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인-4182 선고일 2025.10.23

쟁점매입처들은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들로,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의 법인 도장을 이미지파일로 보유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지급한 거래대금이 현금 출금되거나 친인척 등에 재송금 되는 등 자료상 형태를 띄고 있으며, 그 밖에 정상거래를 입증할만한 입증자료 등 미제시한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9.1.25. 개업하여 경기도 일산동구 OOO을 소재지로 하여 도・소매 및 수출입무역을 주업종으로 화장품, X 등을 해외수출 또는 국내에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이다.
  • 나. 처분청은 2023.3.22.부터 2023.9.26.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2021년 제1기부터 2022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이하 “당초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A산업, 주식회사 B인터내셔널, C, D(OOO)글로벌(이하 각각 “A”, “B”, “C”, “D”라 하고, 모두 합하여 “쟁점거래처들”이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OOO원을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E면세점과 F면세점 주식회사(이하 합하여 “쟁점면세점”이라 한다)의 매출을 청구법인의 매출로 인식하는 방법으로 외형을 부풀려 영세율 기타매출로 과다신고한 OOO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을 부인하는 등 하여 2023.10.5. 청구법인에게 쟁점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23.12.6. AAA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2024.2.14. 이의신청 결과에 따른 재조사(이하 “재조사”라 한다) 결과, 쟁점세금계산서 OOO원 중 OOO원을 위장매입거래로 보아 2024.5.28. 청구법인에게 쟁점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가산세) 합계 OOO원을 감액경정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①) 처분청은 쟁점거래처들의 세무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상품을 매입(OOO원)한 거래는 모두 가공거래라는 의견이다. (가) 쟁점거래처들로부터 구입한 OOO원의 상품은 아래 <표1>과 같이 국내 OOO원, 해외 OOO원 합계 OOO원에 판매하였으며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였다. <표1> 쟁점거래처들로부터 구입한 상품들의 판매내역 (단위: 백만원) OOO 위 <표1>과 같이 처분청이 거래부인한 매입상품들은 모두 정상적으로 판매되었고, 해당 매입분이 어디로 매출되었는지 모두 확인이 될 정도로 관리가 잘 되어 있다. 또한 해외로 수출된 부분은 정상적인 통관절차를 거쳐 해외로 판매된 것으로 수출신고필증으로 모두 확인이 된다. (나) 처분청은 당초조사 결과, OOO원을 모두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부인하였으나, 재조사 결과 모든 거래가 실제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당초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부인하였던 부분을 재조사후 정상거래로 변경하기 쉽지 않아 위장거래로 결정한 것이다. (다) 청구법인은 면세점의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면세점에 문의한 결과 면세점에 등록되어 있는 회사(일명 코드사) 등을 통해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는 답변에 코드사 등을 찾아서 거래를 시작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의 사업장 소재지를 직접 방문하여 물건의 내용과 품질을 확인하고 거래를 시작하였으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거래를 하였다. 구입한 상품은 청구법인으로 옮긴 후 수출하였기 때문에 쟁점거래처들이 자료상이라는 생각을 해 본적이 없다.

1. 처분청이 당초 가공매입거래로 본 OOO원 중 가장 큰 비중(OOO원)을 차지하는 A의 경우, 청구법인은 G면세점의 H로부터 소개를 받아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청구법인은 A의 평택 사업장까지 직접 방문하여 창고에 화장품 등의 물건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거래를 시작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의 창고에 물건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등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모든 상품매입 시 상품검수 절차를 통해 하자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반품 내지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상품을 옮겨오는 과정에서 부담한 운반비의 내역도 모두 구비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로부터 매입한 상품들을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 해외에서 상품의 수량이나 품질에 하자가 발견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쟁점거래처들로부터 다시 상품을 받거나 구입하여 해외로 상품을 추가로 보내는 경우가 발생한다.

5. 이렇듯 청구법인은 실제 상품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매입하였으나, 쟁점거래처들이 자료상인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청구법인은 A로부터 매입한 모든 상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거래를 하였다. 처분청은 A로부터 매입한 것이 아니라 면세점으로부터 구입하고 A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는 의견인데, 면세점 구입은 해당 면세점에 등록된 코드사가 아니면 상품을 매입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과 같은 코드사로부터 상품을 매입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청구법인도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상품을 매입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이다.

(2) (쟁점②)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수출거래 중 쟁점②금액을 매출에서 부인하였다. 해당 금액은 위 <표1>의 해외판매액 OOO원 중 일부금액이다. (가) 해외로 수출하는 물품의 경우 수량이 차이나거나 불량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클레임이 제기되고, 청구법인은 클레임을 해결하기 위해 쟁점거래처들에게 물품을 추가 요청하면, 쟁점거래처들이 물품을 청구법인에게 보내고 청구법인은 이렇게 받은 물품을 해외로 다시 보내었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해외판매액 OOO원 중 쟁점②금액은 매출이 아니라고 부인하였지만, 청구법인의 해외판매액 OOO원 모두 동일한 형태의 거래이다. 즉, 면세점 등으로부터 쟁점거래처들이 매입하고 청구법인이 이를 쟁점거래처들로부터 매입하여 해외로 수출하는 형태의 거래이다. 이 과정에서 면세점으로부터 쟁점거래처들로 상품이 인도될 때 현장에서 인도되는 상품과 Cargo로 출고되는 상품이라는 차이만 있을 뿐, 모든 거래과정은 동일하게 진행된다. 이렇게 동일한 거래에 대하여 처분청은 일부는 해외수출로 인정(OOO원)하고, 일부는 인정하지 않고(쟁점②금액) 있는 것이다.

(3)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상품매입 시 실제 상품을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모든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거래를 하였다. 매입처인 쟁점거래처들이 자료상인지 여부를 알 수 없었으며, 모든 상품의 실물을 확인하고 거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거래처들이 자료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의 매입이 모두 가공 및 위장거래로서 매입세액불공제가 되어야 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불합리하다. 청구법인은 2023년도에 무역협회로부터 전문무역상사 지정서를 받을 정도로 수출거래와 관련하여 인정을 받고 있는 회사이다. 특히 해외거래처 등을 발굴하여 국내 상품을 해외수출로 연결하는 독보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다. 의도적으로 가공매입이나 위장매입을 하면서 수출 등을 할 필요가 없는 회사이다. 향후 대기업들로부터 자사 제품을 해외로 판매해달라는 요청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이 건과 관련된 부가세 등의 체납 등으로 사업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처분청이 당초에는 가공거래로 판단하였지만, 이의신청결과 재조사결정이 되었으며, 처분청의 재조사결과 실제 거래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위장거래라고 하였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로부터 모두 정상적으로 매입하고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청구법인은 매입처들(쟁점거래처들)의 자료상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받고 모든 거래를 진행한 선의의 거래 당사자이다.

(4) 그 밖에 처분청의 의견에 대하여 항변하면,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세무조사 당시 요청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은 세무조사 시 청구법인의 동의나 어떠한 통지도 없이 청구법인을 방문하였고, 청구법인의 컴퓨터와 자료를 무단으로 조사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컴퓨터상의 자료를 조사담당자의 메일로 전송한 적이 있다. 이에 청구법인은 처분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신고를 하였고, 이에 처분청이 법인통합조사를 하지 못하도록 결정이 난 적도 있다. 즉, 청구법인이 무조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처분청이 무리하게 조사를 하고 자료를 무단으로 가져갔기 때문이었다. 한편, 청구법인은 세무대리인이 몇 번 바뀌는 과정에서도 세무조사가 끝나기 전에 처분청이 요청하는 자료를 모두 제출하였다. (나) (쟁점① 관련) 처분청이 제시한 I의 진술 중에서 청구법인이 “정신적인 피해보상”까지 요구하였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만약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부터 구입한 것을 알았다면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요구하지 않았을 것이며, I가 “난 변명같은 거 안 하니까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하였는데, 청구법인이 자료상인 것을 알고 거래하였다면 I가 미안하다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 즉, 청구법인은 매입처인 A의 I로부터 실제로 매입한 것이며, I의 진술만을 토대로 하여 가공거래 또는 위장거래로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또한 처분청은 자료상으로 확정된 A의 대표인 I의 진술은 믿고, 청구주장은 거짓이라는 의견은 모순이다.

1. 처분청은 A가 청구법인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50% 정도는 무자료 판매상으로부터 매입한 물품에 대해 세금계산서 수취가 어려워 정상매입을 가장하기 위한 것이며,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50%는 쟁점면세점 알선분에 대응된다는 취지로 I가 진술하였다고 하는데, 청구법인은 A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알 수가 없었다.

2. 처분청은 A의 업종이 기계・금형 제조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기 때문에 그 외 품목에 대한 매입・매출이 모두 가공거래라고 하였는데, 청구법인은 A의 평택사무실 창고에서 상품들을 모두 확인하고 거래를 하였다. 처분청도 당초 조사결과는 가공거래라고 하였지만, 재조사결과는 위장거래라고 경정(결정)한 것만 보더라도 실제거래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3. 청구법인은 실제 A의 I로부터 상품을 주문하고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대금을 지급하는 등의 모든 거래를 실제로 진행하였고, 해당상품을 청구법인의 해외바이어들에게 판매하고, 상품의 하자나 수량부족 등에 대하여 모두 책임을 지고 거래하였다. 아래 <그림1>과 같이 청구법인의 대표 J(이하 “J”이라 한다)과 I의 통화내역을 보더라도 청구법인이 실제로 I에게 상품을 주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1> J과 I의 통화내용 OOO (다) (쟁점② 관련) 처분청은 내국법인이 면세점으로부터 상품 등을 원칙적으로 구입할 수 없다고 하지만, A가 어떻게 구입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청구법인은 A로부터 구입한 상품을 해외바이어에게 판매하였을 뿐, 이 거래가 가공거래나 허위거래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1. 처분청은 대부분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하는데, 해외바이어들은 실제로 현금을 가지고 입국하고 현금거래를 하며 청구법인은 하루 인출할 수 있는 한도 등으로 재인출이 쉽지 않아 해외바이어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보관하였다가 전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면세점 등도 현금거래를 강요하기 때문에 A도 청구법인에게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요청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구매알선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며, 청구법인의 계산과 책임 하에 재화를 매입해서 수출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였으나, 해외바이어는 대부분 청구법인이 발굴해낸 거래처들이며, 해당 거래처들이 상품에 문제가 있는 경우 재발송하고, 수량이 부족할 경우 청구법인은 사진이나 CCTV 등을 확인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다시 발송하였으며, 재발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항공료나 운송비 등도 청구법인이 부담하였다. 이처럼 모든 것을 자기(청구법인의)책임 하에 거래하였다.

3. 청구법인이 쟁점면세점과 수출대행계약서를 체결한 것은 A로부터 매입한 상품을 해외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세점과의 수출대행계약서가 있어야 해외로 판매할 수 있다고 하여 계약하였다. 청구법인은 코드사가 아니기 때문에 면세점과 직접적으로 거래를 할 수가 없었으며, 쟁점거래처들로부터 구입한 상품들을 해외로 수출(판매)하기 위해 수출대행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다.

4. 청구법인은 2021년에 운반비로 연간 OOO원을, 2022년에 운반비로 연간 OOO원을 지출하였다. 이는 처분청도 알고 있는 사실이며, 청구법인이 상품을 구입하고 해외로 판매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운반비로서 실제로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하였음을 반증하는 자료들이다.

5.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고의로 A를 이용하여 블랙잭(상위여행사) 등으로부터 상품을 위장매입을 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실제로 A에 주문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정상적인 거래를 진행하였다. 청구법인은 A의 I에게 속은 선의의 피해자일 뿐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로부터 매입한 OOO원은 모두 정상매입이고, 청구법인이 실제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상품을 구입하고 매입하는 과정에서 A가 자료상인지 여부는 청구법인 입장에서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쟁점거래처들이 단지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국내외 정상 판매된 매입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가) A의 前 대표 I는 2023.5.19. 면담과정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인 J을 약 5년 전 K대 유도학과 선배 L을 통해 알게 되어, I의 아내 M(트로트가수)이 J과 동향(OOO)이어서 더욱 친해졌다고 진술한바 있으나, J은 2023.5.17. 문답과정에서 면세점 매장 매니저를 통해 I를 알게 되어 A를 소개받았다고 아래 <그림2>와 같이 진술하였다. <그림2> J 문답서 일부 발췌 OOO I가 청구법인의 대표 사무실에 자주 드나들며 사무실 내에서 기르던 애완견에 대해서도 냄새난다는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J과 이전부터 친분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쟁점거래처들 중 D에 대한 용산세무서의 조사복명서상 아래 <그림3>과 같이 J과 I는 거래일 이전부터 상당한 친분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바, J이 문답과정에서 거짓 진술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법인이 상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A가 자료상인지 몰랐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그림3> D 조사복명서 일부 발췌 OOO (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 중 가장 큰 매입처인 A(전체 매입액의 약 62%를 차지)에 대한 매입거래의 증빙을 조사 착수시점(2023.3.22.)부터 수회에 걸쳐 요청(독려)하였으나, 조사종결시점(2023.9.26.)까지도 일부만 제출하는 등 조사를 기피・회피로 일관하기도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매출이 정당하고 정상신고했으므로 쟁점거래처들로부터 매입한 거래가 가공 또는 위장매입이라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영세율매출 중 쟁점②금액(외형부풀리기) 상당의 금액은 쟁점면세점의 매출을 청구법인의 매출로 인식하여 그에 대응하는 매입원가인 OOO원을 허위과다 신고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이를 제외한 여타 매출이 정상이라 하더라도 관련된 상품이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실제 매입되었는지, 아니면 무자료 판매상 등으로부터 상품을 매입하고 쟁점거래처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인지는 실질 거래유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다. 다만, 처분청은 재조사를 통해 청구법인의 실제 수출 및 내수 판매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영세율 기타매출 과다 신고분 쟁점②금액에 대응하는 원가 OOO원 제외한 OOO원은 위장매입으로 판단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재화의 실물 거래 없는 또는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당초 OOO원 매입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을 유지하고 매입액 OOO원에 대한 가산세만(3%→2%) 감액조정하였으며, 각 매입처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판단근거는 다음과 같다.

1. I의 진술 및 확인서에 따르면 당초 I는 청구법인에 (무자료) 거래처들을 소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수준이었으나, 이윤을 더 남기고자 지인(유도학과 선배 N)를 통해 A의 대표직을 맡게 되었고 그 기간 동안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A가 청구법인에 발급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의 50% 정도는 무자료 판매상으로부터 매입한 물품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수취가 어려워 정상 매입을 가장하기 위한 것이며,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나머지 50%는 쟁점면세점 알선분에 대응된다는 취지로 아래 <그림4>와 같이 진술하고 있다. <그림4> I 진술 OOO

  • 가) 청구법인은 A와 2022년 한 해에 OOO원 상당을 거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계약서도 없으며, 거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자 발생에 대한 책임, 결제 및 (매출)할인 등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는 등 정상적인 거래형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 나) 또한, A에 대한 남동세무서와 서산세무서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동 업체는 기계・금형 제조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철근매입․매출 중 일부 거래를 제외한 부분과 그 외 품목(화장품, X 등)에 대한 매입・매출에 대해서는 모두 가공거래로 확정되었다.
  • 다) 청구법인은 A로부터 매입(공급대가 OOO원)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나, ① 대부분의 금액(OOO원)을 증빙이 남지 않는 현금으로 결제했다고 주장하고, A 직원 M(I 배우자)이 작성했다는 간이영수증 일부 외에는 자금원천 등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② 매입대금을 거래처 A로 이체하지 않고 쟁점면세점으로 이체(OOO원)하거나, ③ 아래 <그림5>와 같이 A로 이체된 OOO원 중에서도 OOO원 가량이 친인척 통장(I 장인 및 J 모친) 등을 거쳐 J의 개인 계좌로 재송금되었고, ④ 청구법인 계좌에서 A에 대한 매입대금 지급액 중 OOO원도 청구법인 및 J 계좌, 청구법인 근로자 및 지인 계좌로 환입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정상 매입거래에 대한 금융증빙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림5> 재입금 흐름도 OOO

2. 쟁점거래처들 중 B의 수원세무서 조사결과에 따르면 ① 매입내역이 전무하고 사업장도 없어서 화장품 등을 청구법인에 공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② 아래 <표2>와 같이 청구법인에서 B 계좌로 매입대금이 이체된 후 짧게는 수분에서 수십분 후 청구법인 인근 ATM기에서 현금 등으로 출금되는 전형적인 자료상 형태를 띄고 있어 가공거래로 확정되었다. <표2> B 계좌 일부내역 (단위: 원) OOO B는 A의 前대표자 I가 자리를 옮긴 법인으로 거래행태 등이 A와 동일하며 J과 I의 친분관계를 감안할 때, 어렵지 않게 상호간 통정에 의한 거짓 서류(거래명세서 등) 작성 및 거래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거래처들 중 C에 대한 청주세무서 조사결과에 따르면 C는 ① 사업장이 주거용 빌라이고 세금계산서 발급내역만 있으며 매입이 전혀 없고 매출세금계산서상 재화의 품목도 의류, 식품, 목재 등으로 일관성이 없다. ② 대표자 또한 소재가 불분명하고 금융계좌를 이용한 입출금 내역이 거의 없는 등(대부분 거래처들이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했다고 소명)의 사유로 가공거래로 고발조치 되었다.

4. 쟁점거래처들 중 D의 용산세무서 조사결과에 따르면 ① A로 지급해야하는 매입대금이 O(D 대표) 및 J이 사용 소비한 점, ② A로부터 D가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수 분(3분 42초) 후 동일한 금액으로 D가 청구법인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③ 거래물품의 주문 및 운송이 모두 청구법인의 주도로 이루어진 점 등으로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확정되었다. 한편 청구법인은 D와의 정상거래를 주장하며 거래명세서, 화물적재 사진, 입출금거래내역서를 거래증빙으로 제출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거래증빙으로 제출한 거래명세서는 청구법인과 D와의 거래명세서가 아닌 D와 A와의 거래명세서이며 화물적재 차량은 어디서나 촬영이 가능한 것으로 정상적인 거래증빙으로 보기는 어렵다. (라)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또는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②) 청구법인은 영세율기타매출(쟁점②금액)이 청구법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진 거래로, 청구법인에 귀속되는 수출이므로 이와 관련한 매출(수출)과 매입은 모두 정상 거래라고 주장한다. (가)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에 따르면 쟁점면세점(출국장면세점 또는 시내면세점)으로부터 물품 구입이 가능한 자는 ‘출국인’ 및 ‘외국으로 출국하는 통과여객기에 의한 임시체류인’으로 한정되어 있어 내국법인인 청구법인과 A의 경우 원칙적으로 구입이 불가능함을 알 수 있다. (나) 처분청이 조사기간 중 쟁점면세점으로부터 징취한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자사의 매출(수출)이라 주장하는 쟁점②금액의 경우 쟁점면세점이 수출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으며, 관련 매출(수출)에 대하여 쟁점면세점에서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또한, 청구법인과 쟁점면세점이 작성한 수출대행계약서상 쟁점면세점이 화주이고 청구법인은 수출대행업자의 지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면세점의 면세물품을 구입 의사가 있는 따이공 등을 모집하고, 상위여행사(블랙잭)의 그룹코드(할인 코드)를 활용하여 할인된 가격으로 면세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구매알선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한 것(아래 <그림6> 참조)으로 판단되는바, 본인의 계산과 책임 하에 재화를 매입해서 수출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림6> 청구법인의 매입・매출 관련 OOO

(3) 그 밖에 청구인의 항변에 대하여 답변하면, 다음과 같다. (가) (쟁점①관련) 청구법인은 A가 자료상인 것을 서로 알고 거래하였다면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하지 않았을 것이며, I가 미안하다고 하지도 않았을 거라고 항변하나,

1. 처분청의 조사 시 I가 J에 대한 친분이 없다면 알수 없는 사적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아래 <그림7> 참조)하고 있고, 처분청을 상대로 거짓 증언을 할 하등의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I 대표가 미안하다고 말한 것은, 과거부터 계속된 친분관계에서 드러난 미안함으로 추정된다. <그림7> 2023.5.19. I 진술 녹취록 일부발췌 OOO

2. A의 사업자등록 이력 내역 및 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을 보면 I가 A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후 집중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과 A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IP주소가 동일한 부분이 발생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A가 자료상인지 몰랐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아울러, A의 경우 대표자가 비교적 단기간에 여러번 변경되었고, 남동・서산세무서 등의 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미루어 볼 때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에 이용되었던 법인으로 보인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이 세무조사를 할 당시 회사의 컴퓨터와 자료를 무단으로 조사하였다고 주장하며 조사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하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A와의 거래증빙을 당초 조사착수시점(2023.3.22.)부터 수회에 걸쳐 요청하였으나, 조사종결 시점(2023.9.26.)까지도 일부만 제출하는 등 조사를 기피・회피하는 자세로 일관하여, 관련법과 규정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등을 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청구법인 컴퓨터내 자료제출은 조사절차에 따른 소명과정에서 청구법인의 회계담당 직원(T)이 준비된 소명자료를 조사담당자의 이메일로 전송한 것일 뿐, 절차적 하자라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4. 또한, 처분청의 무리한 세무조사로 인한 절차하자 등으로 법인통합 조사범위확대 승인이 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초 조사착수 시 부가가치세(거래질서)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재고자산 등에 대한 추가확인 등이 필요하여 법인통합조사로 조사범위를 확대코자 하였으나, 납세자권리보호요청 결과 세금계산서 가공여부 등은 부가가치세 조사만으로 소기의 목적달성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승인이 안 된 것으로 당초 세무조사는 적법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5. 한편, 청구법인은 A에 대한 거래자료 뿐만 아니라 다른 거래처인 U의 대표인 V와의 카톡내용도 아래 <그림8>과 같이 허위로 가공하여 제출하는 등 조사에 회피하는 자세로 일관하여 왔다. <그림8> V와 카카오톡 통화내용이라고 제출한 화면캡쳐 내용 OOO 청구법인에 대한 재조사 시 V가 제출한 J과의 문자내용 보면 “세무사님이 거짓말 해봤자 어차피 걸린다. 거짓말 하지 않겠다.”라는 말에 J이 수차례 “매입처가 조사받으면 똑같이 세무조사 받을텐데 왜그러시냐. 한번만 만나달라. 대표님이 파는 물건은 전부 불법유통이다.”는 등의 여러 문자내용을 볼 때 J은 세무조사에 거짓말로 일관해 왔으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선의의 거래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6.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재조사 결과 가공거래가 아니라 위장거래라고 재결정한 점에서 청구법인과 A로부터의 거래는 정상거래(선의의 납세자)라고 항변하나, A는 청구법인과의 거래이전에는 화장품 및 X 등을 취급한 이력이 없으며, 청구법인에 납품과 관련한 매입처의 경우 B와 주식회사 W 단 두 곳 뿐이며, 관련 매입처와 A와의 거래는 이미 남동・수원・서산세무서의 조사를 통해 아래 <그림9>와 같은 사유로 자료상으로 확정된 바 있다. <그림9> 거래처 등에 대한 조사복명서 내용 일부발췌 OOO 처분청은 당초조사 시 청구법인이 세무조사 해명자료를 가공하여 허위로 제출하거나 직접적인 자료(금융자료 등)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A의 화장품 매입거래가 가공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공거래로 보았으며, 재조사결과 I 진술 등의 추가자료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무자료판매상으로부터 I가 화장품을 매입하였고, 이를 청구법인이 매입하여 매출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7. 청구법인은 A의 평택사무실 창고에서 상품들을 모두 확인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초조사 종결보고서상 J이 A의 사업장을 방문해 찍었다는 사진을 보면 평범한 식품마트의 사진일 뿐이어서 화장품 등의 매입품목에 대한 재고가 파악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은 아무것도 없다. 또한 A의 사업장은 아래 <표3>과 같이 사업자등록상 총 3번 변경되었으나, 전부 사업장 실체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표3> A의 사업장 변경 이력 OOO A는 당초 X 및 화장품을 취급하는 법인이 아니였을 뿐더러 몇 개월간 수차례 대표자 변경을 하면서,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J과 친분관계가 있던 I가 A의 대표자로 변경된 시점부터 동일한 IP주소 및 MAC주소에서 청구법인과 A 간의 전자세금계산서가 대량으로 발행되었다. A는 구매내역조차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상적인 사업자로 볼 수 없으며, 이에 따라 당초 가공거래로 판단하였으나, 재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또다른 거래처의 대표자인 V의 진술과 더불어, I의 과거 녹취록을 참고하여 볼 때, 불법적으로 유통된 물건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파악하였기 때문에 위장거래로 재결정한 것이다. (나) (쟁점② 관련) 청구법인은 A가 면세점으로부터 상품을 어떤 방법으로 구입하는지 알 수 없고, 상품수출행위의 주체가 되어 실제 해외수출을 하였기에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항변한다.

1. 청구법인과 A의 대표자는 오랫동안 친분관계가 있었고, A와 OOO원 상당의 거래를 진행하면서도 그에 대한 계약서가 없으며, 고액의 거래대금을 지급(결제)한 내용도 확인되지 않고, 거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자발생에 대한 책임, 결제 및 매출할인 등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았던 점, 금융거래 내역 검토한바, 매입대금인 OOO원 중 약 OOO원(부가세에 상당하는 금액)이 J 및 J의 모친의 계좌로 재송금되는 등 정상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을 고려할 때, 가공거래 또는 위장거래를 알 수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 청구법인은 현금인출 한도, 거래처의 압박으로 현금지급은 당연한 처사였다고 항변하나, 처분청은 단순히 현금지급만 가지고 매입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다. 또한 현금을 A에 지급하고 A 직원(M)이 작성하였다는 간이영수증을 일부 제시하였으나 M의 경우 A의 대표자의 배우자이며 현직가수로 직원이 아니다. 매입원천 자금의 출처도 불분명하고 고액의 대금을 지급하면서 제시할 아무런 금융증빙도 없어 정상거래로 판단하지 않은 것이며, 화장품과 같이 신선도가 중요한 제품인 경우, 수출할 때 선하증권 [B/L(해상무역), AWB(항공무역)]등을 작성하여 화물의 멸실 또는 화물의 변질에 따른 보상을 위해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운송업계의 업무흐름(수출뿐만 아니라 국내화물운송 시에도 이에 따른 보상제도의 가입은 있기 마련)인데, 청구법인은 조사종결시점까지도 이와 같은 객관적 증빙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더욱이 청구법인의 회계담당(T)의 PC에 A의 법인도장 이미지파일이 저장되어 있었다.

3. 청구법인은 자기책임 하에 재화를 매입하여 수출하였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크레임에 대한 비용(운반비 등)도 청구법인이 부담하였다고 하나,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에 따르면 면세물품이 구입 가능한 자를 ‘출국인’ 및 ‘외국으로 출국하는 통과여객기에 의한 임시체류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내국법인인 청구법인과 A의 경우 원칙적으로 면세품을 구입하는 것은 불가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법인과 쟁점면세점이 작성한 수출대행계약서를 보더라도 쟁점면세점이 화주이고 청구법인은 수출대행업자의 지위임을 확인할 수 있다.

4. 쟁점면세점의 확인서에 따르면 아래 <그림10>과 같이 수출과정에서 발생하는 운반비, 포워더 비용 등 배송비 형태의 비용은 고객부담으로 운영 중이다. <그림10> E면세점 확인서 일부발췌 OOO

5.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의 상품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과정에서 해외로 수출하기 위해 수출대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주장하나, 쟁점면세점의 확인서 내용을 살펴보면 여행사(블랙잭)에서 쟁점면세점에 일정 매출금액을 확보해 주겠다는 제안을 하며, 수출대행계약서 작성을 해달라는 문의가 들어왔고, 쟁점면세점은 면세점업계에서 후발주자로 면세점 매출금액을 어느정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수출대행계약서 작성을 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다. 이에 청구법인과 수출대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매출 시 송객을 하는 여행사에게 송객수수료가 지급될 뿐 청구법인이 면세점 판매물품에 대해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으며 쟁점면세점이 청구법인에 지급하는 금액 또한 일절없다고 진술하였다. 수출행위에서 청구법인의 지위는 단순히 수출대행자일 뿐이며, 청구법인이 수출행위의 주체가 되어 상품을 해외로 수출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다) 부가가치세법상 ‘선의의 거래당사자’라 함은 거래방대방의 사업자등록증,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 수수여부, 대금의 지급관계, 기타 관련증빙 등을 확인하여 주의관리의무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당시 거래상대방이 위장사업자임을 알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주장하나, ① 청구법인은 과거부터 친분관계가 있던 I가 A의 대표자로 취임한 이후 공모하여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이고, ② 청구법인의 또다른 매출처인 U의 대표 V와의 문자내용 중 유통되는 물품은 불법적인 유통물품이라고 명시하여 언급된 점 ③ 청구법인의 주된 매입처인 A(전체 매입액 중 약 62% 차지)의 법인도장을 이미지파일로 보유하여 허위로 거래명세서를 작성한 점 ④ 허위 거래명세서 작성사실이 과세관청에 제출되자 청구법인의 회계담당(T)이 퇴사처리된 점 ⑤ A와 동일한 거래일자에 금액과 품목만 상이한 거래 건이 다수 발견되어 거래증빙을 허위로 작성하려고 한 점(아래 <그림11> 참고) ⑥ 재고물품을 확인했다는 창고에 대한 사진은 단순 식품마트였던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세무조사 대응을 위해 제출한 소명자료는 단순 위·변조하여 허위로 제출한 것이며, 청구법인은 과거부터 알고지낸 거래처(A)의 대표자 I와 공모하여 불법유통제품을 매입하여 매출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은 정당하지 않다. <그림11> 당초 거래명세서와 비교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OOO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 또는 위장거래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면세점의 매출을 청구법인의 매출로 인식하는 방법으로 외형을 부풀려 영세율 기타매출로 과다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1>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당초조사에 따른 결과 쟁점세금계산서 OOO원을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거래처 U의 대표 V가 J의 계좌로 입금한 OOO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가산하였으며, 쟁점면세점의 매출을 청구법인의 영세율 기타매출로 과다신고한 쟁점②금액을 부인하여 아래 <표4>와 같이 쟁점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4> 당초조사 결과에 따른 부과내역 (단위: 원) OOO (나) 한편, 청구법인은 2023.12.6.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의신청 결과(2024.2.14.)에 따른 재조사 결과, 쟁점세금계산서 OOO원 중 영세율 기타매출 과다 신고분 쟁점②금액에 대응하는 매입원가 OOO원을 허위과다 신고한 것으로 보고(당초처분 유지), 나머지 OOO원은 위장(매입)거래로 보아 2024.5.28. 아래 <표5>와 같이 쟁점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가산세 합계 OOO원을 감액경정하였다. <표5> 재조사 결과에 따른 부과내역 (단위: 원) OOO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과세기간의 매출・매입신고 내역은 아래 <표6>, <표7>과 같다. <표6> 청구법인의 매출신고 내역 (단위: 원) OOO <표7> 청구법인의 매입신고 내역 (단위: 원) OOO (라) 쟁점거래처들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쟁점거래처들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 OOO (마) 쟁점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9>와 같고,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종결보고서 상의 보충조서 내용의 일부는 아래 <그림12>와 같다. <표9>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천원) OOO <그림12>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 중 일부발췌 OOO (바)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영세율 매출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화주가 쟁점면세점에 해당하여 청구법인의 매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경정한 내역은 아래 <그림13>과 같다. <그림13> 처분청이 영세율매출에서 부인한 내역 OOO (사) 청구법인은 법인의 계정별원장(운반비)을 제출하였으며, 이의신청 시에는 쟁점거래처들과의 실거래를 입증하기 위해 거래명세서, A 방문 시 확인한 사진(아래 <그림14> 참고), 운반사진, 발주서, 대금지급 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그림14> A 방문 시 촬영한 사진 OOO (아) 청분청은 (당초조사, 재조사, 쟁점거래처들의) 조사복명서, J・I의 확인서(진술서) 및 녹취록, 거래내역, 청구법인과 쟁점면세점간의 수출대행 계약서(<별지2-1>, <별지2-2> 참고), 쟁점면세점의 확인서(<별지3-1>, <별지3-2> 참고)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면세점의 물건을 구입하기 위한 코드사가 필요하여 쟁점거래처들로부터 매입할 수밖에 없었고, 쟁점거래처들의 물건을 구입하기 전에 사업장을 방문하여 실물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기에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이 자료상인지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들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쟁점거래처들이 청구법인에 실제 상품을 공급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들 간의 구매계약서나 객관적인 금융증빙이 없고, A나 B의 경우 청구법인으로 받은 거래대금이 청구법인 인근 ATM기에서 현금 등으로 출금되거나 청구법인의 대표인 J의 친인척 등에게 재송금 되는 전형적인 자료상형태를 띄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주된 매입처인 A의 법인도장을 이미지파일로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허위로 거래명세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J과 I는 공모하여 불법유통제품을 매입하여 매출하고, I가 대표로 있는 A나 B의 위장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이 수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면세점에서 쟁점거래처들이 매입하고 청구법인이 이를 쟁점거래처들로부터 매입하여 청구법인의 책임 하에 해외로 수출하였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에 있어 공급가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지만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한다는 사유는 납부 내지 환급세액 결정에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에 속하므로 그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납부세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이 영세율 매출로 신고한 쟁점②금액의 수출신고번호를 인터넷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 PASS)에서 조회하면 화주가 쟁점면세점으로 확인되고, 쟁점②금액은 쟁점면세점의 매출이며, 이미 부가가치세 신고 시 쟁점면세점의 매출로 신고하였다고 쟁점면세점의 직원 확인서에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과 쟁점면세점의 수출대행계약서에 의하면 쟁점면세점은 위탁자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은 수출대행자로서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②금액이 청구법인의 매출이라고 주장할 뿐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9. 다음 각 목의 경우로서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거래 당사자가 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 가. 거래의 실질이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거래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가 아닌 거래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로서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거래 당사자가 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3)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별지2-1> 수출대행계약서(위탁자_주식회사 E면세점) OOO <별지2-2> 수출대행계약서(위탁자_F면세점 주식회사) OOO <별지3-1> 확인서(E면세점 직원 OOO) OOO <별지3-2> 확인서(F면세점 주식회사 직원 OOO> OOO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