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4-인-3786 선고일 2024.09.10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일(2016.1.22.)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4.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건번호] 조심2024인3786 (2024.09.10)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각하 --------------------------------------------------------------------------------- [제 목]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일(2016.1.22.)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4.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처분청은 2014.4.22.부터 2015.9.16.까지 청구인에 대한 2010년~2012년 일반통합조사 및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그 수입금액을 무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5.9.11. 인천광역시 연수구 OOO를 사업장으로 하여 2010.5.30.부터 2013.3.15.까지 청구인이 A(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갬블링 및 베팅업 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을 직권등록한 후 2016.1.22. 과세예고통지를 거치지 않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1년 귀속 OOO원, 2012년 귀속 OOO원 및 부가가치세 2011년 제2기분 OOO원 및 2012년 제1기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1) 청구인은 2011.7.1.부터 2012.6.30.까지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총사업내역은 <표1> 기재와 같다. <표1> 청구인 총사업내역 (3) 처분청의 조사당시 쟁점사업장은 폐업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 나. 처분청은 2015.11.24.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조세포탈(포탈세액 5억원 이상) 혐의로 청구인을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이 조사 당시 이미 폐업한 상태였으므로 세무조사결과통지를 생략할 수 있었으나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2015.9.30. 세무조사결과통지 지연사유 통지와 2015.11.18. 세무조사결과통지를 각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를 사유로 하여 2015.10.7. 및 2015.11.25. 2차례에 거쳐 반송된 것으로 확인된다.
  • 라. 청구인이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되었기 때문에 처분청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2015.12.9. 및 2015.12.23. 이 건 부가가치세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분부재로 반송되었고, 2016.1.22. 공시송달하였다.
  • 마. 청구인은 과세예고통지 없이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24.5.21.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2024.6.18.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바.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0조의2는 적법하지 않은 심판청구 또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심판청구를 한 경우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일(2016.1.22.)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4.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제1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무조사 내용

2.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조사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조사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부분을 제외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조세조약에 따른 국외자료의 수집ㆍ제출 또는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라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가 진행 중인 경우

2. 해당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세법의 해석 또는 사실관계 확정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에 대한 질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③ 상호합의절차 종료, 세법의 해석 또는 사실관계 확정을 위한 질의에 대한 회신 등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20일(제1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통지한 부분 외에 대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3.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 감사원법 제33조 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세징수법 제9조 에 규정된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다만, 고발 또는 통고처분과 관련 없는 세목 또는 세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3[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및 예외] ① 법 제81조의12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세무조사 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

2.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그 사유(근거 법령 및 조항,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포함한다) 2의2. 가산세의 종류, 금액 및 그 산출근거

3.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가 가능하다는 사실

4. 법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