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후 동 주식중 일부를 소각한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이 소각을 통해 의제배당을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인-3670 선고일 2025.07.21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후 이 건 청구인들에게 한 종소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경정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1999.1.16. 설립되어 자동인식기 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들(청구인들 중 B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이고, 청구인 C과 D은 B의 처남들로 C은 쟁점법인의 감사, D은 쟁점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로 2021.1.1. 기준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OOO주 중 B OOO주, C OOO주, D OOO주를 각각 보유하였다가 청구인들은 2021.11.10. 각 배우자 및 자녀 등(이하 “수증자들”이라 한다)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쟁점법인의 주식 합계 OOO주(이하 “쟁점주식1”이라 한다)를 각 증여하였으며, 이에 수증자들은 쟁점주식1에 대하여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아래 <표2>와 같이 각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표1> 쟁점법인의 주식변동내역 <표2> 수증자들의 증여세 신고내역
  • 나. 한편, 쟁점법인은 2021.11.17.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 및 소각을 결정하였고, 2021.12.29. 쟁점주식1 중 OOO주(이하 “쟁점주식2”라 한다)를 수증자들로부터 1주당 OOO원에 취득하여 2021.12.30. OOO주를 소각(이하 청구인들의 쟁점주식1의 증여에서부터 쟁점법인의 쟁점주식2의 취득 및 소각 등 거래까지를 “쟁점거래”라 한다)하였다.
  • 다. AAA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7.3.부터 2023.10.23.까지 기간 동안 쟁점법인과 청구인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의 자기주식의 취득 및 소각에 특별한 사업목적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쟁점거래의 실질은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직접 배당소득을 받은 것이라는 세무조사 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주식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을 지급받았다고 보아 청구인들에게 아래 <표3>과 같이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3> 청구인들에 대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고지내역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2.21. 이의신청을 거쳐 2024.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마. 한편 처분청은 2025.6.18. 청구인들에게 한 위 <표3>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경정(경정일 2025.6.17.)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2(각하 결정 사유)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2.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는 경우

3. 법 제59조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대리인으로서 불복을 청구하는 경우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주식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아래 <표5>와 같이 의제배당소득을 산정하여 청구인들에게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표5> 청구인별 의제배당 산정내역 (나) 청구인들은 위 <표3>의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2024.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5.6.18. 청구인들에게 한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직권으로 경정(경정일 2025.6.17.)하였다고 우리 원에 통보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0조의2에서는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나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시행령제52조의2 제1호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들에게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가 청구인들이 심판청구를 제기(2024.6.18.)한 이후 2025.6.17. 이 건 청구인들에게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경정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 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