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세무공무원이 탈세제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인지 여부는 처분청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으로 처분청에게 반드시 제보에 따른 세무조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은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조심 2019서2738, 2019.10.21. 외 다수,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요지] 세무공무원이 탈세제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인지 여부는 처분청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으로 처분청에게 반드시 제보에 따른 세무조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은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조심 2019서2738, 2019.10.21. 외 다수,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9서2738 / 조심2009서3863 / 조심2018서2906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의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국민에게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행위 및 법적 효과를 발생케 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당해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는 처분청이 탈세제보서를 누적관리자료로 분류하고 이러한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리는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하여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 등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 또는 침해를 받게 될 이해관계인은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당해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는 피제보자에 대한 과세활용을 하지 않는다는 통지로, 제보자인 청구인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2차 납세의무자,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 납세보증인 등 이해관계인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조심 2009서3863, 2010.7.22. 같은 뜻임).
(3)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3호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도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10조 제1항은 탈세제보를 접수ㆍ이송받은 최종 처리관서가 탈세제보를 분석하여 누적관리 또는 과세활용자료로 분류하고 제3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의 체계를 보면, 탈세제보 처리관서는 분류처리를 할 뿐, 반드시 세무조사를 실시할 작위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탈세제보자에게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 또는 과세처분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거나 처분청이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8.11. 선고 2014가단37785 판결 참조).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2021.12.21. 법률 제1858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2의2.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52조의2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2의3.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2 및 제12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3. 보증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23.2.28. 법률 제3327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52조의2(각하 결정 사유)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2.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는 경우
3. 법 제59조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대리인으로서 불복을 청구하는 경우 ※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2023.5.29. 국세청훈령 제257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0조(탈세제보의 처리) ① 탈세제보 처리관서는 탈세제보를 분석하여 처리불가, 누적관리 또는 과세활용자료로 분류하고 제3항 내지 제5항에 따라 처리한다.
② 제6조의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의 탈세제보 분류업무를 제9조의 탈세제보 전담관리반(팀)에서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과세활용자료는 탈세제보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탈세혐의를 입증할 증빙이 첨부되는 등 과세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제보를 의미하며,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세무조사(수정신고 안내 포함)의 대상으로 선정하여 처리한다.
④ 누적관리자료는 탈세제보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신빙성이 부족하여 즉시 과세에 활용되지 못하는 제보를 의미하며 전자시스템에 별도로 관리하였다가 추후 심리분석 및 세무조사 시에 참고한다.
⑤ 처리불가자료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4항 제3호에 해당하는 증거자료 등이 첨부되지 않거나 피제보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제보를 의미하며, 제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탈세제보 처리의 통지) ① 제6조의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하 "처리관서장"이라 한다)은 처리기간이 탈세제보 접수안내 통지일로부터 60일 이상 소요될 경우 처리에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서면 또는 전화 및 전자우편 등으로 제보자에게 중간회신 하여야 한다. 다만, 전화ㆍ전자우편 및 그 밖의 방법으로 민원처리 진행상황을 제보자에게 회신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신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탈세제보 중간회신 기록부(별지 제4호 서식)에 회신일시 및 회신내용 등을 간략하게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처리기간 계산에는 제11조 제2항의 보완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처리관서장은 처리 종결 시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별지 제5호 및 제5-1호 서식)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보자가 탈세제보에 대한 접수안내, 중간회신, 처리결과 통지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⑤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4조 제6항 각호에 해당하는 제보의 경우,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은 해당 탈세제보의 처리 관서 중 한 곳을 지정하여 처리결과를 일괄통지하게 할 수 있다. 일괄통지할 경우 접수관서와 접수일자를 모두 명확하게 적어 통지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2024.2.16. 처분청에 탈세제보서와 그 증거자료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종중 회의록 등을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은 탈세제보를 검토한 결과, 과세활용도가 낮다고 보아 아래와 같이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 【처리내용】 귀하께서 2024.2.16. 세무서에 제출하신 탈세제보(202402-141J-005)를 면밀히 살펴보았으나 탈세혐의의 구체성(인적사항, 시기, 금액, 방법 등)이 미흡하거나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여 즉시 과세에 활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귀하께서 제출하신 탈세제보는 참고자료로 지속 관리하여 향후 과세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누적관리)
(3) 청구인은 이 건 탈세제보 외에 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신청은 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 역시 청구인에게 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내용의 처분을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는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를 접수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탈세제보가 누적관리자료로 처리되었다는 통지를 한 것으로,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이 건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를 국세기본법상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조심 2018서2906, 2018.10.18. 외 다수, 같은 뜻임), 세무공무원이 탈세제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인지 여부는 처분청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으로 처분청에게 반드시 제보에 따른 세무조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은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조심 2019서2738, 2019.10.21. 외 다수,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