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운영팀은 설계팀과 밀접히 소통하며 시제품 제작까지의 연구개발 활동에 직접 관여하는 등 연구개발 활동에 해당하므로 관련 비용은 국외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수령하여야 할 용역대가에 해당하나 고객사로부터 별도 보전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금액에 대하여 실제 보전 여부 등을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신차운영팀은 설계팀과 밀접히 소통하며 시제품 제작까지의 연구개발 활동에 직접 관여하는 등 연구개발 활동에 해당하므로 관련 비용은 국외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수령하여야 할 용역대가에 해당하나 고객사로부터 별도 보전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금액에 대하여 실제 보전 여부 등을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24.3.28. 등 청구법인에게 한 2018〜2023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 2019년 귀속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 OOO원 및 2019년 제1기〜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 OO지방국세청장이 2025.1.2. 등 청구법인에게 한 2020〜2024년 귀속 합계 OOO원의 이전소득금액 통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및 OO광역시 OO구청장이 2024.5.9. 등 청구법인에게 한 2018〜2023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합계 OOO원 및 2019년 귀속 특별징수분 법인지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OOO팀에서 발생된 직‧간접비용을 부품판매대가와는 별도로 고객사로부터 보전받았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 <표2>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및 OO광역시 OO구청장의 경정내역 (단위: 원)
○○○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6.17., 2024.7.25., 2025.3.20. 및 2025.5.16.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용역계약의 체결 경위 및 이 건 과세처분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주주는 당초 C 그룹의 한국 내 자회사인 D였으나, 2016년경 E 그룹이 C 그룹의 전세계 제어장치 및 화스너 사업부분을 인수하면서 2016.7.1. F으로 변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1987년 당시 자동차용 화스너, 스위치 및 릴레이 등의 노하우를 제공받기 위해 국외특수관계인인 OOO법인 G 및 그 자회사(5개사)와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추가적으로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하였으며, E 그룹의 인수 전까지 무형자산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해왔다. 다만, 기술도입계약은 2010.9.10.자로 종료되고 이후 청구법인은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여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였으며, 가치가 있는 설계도면과 그와 유사한 아이디어를 형상화시킨 데이터는 청구법인 명의로 한국특허청에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 등에 대한 등록을 하고, 등록된 지식재산의 소유권은 청구법인에게 있었다. (다) 청구법인이 E 그룹으로 인수된 후에도 청구법인의 설계팀은 인수 전과 마찬가지로 주로 신차종에 대한 신규 프로젝트 관련 디자인 및 설계를 수행하며 신기술 업무를 담당하였으나, 가치있는 제품설계도나 실용신안 및 디자인은 E 그룹의 무형자산 정책에 따라 청구법인이 아닌 B 명의로 특허를 등록하였다. E 그룹은 그룹 내 모든 무형자산의 소유권을 최종 모회사인 B가 집중하여 소유하므로 청구법인은 2017.1.1.자로 보유하던 특허 등 지식재산을 모두 B에게 유상으로 양도하고 더 이상 지식재산을 보유하지 않게 되었다. (라) 전세계 무형자산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B는 소유권과 라이선스권한을 분리하여 모든 소유권은 B가 소유하되 OOO 외 E 그룹 소속 관계사들에게 무형자산을 라이선스할 수 있는 권리는 OOO법인인 A에게 양도(2016.1.1.)하였고, 2016.1.1. 이후 무형자산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원가와 위험을 둘 사이에 분담하기 위한 원가분담약정을 체결하였다. 즉, B 및 A는 원가분담약정에 따라 무형자산의 라이선서로부터 전반적으로 기대되는 편익에 상응하는 무형자산의 연구개발원가를 부담하기로 하였는데, 청구법인을 포함한 OOO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관계사가 수행하는 연구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원가는 A가 전액 보상하며, 보상시 정상대가에 해당하는 용역대가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마) 청구법인도 이와 같은 정책에 따라 2017.1.1. A와 쟁점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연구용역에 대한 대가로 청구법인의 설계팀 비용과 이에 정상이익을 가산한 금액을 A로부터 수령하고 있다. 한편, A는 OOO 외 관계사들이 사용하는 B의 무형자산에 대한 라이선스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사용하는 E 그룹의 기술, 특허, 노하우, 상표 등의 무형자산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청구하였는바, 2018〜2022사업연도 중 A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연구개발용역 대가(쟁점대가)와 청구법인이 A에게 지급한 무형자산 사용료는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대가 및 무형자산 사용료 지급액 (단위: 원)
○○○ (바) 한편, 청구법인은 설계팀과 별도로 OOO팀을 운영하여 왔는데, 설계팀에서 완성한 제품 설계와 관련 데이터가 OOO팀에 전달되면 OOO팀은 금형제작 등을 위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표4> OOO팀의 업무내용
○○○ 금형설계는 외주 금형제작업체에서 하고, 완성된 금형에 대해서는 고객사가 대가를 지급하므로 금형설계도나 완성된 금형의 소유권은 청구법인에게 있지 않고, 따라서 OOO팀에서는 무형자산이 창출되지 않는다. OOO팀의 신차개발이나 신차품질 과정에서 문제점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인에 따라 설계를 변경할 것인지, 금형을 수정할 것인지 등을 구분하여 설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팀의 재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 (사) 처분청들은 쟁점용역계약에 따른 보상대가에 설계팀 뿐만 아니라 OOO팀의 비용 또한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았고, 2020사업연도 이전에 적용하던 이익가산율 5%를 8%로 하여 정상가격 과세조정 후 법인세 등을 부과하였다.
(2) (쟁점①) OOO팀의 활동은 계약상으로 보나 실제 수행활동으로 보나 국외특수관계인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OOO팀의 비용이나 활동은 청구법인과 국외특수관계인이 합의한 쟁점용역계약에서 정한 연구개발 상환비용이나 연구개발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1. 국외특수관계인이 쟁점용역계약에서 청구법인에게 의뢰하고자 한 것은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의 개발이므로, 보상대상 활동 또한 지식재산을 창출하는 연구개발 활동으로 한정된다. 쟁점용역계약은 상환대상인 연구개발비용에 대한 정의 및 연구개발 활동의 범위를 규정하고(제1.8항),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연구개발용역에 대한 대가의 계산방식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제3.1항). 연구개발 상환비용에 대해 규정한 제1.8항에 의하면, 연구개발 상환비용은 용역제공자의 손익계산서(FRIDA 손익계산서) I-17번째 줄 연구개발비용(RD_EXP)으로 분류된 비용을 의미한다고 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설계팀의 비용만을 I-17로 분류하고 있다. 청구법인과 국외특수관계인은 I-17로 분류된 비용 외에 달리 연구개발 상환비용으로 합의한 비용이 없다. 연구개발용역에 대한 대가를 규정한 제3.1항에 의하면, 연구개발 활동을 위해 발생한 비용은 상환하고, 이에 일정한 이익을 가산한 금액을 더하여 서비스대가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연구개발용역 대가는 연구개발용역에 대한 보상이므로, 보상대가 계산시 포함되지 않는 비용, 즉 제외되는 비용은 당연히 쟁점용역계약에 열거된 연구개발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2. OOO팀의 비용은 FRIDA I-17로 구분되어 있지도 않고, 달리 연구개발 상환비용으로 합의되지도 않았다. OOO팀의 활동이 연구개발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계약당사자가 쟁점용역계약에서 명확히 확인하였으므로, 계약을 달리 해석하여 OOO팀의 비용도 연구개발 상환비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여지는 전혀 없다. (나) OOO팀의 활동은 쟁점용역계약의 목적인 지식재산을 창출하는 것이 아닌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 금형을 제작하여 고객사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연구개발 활동이 아니다.
1. OOO팀의 활동과 설계팀의 활동을 비교하여 보면 OOO팀의 업무는 고객사, 설계팀, 외주금형제작업체와의 소통, 연결, 품질 검수를 통한 피드백을 포함하는 ‘프로젝트 관리’ 또는 ‘총괄’로서, 설계도면과 같은 지식재산을 창출하는 설계팀의 활동과는 기능적으로 차이가 있어, 이를 연구개발 활동으로 볼 수 없다. <표3> OOO팀과 설계팀의 활동 비교
○○○ 금형제작의 과정에서 OOO팀이 수행하는 설계팀과의 소통, 설계팀의 설계를 바탕으로 한 금형제작업체와의 협의 및 금형 시제품 외주제작은 연구개발 활동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사 금형제작 과정에서 설계도면의 수정이나 변경을 설계팀에게 제안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설계를 다시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설계팀이 직접 수행하므로 이 또한 연구개발 활동으로 볼 수는 없다.
2. OOO팀의 활동으로 인해 창출되는 지식재산은 없다. 쟁점용역계약의 목적인 지식재산이 고객이 요청한 제품에 대한 설계도면이나 도면 제작과 관련한 기술이라면 설계도면의 제작 또는 변경은 설계팀이 직접 수행하고 관련 기술은 설계팀이 창출하므로, 지식재산은 설계팀의 활동의 결과물이지 OOO팀 활동의 결과물은 아니다. 만일, 지식재산이 금형의 설계도면이나 금형자체라면 금형은 설계도면을 바탕으로 외주금형제작회사가 설계 후 제작한 다음, 그 소유권은 고객사에게 이전되므로, OOO팀이 창출하는 지식재산은 없다. (다) 청구법인은 고객사와의 계약에 따라 고객을 위해 금형을 제작한 후 고객에게 소유권을 이전한다. OOO팀의 발생비용은 적정이익을 가산한 후 고객사로부터 지급받고 있는데, 이를 국외특수관계인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고객사와의 계약에 따라 부품판매대가와는 별개로 OOO팀의 발생비용에 적정이익을 가산한 금액을 고객사로부터 보상받고 있다. 이러한 거래 관계는 E 그룹으로 인수되기 이전부터 있어온 업계의 관행이다.
2. 금형제작과 관련한 OOO팀의 활동에 대한 보상 방식은 고객사와의 계약에 따라, 판매하는 부품가격과 별개로 지급받거나 판매하는 부품가격에 일정금액을 추가하여 지급받는다. 어느 경우든 궁극적으로 보상받을 금액은 설계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발생비용에 이익을 가산하여 계산한다. 금형제작비용을 제외하고 부품단가의 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금형 제작 완료 시점에서 외주원가와 OOO팀 발생비용 및 이익을 포함한 금액을 일시불로 지급받으며, 금형제작비용을 부품단가의 산정에 포함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우선 OOO팀 비용과 가산할 이익 포함 총 금형제작비용을 청구법인의 장부에 자산으로 계상 후, 청구법인의 고객사에 대한 부품생산 및 판매량에 따라 생산량비례법으로 상각 후 상각비를 부품판매 가격에 가산하여 지급받는다.
3. 청구법인과 고객사와의 부품 및 금형 공급계약서 제5조 제5항에 의하면, 협력사의 비용부담으로 금형을 제작하는 경우 그 제작비는 제품단가에 포함하여 상각하거나 일시불로 지급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는 고객사가 소유할 금형을 청구법인(OOO팀)이 제작하는 경우 OOO팀의 발생비용 및 이익가산금액은 모두 판매하는 부품가격과는 별개로 고객사로부터 지급받는다는 뜻이다.
4. 설계팀은 국외특수관계인이 원하는 지식재산을 창출하기 위해 대가를 받고 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나, OOO팀은 고객사로부터 대가를 받고 고객사가 요청한 금형을 제작하여 제공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설계팀과 OOO팀이 각각 외부와 체결한 계약의 목적과 내용,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각 팀의 활동 및 산출물, 그리고 활동에 대한 대가의 지급관계를 보면 OOO팀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고객사에게 금형제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OOO팀의 비용은 연구개발 상환비용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라) 처분청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이 부당하다.
1. E 그룹이 청구법인을 인수(2016.7.1.)하기 이전인 2013년경 거래의 일방이 작성한 연구소 조직도보다는 거래당사자가 합의하여 체결한 계약 내용이 과세판단에 있어 더 존중되어야 한다. 처분청들이 제출한 조직도는 청구법인이 E 그룹에 인수되기 이전인 2013년경 기업부설연구소를 신고하면서 사용하던 것으로, 이는 계약당사자 일방의 내부 조직도일 뿐이다. 청구법인이 E 그룹으로 인수되고, 2017.1.1. 쟁점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당사자는 계약의 목적에 따라 연구개발 활동의 정의 및 그에 대한 보상에 대해 조직도와 달리 합의할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조직도는 과세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게다가, 두 팀이 같은 연구소 조직 내에 있는 것으로 그려졌다고 하더라도 세부내용을 보면 각 팀이 수행하는 활동과 조직 내 보고체계는 서로 다름을 알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다.
2. OOO팀의 활동은 연구개발 활동이 아니다. 처분청들은 OOO팀 활동이 고객사, 설계팀, 외주금형제작업체와의 소통, 연결, 품질 검수를 통한 피드백을 포함하는 ‘프로젝트 관리’ 또는 ‘총괄’에 해당하므로 연구개발 활동에 해당한다고 하나, 명칭을 무엇이라 하던 OOO팀의 활동은 고객을 위한 (외주)금형제작 활동으로 연구개발 활동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아래 3)과 같이 지식재산도 창출하지 않는다.
3. OOO팀의 활동으로 인한 지식재산의 창출은 없다. 처분청들은 OOO팀이 ‘쟁점용역계약 제1.5조 지식재산(b)호 제조공정 효율 노하우, (e)모든 영업비밀 및 노하우 및 기업 전유적 정보에 대한 권리'를 창출하여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이전하였다는 의견으로 이해되나, 구체적으로 어떤 노하우를 보유하는지, 해당 노하우가 어떻게 창출․이전되는지에 대해서 어떤 설명이나 자료제공이 없다.
4. OOO팀의 발생비용은 고객사로부터 별도로 보상받는다. 처분청들은 청구법인이 고객사에 금형을 공급하고 별도의 대가를 받은 것이 아닌 ‘일반적인 제품공급과 마찬가지로 판매마진'을 받은 것이며, 부품공급계약서에는 OOO팀의 어떠한 직간접비용을 보전하여 준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고객사로부터 금형제작 관련 OOO팀 발생비용을 상환받은 사실은 없다는 의견이나, 위의 (다)에 기재한 바와 같이 이는 사실과 다르다.
5. 처분청들의 국조법 시행령 제6조의2 제1항에 대한 해석 및 적용은 타당하지 않다. 처분청들은 국조법 시행령 제6조의2조 제1항 제3호 가목 “발생한 원가에는 용역 제공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발생한 비용 모두를 포함시킬 것”을 근거로 OOO팀의 활동은 설계팀의 연구개발 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므로 신차운영비의 발생 비용 또한 보상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는 용역을 제공하는 조직이 발생시킨 비용을 청구할 때 간접비용도 포함하라는 취지로, 금형을 외주제작하는 OOO팀의 활동이 설계팀의 연구개발 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므로 간접적인 지원활동을 위해 발생하는 비용까지 연구개발 상환비용으로 보아 보상받아야 한다고 확대해석할 수 없다. (마) 쟁점①에 대한 청구법인 주장 결론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정상가격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정상가격원칙은 OECD 모델조세조약 제9조 제1항의 “두 관계 기업들 간의 상업적, 금융적 관계에 있어서 정상거래들 간에 성립되었을 조건과 다른 조건이 설정되거나 부여된 경우, 그 다른 조건이 아니었더라면 그 관계 기업들 중 어느 한 기업에 발생했을 이익이 그 다른 조건으로 인해 발생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익은 한 기업의 이익에 포함되어 그에 따라 과세된다”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리고 정상가격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분석의 시작은 거래에 대한 계약조건을 분석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OECD 이전가격과세지침 1.36). 이렇듯, 정상가격원칙의 적용을 위한 첫 시작은 계약조건을 분석하는 것인데, 처분청들은 충분한 근거도 없이 계약당사자간 정당한 계약내용을 부인하였고, 사실관계 또한 오인하여 불합리한 과세를 하였다. 이전가격의 검토 및 조정은 비정상적인 거래결과를 정상적인 것으로 조정하는 과정이므로, 처분청들의 소득조정 및 과세가 정상적이라면 그 결과도 정상적이어야 하나, 처분청들의 과세에 따르면 그 결과는 상당히 비정상적이다. 제3자인 고객사가 금형제작과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청구법인 설계팀의 연구개발 활동에 대해 보상하지 않듯, 국외특수관계인 또한 연구개발(지식재산창출) 활동과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OOO팀의 발생비용에 대해 상환하지 않는 것이 정상가격원칙에 더 부합된다. 더군다나,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계약당사자의 사업활동으로 인한 손익을 본다면 처분청들의 과세는 더욱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설계팀의 연구개발의 성과물과 OOO팀이 제작한 금형을 전적으로 청구법인의 사업에 사용하면서 관련 매출을 모두 인식하고 있다. 과세대상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평균 매출액은 OOO원, 영업이익은 OOO원, 평균영업이익율은 8.3%로 낮지 않다.
2. 청구법인은 E 그룹이 기존에 보유한 80/20노하우와 상표 및 쟁점이 되는 연구개발 관련 지식재산의 사용료로 과세대상기간 연평균 OOO원을 지급하고, 연구개발용역에 대한 대가로 연평균 OOO원을 지급받았다.
3. 처분청들은 OOO팀의 연구개발용역 대가로 과세대상기간 연평균 OOO원을 추가로 지급받았어야 한다는 의견인데, 만일 처분청들의 의견대로 한다면 국외특수관계인은 3가지 유형의 지식재산을 청구법인에게 라이선스하고 연평균 사용료로 OOO원을 지급받는데 반해, 청구법인이 창출한 지식재산은 청구법인을 제외하면 아무도 사용하지 않음에도 연평균 OOO원(설계팀 OOO원 + OOO팀 OOO원)을 지급하라는 것이고,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라면 이러한 거래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3) (쟁점②) 2021사업연도 이전에 적용한 5%는 safe harbor 이익가산율로서 정상가격 범위에 속한다. (가) 청구법인이 E 그룹에 인수되기 이전 동일용역에 대해 E 그룹이 수행한 이전가격분석 결과 정상이익가산율 사분위범위는 3.5〜9.1%로 도출되었다. 그리고 2016년 인수 당시 OECD 국가들간 이러한 유형의 용역거래에 대해 널리 채택된 safe harbor 이익가산율은 5%였다. 따라서, 당시 5%는 정상가격 범위 내에 있다. (나) EU가 출간한 이전가격 보고서에 의하면, 다국적그룹 내 저부가가치의 서비스에 대한 이익가산율과 관련하여 경험적으로 인정되는 이익가산율은 통상적으로 3〜10% 범위에 있고 대부분 5% 근처로 도출된다. (다) 청구법인이 E 그룹에 인수된 후 E 그룹은 이전가격분석을 새로이 수행하였고, 사업환경 및 비교가능거래의 변화로 인하여 이익가산율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어 2021사업연도 부터 8%의 이익가산율을 적용하였다. 청구법인의 이익가산율은 2021사업연도 변경 전후 모두 정상가격 범위 내에 있으므로, 8%의 이익가산율을 적용하여 소득조정 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들 의견
(1) (쟁점①) OOO팀은 청구법인의 연구소 소속으로서 쟁점용역계약상 명시된 활동을 수행하고 있고, 이는 직․간접 연구개발 활동 모두에 해당하므로, 해당 직․간접 비용을 연구개발 상환비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용역계약(제1.8항)에 청구법인과 국외특수관계인 간 보상대상이 되는 연구개발활동의 범위 및 연구개발용역 대가의 산정방식이 이미 합의되어 있으며, 2017.1.1. 최초 계약 체결시부터 OOO팀의 활동은 보상대상이 되는 연구개발 활동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용역계약 어디에도 OOO팀 활동이 제외된다는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쟁점용역계약 제1.8항은 연구개발비 산정 시 ‘타 용역제공자로부터 상환받은 비용’을 제외한다는 취지일 뿐, 특정 조직 또는 특정 활동(예: OOO팀)을 연구개발 보상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OOO팀의 활동은 연구개발 보상대상이 아니다”라는 합의는 계약서 문언 어디에서도 확인되지 않으며, 이를 입증할 별도의 문서나 부속합의서 역시 제출되지 않았다. (나) OOO팀은 연구소 소속 연구인력으로 지속적으로 신고․운영되어 온 조직이다.
1. 청구법인의 연구개발부서인 연구소는 설계팀, 신기술팀, 시험팀, OOO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2013년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신고시 OOO팀을 포함한 연구소 소속 인원 모두를 연구인력으로 신고하였으며, 현재까지도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연구소 조직도상 OOO팀을 실선이 아닌 점선으로 표기하고 연구보조원으로 기재하여 차이를 두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청구법인 스스로 OOO팀이 연구소 조직이 아님을 부인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OOO팀이 연구소 조직의 일부임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3. 청구법인은 처분청들이 충분한 근거도 없이 거래당사자간 정당한 계약내역을 부인하였고 그에 따라 불합리한 과세를 하였으며, 처분청들이 이러한 의견을 계속 유지하려면 OOO팀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의 실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처분청들의 의견을 오해한 것이다. 신제품 개발을 통해 창출되는 제조 노하우 등 지적재산권은 특정 팀의 단독 활동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팀, 신기술팀, 시험팀, OOO팀 등 연구소 내 모든 조직이 단계별로 협업하여 결합된 결과물이다. 특히 OOO팀은 양산 전 개발단계에서 설계 검토, 제작성 평가, 고객 요구 반영 등 실질적인 기술개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최종 지식재산의 창출 과정에 기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OOO팀 기여분을 배제한 채 연구개발비를 청구하였는바, 이는 지식재산 창출 구조와 대가 배분 원칙에도 명백히 반하는 행위이다. (다) OOO팀은 보상대상인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의 OOO팀은 설계팀으로부터 R&D 데이터를 전달받아 검토한 후, 구현이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경우 설계팀에 피드백하여 수정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고, 수정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금형개발 연구개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제품을 만들었는데 설계 의도와 달리 변형이 발생할 경우, 설계팀에 데이터 수정을 요청하고 금형을 보완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며, 정상적인 제품이 완성될 때까지 설계팀과 긴밀히 협력하여 제품의 설계를 진전하는데 필요한 엔지니어링 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다.
2. 이러한 OOO팀의 일련의 활동은 쟁점용역계약 제1.8항 및 제1.11항에 명시된 (f)생산 전 시제품 및 모델의 설계, 구축 및 테스트, (h)특정 기능 및 경제적 요건을 충족하고 제조 준비가 완료될 정도로 제품의 설계를 진전하는 데 필요한 엔지니어링 활동 등에 포함되어 청구법인과 A가 쟁점용역계약에서 보상대상으로 약정한 연구개발 활동에 해당한다.
3. 청구법인의 연구소 조직도, 쟁점용역계약 및 연구인력의 문답내용을 종합해보면 OOO팀은 연구인력조직의 일원으로 설계데이타를 가져와 금형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설계팀에 피드백해서 설계를 수정하고 신차프로젝트를 총괄하면서 신차 부품 개발시 중요한 개발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OOO팀이 연구개발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라) 청구법인은 OOO팀이 수행한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된 인건비 등 직․간접비를 고객사로부터 보상받은 적이 없다.
1. 청구법인은 고객사로부터 OOO팀 관련 비용을 별도로 상환받은 사실이 없다. 청구법인이 고객사와 체결한 부품공급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신규 부품 개발 과정에서 제작되는 시제품 및 금형 역시 고객사의 승인을 거쳐 납품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금형을 외주업체에 발주하여 매입한 후, 생산원가에 일정 수준의 영업이익만을 가산하여 고객사에 판매할 뿐이다. 이는 완성 부품을 고객사에 공급할 때 일정 이윤을 붙여 판매하는 방식과 동일한 구조일 뿐이며, 금형 판매 대금에는 OOO팀이 수행한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된 인건비 등 직․간접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실제로 부품공급계약서 어디에도 고객사가 OOO팀의 비용을 보전하거나 보상한다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2. 청구법인은 쟁점용역계약 제1.8항을 근거로, OOO팀 관련 비용이 이미 고객사로부터 상환되었으므로 연구개발용역대가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제1.8항은 “연구개발비용 중 청구법인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계열사 등 제3의 용역제공자로부터 상환받은 금액은 제외한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며, 고객사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금형 판매대금 또는 영업이익을 연구개발비 상환으로 본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즉, 동 조항은 동일 그룹 내 또는 유사 연구기능을 수행하는 용역제공자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이중으로 회수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일 뿐, 고객사로부터의 통상적 제품․금형 판매대금을 연구개발비 보전으로 간주하거나 이를 용역대가 산출에서 공제하도록 정한 조항이 아니다. 따라서 고객사로부터 수취한 금형 판매이익을 근거로 OOO팀의 연구개발비가 이미 상환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계약문언과 그 법적 성격 모두에 비추어 인정될 수 없다. (마) 청구법인이 연구개발한 제조 노하우 등 지식재산권을 다른 국외특수관계인도 활용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자사가 개발한 지적재산이 국내 고객사의 차량에만 적용되며,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국외 특수관계인은 이를 청구법인을 제외한 다른 국외 계열사에는 사용하게 하지 않고, 사용료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A.와 청구법인 간에 체결된 지식재산 서브라이선스 계약에 따르면, A는 청구법인을 비롯하여 OOO 등지에 소재한 128개 국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사용료를 수취하고 있으며, 본사인 B는 지식재산권자이자 그룹 본사로서 각 계열사가 보유하거나 개발한 노하우를 중앙에서 통합․관리하여 전체 계열사가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특히 청구법인이 개발한 노하우가 OOO 법인에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은 임직원 인터뷰 등을 통해 확인되었다.
(2) (쟁점②) 2021사업연도 이전에 적용한 이익가산율 5%는 고부가가치 용역인 연구개발대가 수취 시 적용될 수 없고, 2021사업연도 이후 적용한 8%를 적용하여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2010〜2012사업연도 사이에 분석한 자료상 이익가산율 사분위 값 범위 안에 5%가 포함되고, OECD 국가들 사이에서 널리 채택된 safe harbor 이익가산율 5%를 준용하여 해당 이익가산율이 적정하다고 주장하나, 2021사업연도의 이전가격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9〜2021사업연도 사이 분석한 자료의 이익가산율 사분위 값은 4.0〜9.4%(중위값 8.4%)이다. (나) 2020.2.11. 개정된 국조법 시행령 제6조의2 제2항은 연구개발 용역 등이 아닌 저부가가치용역 거래에 대해서는 해당 용역의 원가에 5%를 가산한 금액을 용역의 대가로 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정상가격으로 보도록 규정하였고, 청구법인은 B에 경영지원서비스 대가를 지급하면서 영업이익율의 7.2%(총매출액의 1.06%)를 지급하고 있는바, 고부가가치용역인 연구개발용역 대가에 대해 5%의 낮은 이익가산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 조사청이 분석한 2018사업연도 이전가격분석 결과 이익가산율 사분위 값은 6.7〜9.0%(중위값 7.7%)로 산정되었는바, 2021사업연도 이전 정상이익가산율을 8%로 보아 정상가격을 조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청구법인이 A로부터 OOO팀의 연구개발 관련 직‧간접비용을 수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정상가격을 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2021사업연도 이전에 적용한 이익가산율(5%)이 정상가격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1) 청구법인은 차량용 제어장치, 화스너제품, 기타 자동차용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제조업체로 주로 H㈜ 및 I㈜의 고객사에게 차량용 부품과 금형을 판매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연구개발부서는 설계팀, 신기술팀, 시험팀, OOO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2013년경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신고 시 OOO팀을 포함한 연구소 인력 전부를 연구인력으로 신고하여 현재까지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 청구법인은 고객사의 주문에 따라 신제품을 개발하고 시험하여 고객사에서 요구한 조건에 대한 승인 후 양산을 시작하며, 제품과 금형을 인도함으로써 매출이 발생하게 된다.
○○○
(2) 쟁점용역계약(<별지3> 참고)은 2017.1.1.을 효력발생일로 하여 A(당사자1), 청구법인(당사자2) 및 B(당사자3) 사이에 체결되었고, 2021.1.1.자로 변경계약을 통해 이익가산율이 8%로 변경되었다. 청구법인은 쟁점용역계약 제1.8항 및 제3.1항 등을 근거로 “연구개발 상환비용”에는 설계팀의 비용만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처분청들은 제1.8항 및 제1.11항 등을 근거로 OOO팀이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OOO팀의 비용도 보상대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3) 청구법인은 쟁점용역계약에서 정한 “연구개발 상환비용”은 FRIDA 손익계산서 I-17 항목을 뜻하는바, 이는 설계팀의 비용만을 의미하고, OOO팀의 비용은 I-11 항목으로 계상되어 있으므로 연구개발 상환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4) 조사 당시 실시된 청구법인의 임직원 인터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5) 청구법인과 고객사 간에 체결된 부품거래기본계약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은바, 청구법인은 OOO팀의 발생비용에 적정이익을 가산한 금액을 고객사로부터 보상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처분청들은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의견이다.
○○○
(6) 이익가산율 관련 이전가격분석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E 그룹에 인수되기 전 E 그룹이 수행한 2012년 이전 이전가격분석 자료는 다음과 같다.
○○○ (나) 청구법인이 E 그룹에 인수된 후 E 그룹이 수행한 2021년 이전가격분석 자료는 다음과 같은바, 청구법인은 이를 바탕으로 이익가산율을 당초 5%에서 8%로 변경하였다.
○○○ (다) 조사청이 실시한 2018년 이전가격분석 자료는 다음과 같다.
○○○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국조법 제4조 제1항은 거래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고 정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제1항은 용역거래의 경우 정상가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원가가산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발생한 원가에는 그 용역 제공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발생한 비용 모두를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연구개발에 따라 발생된 특허 등 지적재산을 모두 B에게 유상양도하였고, B 및 A는 무형자산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원가와 위험을 분담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을 포함한 OOO 외 지역에 소재하는 E 그룹 관계사가 수행하는 연구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원가는 A가 전액 보상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7.1.1. A와 쟁점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쟁점용역계약의 제1.8항 및 제1.11항에서 연구개발 상환비용의 범위를 규정함에 있어 (f)생산 전 시제품 및 모델의 설계, 구축, 테스트, (g)신기술 관련 공구, 지그, 금형 및 다이의 설계, (h)특정 기능 및 경제적 요건을 충족하고 제조 준비가 완료될 정도로 제품의 설계를 진전하는 데 필요한 엔지니어링 활동 등을 예시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조직도 및 조사 당시 실시된 임직원 인터뷰 자료 등에 따르면 OOO팀 연구원들은 설계팀과 밀접하게 소통하며 시제품 제작까지의 연구개발 활동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OOO팀에서 수행하는 활동은 위의 활동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용역계약 제1.8항에서 언급된 FRIDA 손익계산서 I-17 항목에 OOO팀의 비용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연구개발 상환비용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FRIDA 손익계산서 I-17은 연구개발 관련 활동에 대한 비용이 계상되는 항목이고, 해당 항목에 OOO팀의 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것은 청구법인의 재량에 따른 것일 뿐, 그에 따라 OOO팀에서 발생된 비용이 곧바로 쟁점용역계약상 연구개발 상환비용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OOO팀에서 발생된 직‧간접비용은 기본적으로 청구법인이 무형자산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원가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3. 한편, 청구법인은 고객사와의 계약에 따라 부품판매대가와는 별개로 OOO팀의 발생비용에 적정이익을 가산한 금액을 고객사로부터 보상받고 있다고 주장하는바, OOO팀은 부품 개발의 초기 단계에 설계팀과 협업하여 연구개발을 보조하는 업무 외에 고객사에서 승인한 도면을 바탕으로 외부 업체를 통해 금형을 제작한 후 시제품을 완성하는 업무 및 양산 이후 금형을 수정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고, 만일 고객사로부터 OOO팀에서 발생되는 직‧간접비용을 모두 보전받고 있다면 A로부터 동일한 비용을 중복하여 상환받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구법인이 고객사와 체결한 부품거래기본계약서에는 ‘협력사의 비용부담으로 금형을 제작하는 경우 그 제작비는 제품단가에 포함하여 상각하거나 일시불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고객사가 부담하는 비용은 금형의 제작비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OOO팀에서 발생된 직‧간접비용을 고객사로부터 보전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들은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OOO팀에서 발생된 직‧간접비용을 부품판매대가와는 별도로 고객사로부터 보전받았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5% 이익가산율의 근거로 제시한 자료는 2010〜2012사업연도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것으로서 2018〜2020사업연도에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로 보기 어려운 점, 2020.2.11. 개정된 국조법 시행령 제6조의2 제2항은 연구개발용역 등이 아닌 저부가가치용역 거래에 대하여 5%의 이익가산율을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영업이익율의 7.2%를 B에 대한 경영지원서비스 대가로 산정하여 지급하고 있는 점, 조사청이 실시한 2018사업연도 이전가격분석 결과 이익가산율 사분위범위는 6.7〜9.0%(중위값 7.7%)로 산정되었고, 청구법인은 조사청의 이전가격분석 결과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들이 2018~2020사업연도 이익가산율을 8%로 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사건번호별 처분내역 (단위: 백만원)
○○○ <별지2> 관련 법령
(1)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2017.12.19. 법률 제15221호로 개정된 것)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하여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가 제2조 제1항 제8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명백한 사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ㆍ기능 및 경제환경 등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6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이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의 어느 한 쪽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그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자산의 제조ㆍ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더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이익분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래 쌍방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을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의하여 측정된 거래당사자들 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5. 거래순이익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비슷한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소득금액 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① 제4조나 제6조의2를 적용할 때 익금(益金)에 산입(算入)되는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내국법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된 것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은 법인세법제6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하거나 출자로 조정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득 처분의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 2018.2.13. 대통령령 제28643호로 개정된 것 제6조의2(용역거래의 경우 정상가격) ①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용역거래(경영관리, 금융자문, 지급보증, 전산지원 및 기술지원, 그 밖에 사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용역의 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가격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용역거래의 가격인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아 손금(損金)으로 인정한다.
1. 용역 제공자가 사전에 약정을 체결하고 그 약정에 따라 용역을 실제로 제공할 것
2. 용역을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은 용역으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수익이 발생하거나 비용이 절감되기를 기대할 수 있을 것
3. 제공받은 용역의 대가가 법 제5조 및 이 영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될 것. 이 경우 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원가가산방법 또는 이 영 제4조 제2항 제1호 다목에 따른 거래순이익률방법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 가. 발생한 원가에는 그 용역 제공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발생한 비용 모두를 포함시킬 것
- 나. 용역 제공자가 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그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하여 수행할 것을 의뢰하고 대금을 한꺼번에 지급한 후 이에 대한 비용을 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재청구하는 경우 용역 제공자는 자신이 그 용역과 관련하여 직접 수행한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원가에 대해서만 통상의 이윤을 더할 것. 다만, 용역의 내용과 거래 상황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보관ㆍ비치하고 있을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제공받는 용역과 같은 용역을 다른 특수관계인이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거나 특수관계가 없는 자가 다른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용역거래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 및 조직구조의 개편, 구조조정 및 경영의사 결정의 오류를 줄이는 등의 합리적인 사유로 일시적으로 중복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용역거래로 본다.
③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가격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보증인의 예상 위험과 비용을 기초로 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
2. 피보증인의 기대편익을 기초로 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
3. 보증인의 예상 위험 및 비용과 피보증인의 기대편익을 기초로 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보증 용역거래에 대한 가격으로 적용한 경우에는 이를 정상가격으로 본다.
1. 지급보증계약 체결 당시 해당 금융회사가 산정한 지급보증 유무에 따른 이자율 차이를 근거로 하여 산출한 수수료의 금액(해당 금융회사가 작성한 이자율 차이 산정 내역서에 의해 확인되는 것에 한정한다)
2. 제3항 제2호의 방법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수수료의 금액
⑤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예상 위험 및 비용의 산출과 기대편익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통상의 이윤의 계산) ① 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은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자산을 판매한 금액에 판매기준 통상이익률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판매기준 통상이익률은 구매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수행된 기능, 사용된 자산 및 부담한 위험의 정도가 유사한 거래에서 실현된 매출총이익률로 한다.
② 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은 다음 각 호의 원가에 원가기준 통상이익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원가기준 통상이익률은 자산 판매자 또는 용역 제공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수행된 기능, 사용된 자산 및 부담한 위험의 정도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한 원가에 대한 매출총이익의 비율로 한다.
1. 자산 판매자가 그 자산을 정상가격으로 구입ㆍ건설 또는 제조하는 데 필요한 원가
2. 용역 제공자가 그 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정상가격에 의하여 발생한 원가
③ 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자산 구매자나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자산 판매자 또는 용역 제공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적정한 통상이익률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제3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수행된 기능, 사용된 자산 및 부담한 위험의 정도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한 통상이익률을 제1항에 따른 판매기준 통상이익률 또는 제2항에 따른 원가기준 통상이익률로 사용할 수 있다. 제16조(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한 처분 및 조정 등) ① 제15조의2에 따른 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처분하거나 조정한다.
1. 국제거래의 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인이 내국법인의 주주에 해당 <별지3> 쟁점용역계약 주요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