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관련 장부 및 증명서류를 제시하지 않은 이상,처분청의 수입금액 추정 과세는 불가피하고, 과세근거 또한 해경으로부터 받은 객관적 자료 등(승선인원 및 연도별 이용료 등)에 근거한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이 관련 장부 및 증명서류를 제시하지 않은 이상,처분청의 수입금액 추정 과세는 불가피하고, 과세근거 또한 해경으로부터 받은 객관적 자료 등(승선인원 및 연도별 이용료 등)에 근거한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1) 처분청은 쟁점과세기간 중 쟁점선박 출항시마다 해양경찰이 확인한 승선인원 전부를 승선료 지급인원으로 간주하고 쟁점선박의 출항 횟수와 승선인원수에 승선요금을 기계적으로 곱하여 수입금액을 산출하였으나, 승선인원 중 낚시객이 아닌 경우도 존재하는데 승선인원 전부를 낚시객으로 추정하여 수입금액을 산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청구인은 1회 출항당 인건비, 면세유류대, 식대, 기타 비용 등 평균 약 OOO원의 비용을 현금으로 지출하였고, 선박 증톤(더 큰 선박으로의 교체) 비용으로 OOO원을 지출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이와 같은 비용 및 선박 증톤 부분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과세하였다. (가) 낚시객 승선(정원 22명) 출항의 경우 선장, 사무장, 승선자 등 20명을 기준으로 하여 통상 선박유 OOO원(근해 2드럼, 먼바다 4드럼), 식대비용 OOO원, 기타 잡비(물, 음료수, 가스비) OOO원 등 평균 합계금 OOO원이 소요된다. 선장과 사무장은 수시로 교체되고 일당제로 현금을 지급하며, 다만 선장이 없을 경우 종종 청구인이 직접 선장으로 운항하기도 한다. 면세유, 식대, 기타 비용도 거의 현금으로 지출하였는바, 이는 업계의 오랜 관행이다. (나) 청구인이 위 자료를 제출하려고 하였으나 처분청은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하면서 수취를 거절하였다. 청구인 본인은 물론 업계에서도 의례 관행처럼 굳어져 왔었기에 현금 결제를 하여 왔고, 또한 증톤에 대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이다.
(1) 청구인은 매출 관련 장부 등 증빙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선박 출항 시 해경에 제출하는 어선별 승선인원과 연도별 이용료를 토대로 매출액을 추정하여 산출하였으며, 이와 같이 산출한 금액이 금융거래내역상 낚싯배 이용료로 계좌이체된 금액과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매출 누락액으로 판단하였다(<표1> 참조). OOO 처분청은 위 매출누락 혐의액을 산정한 후 청구인에게 ‘매출누락 추정액 확인 요청서’를 송부하였고, 이의가 있는 경우 관련 근거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회신이 없었으며, 이 건 심판청구에서도 청구인은 낚시객이 아닌 경우도 존재하므로 해경 자료상의 승선 인원수 전부를 낚시객으로 추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하면서도 그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청구인은 필요경비와 관련하여 인건비, 식대 등 비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사 당시 청구인은 하루에 대략 식대가 얼마였다고만 주장할 뿐 객관적인 금액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고, 인건비에 대해서도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및 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서명날인한 증명서류가 필요함에도 이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은 기준경비율 대상자의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기준소득금액과 비교소득금액 중 적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준경비율 적용 시 주요경비로 인정할 만한 매입비용이 인정되나, 청구인의 경우는 주요경비로 인정받을 만한 매입비용이 유류비, 낚시용품 정도로만 확인되어 그 내역이 소액이므로 비교소득금액을 적용한 소득금액이 더 적다. <표2> 연도별 (추계) 소득금액 산출 내역 OOO 청구인은 처분청이 어선 구입 및 증톤 부분에 대한 비용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가목은 매입비용에 대한 경비 인정과 관련하여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은 추계 결정 및 경정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유형자산은 감가상각대상 자산으로 장부 신고시 상각방법, 내용연수 및 상각률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해야 하는 것이다. 청구인은 담당 조사관이 관련 서류 수취를 근거 없이 거절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는 보험료, 선박 매매 계약서, 통장 사본, 통장거래내역 등 원시자료로 경비 관련 서류 뿐만 아니라 개인 용도로 지출한 경비 등 각종 자료가 혼재된 수백‧수천 장의 자료이므로 이를 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소상히 안내하였을 뿐 아니라, 설령 해당 자료가 경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비교소득금액을 적용하는 것이 청구인에게 더 유리한 것이라고 충분히 설명하였음에도 마치 처분청이 근거 없이 자료 수취를 거절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① 청구인이 쟁점선박으로 영위한 배낚시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추계경정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인건비, 면세유류대, 식대, 기타 비용 및 선박 증톤 비용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1) 청구인은 선박 증톤 비용으로 OOO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선박에 대한 “선박건조계약서”, “견적서”, “거래명세서”,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선박 1회 출항당 인건비, 면세유류대, 식대, 기타 비용 등 평균 약 OOO원의 비용을 현금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선장 급여 내역이 기재된 노트 사본, 금융거래내역이 기재된 통장 사본, 면세유류 구매실적 확인서(OOO수협장, 2024.4.22. 발급)를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은 위 <표1>과 같이 청구인의 매출누락 혐의액을 산정한 후 청구인에게 ‘매출누락 추정액 확인 요청서’를 송부하였고 이의가 있는 경우 관련 근거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회신이 없었다고 하면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송부하였다고 하는 “매출 누락 추정액 확인 요청서”를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해경에 제출된 자료상 승선 인원 중에는 낚시객이 아닌 경우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쟁점선박 출항 횟수, 승선 인원수 및 승선 요금 등을 기계적으로 곱하여 수입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해경에 제출된 자료상 승선 인원 및 연도별 이용료 등을 근거로 추계경정한 수입금액이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상 낚시객들로부터 이체받은 승선 이용료 합계액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매출 누락 추정액 확인 요청서”를 송부하면서 이의가 있는 경우 관련 근거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으로부터 회신이 없었다고 하면서 청구인에게 송부하였다고 하는 해당 요청서를 제출한 반면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소명 내역은 달리 나타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해경에 제출된 자료상 승선 인원수 전부를 낚시객으로 추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할 뿐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인건비, 면세유류대, 식대, 기타 비용 및 선박 증톤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소득금액을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등으로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인 청구인의 경우 주요경비를 적용한 기준소득금액과 단순경비율에 배율을 적용한 비교소득금액 중 적은 금액을 추계소득금액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인건비 등에 대하여 객관적인 자료(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지급명세서 등)를 제시하지 못하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기준소득금액보다 청구인에게 유리한 비교소득금액을 적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같은 항 제1호 가목에서 기준소득금액을 소득금액 결정하는 경우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비용은 공제하는 매입비용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종업종 사업자의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기장에 의하여 조사 결정한 동일업황의 다른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참작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 지역 등을 고려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ㆍ물적시설(종업원ㆍ객실ㆍ사업장ㆍ차량ㆍ수도ㆍ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당해 과세기간중에 매출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ㆍ지역별로 정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5. 추계결정ㆍ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① 법 제160조 제1항의 장부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말한다.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 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며, 법 제19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⑨ 법 제16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할 수 있는 장부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7조(소득금액 추계결정 또는 경정 시 적용하는 배율) 영 제143조 제3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3.4(법 제160조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에는 2.8)를 말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