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조사 중지기간 중 처분청의 행위가 청구인들에게 불리한 효과만을 발생시키거나 청구인들의 권리를 현저히 침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세무조사 중지 및 조사 중지 기간 중 자료제출은 청구인들의 의사에 따른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요지] 조사 중지기간 중 처분청의 행위가 청구인들에게 불리한 효과만을 발생시키거나 청구인들의 권리를 현저히 침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세무조사 중지 및 조사 중지 기간 중 자료제출은 청구인들의 의사에 따른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세무조사 중지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가) 국세기본법81조의8 제5항에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에는 납세자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장부 등의 검사·조사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음에도 처분청 조사팀장은 세무조사 중지기간에도 세무대리인 D 실장에게 전화를 걸거나 메일을 보내 계속해서 자료 제출과 소명을 요구하였고, 이는 청구인들이 제출한 녹취록과 메일 사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1. 처분청 조사팀장과의 통화내용을 기록한 녹취록을 보면 조사팀장은 조사 중지기간 중임에도 계약서 제출, 부외 경비 인정 여부, 세금계산서 발급 검토, 장기차입금 미상환 여부, 대여금 소명, 금융거래내역 확인, 세금계산서 시기 불일치, 송금 이력 확인, 선발행 세금계산서 여부, 재고자산 활용 여부 등을 질문하거나 구체적인 소명을 요청하는 등 질문조사권을 계속해서 행사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세무대리인이 조사팀장의 소명요청에 따라 제출한 파일들은 차명계좌 입금 내역 확인, 매출누락 정리 소명 등 매출누락액과 관련된 중요한 자료들인바, 처분청이 세무조사 중지기간을 적극 활용하여 청구인에 대한 질문조사권을 행사한 사실은 분명하다.
3. 세무대리인은 처분청의 소명요구 사실을 청구인들에게 전달하고, 청구인들로부터 받은 자료를 처분청에 전달하는 형태로 처분청의 자료소명 요구에 대응하였는데, 그러다보니 세무대리인이 청구인들과 연락을 주고받는 횟수가 세무조사 기간보다도 월등히 많아졌다. 처분청 직원이 청구인들과 통화한 횟수 및 시간을 비교하면 조사기간 동안에는 24회, 1시간 51분인 반면, 조사중지기간에는 총 38회, 6시간 4분(1차 조사중지 시: 8회, 1시 11분, 2차 조사중지 시: 30회, 4시간 53분)이다.
4. 처분청은 조사기간에는 차명계좌의 소명 요구 파일만 보냈고, 오히려 조사중지기간에 매출누락을 정리한 자료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다. (나) 처분청은 두 번째 세무조사 중지기간 동안 청구인들로부터 받은 메일을 근거로 청구인들의 매출누락액을 확정하고, 분양계약서를 근거로 과세분 매출과 면세분 매출을 안분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등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세무조사 중지기간 동안 실시한 세무조사에 따라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다.
1. 2023.7.25. 세무대리인과 처분청 직원과의 통화내용 녹취록상 ‘처분청 직원이 청구인들의 대리인과 2023.7.28. 세무서 미팅을 약속하고, 방문시 미제출 계약서와 등기부등본제출을 요구한 사실’이 나타난다. 또한, 처분청 직원은 2023.7.29. 세무대리인에게 쟁점계좌 소명요구 파일을 메일로 송부하였는데, 해당 메일은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쟁점계좌 거래내역을 정리한 후 이에 대한 소명을 요구한 것이다.
2.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소명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쟁점계좌의 입출금 거래내역만 조회하였을 뿐, 매출 과소신고액에 대한 조사는 진행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처분청 조사팀장이 2023.9.27. 세무대리인과의 통화에서 “이제 대충 매출누락은 윤곽이 나왔다”고 언급한 사실에 미루어 보아도 두 번째 세무조사 중지기간 동안 매출누락액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다) 처분청 조사팀장도 세무조사 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위법함을 인지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2023.10.5. 세무대리인과의 통화에서 “주고받은 메일은 거의 없고 서류 몇번 주었다고 말씀해 주세요. 소명요구했다는 것도 말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등 청구인들에게 거짓진술을 요구하였는데, 이는 처분청 조사 담당 직원 스스로도 조사 중지기간 동안 질문·조사권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한 것에 다름없다. 또한 처분청 조사 담당 직원은 “실장님 이것만 약속 지켜주세요 저희가 소명 요구했다는 것 말하지 마세요. 당초 계약서 소명 요구했는데 중지를 해놓고 오는 대로 세무서에 주었다고 말씀해 주세요. 실장님이 중간에서 욕먹겠죠”, “계약서 찾는데 시간이 걸려서 중지요청 했고 찾는 데로 계약서 우리한테 보내줬고 우리가 요구한 것 없다고 말씀해 주세요. 이 부분 실장님이 도와주시겠죠”, “만약에 이거 문제를 삼았다고 쳐요. 위원회 같은데 가서 내가 실장님이랑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중지해 놓고서 그냥 이렇게 서로 주고받기로 했다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등의 발언을 한 사실도 있다.
(2) 세무조사 중지기간에는 처분청의 질문·조사권이 금지되는 것이 당연함에도 처분청은 청구인들에게 질문조사권을 행사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 (가) 대법원은 과세관청이 함부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부작용,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통제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과세관청이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에 세무조사를 한 경우에는 이를 용인할 만한 사유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23.6.1. 선고 2023두33870 판결 참조)이라고 판단하였다. (나) 과세관청도 조사 중지기간 중 기존에 요구했던 자료의 제출을 다시 요구하는 것도 질문조사권이 행사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국세청 납보-2021-28, 2021.12.24.)고 유권해석한 바 있다.
(1) 청구인들의 세무대리인이 세무조사 중지를 먼저 처분청에 요청하였고, 세무대리인이 세무조사 중지기간에도 자발적으로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세무대리인(실장 D)이 세무조사가 진행되던 7월 부가가치세 신고로 바빠서 세무조사를 중지하여 줄 것을 처분청에 구두로 요청하여 처분청은 2023.6.28.∼2023.8.6. 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1차 중지하였다. 그 이후 세무대리인이 소명자료 제출 준비를 이유로 세무조사 추가 중지를 요청하며 세무조사중지신청서를 제출하여 처분청은2023.8.7.부터 2023.10.9.까지 다시 세무조사를 중지하였다. (나) 세무대리인은 세무조사 중지기간에도 쟁점계좌 입금액에 대해 소명한다고 하여 처분청은 납세자 권익보호 차원에서 이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 매출신고 누락 목적에서 쟁점계좌를 사용한 이상 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누락이 아니라는 입증책임은 청구인들에게 있는바(대법원 2017.6.5. 선고 2017두37277 판결, 참고),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소명자료를 최대한 반영하여 과세처분을 할 수 있도록 청구인들에게 최대한의 소명기회를 부여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계좌 입금액과 관련된 매출누락액 경정 시 청구인들이 부외경비라고 소명한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청구인들의 주장을 최대한 반영하여 과세처분을 하고자 노력하였다. (다) 처분청은 세무조사 기간을 중지하기 전에 쟁점계좌 입금액 관련 매출누락 소명자료를 요청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조사 착수 당시 엑셀파일로 소명자료를 작성하여 쟁점계좌 통장 입금액과 관련하여 “납세자 소명사항” 칸에 소명내용을 기입하여 회신하고, 만일 매출누락이 아니라고 소명할 경우 관련 증빙서류도 함께 제출하여 줄 것을 세무대리인(실장 D)에게 요청하였다. (라) 처분청은 세무대리인의 요청에 따라 세무조사 착수 시점에 요청한 자료를 재송부하거나 세무대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연락을 취하였다.
1. 세무대리인(실장: D)은 처분청이 당초 세무조사 착수 시청구인들에게 송부한 ‘매출누락 정리 소명요구 자료(엑셀파일)’를 본인에게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세무대리인에게 해당 파일을 보내 주었다.
2. 세무대리인은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 ‘처분청에서 세무조사 중지 이전에 소명요청한 자료’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하면서 “보시고 궁금한 부분은 연락주시면 설명하도록 하겠다”라고 하여 처분청은 소명자료와 관련된 사항을 문의하기 위해 세무대리인과 전화통화를 하게 된 것이다. 즉, 처분청은 세무대리인이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금액을 확인하기 위해 세무대리인과 연락을 한 것이다.
(2)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계좌를 매출누락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여 2021.4.1.~2021.11.30. 기간 동안 서면확인을 실시하였는데, 청구인들은 과세자료에 대한 소명을 지연하였다. 또한 청구인들은 건축주가 직영공사를 하여 쟁점계좌 입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허위의 직영공사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건축주로부터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며 거짓 차용증을 작성하여 제출하기도 하는 등 청구인들이 조세행정을 방해하여 처분청은 청구인들에 대한 쟁점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3) 청구인들은 세무조사 시에도 서면확인 과정과 마찬가지로 소명을 지연하고 허위의 주장을 하여 세무조사를 방해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조사 시작 직후인 2023.5.23. 쟁점계좌 입금액과 관련된 건축도급계약서, 공사 견적서 등을 요구하였는데, 청구법인의 이사 연제근은 쟁점계좌의 입금액과 관련된 공사계약서는 없다고 주장하며 자료 제출을 거부하였다. 처분청이 이에 따라 탈세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장부나 서류를 파기할 경우 ‘조사사무처리규정’ 제76조의2에 따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될 수 있다고 설명하자 청구법인의 이사는 뒤늦게 관련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출하겠다고 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계좌 입금액 OOO원 중 매출누락액(공급대가) OOO원을 적출하고, 부외경비로 OOO원을 인정하였다.
(2) 쟁점세무조사의 진행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세무조사의 주요 진행상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세무조사 주요 진행상황 일자 구분 기간 비고 2023.5.17. 쟁점세무조사 개시 2023.5.17.∼2023.6.25. (조사기간 40일) 조사대상 기간 2018∼2020년 2023.5.26. 조사범위 확대
• 2017·2021년도 조사대상 추가 2023.6.9. 조사기간 연장 2023.6.26.∼2023.7.15. (조사 연장기간) 납세자 신청 (소명기한 연장) 2023.6.27. 1차 중지 2023.6.28.∼2023.8.6. (조사 중지기간: 40일) 2023.8.7. 2차 중지 2023.8.7.∼2023.10.9. (조사 중지기간: 64일) 2023.10.10. 조사 재개
• - 2023.10.27. 조사 종결
• - (나) 국세통합전산망상 처분청 조사 담당 직원의 신청에 의해 처분청 납세자보호실에서 세무조사 중지를 승인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처분청은 첫 번째 세무조사 중지는 청구인들 세무대리인의 구두 요청에 따른 것이고, 두 번째 세무조사 중지는 세무대리인이 세무조사 중지신청서를 제출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의견으로 이와 관련된 증빙을 아래 <그림1>·<그림2>와 같이 제출하였다. <그림1> 처분청 직원과 세무대리인과의 통화내용 녹취록(2023.10.25.) ㅇㅇㅇ E(처분청 조사팀장), D(세무대리인 실장) <그림2> 세무조사 중지 신청서(2차 세무조사 중지 관련) ㅇㅇㅇ 2023.8.7.부터 2023.10.9.까지가 2차 세무조사 중지기간임
(3) 청구인들이 세무조사 중지기간 동안 세무조사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주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2차례의 세무조사 중지기간(2023.6.28.∼2023.10.9.) 동안의 처분청 조사담당 직원과 청구인들 세무대리인과의 통화 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은데, 해당 표상 총 통화횟수는 38차례, 총 통화시간은 6시간 4분 29초이다. <표2> 처분청 직원과 세무대리인과의 통화 내역(1차 조사중지 시) 순번 통화일시 (2023년) 시간 (분:초) 발신자 수신자 통화내용 (녹취록에서 일부 발췌) 1 7.17. 15:12 5:20 처분청 청구인 -부가세 신고 기간까지 현재 서류를 정리한 다음 청구인의 대리인에게 메일 송부 -청구인들의 공급시기는 준공일로 가야 될 것 같아 한 과세기간에 몰리면 범칙대상 -계약서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날짜 없음 2 7.25. 15:13 0:36 청구인 처분청 통화내용 미제출 3 7.25 15:50 5:01 처분청 청구인 -둥기부등본 등 제출여부 묻고, 정리 후 엑셀로 청구인의 대리인에게 보내줄 것임 -7.28. 세무서에서 미팅약속하고 방문시 미제출 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제출요구 -이승,곽종 계약서보다 돈 많이 들어온 것과 관련하여 추가 계약 확인요구 -신재, 강은 주민번호 없는 것 확인요구 4 7.29. 5:11 9:25 처분청 청구인 통화내용 미제출 5 7.29 15:29 39:57 처분청 청구인 -기신고랑 매출누락 보면 계약서 없는게 10개 정도 됨 -다음주 화요일이나 수요일 세무서 방문 요구 -엑셀 정리 후 전달하면 청구인이 추가 정리 -중지해 놓고 포탈하는게 납세자 입장에서 유리하고, OK 안하면 범칙 아니면 기한연장을 하려고 함 6 8.1. 13:14 7:04 처분청 청구인 -차명계좌 소명요구원 열어보시면 노란색 부분은 계약서 없음 -대여금 소명해 준다고 했는데... -주식회사 A 세금계산서 발급 검토 -도배비 수리비 세금계산서 발급 검토 -매출누락 소명요구원상 ‘이승, 곽주 현금흐름 많아요’에 대한 설명 요청 -‘준공검사일’ 열에 날짜 없는 것, 건축물대장 없는 것을 등기로 보내줄 것을 요청 7 8.2. 11:09 2:22 처분청 청구인 -매일매일 실장님께 안부인사 드릴려고... -1차 중지기간이 거의 끝났으니 2차 중지 신청서 협조 요청 8 8.3 11:01 1:21 청구인 처분청 -실장이 세무조사 중지신청서를 보내달라는 것과 관련된 질의 -차명계좌 소명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필 요하다고 그냥 써가지고 보내달라고 요청 9 8.10 12:46 3:26 처분청 청구인 -장기차입금 미상환이 무엇인지? -박복* 인적사항이 무엇인지? -감사는 차명계좌의 금융대차를 본다는 내용 -계좌번호 없는 것은 차명 상환인지? 10 8.11. 13:44 0:15 청구인 처분청 통화내용 미제출 11 8.22 9:11 18:07 처분청 청구인 -차입금 미상환한 것 확인서 요구 -A의 세금계산서 발행 확인 -개인사업자는 범칙대상이 된다는 내용 -대행비 자료 갖고 오면 인정하겠다는 내용 -부외경비 정리 제출 12 8.22. 10:10. 0:16 처분청 청구인 통화내용 미제출 13 9.4. 13:39 0:55 처분청 청구인 통화내용 미제출 14 9.5. 10:06 7:11 처분청 청구인 -부외경비를 구분해서 업체 확인서 요구 -A 세금계산서 금액과 발행 시기 차이 소명 : : : : : : 38 10.7. 13:16 21:00 처분청 청구인 통화내용 미제출 (나) 청구인들은 조사 중지기간 동안 세무대리인(D 실장)과 조사 담당 직원(조사팀장 E)과의 통화 내용을 기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녹취록을 제출하였는데, 녹취록상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세무조사 절차 위법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녹취록상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세무조사 절차 위법과 관련된 주요 내용
• 포탈로 가면 4개월 연장할 거예요. 중지해 놓고 포탈로 하는 게 납세자 입장에서 낫지 않을까. (중략) 화요일이나 수요일 정도에 한 번 보는 걸로 하고 만약에 그때 OK하면. 그렇게 안 되면 저희는 바로 범칙 가서 아니면 기한 연장을 확 우리가 하려고 (중략) 엑셀 정교하게 다듬고 실장님(세무대리인)은 그 부분 없는 것 더 채워주시고 (중략) 부외경비 좀 갖고 오시고 그거 제가 인정해 드릴테니까 (2023.7.29. 통화)
• 제가 매일 전화드리려고 빨리빨리 해서 끝내야지. (중략) 실장님 사무실에서 그냥 그 작업을 다 할까 하는데, 요즘 매일 출장 이어갖고 우선 전화로 하고 저기 빠른 등기라도 보내주시면 그거 받을게요. (중략) 공사비 입금 같은 것 세금계산서 발급 한번 검토해 주시고 도배 수리비 이런 것도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도 확인해 주시고 (중략) 그 것(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저희한테 등기로 보내주시면 (중략) (2023.8.1. 통화)
• 대여금 받는데 그냥 단순히 장기차입금 미상환이라고 돼 있는 거는 뭐죠? (중략) 여기 상환한 거는 이 계좌번호가 없는 거는 여기 차명에서 상환했다는 것인가요? (2023.8.10. 통화)
• 제가 한번 세무사사무실로 갈까요. 아침에 바로 출근하지 뭐.. 거기 가서 커피 한 잔 얻어먹고 (중략) 차명계좌 대여금 현황에 보면 상환했다는 것은 차명계좌에서 상환했다는 겁니까?(2023.8.22. 통화)
• 경비도 부외경비가 OOO인지 시공간인지 구분해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 주시면 (중략) 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돈 받기 훨씬 전에 끊은 거예요 (2023.9.5. 통화)
• 저희가 금융조회할 때 조사범위를 벗어나서 금융계획 승인안나요. 실장님이 그 전 통장을 엑셀로 주실래요 (2023.9.5. 통화)
• 도시가스사용보증금은 뭡니까? (2023.9.18. 통화)
• 사업용계좌가 아닐 거야 그러면 실장님 2018년 1월1일부터 11월 31일까지 이 계좌 입출금 내역을 다 저희한테 좀 주세요 (2023.9.27. 통화) (다) 청구인들이 제출한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에게 송부한 이메일’의 주요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에게 송부한 이메일의 주요 내역 조사 중지기간 이전에 송부한 메일 일시 첨부 파일명 내용
2023. 5.23. 통합계좌 B 소명요청 파일 보냄
2023. 5.24. 공문 및 수령증 청구법인, 청구인 조사 관련 대표세무사 서명하셔서 회신 부탁
2023. 5.24. 없음 계정별원장, 매입매출장, 분개장, 현금출납장,거래처원장, 통장거래내역(조사대상기간인 2018년∼2020년 사업용계좌 전체) 자료요청
2023. 6.13. C계좌 범위확대 B 소명파일 보냄
2023. 6.24. 차명계좌 소명 요구 청구법인 소명파일 보냄 조사 중지기간 동안 송부한 메일
2023. 7.28. 차명계좌 소명요구 내부분석(OOO) 주식회사 B, OOO 소명파일을 보냄
2023. 7.28. 차명계좌 소명요구 내부분석(OOO) 주식회사 B, OOO 소명파일을 보냄 이전에 보내드린 메일은 무시하고 이 파일로 확인 부탁
2023. 7.31. 매출누락정리 소명요구 차명계좌소명요구 B, OOO 소명파일을 보냄
2023. 8.3. 세무조사중지신청서 B과 OOO 중지신청서 보냄. 신청사유와 서명 기재하여 회신 부탁
2023. 8.14. 매출누락정리 주식회사 B, OOO 매출누락 정리한 파일 보냄
2023. 9.12. 매출누락 정리소명 요구자료 정리본 첫 번째 시트 U열에 현금흐름 기재해두었는데요 계약서와 차이가 큰 부분이 있어서 확인 부탁 마지막 H열은 계약서가 없습니다. 계약서 확인하시어 계약사항 기재 부탁
2023. 9.12. 통장_차명, OOO, 시공간 OOO, OOO 계좌통합파일 보냄
2023. 9.20. 매출누락정리 소명 요구자료 정리본 OOO OOO 소명내용 파일 보냄 청구법인명이 주식회사 B, 청구인의 개인사업자명이 OOO임 (라) 청구인들은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 처분청의 요청에 따라 제출한 자료라고 주장하며 처분청 담당자(황지 조사관) 이메일로 송부한 주요 자료를 정리하여 아래 <표5>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5> 청구인들이 처분청에 이메일로 송부한 자료의 주요 내용 일시 파일명 내용
2023. 8.3. OOO·B조사 중지신청서 조사중지 신청서 작성해서 보내드리니 확인부탁
2023. 8.7.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일전에 제출해드린 도급/분양 계약내용 중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내역 미제출 되었던 내용 첨부해드리니 확인 부탁
2023. 8.9. 세무조사 재개통지 및 중지 통지 수령증 B&OOO 차명계좌 대여금 현황 OOO·B의 세무조사재계통지서 및 중지통지서 수령증 첨부해드리니 확인부탁 아울러 차명계좌 내역 중 대여금부분의 소명자료 보내드리니 확인 부탁
2023. 8.16. B&OOO 차명계좌_대여금현황(인적사항 기입) OOO B 차명계좌 거래내역 중 대여금 내역의 거래상대방 인적사항 및 상환내역 등 첨부해 드리니 확인 부탁
2023. 9.4. OOO,A 세금계산서 1, 2, 3 C 계좌(쟁점계좌주)로 입금된 내역 중 A의 입금분은 세금계산서 발행분 중 일부 입금을 받은 내용이라고 하여 당시 발급된 세금계산서 첨부하니 확인 부탁
2023. 9.7. 매출누락정리 소명요구자료 정리본 시공간 2018년 사업용계좌 이진 목수인건비 출금내역 일전에 보내주신 차명계좌와 관련된 BOOOOOO의 계약내용 중 매출신고한 내역(세금계산서 발행 및 토지분 면세매출신고내역) 매출신고일자와 신고금액 등 정리해서 보내드리니 확인부탁
2023. 9.15. 차명계좌 입금내역 확인 (인적사항 등 기재) 일전에 보내주신 차명계좌 거래내역 매출누락으로 기재된 거래내역 중 확인 요청한 거래내용 및 인적사항(연락처 등) 보내드리니 확인 부탁
2023. 9.26. A 여신거래내역 등 요청해주신 내용 중 정리된 부분 자료 첨부하니 확인부탁 * 청구법인명이 주식회사 B, 청구인의 개인사업자명이 OOO임 (마) 청구인들은 처분청 조사 직원이 조사 중지기간 중 질문조사권을 행사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거짓 증언을 요구하였다며 처분청 조사팀장과 세무대리인측과의 통화내용을 녹취(2023.10.5.)한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여 아래 <표6>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6> 조사팀장과 세무대리인측과의 통화내용 녹취록 중 일부 실장님(청구인들의 세무대리인측) 주고받은 메일은 거의 없고 서류 몇 번 줬다고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소명 요구했다는 것 말하지 마세요. 당초 계약서 소명 요구했는데 중지를 해놓고 오는 대로 세무서에 주었다고 말씀해 주세요. 계약서 우리한테 보내줬고 우리가 요구한 것 없다고 말씀해 주세요. 이 부분 실장님이 도와주시겠죠. 대여금도 그냥 소명만 받은 거로 할게요. (바) 청구인들은 처분청 조사 담당 직원이 세무조사 중지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며 이와 관련된 처분청 조사팀장과 세무대리인측과의 통화내용(2023.10.5.)을 기록한 녹취록 중 일부를 발췌하여 아래 <표7>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7> 조사중지신청서 제출 관련 조사팀장과 세무대리인측과의 통화내용(2023.10.5.) 녹취록 중 일부
• 포탈로 가면 4개월 연장할 거예요. 중지해 놓고 포탈로 하는 게 납세자 입장에서 낫지 않을까 (중략) 화요일이나 수요일 정도에 한 번 보는 걸로 하고 만약에 그때 OK하면. 그렇게 안 되면 저희는 바로 범칙 가서 아니면 기한 연장을 확 우리가 하려고 (2023.7.29. 통화)
• 중지 신청서 보내 드릴테니 팩스 좀 보시고요 (2023.8.1. 통화)
• 청구인의 대리인이 조사중지 신청서 보내주신 것 사유랑 사유증명 같이 보내 달라는 질의에 차명계좌 소명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고 그냥 써가지고 보내주세요. 증명하지 마시고 (2023.8.3. 통화)
• 중지한 사유가 계약서 제출을 업체에서 빨리 안주고 찾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조사팀이랑 이야기해서 중지를 한 것이고 제가 중간에는 뭐 따로 요구한 것 없다고 세분한테 애기해주세요 (2023.10.5. 통화)
(4) 처분청에서 청구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제출한 입증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세무조사 시작 직후인 2023.5.23. 쟁점계좌 입금액과 관련하여 건축도급계약서, 공사견적서 등의 자료제출을 청구인들에게 요청하였다는 의견으로 ‘자료제출 요청 공문’(2023.5.23. 작성)을 제출하였는데, 공문내용을 보면 처분청은 쟁점계좌 입금액과 관련하여 건축공사 도급계약서 및 공사견적서의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세무조사 중지기간 이전에 쟁점계좌 입금액별로 매출누락액 여부를 소명하도록 엑셀파일을 작성하여 청구인들에게 송부하였다고 하며 그 엑셀파일(2023.6.13. 작성) 중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아래 <그림3>과 같이 제시하였다. <그림3>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송부한 엑셀파일 중 일부 ㅇㅇㅇ (다) 처분청은 세무대리인이 세무조사 중지기간에도 자발적으로 소명하겠다고 하여 이에 응하였다는 의견으로 처분청 조사 담당 직원(조사팀장 E)과 세무대리인측(D 실장)의 통화 내용 녹취록 중 일부를 아래 <그림4>·<그림5>와 같이 제출함 <그림4> 처분청 직원과 세무대리인측의 통화 내용(2023.10.5.) 중 일부 ㅇㅇㅇ <그림5> 처분청 직원과 세무대리인측의 통화 내용(2023.10.25.) 중 일부 ㅇㅇㅇ (라) 처분청은 세무조사 착수 초기 쟁점계좌의 명의상 소유자인 C가 쟁점계좌 입·출금액 중 OOO원 미만 거래 일부만 본인의 사적 거래이고, 그 외 거래는 전부 청구인들의 차명계좌 거래라는 확인서를 작성(2023.5.22.) 하였다고 하며 그 확인서를 아래 <그림6>과 같이 제출하였다. <그림6> 쟁점계좌주인 C가 작성한 확인서의 주요 내용 ㅇㅇㅇ (마) 처분청은 세무조사 중지기간에 청구인들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쟁점계좌 입금액 중 일부를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거나 부외경비를 인정하여 주었다는 의견으로 이와 관련하여 세무대리인측이 처분청에 송부한 이메일 등을 아래 <표8>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8> 조사 중지기간 중 세무대리인측이 처분청에 제출한 자료 중 일부 세무대리인측이 보낸 메일(2023.9.7. 송부) 일전에 보내주셨던 차명계좌와 관련된 B/OOO/OOO의 계약내용 중 매출신고한 내역(세금계산서 발행 및 토지분 면세매출신고내역)매출신고일자와 신고금액 등 정리해서 보내드리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략) 추가로 당시 반영되지 못한 필요경비 등의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는 <표> 하단에 기재해 드리니 확인부탁드립니다. (필요경비 증빙자료 등은 방문 드려서 내용 설명 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 궁금하신 부분은 연락주시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대리인측이 보낸 메일(2023.9.15. 송부) 일전에 보내주신 차명계좌 거래내역 매출누락으로 기재된 거래내역 중 확인요청하신 거래내용 및 인적사항(연락처 등) 보내드리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F 입금내역의 경우 당시의 계약서가 확인 안되는 관계로 F님의 배우자 연락처를 기재해드렸습니다.(성함/주민번호 등은 청구법인 담당자로부터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그 외 추가 자료는 준비 및 확인 되는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바)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세무조사 이전 서면확인 과정에서 허위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여 세무행정을 방해하였다며, 청구인들이 처분청에 제출한 직영공사 확인서, 차용증을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81조의8 제5항은 “세무공무원은 제4항에 따른 세무조사의 중지기간 중에는 납세자에 대하여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 등의 검사ㆍ조사 또는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 처분청에서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등 질문·검사를 실시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조세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과세관청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절차위반 등이 중대한 것이 아닌 한 이를 이유로 그에 기초한 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할 것(대법원 2009.4.23. 선고 2009두2580 판결, 같은 뜻임)이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 청구인들에게 질문을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것은 사실로 보이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차명계좌로 확인된 쟁점계좌의 입금내역, 쟁점계좌의 명의상 소유자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청구인들의 매출누락액에 대해 과세처분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쟁점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계좌 입금액 OOO원 중 OOO원만 매출누락액으로 확정하고, 부외경비로 OOO원을 인정하였으며,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 확보된 자료를 통해 추가 과세를 한 사실은 나타나지 않고, 처분청의 조사 담당 직원이 청구인들의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장부를 검사한 사실 등은 나타나지 않는바, 조사 중지기간 중 처분청의 행위가 청구인들에게 불리한 효과만을 발생시키거나 청구인들의 권리를 현저히 침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국세통합전산망상 처분청 조사 담당 직원이 직권으로 조사중지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나나, 1차 세무조사 중지와 관련하여 세무대리인측과 처분청 조사팀장과의 통화내용 녹취록(2023.10.25.)을 보면 ‘세무대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 등으로 바빠 불가피하게 중지하고, 처분청이 요구한 자료를 갖다 주기로 했다는 내용’이 확인되고, 2차 세무조사 중지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이 ‘세무조사 중지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나타나는 등 세무조사 중지 및 조사 중지 기간 중 자료제출은 청구인들(세무대리인 포함)의 의사에 따른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무조사 당시 처분청의 절차 위반이 그에 기초한 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할 만큼 중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세무조사 기간】① 세무공무원은 조사대상 세목ㆍ업종ㆍ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장부ㆍ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2.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3.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 과정에서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개시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경우
5. 제81조의16 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 또는 담당관(이하 이 조에서 "납세자보호관등"이라 한다)이 세금탈루혐의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 세무조사 대상자가 세금탈루혐의에 대한 해명 등을 위하여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로서 납세자보호관등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
④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중지기간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세무조사 기간 및 세무조사 연장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세무공무원은 제4항에 따른 세무조사의 중지기간 중에는 납세자에 대하여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 등의 검사ㆍ조사 또는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⑥ 세무공무원은 제4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중지한 경우에는 그 중지사유가 소멸하게 되면 즉시 조사를 재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채권의 확보 등 긴급히 조사를 재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재개할 수 있다.
⑦ 세무공무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고, 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중지 또는 재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9【세무조사의 중지】법 제81조의8 제4항에서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81조의7 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 연기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납세자가 조사중지를 신청한 경우
2. 국외자료의 수집·제출 또는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라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5. 제63조의16 제1항 제1호(같은 조 제2항에서 위임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법 제81조의16 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 또는 담당관이 세무조사의 일시증지를 요청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