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주로서 급여, 배당금 수령 등의 권리를 행사 또는 향유를 하지 않았고, 쟁점법인의 주식에 관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음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주로서 급여, 배당금 수령 등의 권리를 행사 또는 향유를 하지 않았고, 쟁점법인의 주식에 관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음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납세자"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의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와 세법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징수법 제7조(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등"이라 한다)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납부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납부장소, 제2차 납세의무자등으로부터 징수할 금액, 그 산출 근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제2차 납세의무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2차 납세의무자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쟁점법인이 설립 당시 처분청에 제출한 주주명부 및 정관 등을 보면, 쟁점법인이 발행한 총 주식수는 10,000주(1주당 액면가 OOO원)이고, 청구인이 그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설립 이후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고,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한 주주명부 외에는 결산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법인 설립 당시인 2019.9.10. 대표이사에 등재되었다가 2019.10.10. 그 직에서 사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신이 소유한 쟁점법인 발행주식에 대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일 전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취임 및 주식 소유와 관련하여 처분청 등에 이의를 제기한 일이 없었다.
(3) 청구인은 이 건 심리일 현재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양도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4) 처분청이 제시한 이 건과 관련한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은 다음과 같다.
○ 14-0…3(명의상 주주에 대한 과세문제) 회사의 주주로 명부상 등재되어 있더라도 회사의 대표자가 임의로 등재한 것일 뿐 회사의 주주로서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명의자인 주주를 세법상 주주로 보지 않음.
○ 39-0…1(주주) 법 제39조에서 “주주”라 함은 주식의 소유자로서 주주명부등에 기재유무와 관계 없이 사실상 주주권을 가진 자를 말하며, 주권의 발행 전에 주식 또는 주주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의 양수인을 말함.
○ 39-0…2(과점주주의 요건)
①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음.
○ 39-0…3(과점주주의 판정) 과점주주의 판정은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을 합계하여 그 점유비율이 50%를 초과하는 지를 계산하는 것이며, 이 요건에 해당되면 당사자 개개인을 전부 과점주주로 봄.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신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세액의 납부고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외에 주주명부(변동분 포함),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 설립 당시 처분청에 제출된 주주 명부상 자신이 보유하던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이 양수도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국세청 전산자료상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내역도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주로서 급여, 배당금 수령 등의 권리를 행사 또는 향유하지 않았고, 쟁점법인의 주식에 관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음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보유하였던 것과 관련하여 처분청 등에 단 한 번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