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4-인-3664 선고일 2024.09.12

이 건 부과처분에 관한 고지서가 최종적으로 2024.3.1. 송달된 것으로 보이나, 그로부터 90일을 경과한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경우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 가. 청구인은 2020.12.2. 경기도 의정부시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의 사업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개업하여 도․소매/중고기계, 전자상거래업 등을 영위하던 사업자로 2024.5.17. 폐업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매출액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거나 신고 후 관련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각 결정(경정)ㆍ고지하였다. < 표1>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결정(경정)고지 내용 (단위: 원)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6.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배우자인 a는 2020년 12월경 OOO이라는 상호로 처분청에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 신고를 하고 쟁점사업장의 영업을 시작하였다. a는 혼인기간 중 청구인에게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았으며, 청구인 친구의 신용카드를 빌려 병원비 약 OOO원을 결제하거나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OOO원을 빌리고는 갚지 않아 청구인과 친정아버지와의 관계마저 악화시키는 등 부부로서의 신뢰와 애정을 상실하여 2024년 5월경 청구인과 사이에 협의이혼 절차 진행 중에 있다. 한편, 청구인은 협의이혼 과정에서 a가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았다.

(2)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신청 당시 a는 자신의 조카인 b와 함께 운영하던 OOO라는 사업장과 관련하여 매출을 더욱 올리기 위하여 추가적인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다며 청구인에게 사업자등록명의를 빌려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a가 사업에 필요하다고 하여 별생각 없이 명의대여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a가 생활비도 제대로 주지 않아 시장 노점에서 장사를 하거나 시장 매대 계약이 끝난 이후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친정 부모님에게 용돈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생활비를 조달하며 생활하였고 이 건 사업에는 일절 관여한 바가 없으며 회사운영 경험 또한 전무하다. 즉,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형식적인 명의자에 불과한 자로서, 쟁점사업장은 a가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운영하였으며 그러면서도 청구인에게 생활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모두 a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사업장을 실제 운영한 실질사업자 및 실질소득의 귀속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a이다.

(3) 한편,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도과한 이후에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관하여 사안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민사소송법 제160조 의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나 행정심판법 제18조 제2항 의 ‘천재, 지변, 전쟁, 사변 그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보다는 넓은 개념이라고 풀이하고, 제소기간 도과의 원인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지연된 제소를 허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는바, ‘정당한 사유’에 대한 입법취지가 동일한 행정심판법에도 준용되어야 한다. 이 건 심판청구의 경우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도과하여 부적법한 청구가 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나, 청구인은 사업자등록명의를 a에게 대여해주었을 뿐이고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a였으므로, 청구인은 처분이 있는 것을 도저히 알 수 없는 처지에 있었으며,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는 사정 또한 존재하지 않는바, 이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청구기간을 도과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납부고지를 받은 이후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또한 부과처분된 세액을 체납하여 청구인에 대해 장기간 지속적으로 체납처분(예금 압류, 신용정보제공)이 이루어졌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부과처분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압류 시점 또는 신용정보제공 시점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2) 한편, 명의대여에 대한 입증책임은 명의대여 사실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사업자등록 시 신청서에 본인이 자필로 직접 서명한 점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진술 외 명의대여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아닌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므로 관련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 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事變),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③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⑤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제1항에 규정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행정심판은 제1항에 규정된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⑥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신청서 등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20년 12월경 처분청에 직접 방문하여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관련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 세부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나)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아래 <표3>과 같고, 청구인의 2020〜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표3>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단위: 천원)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개시 후 2020년 12월〜2023년 6월 기간 동안 매출액 등이 발생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 등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 후 관련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증명(처분청 발급)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2024.5.17. 현재 종합소득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총 OOO원(7건)의 체납액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한편,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7건의 부과처분이 이루어졌고, 각 납부고지서는 공시송달 또는 등기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으며, 이 건과 관련한 최종적인 납부고지는 2024.3.1. 공시송달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청구인은 2024.6.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먼저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건 부과처분에 관한 납부고지서가 최종적으로 2024.3.1. 송달된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을 경과한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은 청구기간을 경과하게 된 행정심판법 제27조 제3항 단서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도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56조 에서 행정심판법 규정을 일부 준용하면서 행정심판법 제27조 제3항 의 규정은 준용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