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운영을 사실상 주도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운영을 사실상 주도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세ㆍ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년으로 한다. 부담부증여에 따라 증여세와 함께 소득세법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그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또한 같다.
1.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만 해당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중략)
⑤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중략)
4. 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중략)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2.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와 함께 해당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후략)
(1) 청구인과 B은 2006년부터 2014년까지 모두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된 것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B의 쟁점법인 주식 보유 현황은 아래와 같다. (나) 이 건 자금출처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따르면 B은 2005.4.20. 쟁점법인의 이사로 취임하여 2011.4.20. 퇴임하였고, 2011.11.10.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2019.11.23. 퇴임하였으며, 청구인은 2007.11.23. 쟁점법인 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0.11.23. 중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법인의 이사회 의사록 발췌분은 아래와 같다. (마) B에 대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쟁점주식 취득 사유 관련
2. 쟁점주식 취득에 대한 자금 출처 관련
3. B의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수탁 관련 (바) B이 발송한 내용증명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2020.5.14. 발송분
2. 2020.7.6. 발송분 (사) 청구인이 B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은 아래와 같다. (아)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계약서(2023.12.11.)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자)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2012년 및 2013년 감사보고서 주석사항상 쟁점법인은 경기도 여주시 소재 토지의 구입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고 이를 건설중인자산(2012년말 OOO원, 2013년말 OOO원) 계정으로, 2015년에는 이를 장기미수금 계정으로 계정대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는데 있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은 B이 쟁점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이므로 청구인을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로 보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종합하면 청구인과 B이 주고받은 내용증명에 쟁점주식의 권리는 청구인에게 있다고 되어 있고, B은 처분청과 작성한 문답서에서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이라고 진술한 점, B 명의의 쟁점주식의 액면가 유상증자금액이 OOO원으로 이를 쟁점법인의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여 B에게 아무런 부담이 되지 않게 쟁점주식의 소유권을 넘겨주었다는 청구주장은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B이 쟁점주식에 납입대금을 건설중인자산 및 장기미수금 계정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건설중인자산 및 장기미수금은 재무제표 주석에서 경기도 여주시 소재 토지의 계약금 및 중도금을 회계처리한 것으로 기재되어 청구주장과 부합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외부의 회계감사인이 작성한 재무제표 주석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음을 증명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B이 입사한 2005년부터 퇴사한 2018년까지 청구인과 B의 임금수준 및 급여인상률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과 B이 쟁점법인의 공동경영자로서 쟁점법인의 모든 중요한 의사결정을 함께 의논하여 쟁점법인의 운영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운 점, B의 진술서에서 쟁점법인에서 얼마간 일하고 나면 청구인이 B에게 집을 선물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운영을 사실상 주도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