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무납부고지 및 예정고지 등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그에 대한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무납부고지 및 예정고지 등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그에 대한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1) 처분청은 아래 <표1>과 같이 2012.9.10. ~ 2014.11.10. 기간에 걸쳐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에 대한 무납부고지 및 예정고지 등을 하였고, 2014.12.5.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와 2015.1.19. 2013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의 납부고지서를 송달하였다. <표1>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고지내역 ㅇㅇㅇ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에 대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고지처분의 경우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을 있음을 안 날(2014.12.5., 2015.1.19.)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경과하여 2024.6.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고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무납부고지 및 예정고지 등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그에 대한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