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쟁점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인-3652 선고일 2024.11.21

처분청이 조세회피 의도에 따라 쟁점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는 2009년 2월 개업하였고, 생산설비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은 2010년 5월 a 대표이사인 b으로부터 매입한 a 주식 10,000주를 지인인 c에게 명의신탁(이하 “명의신탁①”이라 한다)하였고, 2016년 12월 유상증자로 취득한 a 주식 18,000주를 추가로 c에게 명의신탁(이하 “명의신탁②”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인, c 등 a 주주 5인(이하 “쟁점주주들”이라 한다)은 2020.11.3. a 주식 120,000주를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d의 전환사채 OOO원을 양수하기로 계약하였고, 이에 따라 d는 2020.11.17. 쟁점주주들에게 OOO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하였다.
  • 라. 쟁점주주들은 2021.11.17. 전환사채의 전환을 청구하여 2021.12.2. d 주식 합계 3,336,508주를 취득하게 되었는데, 이 때 청구인은 c의 명의로 d 주식 762,631주(이하 “쟁점전환주식”이라 한다)를 교부받았다.
  • 마.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3.8.14.부터 2023.12.25.까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조세회피의 의도에 따라 c에게 쟁점전환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4.4.1. 청구인에게 2021.12.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6.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1항(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에서는 실질과세 원칙의 예외로 명의신탁 주식의 실소유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그 단서에서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쟁점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2) 전환권 행사에 따라 이루어진 명의신탁(이하 “쟁점명의신탁”이라 한다)은 경영권 매각과정에서 이루어진 별도의 명의신탁이 아니고,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명의신탁①․②에 부수하여 발생한 것이다. (가) 쟁점명의신탁은 명의신탁①․②에 따라 발생한 것이다.

1. 청구인은 심장질환 수술로 건강이 악화되고 가업승계도 불가능하여 a의 사업을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자, 최대한 빠르게 경영권을 d에 매각하기로 결정하였고, 대량보유주식 공시 등 실무상 복잡한 절차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므로 c에게 명의신탁된 주식을 환원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과 c는 명의신탁①․②에 따라 부수적으로 명의신탁이 발생한다고만 인지하고 있었고, 쟁점명의신탁과 관련된 의사를 별도로 표현하지 않았다. (나) 조세회피의 가능성 또는 개연성이 없다.

1. a 경영권 매각 당시 d는 상장폐지를 면하기 위하여 사채발행을 할 정도로 경영이 어려웠고, 배당을 기대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배당소득 합산과세를 통한 종합소득세 회피와 쟁점명의신탁은 무관하다.

2. c 명의 d 주식 가액은 OOO원을 초과하므로, 소득세법상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고, 명의신탁을 통하여 차후 발생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를 회피한 것도 아니다.

3. 청구인은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과점주주의 지위를 면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세부담을 회피한 사실도 없다.

4. 최초 및 제2차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고, 쟁점명의신탁에만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일관성이 없다.

(3) 처분청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외 뚜렷한 목적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명의신탁 당시 기존 명의신탁을 환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명의신탁은 최초 명의신탁과는 완전히 새로운 명의신탁이라는 의견이나, 이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부당하다.

1. 명의신탁①․②는 상법 상 경업금지 위반 소지, 청구인의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발생하였고, 쟁점명의신탁은 종전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청구인의 건강상 이유로 경영권을 급하게 양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는바, 조세회피 사실이나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없으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전환사채 보유지분의 차이는 전환사채의 액면가액이 OOO원 단위로 발행되었기 때문에 단수차이 조정에 따라 발생한 것이고, c 지분률이 2% 미만으로 된 것은 전환사채 및 신주 발행으로 인한 것이다.

3. 쟁점규정은 명의신탁 시점을 기준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를 고려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명의신탁 이후 실명의자로 명의신탁을 환원하지 않았다는 사유는 조세회피 목적과 무관하다.

4. 권리자는 전환청구에 의하여 추가로 신주인수 대금을 납입할 필요 없이, 전환사채 발행 당시 정해진 조건에 따라 신주를 배정받게 되므로, 전환사채 전․후로 전환사채와 전환된 주식의 경제적 가치에 실질적인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나. 처분청 의견

(1) 명의신탁은 조세회피와 무관한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전환사채를 취득하기 전 a의 주식의 명의를 환원하지도 아니하였고, 전환사채 및 쟁점전환주식 취득 이후에도 기존의 명의신탁 관계를 계속 유지하였다. (나) 전환사채 취득 당시의 비율과 a 주식의 보유비율은 상이한데, 이는 a의 주식비율과 d 전환사채 비율이 100% 일치하지 않아도 전환사채 인수계약이 가능함을 나타낸다. (다) d 주식을 취득하여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의 주식 비율은 6.3%가 되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였고, c의 주식 비율은 1.9%로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게 되었다.

(2) 쟁점전환주식은 명의신탁①․②와 단절되어 있으므로, 새롭게 명의신탁된 주식이다. (가) 청구인이 c 명의의 a 주식을 양도하고 전환사채를 취득한 것은 실질적으로 a 주식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d에 대여한 것이므로, d 전환사채 취득으로 최초 명의신탁 관계는 자동적으로 해지되고 처분대금은 대여금으로 그 성질이 변경되었다. (나)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은 a의 주주가 d에 대한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것으로 종전과 재산의 구성(a 주식 처분대금 + 이자상당액 + 주식전환차익)이 상이하게 되므로 전환권 행사 전․후 경제적 가치도 다르게 형성된다. (다) 명의신탁①은 2010년 5월에, 쟁점명의신탁은 이로부터 10년 이상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고, 시기가 단절되어 있으므로 명의신탁①․②의 사유(경업금지, 신용불량 등)는 쟁점명의신탁의 사유라고 볼 수 없다. (라) 전환사채는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의사에 반하여 전환될 수 없으므로, 청구인과 c는 쟁점전환주식 취득 시에도 명의신탁관계를 유지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쟁점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 세법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⑥ 제1항 제1호 및 제3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2) 소득세법 제96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1.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2. 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 다만, 상법 제360조의2 및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5 및 제360조의2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양도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주권상장법인대주주의 범위 등】④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 및 제225조의2에서 “주권상장법인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새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일로 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7조의8에서 같다) 현재 그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한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장에서 “소유주식의 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1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100분의 1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1 이상이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2.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 다. 2020년 4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0억원

⑤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의 비율 또는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대주주로 본다. 이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기준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그 기준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대주주에 포함한다.

1. 코스닥시장상장법인[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의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2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

  • 다. 2020년 4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0억원

(4) 상법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①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a 및 d에 대한 기본사항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7년 6월 e의 경영권을 양도하였고, 2009년 2월 b을 대표이사로 하여 동종 업종(생산설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a를 설립하였다. (나) d는 2000년 7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2010년 6월 코스닥시장에 등록되었는데, 2021년 말 기준 d 주식 5% 이상 보유주주는 주식회사 f(지분율: 12.49%) 및 g 주식회사(지분율: 7.56%)이다.

(2) 명의신탁의 내용 및 경위 등은 아래와 같다. (가) (명의신탁①) 청구인은 2010년 5월 a 주식(제3자 주주로부터 매입) 10,000주를 c에게 명의신탁하였다(사유: 경업금지․신용불량). (나) (명의신탁②) a는 2016년 12월 유상증자로 인하여 c에게 배정된 a 주식 18,000주를 명의신탁하였다. <표1> a 주주구성 (단위: 주, %) (다) (쟁점명의신탁) 쟁점주주들은 2020년 11월 d와 전환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하여 쟁점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전체와 경영권을 양도하고 d가 발행한 OOO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인수하였으며, 이후 전환권을 행사하였다.

1. 청구인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0년 5월 심장 수술 등으로 인하여 a의 경영권을 조속히 양도하고자 하였고, 자녀들 또한 가업승계의 의지가 없었으므로 a 주식 및 경영권을 조속히 양도하고자 하였다.

2. 쟁점주주들은 2020.11.3. a의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하고, 현금 OOO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양수하는 것으로 d와 계약하였고, 2021년 6월 전환사채만을 취득하는 것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였다.

3. d는 2020.11.12. 전환사채 발행 결정을 공시하였고, 2020.11.17. 전환사채를 발행(무기명, 청구금액: OOO원, 발행주식 총수: 3,336,508주, 전환가격: OOO원)하였다. <표2> 전환사채 개요 (단위: 원)

4. 전환권 행사기간이 도래하자 a 주주들은 2021.11.17. 전환청구를 하여 2021.12.2. d 주식을 배정(주가하락 등으로 인하여 조정된 전환가격: OOO원)받았다.

5. 쟁점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청구인과 c는 아래 <표3>과 같이 d의 주식 각각 3.15% 및 1.87%를 각 취득하게 되었는데, 청구인에 따르면, 지분율 등의 증감이 발생한 이유는 전환사채가 억원 단위로 발행되었고, d 신주가 추가로 발행되었기 때문이다. <표3> 쟁점명의신탁으로 인한 주식 수 등 변화 (단위: 주, 백만원, %, %p)

(3) 조세회피 의도 등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a 주식 및 경영권 매매계약(2020.11.3.), 전환사채 발행(2020.11.17.), 전환 청구(2021.11.17.) 및 쟁점명의신탁 당시 d의 주가는 아래와 같고, d는 2018․2019․2020사업연도에 각각 OOO원, OOO원 및 OOO원의 (포괄)손실이 발생하였다. <표4> d 주가 (단위: 원) (나) c는 쟁점명의신탁 이후에도 지분율이 2% 미만이고,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당시 주식을 미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소득세법에 따른 d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장기간 명의를 환원하지 아니하였고, 쟁점명의 신탁에 조세회피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c에게 a 주식을 명의신탁한 다음, a 주식을 양도하고, 전환사채를 취득하였으며, 전환청구를 하여 쟁점전환주식을 배정․교부받게 된 것인바, 청구인의 의료기록, 계약변경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건강악화 등 사정에 따라 a의 경영권을 조속히 매각하는 과정에서 일련의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d는 고액의 결손이 발생한 상장 회사이므로, 청구인이 c의 지분율을 조작하거나, 쟁점전환주식 보유에 따른 배당을 기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일부 발생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조세회피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대법원 2013.10.17. 선고 2013두9779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조세회피 의도에 따라 쟁점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세무서장이 2024.4.1. 청구인에게 한 2021.12.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