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제출한 단순 이체내역만으로는 거래의 실질을 파악하기 힘들어 매출누락금액이 반환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고, 장부의 기장 사항 등이 제출되지 않아 실제로 청구법인에 해당 금액이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단순 이체내역만으로는 거래의 실질을 파악하기 힘들어 매출누락금액이 반환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고, 장부의 기장 사항 등이 제출되지 않아 실제로 청구법인에 해당 금액이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건축물 설계와 관련한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은 사실이나, 단순히 매출액을 신고누락하였다고 하여 국세기본법제26조의2 1항 1호에 따른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사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가)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관하여 예외적으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인바(대법원 2018.3.29. 선고 2017두6991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장부상의 허위기장행위,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계좌개설 신청 시 계좌명의인이 아닌 타인의 전화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는 행위, 예금의 분산입금 등을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 수표 등 지급수단의 교환 반복 행위 등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에 의한 적극적인 부정한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나) B는 청구법인 설립 당시인 2001년도부터 청구법인의 대주주이면서 이사로 근무하면서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주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건축설계업의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어렵게 오피스텔 신축공사 설계 계약을 하였으나, 발주자인 A가 설계용역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겠다고 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용역계약을 수주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A의 요구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았다. (다) 물론 부가가치세 없이 거래하기로 하고 대금을 지급받았더라도 이를 공급대가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관련 세금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청구법인은 이 건 오피스텔 신축공사가 면세사업이므로 세무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B의 계좌로 대금을 입금받았을 뿐, 고의로 세금을 탈루하기 위하여 이를 장부에 누락한 것은 아니다. (라) 만약 청구법인이 적극적으로 매출을 누락할 의도였다면 청구법인의 명의가 아닌 아닌 다른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을 것이나 건축물 설계 계약서를 청구법인 명의로 계약하여 이를 관할구청, 금융기관에 제출한 점과 청구법인의 이사이면서 대주주인 B의 계좌는 급여계좌로 쟁점매출액이 입금되는 9개월(2017.4.6.∼2018.4.3.) 동안 입금 13회(금액 OOO원), 출금 25회(금액OOO원) 등 빈번한 거래가 있는 등 노출된 계좌였고, 과세관청이 언제든지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을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는 계좌(실제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사실을 쉽게 확인하였음)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액을 차명계좌로 입금받은 행위 자체만으로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과세관청에 의한 부과․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사건 외에도 2017년에 매출누락으로 과세되는 등 계속적⋅반복적으로 차명계좌를 통하여 매출누락을 하였다는 의견이나, 2017년은 건축설계업이 경기 불황과 건축설계사의 과열 경쟁 등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 당시 사업자들이 오피스텔 신축이 면세사업으로 알고 있어 오피스텔 설계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었던바, 청구법인의 2017년 C과의 거래는 이러한 배경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바) 또한 처분청은 전체 매출액에 대비 B의 계좌로 입금된 매출누락금액이 과다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경정수입금액이 2017년 OOO원, 2018년 OOO원인바, 전체 B 계좌로 입금된 매출누락금액 OOO원은 수입금액의 34% 수준에 불과하다. (사) 청구법인이 매출을 누락한 것은 사실이나, 건축 및 건설경기 불황 등으로 청구법인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이 건 부가가치세, 법인세, 인정상여 처분은 청구법인에게 큰 부담이 되는 점, 다수의 법원 판례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 등이 법인의 대표자, 임원, 종업원 등의 차명계좌, 법인과의 빈번한 거래 등에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매출액을 B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2017.4.6.부터 2017.12.31.까지 B 통장의 입출금 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으로부터 입금액이 OOO원(총입금액 OOO원 중 B의 급여 OOO원 제외)이고, 청구법인에게 출금한 금액의 합계가 OOO원인바, B가 청구법인에 입금한 금액이 OOO원 더 많으므로 쟁점매출액이 대부분 청구법인에게 재입금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청구법인은 계속적·반복적으로 법인의 매출을 부당하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에 있는바, 같은 항 제1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 부가가치세가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바탕으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매출을 누락하는 행위는 정당하지 아니하고, B가 청구법인에서 실질적이고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다고 하여 법인의 매출액을 임원의 개인 계좌로 받은 행위를 고의적인 은닉행위가 아닌 단순 신고 누락 행위로 볼 이유가 없으며, 발주자가 세금계산서 수취를 거부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하여야 하므로 거래처의 세금계산서 수취 거부가 차명계좌 사용의 불가피한 사유가 될 수 없다. (다) 고의적인 은닉 의도가 없었다면 해당 계좌에 입금된 매출액을 당연히 수입 금액으로 신고했어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고액의 현금매출을 누락하여 신고하였고,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 차명계좌 신고 등의 일련의 행위가 없다면 탈루 사실의 발견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인바, B가 설립 당시부터 대주주이고 청구법인의 실질적·중추적인 업무를 담당하였기 때문에 처분청이 B 계좌의 매출누락금액을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해당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임원 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한 것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 청구법인은 이 사건 외에도 2017년 C과 거래하면서 설계용역 대금을 B의 계좌로 수취하여 과세된 사실(B에 대하여 인정상여 처분)이 있는바,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행위가 아닌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법인의 매출을 부당하게 누락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청구법인은 B 계좌 입금액의 비율은 34%로 전체 수입금액 대비 크지 않다고 주장하나, 이는 차명계좌를 통한 매출누락이 확인되어 경정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실제 당초 신고수입금액이 2017년 OOO원, 2018년 OOO원인 점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2017년에 거래처인 C 및 A로부터 신고수입금액(OOO원)과 비슷한 금액(OOO원)을 B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 누락한 것은 적극적인 의도를 갖고 수입을 은닉한 것으로 보인다.
(2) B에 대한 상여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B 계좌에서 법인으로의 출금액이 입금액보다 많다는 사유로 인정상여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제출한 거래내역이 해당 거래 건에 대한 반환 성격의 입금인지 확인할 수 없고, 거래금액보다 큰 액수를 초과하여 입금하는 등 단순 이체 내역만으로는 실질을 파악하기 힘들며, 법인으로 인출된 금액에 대한 장부의 기장 사항 등은 제출하지 않아 실제로 청구법인에 해당 금액이 귀속됐는지 불분명하다. (나)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차명계좌로 입금된 매출액이 법인계좌로 반환되었다면 해당 반환금액에 대한 장부 기장 내용 등을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송달받은 2023년 2월경부터 충분히 소명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관한 소명을 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매출누락액에 대한 신고를 단순 누락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설득력이 없으므로 대금의 실제 귀속자인 B에 대한 상여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1) 국세기본법(2018.12.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아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01.2.22. 건축사 서비스업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대표이사가 4차례 변경된 이력이 확인되는바, 2009.2.5. D에서 I, 2014.3.6. E, 2015.10.14. F, 2020.5.20. G으로 대표이사 변경되었고, 청구법인 주주내역을 보면, B는 2001년 청구법인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발행주식 30%를 소유한 주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서는 B가 청구법인 설립 이후 현재까지 법인등기상 이사인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거래 당시 대표이사는 F, 사내이사는 B, F로 확인되며, B의 총사업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B 사업자 이력 (다) 청구법인이 2017년 이후 B 및 F에게 지급한 급여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B 등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2017년 이후) (라) 청구법인의 C과의 거래대금 신고누락과 관련하여 보면, 이 사건 부과처분과 별개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7·2018사업연도에 신고누락한 C(대표 H)과의 거래금액 2017년 OOO원, 2018년 OOO원에 대하여 2022.8.10.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OOO원 및 2017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이 이에 대하여 불복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라) 청구법인에 대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 내역 등은 아래 <표4>, <표5>와 같다. <표4> 2017⋅2018사업연도 법인세 경정⋅고지·내역 <표5-1>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내역(2017년 제1기·제2기) <표5-2>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내역(2018년 제1기) <표6> B와 청구법인 간 계좌입출금 내역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계좌가 청구법인의 사내이사이자 대주주인 B의 급여계좌로 청구법인 계좌와 다수의 입출금 거래를 하는 등 매출누락 사실이 손쉽게 포착이 가능한 계좌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액을 차명계좌로 입금한 행위 자체만으로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과세관청에 의한 부과․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한 경우라고는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이 사건 외에도 2017년과 2018년에 청구법인의 사내이사 B의 계좌를 통하여 청구법인의 매출대금 OOO원을 수령하고 이를 신고누락하여 과세된 것으로 확인되고, 이후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계좌가 B의 급여계좌로 해당 계좌에서 청구법인과의 빈번한 거래내역이 확인되는 사실만으로 과세관청이 언제든지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을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매출액이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가 아닌 거래처 조사결과 통보된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것인 점, 법인으로의 출금액이 쟁점계좌로의 입금액보다 더 많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제출한 단순 이체내역만으로는 거래의 실질을 파악하기 힘들어 매출누락금액이 반환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고, 장부의 기장 사항 등이 제출되지 않아 실제로 청구법인에 해당 금액이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