그러나, 이 건은 오히려 B이 일자를 소급하여 2013.12.11. 주식명의신탁계약서를 작성하여 내용증명의 방식으로 보내왔고, 청구인에게 서명날인을 강요하고 있다. 결국, 처분청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에 대한 명시적 계약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는 아무런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B의 일방적 진술 등에만 근거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 과점주주의 문제는 쟁점법인이 국세나 지방세 등을 체납할 경우에 과점주주가 각자의 지분율만큼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에 불과한 것을 청구인도 인지하고 있다. 또한, 쟁점법인은 유한책임을 지는 물적회사인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쟁점법인의 상거래관계나 금융거래에 있어서 청구인이 보증을 서지 않는 한 과점주주라 하더라도 단순히 주주로서 책임을 질 일은 없다. 쟁점법인은 과거 20년간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없고, OOO원의 어음부도 때문에 단 한 번도 이익을 배당하지 못하였다. 결국, 과점주주의 문제에 대해 청구인은 염려할 것이 전혀 없고, 과점주주가 되는 것을 속이기 위해 차명주식을 둘 이유도 전혀 없다. 청구인과 공동사업자임에도 B이 증자대금이 없어 고민하고 있을 때 쟁점법인이 가지급금 명목으로 자금을 대여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주금의 납입이 가능하게 되자 B은 쟁점법인이 잘 될 경우 쟁점주식으로 큰 돈을 벌 수 있을 가능성에 기뻐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B의 것이기에 당연히 B 퇴사 이후에도 B에게 주식을 되돌려 달라고 하는 내용의 전화, 내용증명, 문자메시지 등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만약 쟁점주식이 상장되거나 만일 자유롭게 현금화될 수 있었으면 B이 청구인에게 쟁점 주식을 순수하게 돌려준다고 하였을지 의문이다. 쟁점법인이 2018년까지 OOO원의 부도를 맞으면서 힘들어지게 되자, 청구인을 배신하면서 쟁점법인에서 퇴사한 장본인인 B 본인이 주주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피해가 될까봐 더욱이 B의 자녀에게도 잘못된 주식이 상속되어 대대로 피해를 입을까 B의 배우자와 전전긍긍하면서 청구인에게 전화를 하여 다그치면서 협박성 내용증명까지 보내게 되었다. 결국, B이 쟁점법인의 실질주주라는 여러 가지 물증이 있음에도 B의 일방적인 주장만 믿고 오히려 청구인에 대한 아무런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았고, 급하게 세무조사를 마무리하면서 손호규이 보유한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주식이라고 판단하여 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B이 본인의 자금으로 유상증자의 주금납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B의 주금을 납입한 자금의 원천은 쟁점법인의 가지급금이다. B은 쟁점법인의 근로자일 뿐이고, 쟁점법인은 청구인의 가족이 주체가 되어 운영하는 법인으로 B은 쟁점법인의 자금을 주체적으로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이 B에게 쟁점법인에서 얼마간 일하고 나면 아파트를 주겠다고 문답서에 언급한 내용만 보아도 청구인이 B보다 쟁점법인의 운영에 대해 절대적 우위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주식명의신탁에 대한 반증자료로 청구인의 날인이 없는 주식명의신탁 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해당 계약서는 계약서 작성시점(2013.12.11.)에 B이 보유했던 주식수는 147,220주로 계약서에 표기된 주식수(238,730주)와 상이한 사실관계가 다른 계약서로서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B이 납부한 주금 납입금액을 쟁점법인의 회계감사보고서에 ‘건설중인 자산’ 및 ‘장기미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그러나, 청구인이 B의 가지급금이라고 주장하는 ‘건설중인자산’ 및 ‘장기미수금’에 대해 2012년 및 2013년 회계감사보고서 주석에서는 경기도 여주시 소재 토지의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고 ‘건설중인자산’으로 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후에 ‘건설중인자산’에서 ‘장기미수금’로 대체 후 해당 자산은 2017년 대손처리가 완료되어 2018년 대차대조표에는 표시되지 않는다. 청구주장대로 실제 B이 납입한 유장증자 대금이 쟁점법인의 가지급금이라면 장부상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채권으로 계상되었어야 하나, 이에 대한 장부상 계상 내역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건설중인자산이 경기도 여주시 소재 토지의 계약금 및 중도금임을 회계감사보고서를 통해 확인되는 것인바, B이 납입한 유상증자 대금은 주식명의신탁을 위한 가장납입 금액으로 청구주장은 사실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허위 주장에 불과하다. 또한, 해당 계정의 금액은 쟁점법인의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B 보유 지분에 대한 유상감자 시 상계할 수 있는 금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청구인은 청구인과 B이 쟁점법인에 대한 지분율을 비슷하게 보유하면서 대내 및 대외 관례에 대한 역할을 분담하면서 쟁점법인을 공동으로 경영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B이 입사한 연도인 2005년의 총급여는OOO원이고, 2018년(19년 퇴직) 재직할 당시 총급여는OOO원으로 14년 재직기간 동안 임금은 160% 상승하였다. 이에 반해 청구인의 2006년 급여는 OOO원, 18년 총급여는 OOO원으로 동일 기간(위의 기간에 걸쳐)에 약 650% 상승하였다. 2005년 최저임금은 OOO원, 2018년 최저임금은 OOO원으로 B이 재직한 기간의 최저임금 상승률은 169%이다. 청구주장과 같이 B이 청구인과 유사한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대내 및 대외 역할 분담을 지분율 수준에 맞게 공동경영을 하여야 했다면, 임금 수준 및 임금상승률 또한 두 경영인 모두가 동일하여야 한다. 그러나, B의 임금상승률은 최저임금 상승률에 미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임금상승률 650%에 비해 현저히 적다. 기업 경영에 관한 일반적인 상식으로 비추어, 기업 경영에 따른 위험에 대한 보상은 급여를 통해 지급되므로, 청구인과 B의 임금액, 임금상승률의 현저한 차이로 보아, B은 청구인과 동일한 경영자의 위치에서 쟁점법인을 공동으로 경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쟁점법인의 경영에 대한 실질 주도권은 청구인이 전적으로 행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로 보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중략)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세ㆍ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년으로 한다. 부담부증여에 따라 증여세와 함께 소득세법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그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또한 같다.

1.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만 해당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중략)

⑤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중략)

4. 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중략)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2.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와 함께 해당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 나.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 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에 따른 기한 후 신고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후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B은 2006년부터 2014년까지 모두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된 것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B의 쟁점법인 주식 보유 현황은 아래와 같다. (나) 이 건 자금출처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따르면 B은 2005.4.20. 쟁점법인의 이사로 취임하여 2011.4.20. 퇴임하였고, 2011.11.10.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2019.11.23. 퇴임하였으며, 청구인은 2007.11.23. 쟁점법인 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0.11.23. 중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법인의 이사회 의사록 발췌분은 아래와 같다. (마) B에 대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쟁점주식 취득 사유 관련

2. 쟁점주식 취득에 대한 자금 출처 관련

3. B의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수탁 관련 (바) B이 발송한 내용증명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2020.5.14. 발송분

2. 2020.7.6. 발송분 (사) 청구인이 B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은 아래와 같다. (아)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계약서(2023.12.11.)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자)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2012년 및 2013년 감사보고서 주석사항상 쟁점법인은 경기도 여주시 소재 토지의 구입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고 이를 건설중인자산(2012년말 OOO원, 2013년말 OOO원) 계정으로, 2015년에는 이를 장기미수금 계정으로 계정대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는데 있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은 B이 쟁점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이므로 청구인을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로 보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종합하면 청구인과 B이 주고받은 내용증명에 쟁점주식의 권리는 청구인에게 있다고 되어 있고, B은 처분청과 작성한 문답서에서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이라고 진술한 점, B 명의의 쟁점주식의 액면가 유상증자금액이 OOO원으로 이를 쟁점법인의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여 B에게 아무런 부담이 되지 않게 쟁점주식의 소유권을 넘겨주었다는 청구주장은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B이 쟁점주식에 납입대금을 건설중인자산 및 장기미수금 계정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건설중인자산 및 장기미수금은 재무제표 주석에서 경기도 여주시 소재 토지의 계약금 및 중도금을 회계처리한 것으로 기재되어 청구주장과 부합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외부의 회계감사인이 작성한 재무제표 주석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음을 증명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B이 입사한 2005년부터 퇴사한 2018년까지 청구인과 B의 임금수준 및 급여인상률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과 B이 쟁점법인의 공동경영자로서 쟁점법인의 모든 중요한 의사결정을 함께 의논하여 쟁점법인의 운영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운 점, B의 진술서에서 쟁점법인에서 얼마간 일하고 나면 청구인이 B에게 집을 선물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운영을 사실상 주도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