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 계좌에 이체송금된 금원 중 쟁점금액 상당액의 입금이나 수증인들에 대한 이체출금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 청구인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청구인 계좌에 이체송금된 금원 중 쟁점금액 상당액의 입금이나 수증인들에 대한 이체출금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 청구인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배우자 A로부터 증여받아 다시 손자인 수증인들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자금의 실질 소유주인 A가 손자인 수증인들에게 직접 증여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증여세 신고서상 증여세과세가액을 OOO원으로 감액하여야 한다. 쟁점금액의 자금원천은 A 소유 상가의 양도대금인바, 형식상 A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를 거쳤을 뿐, 실제는 A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자금이고, 수증인들에 대한 쟁점금액 증여는 청구인이 아닌 A가 한 것이며, A가 청구인 계좌에 이체송금한 금액 중 쟁점금액을 제외한 OOO원만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이다. 처분청은 A 계좌와 청구인 계좌의 적요란에 쟁점금액을 포함한 6억원의 이체송금내역 기재사항이 ‘D(청구인) 증여’임을 이유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수증인들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하나, 이는 이체송금자인 A의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통장관리자인 청구인이 자금거래를 편리하게 위해 편의상 기재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경제적으로 이득을 본 사실 또한 없다. 또한, 쟁점금액의 계좌이체가 A → D(청구인)→ C・B(수증인들) 계좌순으로 같은 날 즉시 이루어진 사실을 보더라도 청구인은 도관(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거래의 실질은 A가 수증인들에게 직접 증여한 것임을 알 수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쟁점금액을 반환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증여세를 신고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금액의 실질적인 수증자가 청구인이고, 청구인이 다시 수증인들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하였다고 보았으나, 만일 쟁점금액 증여거래가 조세회피 의도에 따라 청구인을 거쳐 수증인들에게 우회증여 형식으로 이루어졌고, 결과적으로 조세회피 사실이 발생하였다면, 처분청은 각 거래단계별로 증여거래를 부인하고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A가 손자인 수증인들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았을 것이다. 비록 청구인이 자신을 수증자로 하여 쟁점금액 수증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였고, 쟁점자금을 반환한 사실이 없다고 할 지라도 이는 형식적인 행위에 불과할 뿐이며, 조세회피 여부와 상관없이 거래의 결과에 따라 수익의 귀속자 등을 살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쟁점금액의 증여거래는 증여자금의 실소유자인 A가 증여한 것으로 봄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1) 쟁점금액의 이체송금이 증여가 아니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어 보이며, 청구인도 쟁점금액을 이체받은 것이 증여라는 것을 인지하고 증여세를 신고하여 이에 대한 처분청의 결정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각 이체내역마다 증여라고 명확히 표기되어 있고, 청구인에 대한 인천지방국세청장의 상속세 조사 결과 청구인을 증여자로 보아 사전증여재산에 포함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손자인 수증인들에게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배우자 A가 실질적인 증여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청구인은 2022.3.31. 자신 명의의 OOO은행 계좌(110-538-7*)를 신규로 개설한 후, 2022.5.18. 배우자 A 명의의 OOO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6억원을 이체송금하면서 적요란에 증여라고 명시한 사실이 있고, 이렇듯 해당 이체송금 거래를 증여라고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2022.5.19. 쟁점금액을 포함한 6억원의 이체송금 거래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시인하여 2022.11.23. 증여세를 결정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6억원을 이체송금 받은 후 즉시 OOO원(쟁점금액)을 수증인들에게 이체송금(각 OOO원)하면서 적요란에 동일하게 증여라고 명시하였고, 2022.5.19. 수증인들 명의로로 증여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시인하여 2022.11.10.과 2022.11.30. 각각 증여세 결정한 사실이 있다.
(2) 금전은 명의신탁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아니고, 설령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반환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자신과 수증인들간의 쟁점금액 이체거래의 실질이 A와 수증인들간의 증여거래이고, 청구인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는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재산으로써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이고, 예금의 이체의 경우 명의신탁이 성립할 수 없으며, 또한, 청구인이 들고 있는 대법원과 광주지방법원의 판례는 각각 주식 및 토지에 대한 판례로 모두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록 및 명의개서를 요하는 자산이고, 유권해석 또한 금전과는 무관하여 모두 사안이 달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사실은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다른 목적이나 특별한 사정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고, 성격이 다른 자산의 사안들을 청구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으므로 이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9. “수증자(受贈者)”란 증여재산을 받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를 말한다.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① 수증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괄호생략)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구인의 배우자 A의 OOO은행 계좌(110-012-5)와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110-538-7), 수증인들의 OOO은행 계좌(B 110-540-1, C 110-540-1) 거래내역서에 의하면, 2022.5.18. 현금 6억원이 A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이체송금 되었고[적요란에는 D(청구인) 증여 또는 A 증여로 기재], 같은 날 위OOO원 중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OOO원이 수증인들의 계좌로 각 OOO원씩 분산되어 이체송금[적요란에는 B·C 증여 또는 D(청구인) 증여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배우자 A로부터 6억원을 수증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2022.5.19. 처분청에 제출한 증여세 신고서와 이에 대한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증여재산가액과 배우자증여재산공제를 각 6억원으로 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OOO”으로 하여 신고 및 결정결의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의 손자인 수증인들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금액(각 OOO원)을 이체송금 받은 후, 수증인들이 2022.5.19. 처분청에 제출한 각 증여세 신고서와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내용에 의하면, 수증인들이 각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고, 직계존비속 증여재산공제를 OOO원으로 하여 증여세 OOO원을 각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신고시인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자신의 당초 증여세 신고내역과 관련하여 배우자 A로부터 이체 송금받은OOO원 중 쟁점금액 상당액은 실제 증여받은 바가 없고, A가 손자인 수증인들에게 직접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2023.12.5. 처분청에 경정청구 사유서를 제출하였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청구인이 당초 현금증여 6억원에 대하여 자진 신고하였고,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신고시인 결정하였으며, 청구인이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은 청구인의 상속세 부담을 경감(사전증여재산 제외)시키기 위한 목적에 있음을 이유로 2023.12.7.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6) 청구인은 배우자 A의OOO은행 계좌 자금원천이 2022.4.28. 양도한 A 소유 부동산(인천광역시 서구 OOO 외 2필지 및 지상 상가)의 양도대금 중 일부이고, 부동산 양도일(2022.4.28.)과 6억원 계좌이체일(2022.5.18.) 당시 A가 중병을 앓고 있어서 남편인 청구인이 부동산매매거래를 대리하였으며, A의 OOO은행 계좌 또한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관리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A 소유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A의 간병비 지급내역이 나타나는 A의 OOO은행 계좌(110-012-5*)를 제시하였는바,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의 대리인이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A의 위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서에는 청구인이 간병인이라고 주장하는 E에 대한 자금이체내역(2022.5.3. OOO원, 2022.6.2. OOO원, 2022.7.6. OOO원, 2022.8.1. OOO원, 2022.8.29. OOO원)이 기재된 것으로 확인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자금의 실질 소유주인 A가 손자인 수증인들에게 직접 증여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증여세 신고서상 증여세과세가액을 OOO원으로 감액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A의 OOO은행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송금 받기 직전에 자신의 신한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쟁점금액이 포함된 6억원을 송금받았고, 동 6억원의 수증에 대하여 증여자를 A로 하여 증여세를 자진신고 한 점, 쟁점금액이 손자인 수증인들에게 이체송금 된 후, 수증인들이 증여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고, 동 신고·납부사항과 관련하여 증여금액이나 증여자에 대한 수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 계좌에 이체송금된 6억원 중 쟁점금액 상당액의 입금이나 수증인들에 대한 이체출금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 청구인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